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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인터넷 |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상위 9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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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세무소\” 오타있습니다. \”세무서\” 가 맞습니다
우리 할까남은 다양한 사업(쇼핑몰, 미용실,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품 등)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한 소소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피드백해서 댓글이나
컨텐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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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알아보기 – 1minutepost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갖는, 개인사업자의 등록방법에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그 방법은 관할 세무세에 직접 방문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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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feat. 인터넷, 홈택스,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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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bznav.com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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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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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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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사업자등록 인터넷

  • Author: 할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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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y93HeT84Hw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갖는 사람’ 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방법에는 두가지 정도가 있으며 관할 세무세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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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개인사업자란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을 말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가능한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신고증)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화면 왼편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 정보입력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와 공동사업자, 사업장 유형을 맞는 걸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 입대차 내역 -> 공동사업자정보입력 -> 사업자유형 선택

선택사항 입력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서류제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형식에 맞게 첨부하고, 없으면 다음을 클릭한 후 제출서류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민원처리상태

민원사무명과 사업자등록신청 확인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이면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사업자유형 중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후에는 처리완료까지 보통 3~5시간정도 걸립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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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feat.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오늘은 사업자등록하는 방법(홈택스 이용), 사업자 종류, 간단히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은 ‘창업’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시리즈로 해나가려고 해요. 저도 한 10년여 전에 아무 것도 모르고 무작정 개인사업자를 잠깐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야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홈택스로 다 가능하더라구요. 오늘 이야기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메인입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를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다시 사업자를 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때가 때인지라 새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도 있고, 열람, 발급 다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알아보기 / 홈택스 이용 / 스토리블럭

사업자 등록 기본 정보 살펴보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홈페이지). 저는 외주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었으니 용역공급을 위해서였구요. 쇼핑몰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죠?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세금 다 내면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근로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사업자를 일일이 내진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이게 세금이 더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출증명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미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증빙서류는 연말정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해요.(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신규로 사업시작을 하는 경우엔 사업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야 합니다.(여러 사업장이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대요) 다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본점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의 자필 서명 필수

대리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단 대리인 본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하고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

2명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온라인)사업자등록 신청

1. 제출서류 준비(예 : 개인(내국인)의 경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두어어 합니다.

(스캐너 200dpi이상,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이용시 이미지크기 1500*2100 픽셀 이상)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 후 자동으로 생성되니 가능하면 홈택스 이용) : 휴대폰 손택스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Tip! 손택스라는 국세청 홈택스를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작성이 좀 불편해도 손택스가 좋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 IPinside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 오류가 계속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mac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으니 차라리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첨부서류도 핸드폰에 담아놨다가 첨부하면 더 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동업계약서(공종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2. 신청서 입력(신고서)

3. 제출서류 등록

4. 신청내용 확인 및 전송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는 개인(내국인/외국인), 본접법인(내국법인), 지점법인(내국법인), 외국(외투)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비영리법인(주무관청허가를 받은 공익출연재산있는 등기안된 단체 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회, 교회, 시민단체, 종중, 동창회 등),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 보는 단체), 유치원-어린이집, 화물-중기업 등등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및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회원 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홈택스에 지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문인증할때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지문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도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어야하는 플러그인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문인증 로그인 / 스토리블럭

홈택스 지문인증로그인 ./ 스토리블럭

손택스 화면에서 메뉴 > 인증센터 > 지문인증센터 선택

* 손택스에서 지문인증센터로 인증을 하려면 먼저 손택스내에서 지문인증을 등록해야합니다.

* 지문이 인증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 왼쪽 화면 중 PC홈택스 지문인증으로 들어가면 PC화면에 뜬 QR코드를 촬영해서 지문인식을 통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지문이 아직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왼쪽 화면에서 지문인증센터로 들어가서 지문을 먼저 등록하고 다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과세유형(간이, 일반) 뭘로 해야할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공급대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이, 일반으로 나누는 과세유형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습니다.(0.5-3% : 10%)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중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단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 일반과세자와 간이관세자는 부가세 차이만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는 동일합니다.

4800만원이 안되는데도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 사업자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기술지도자,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용달, 이-미용업, 개인택시는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덜해보이지만 일정 매출 이상이 되고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지출도 5~30%밖에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정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전액 공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들은 부가세 10%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사업장을 자택으로 사업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집을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었습니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된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니 사업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어도 가능한 것이죠.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파트를 주소로 하고 계신분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집이나 월세에서 할 때는 집주인에게 피핵가 가지 않아야 해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중요하겠죠. 단점이 있는데요, 세입자로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월세가 비용처리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차피 최대한 아끼려고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일테니 크게 상관 없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구요.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 종류나 사업장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말그대로 무작정해서 세금관련된 것도 잘 몰랐거든요.

마치며,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면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쓴 경우는 어떻게 수정하라고 추가로 필요한 것 등등 다 알려주거든요. 온라인이 이동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든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종합적인 문의를 할 경우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국세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관할 세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필요서류를 준비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 스토리블럭

▶ 국세청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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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본문)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항).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회사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2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9조 단서).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참조).

직권등록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자등록 거부 사업자등록 거부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전단 및 제39조 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8호 단서).

인쇄체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말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및 절차 대상 및 절차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함으로써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함으로써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4.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5.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6.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2. 사이버몰(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위 정정사유 중 1.과 12.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당일에, 2.부터 11.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받게 됩니다( 위 정정사유 중 1.과 12.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당일에, 2.부터 11.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홈택스로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총정리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방법 안내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결국은 공인인증서로 또 로그인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홈택스 우측에서 ‘사업자등록’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개인 또는 법인 선택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신청화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나중에 주식과 법인등기분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개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일반 한식집이면 ‘한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제조업이면 ‘제조’로 검색하세요. 학원이면 ‘학원’으로 검색하세요. 자기 업종의 업종명으로 검색해보면 코드가 나옵니다. 가장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세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매출 8천만원이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원 이하가 예상되어도 ‘일반과세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단의 ‘간이과세포기신고여부’를 ‘부’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이버몰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전자상거래를 하신다면, 사이버몰 입력사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후 다음을 눌러서, 서류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여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미리 스캔파일을 준비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외에도 ‘등기부등본’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에 승인이 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후 승인을 내줄 것입니다.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줄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나의 민원‘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pdf저장으로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사업자등록 인터넷

다음은 Bing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인터넷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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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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