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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 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827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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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상호명 : 고릴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19
대표자 : 공인중개사 유영길
전화번호 : 055-724-3110, 010-2588-9932, 010-3915-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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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작성방법 주의사항 – 집주름닷컴

어떤 집에 전세로 살 때 계약이 만료가 될 때 다시 재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던가 혹은 전세금을 증액해서 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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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room.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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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 증액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받기 – 네이버 블로그

문제 없다는 다른 후기들 덕분에 안심. ​. 아래는 전세재계약 시 주의사항을. 짧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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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3/2022

View: 7212

전세계약연장 대서료 없이 직접하는 방법 (계약서 공유)

전세금 증액을 하면서 연장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재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하며. 최초 계약(2019년 12월 16일 작성)시 특약사항 …

+ 여기를 클릭

Source: 1fcount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6087

전세금 증액 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하기 – psystat

전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는 묵시적 연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

+ 여기에 표시

Source: psystat.tistory.com

Date Published: 2/26/2021

View: 1583

부동산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전세금을 증액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증액계약시 부동산을 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증액금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zerostart.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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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양식(+ 월세, 증액없이, 셀프?)

전세 재계약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서를 셀프로 작성시 주의사항,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작성법과 양식, 월세 재계약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4/19/2021

View: 794

소유자 변경 및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방법 – 지식살롱

아파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는 동안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만기 시에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세 보증금 등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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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View: 3354

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MAXFIT

이에 대한 추가 정보 전세 증액 계약서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 … 전세계약; 전세재계약; 월세재계약; 전세증애계약서; 전세재계약서.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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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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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 Author: 고릴라부동산TV – 김해진영읍부동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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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tLihXFRfPM

전세 재계약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작성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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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에 전세로 살 때 계약이 만료가 될 때 다시 재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던가 혹은 전세금을 증액해서 그에 대한 부분 보호받기 위해 증액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 가서 그에 부분 확정일자 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할때 작성하는 방법 주의사항 체크해 봐요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

통상 전세를 들때 그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에 근저당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70% 정도면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70%를 초과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 시 완전한 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살고 있던 전세에서 전세 증액으로 다시 계약 시 처음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다른 권리변동 대표적인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지 재계약 쓰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해봐서 확인해보시고 가령 그 중간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 담보대출받았다면 금액에 따라 추후 이게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하게 되면 내 증액 부분 보증금 지킬 수 있는지 이리저리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큰 권리변동이 있다면 증액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집 알아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권리가 설정되면 증액 부분은 후순위 권리로써 추후 경매 시 대항하지 못합니다 최초 보증금 2억 그사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 근저당 5천만 원이 설정되었고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 증액 보즘금 3천만 원 올려달라 한다면 최초 보증금 2억 원 설정하고 잘살다가 집주인이 그사이에 근저당 5천만 원을 받고 추후 보증금 3천만 원 전세 증액하자고 했을 때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셔 중간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하면 2억 5천 낙찰 시 최초 보증금 2억 배당받고 근저당 5천만 원 배당받으면 증액 보증금 3천만 원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계약했을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잘 받고 나서 잘살다가 중간에 다른 권리변동도 없고 한 2년 더 사는 게 나다고 결정지었다면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는데요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그대로 보관하고 전세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어야 합니다 증액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에 본계약은 기존 임대차 보증금 얼마에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에 따라 총 전세금 얼마가 됨 중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특약으로 지금 등기부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조건도 기재하면 더 좋겠네요 영수증을 받을 때 증액 부분을 명시하고 교부받으시고요 증액 부분 통장으로 입금하면 따로 영수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 시 주의사항

1. 최초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시면 안데요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 집주인이 최초 계약서는 파기하고 다시 증액한 부분까지 해서 새 계약서를 쓰자 하면 절대 해서는 안델 짓입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최초 보증금 계약 이후 전입하여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필요로 인해 다른 권리 대부분 근저당 들어와 있으면 내 증액 부분은 후순위 권리가 되어 최초 임대차 확정일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 2차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여서 배당금액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3. 주소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뎁니다 ex) 증액 계약할 시 집주인 편의상 잠깐 다른데 전입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데겠느냐 이런 거 절대 말도 안 데는 소리입니다 전입 빼다가 다시 들어오면 최초 받아둔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이 깨지게 됩니다 4. 최초 계약서와 두 번째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거 두 개다 잘 보관하세요 5. 서명은 각각 자필로 하시고 계약서 금액은 숫자 말고 한글로 하세요 숫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 증액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받기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

고민 또 고민 끝에 우리는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었다.

버는 이는 하나로 줄었는데 쓰는 돈은 점점 많아졌다.

신혼 때는 오붓하게 살기 좋았던 집이

댕이를 낳고 식구 한명 늘었을 뿐인데

발 디딜틈없이 좁아지는 기이한 현상

그래서 우리는 2년 전, 매매와 전세의 갈림길에서

수백번 고민을 했었더랬다.

청약은 번번히 떨어졌고

매매를 하기엔 외벌이 살림에

한달 갚아야하는 원금+이자가 너무도 버겁게 느껴졌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을 한 끝에

또다시 전세를 선택했고

대신에 조금 무리를 해서 전보다 넓은 평수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집값이 미친듯이 오를줄 알았다면

그때 살걸

아니 처음 결혼하고 맞벌이 할 때 영끌해서라도

그때 살걸

전세계약연장 대서료 없이 직접하는 방법 (계약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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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초보자가 직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카입니다. ^0^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데

전세 계약은 끝나가고

다른데 이사가려니 전세금도 덩달아 올라

쉽지 않은 요즘이죠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셨을거고

전세재계약날이 돌아 올거에요

저도 전세 재계약 할 시기가 돌아올때쯤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나?

집주인분은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있는데~

마침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증액을 요청하셨구요

그러고 나서 몇일후 통화로 부동산없이

재계약 연장 괜찮겠냐고 제안을하셨고

저도 직접하면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승락하였습니다

보통 대서료는 1인 5~10만원을 내더군요

막상 부동산없이 계약을 하려고

증액 계약서 방법과 양식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블로그가 없더군요… 부동산 광고만 가득

몇일동안 열심히 찾고 공부하였어요

계약서 양식도 여러군데서 찾아서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완성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사항은

어떤게 들어가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실거에요

블로그 정보는 많은데 비슷한거 같으나

조금씩 다른거 같고 계약서 양식도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 작성법과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직접 계약연장하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돈은 내가 지켜야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체크포인트!!!

최초 계약시 받았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계약일 기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변화가 있는지 확인!

2년 전세 사는동안 등기부상의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유료>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

※ 프린트기가 있어야 발급 가능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발급 - 유료>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 정부24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집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셔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체크포인트!!!

최초 계약시 작성하였던 전세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증액되는 계약금

관한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작성한다!

예시)

전세 2년이 지났으며 계약연장을 하나 전세금 증액

기존 전세금 165,000,000 (일억육천오백만원정)

증액된 전세금 180,000,000 (일억판천만원정)

증액금액 15,000,000 (천오백만원정)

①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동일하게 적는다

최초 계약서랑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계약내용

※ 금액은 한글표기와 숫자 표기 둘다 하세요!!

③ 특약사항

전세금 증액을 하면서 연장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재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하며

최초 계약(2019년 12월 16일 작성)시 특약사항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 전세계약서(2019년 12월 16일 작성)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로 대체해요

그외 추가로 작성하기 위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3. 전세연장 계약하기

집주인과 위 계약서를 계약전에 먼저 공유하시어

문제 없음을 확인후 2부를 인쇄하여 계약 체결 꼬우!

신분증, 도장, 볼펜을 꼭 챙겨가세요!

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다

② 신분증 주소와 확인한다

③ 도장을 찍는다

– 임대인 도장 3개소, 임차인 도장 2개소

※ 가운데 도장은 계약서를 겹쳐 반반씩 찍도록 한다

(위조방지 목적)

4. 증액된 계약금 보내기

계약시 바로 앞에서 보내고 확인시켜주는게 좋겠죠?

계약금은 현금을 주기보단 계좌이체를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5. 확정일자 받기

최초 계약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보셨을거에요

전세계약연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접 만든 전세계약서 (엑셀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받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FCOUNTER).xlsx 0.02MB

이번 포스팅은 직접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불편했던점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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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tv 설치하고 현금지원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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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하기 – 전세증액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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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는 묵시적 연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초 계약서는 보통 부동산을 끼고 작성하지만 연장계약서는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존 전세금 +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2.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보통 두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든지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서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계약서의 금액관련 부분은 보증금과 잔금 부분만 작성해주면 된다.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잔금이 된다.

부동산 표준계약서의 보통 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된다. 특약사항에는 계약 갱신청구에 의한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고, 기존 보증금과 증액한 보증금을 합한 총 전세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명시해주면 된다. 기타 특약사항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면 해당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아래에 전세증액계약서 샘플을 첨부한다.

전세증액계약서_샘플.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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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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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한동안 블로그가 뜸했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기를 고대합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전세금을 증액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증액계약시 부동산을 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증액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큼 금액의 경우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계약이 명확하며, 다소 적은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셀프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와 작성양식을 정리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증액 계약시 기존 전세계약서는 보관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액계약서로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받은 후 보관 (임차인)

– 기존 보증금은 기존계약서로 유효(기존계약서 보관)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매 등의 불상사에 임차인의 기 보증금의 우선권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증액 금액 또한 임차인분들은 입금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권리사항의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 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찌됐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2. 증액 계약하기

먼저 기존 계약일 만기 전, 날짜를 정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존 계약서, 신분증, 도장입니다.

임대인은 증액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2부를 준비합니다.

(1) 기존 계약서 확인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 후 각자 보관

(2)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서로 확인 후 간인 및 서명 후 각자 보관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를 떼서 근저당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3) 임차인은 작성한 증액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

(4) 증액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임차인은 입금하고 임대인은 입금내역을 확인

(임차인은 증액금을 입금하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한 번 떼서 근저당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증액 계약서 양식

아래 이미지는 제가 직접 증액계약을 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실제로 저희 임차인 분은 위 프로세스로 증액 분에 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 단,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온라인 등기소로 받으셨다면 증액 부분 또한 온라인 등기소로 받으셔야 하고, 기존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셨다면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임차인 분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셨다가, 증액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받으려 했더니 기존 확정일자가 확인이 안되서 혼선이 있으셨습니다. 후에 증액 부분을 온라인 등기소로 신청하여 받으셨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온라인 법원 등기소에서 당사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가렸습니다.

1.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증액금액은 보증금과 잔금 부분에만 해당 금액을 표기했습니다.

3. 특약사항 1번 내용처럼 기존 임대차에 얼마를 증액하여 총 전세금이 얼마가 된다 라고 명시하여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셀프증액).hwp 다운로드

해당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참고로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을 갖춰두고 있으면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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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양식(+ 월세, 증액없이, 셀프?)

전세 재계약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서를 셀프로 작성시 주의사항,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작성법과 양식, 월세 재계약 계약서와 월세 증액계약서 양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절차

전세 연장 방법 4가지

월세계약 연장 또는 전세계약 연장 방법에는 4가지가 있으며, 연장을 통보하거나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면 되고, 묵시적 갱신은 통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통보가 필요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장 통보 방법과 문자 양식에 관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연장 통보 O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 통보X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 연장계약서

==>>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양식, 방법 4가지

임대차 재계약 유형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있으며,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할 수도 있고,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임대차계약은 전세계약또는 월세계약이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또는 증액 없이 하는 것이며, 부동산 없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계약서 양식

전세 계약 연장 증액 계약서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전세 증액계약서 양식

전세 연장 계약서 양식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보증금 증액 계약서

전세 증액 계약서

월세 재계약 계약서

월세 증액계약서

셀프 전세 재계약

전세 재계약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 증액없이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 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부동산 없이 하는 경우

셀프 전세 재계약 장단점

장점 : 복비나 대필료 부담이 없음

단점 : 권리변동 등을 잘 분석하고 확인해야 함

==>> 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증액 한도 5%?(+복비, 대필료 특약 양식)

전세 재계약 준비물과 전세계약 연장 서류

증액계약서 양식(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기존계약서(증액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할 때 참고용으로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신분증 등 4가지 중 택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복사해서 자필서명 문자카톡으로 계약서 찍은 사진 주고 받고 확인 답장

전세 재계약을 부동산 없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쓴 이유는 계약상 증인이 되어줄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만약 신분증 등과 관련하여 위 4가지 중에서 1번 인감증명서나 2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3번과 4번을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직접 하는 경우 주의사항

특히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두합의나 문자카톡을 병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통보 VS. 재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주장 재계약서 쓸 필요 없음==>> 전세계약 연장 통보 양식 묵시적 갱신 재계약서 쓸 필요 없음==>> 전세계약 연장 통보 양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료 5% 한도 내 증액시 재계약서 쓰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다는 것 표시(==>> 아래에서 양식 참고하세요)

임대료 증액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또는 구두녹음 및 문자카톡==>>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양식 전세 재계약 합의(아래에서 양식 참고하세요) 증액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가필하고 도장 찍을 수도 있고, 별도의 증액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음

증액 있으면 보통 별도의 증액 계약서 작성함

전세 재계약 계약서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법

제목과 서문에 표시 증액 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분명히 밝힘 계약의 종류를 선택하여 체크해야 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명확히 기재해야 함

재계약의 목적 재계약의 목적이 보증금 증액과 계약기간 연장에 있음을 밝힘

보증금 명시 기존 보증금, 증액되는 보증금, 합산한 총 보증금 액수를 기재해야 함 임대인으로부터 증액된 보증금의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계약기간 명시 변동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함

기존 임대차계약과 재계약과의 관계

특약 임대인은 본 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세금 인상 계약서 양식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1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2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3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이번 양식은 계약의 종류 중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체크 박스에 미리 체크해두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제1조에서 재계약의 목적이 보증금 증액과 계약기간 연장에 있음을 명시함 기존 보증금, 증액되는 보증금, 총 보증금을 명시하고, 증액되는 보증금의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 날인을 받음 연장된 임대차기간 표시함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을 기재함 재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관계를 명시함 특약사항을 명시함

본 양식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이므로 보증금 증액은 5%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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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과거에 이미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과거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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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_증액없이

전세 재계약 계약서(증액없이 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전세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보통 기존 전세 계약서에 아래의 3가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도 됩니다.

연장되는 계약기간 명시할 것 본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본 계약의 만료일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로 연장된다. 보증금 증액 여부 명시할 것 본 재계약은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할 것

다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으며, 제2조에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구를 두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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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이번에 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재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외관상 재계약을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보증금 증액은 5%의 한도가 있으며, 추후 갱신요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 갱신 계약서

전세 갱신 계약서_1

제목과 서문에 [전세 갱신 계약서]임을 기재함

계약의 종류를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리 체크함

전세 갱신 계약서_2

갱신계약의 목적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임을 명시함

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된 보증금 액수 및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날인

갱신된 임대차기간

전세 갱신 계약서_3

이번 재계약에 의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더 이상 갱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함

전세 갱신 계약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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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 계약서 양식

월세 증액계약서(보증금 및 차임 증액)

보증금과 차임 모두를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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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계약서(과거에 이미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중 과거에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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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계약서(차임만 증액)

보증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 차임만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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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서(증액없이 하는 경우)

월세 재계약서 중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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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특약란에 아래의 3가지 내용 기재한 후 쌍방 서명 날인해도 됩니다.

연장되는 계약기간 명시할 것 본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본 계약의 만료일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로 연장된다. 보증금과 월차임 증액 여부 명시할 것 본 재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할 것

월세 갱신 계약서

월세 갱신 계약서(이번에 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재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월세계약을 갱신을 할 경우 보통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5% 인상되는 월세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월세 갱신 계약서 양식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갱신계약의 목적을 명시함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에는 5% 한도가 존재하며, 보증금 인상분이 월차임에 반영됨을 명시함 기존 보증금 명시 보증금 인상분을 명시하고 추가 지급은 하지 않으며, 월차임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시함 보증금 인상분과 월차임 인상분을 합산한 변경된 월차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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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변경 및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방법

아파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는 동안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만기 시에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세 보증금 등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및 전세보증금(임대차 보증금)등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

1.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중간에 임차한 주택이 매매가 되어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팔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대항력(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최근에 개정된 [임대차 3 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 ~ 2월 사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자동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추가로 2년간 그대로 거주를 하면 됩니다. 물론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만 따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서명날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종료 시에 변경되는 내용이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재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

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 변동된 권리관계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쓰기 전뿐만 아니라, 재계약서를 쓰는 시점에도 다시 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즉, 추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②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추가로 받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에 증액된 보증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증액 계약서와 최초 계약할 때 작성했던 기존 계약서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만 추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개의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재계약서 작성 방법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전세 보증금 등을 증액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 및 내용들은 모두 비슷하니 재계약서 작성 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계약서 내용의 항목 중에 신경 써서 작성해야 되는 “보증금” 부분과 “특약사항” 부분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작성할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일은 “2019년 4월 15일”,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 10일 ~ 2021년 5월 9일”, 보증금은 “3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계약을 다시 새롭게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2-1. “보증금” 부분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보증금 금 삼억오천만 원정. ( ₩35 0,000,000) 종전 보증금 금 삼억 원정. (종전 임대차 기간 2019. 05. 10 ~ 2021. 05. 09) 증액 보증금 금 오천만 원정은 2021년 05년 10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차 임

2-2. “특약사항”부분 계약서 작성 방법

특약사항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위 계약은 2019년 4월 15일 전세보증금 삼억 원(임대기간 2019년 5월 10일 ~ 2021년 5월 9일)으로 작성된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오천만 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갱신을 하고자 해서, 각 당사자가 삼억오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임.”

“위 계약은 전세금 삼억오천만 원이지만, 종전 계약에서 지급한 보증금 삼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2021년 5월 10일 오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임. (입금계좌 : 농협 111-111-111 예금주 갑돌이)”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들 권리도 등기부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2-3. 추가 “특약사항”

앞서 설명한 특약사항은 기본적인 특약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이번에 추가로 2년 재연장을 해주고, 2년 후에는 실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에 넣어주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2년 임대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 가기로 한다.”

물론 위의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약 문구를 미리 넣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입주를 하려고 할 때 다툼을 줄이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추후 분쟁은 줄어듭니다.

② 만약, 이번 재계약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의 특약사항을 꼭 넣어주어야 합니다.

“위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임대료 5%를 증액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런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이번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임차인이 1회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여 추가로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훗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위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감액한 보증금액을 작성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만 다시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약 사항란에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감액 및 기한 연장에 대한 재계약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존 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한 감액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보관을 해야 추후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들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유자 변경 및 전세보증금 증액 및 감액 시 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하단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들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에 꼭 필요한 부동산 지식] ▼

▶ [임대차 3 법이란? – 이해하기 쉽게 초간단 총정리!]

▶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현명한 임차인 대처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 철저하게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 방법 총정리]

전세금 증액 시 (전세 재계약서)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 고릴라부동산Tv | 전세 증액 계약서 새로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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