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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 신고 | 원룸 방 구할 때 꿀팁! 집 체크, 계약시 특약, 전입신고까지! 3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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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깔끔 정리!! (인터넷,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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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계약했는데 전입신고 안해도돼? 부동산아저씨가 비웃 …

계약하기전에 엄청 찾아봤었는데 전입신고는 필수라 해서 계약할때 전입신고도 해달라 했는데 이런 원룸 계약은 전입신고 거의 안한다고 그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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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전입신고 준비물 (동사무소 or 인터넷 신청) – 스투빅

원룸이나 전세로 이사 완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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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원룸을 계약하고. 원룸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하고 왔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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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후 이사시 전입신고 꼭 하세요! – 행복을 찾아서

오피스텔/원룸에 월셰나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아래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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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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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원룸에서 지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아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나중에 살고있는 집이 경매들어갔을때 보증금을 받기위한 목적 입니다. 1년 단기라서 보증금이 적으면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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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원룸 못하게 하는 이유 안하면 대항력 …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해서 내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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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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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준비물 요약 (주민센터 & 정부24) – 오늘의 소식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원룸,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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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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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룸 전입 신고

  • Author: 덕방 연구소
  • Views: 조회수 27,901회
  • Likes: 좋아요 1,277개
  •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qulNUTnQi8

원룸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깔끔 정리!! (인터넷, 모바일,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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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또다시 대학이 개강하면서 학교 근처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서 독립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원룸이건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취를 처음 하는 분들은 특히 전입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전입신고 5분이면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전입신고

1. 원룸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2.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pc, 모바일, 동사무소)

원룸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는 그 누구라도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반드시 해야 해요. 이사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pc, 스마트폰, 동사무소 직접 방문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되죠. 하지만 저는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봐 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바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혹시 모를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니 참고해주세요.

자취가 아니라 동거라면?

자취가 아니라 동거라면 세대주 1명에 세대원 1명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세대주를 2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룸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니 세대주 1명, 세대원 1명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pc, 모바일, 동사무소)

전입신고 준비물은 pc, 모바일, 동사무소 중 어떤걸 택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pc와 모바일이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를 누가 하느냐인데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or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 or 세대원 공인인증서과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전입신고하는 법 (pc 인터넷)

정부 24 페이지 방문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전입신고] 옆에 <신고하기> 선택 회원 신청하기 후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신청자 정보, 이사 전 살던 정보 입력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후 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스마트폰 모바일)

정부 24 앱 사용 [전입신고] 검색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서] 로그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동의 신청인 정보 & 이사 전 정보 입력 &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챙겨야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가깝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준비물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전입신고서를 주면서 안내해 줄 테니 차근차근해 나아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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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계약했는데 전입신고 안해도돼? 부동산아저씨가 비웃었는데..

계약하기전에 엄청 찾아봤었는데 전입신고는 필수라 해서 계약할때 전입신고도 해달라 했는데 이런 원룸 계약은 전입신고 거의 안한다고 그랬거든?? 안해도 괜찮을라나??

+++이글 들어온 익들중에 등기부등본 잘알들 이거좀 봐주라ㅠㅠ우리 건물 갑구 가장 최근 소유자가 회사상호명으로 써있는데 이건 뭐야..? 을구에 근저당은 다 말소돼있긴 한데 나 계약할때 집주인 사람이름으로 있었는데 등기부등본떼보니까 회사소유로 되어있어.. 이건 무슨 의미지?

원룸전세 전입신고 준비물 (동사무소 or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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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전세로 이사 완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적은 과태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전입신고를 받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는 곳을 실제로 살면서 점유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입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완료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의 전입신고-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사인 또는 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민원 24(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안드로이드와 아래 앱스토어)

핸드폰으로 신청하기

정부 24 앱 다운- 전입신고 검색- 회원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은 후 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 전 살던 곳 입력- 이사 온 곳 입력

PC로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검색- 신청하기- 회원신청하가-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유의사항 ‘예’ 누르기-1단계 신청자 정보 입력-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 입력- 3단계 이사 온 곳의 정보 입력 -민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세대주고 꼭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대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인 인증서나 이런 걸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나의 민원’으로 들어가 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등본을 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다세대 주택에서 한 가구 당 여러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입 신고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은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 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전입신고서 – 세대 모두 이동

전입 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세대 구성원 변동 없이 모두 이동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입자의 인적상황 ( 전입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서, 전에 살던 곳, 이사한 곳) , 전입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 사유는 통계 목적으로 쓰입니다. 새로 주소지의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작성 후 정보 제공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인의 서명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일부 이동, 편입,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은 전입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뒷면에 위임장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시는 경우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자가 누구인지, 신고자는 누구인지, 세대원은 누구고 전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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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확정일자 받기 + 원룸 전입신고 하기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원룸을 계약하고

원룸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하고 왔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전세, 월세 계약 후 이사시 전입신고 꼭 하세요!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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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톡일보

전세, 월세 이사 시 꼭 필요한, 전입신고!

학교나 직장때문에 많은 분들이 2년 혹은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매매, 전세, 월세 계약 후 이사 시 꼭 필요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로 구매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닌…오피스텔/원룸에 월셰나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아래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터넷/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 검색 후 사이트로 이동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보통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사이트 한 가운데 잇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로딩됩니다.

3. 신청서비스란에 있는 메뉴 중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체크해주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4. 1단계 신청인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핸드폰 번호)

– 전입 사유 :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직장’, ‘거주 혹은 결혼’, ‘교육’등 선택

[다음단계] 클릭해주세요.

2단계로 이사 전 살던곳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줍니다.

보통 시와 시/구/군까지 선택후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이후에, 세대 내에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아빠, 엄마, 본인, 동생} 거주 중에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유로 자취하게 되어 본인만 나가는 경우 본인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페이지 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본인이 세대를 구성하여 나가는 경우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자취하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완료처리가 되고,

두번째 경우에는 신청하는 주소지의 세대주(부모님)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연락 후 완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준비물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본인이 세대주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계약서원본을 사진찍어서 파일로 첨부하면 간단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증

보통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당일 접수가 가능하기에 평일에 이사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사 날짜 즉, 전입날짜가 주말(토/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24 사이트는 주말에도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날짜와 전입일이 차이가 있는데요,

즉 내가 신청한 요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그 다음주 월요일부로 전입신고 완료 처리가 등록되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주말에도 전입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반드시 이사 당일에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집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날 수 있고 이는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하시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아래 하트♥공감 버튼 한번 눌러주셔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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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원룸에서 지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군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명부, 예비역 비상소집, 각종 고지서 등 공적인 우편물의 도착 , 재난지원금 사용, 건강검진 등 대다수 행정서비스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오히려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윌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만일의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 만으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원룸 못하게 하는 이유 안하면 대항력 보증금 못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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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해서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간혹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데에서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매물이 있는데 이런 매물은 아무리 눈에 좋아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초년병이나 학생들이 소액보증금에 원룸 월세 매물 많이 찾을 텐데 부동산 가서 매물 보면 이 매물은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내놓은 방이다 해서 보던가 혹은 계약 직전에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런 거 서울 쪽에서 원룸 알아봤다면 꽤 봤을 거예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 더 내든가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으로는 전입신고해서 당연하게 세액공제도 받아야 하는데 왜 10%를 내가 더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쳐도 전입신고하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고 이 대항력 요건이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당연히 대항력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 매물 같은 거는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받아두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소액보증금에 대부분 포함되어서 배당에서도 1순위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 쳐도 전입신고해서 소득공제받아도 되지만 걱정인 것은 또 계약대로 내가 했는데 나한테 머 불이익 오지 않을까 졸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더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계약종류 후에는 딴 집 알아봐야 하나 등 그래서 선뜻 그러지도 못하고요

임대인 입장으로는 전입신고 안 하는 학생들한테 원룸 싸게 주다가 세금 신고한다니깐 부가세 더 달라는건데 시장에서도 현금주면 더싸게 주는건데 우리 주변에 현금가 10% 할인이라는 문구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안하는 학생들한테 싸게 주다가 세금 신고한다니깐 부가세 더 달라는 게 머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도 맞고 임대인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됩니다 이게 다 조삼모사 인거 같습니다 그냥 학생이든 사회초년병 이든 전입신고 하든 말든 세액공제 신청하든 말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알아서 할문제 내가 받을 월세 내가낼 월세 합의 해서 계약되로 진행하면 됨니다 알아서 임차인 소득공제받고 임대인 세금 신고 하든 말든 정책적으로도 전입신고 당시에는 못했지만 추후에도 신고하게 되면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안을 듯합니다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조금 할인해서 방주겠다 탈세이긴 한데 부가세 빼고 할인받는 게 주인 세입자 서로 최고 이익이긴 한데 문제는 부가세만큼 이익 취하면서 세입자들한테는 안 돌려주고 독식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에서도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매물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법적 성질이 아주 복잡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나눠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를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걸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를 받음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그거 토해낼까 봐 전입신고 안 받으려 합니다 아무쪼록 원룸 오피스텔 이사 시 전입신고 안 데는 매물은 굳이 선택해서 불안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입신고 되는 매물 찾아서 이사 가세요

대항력 요건 이사 후 전입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해야 할까

이사할 때 나름의 루틴이 있다. 오전 중에 이삿짐을 옮기기, 그리고 새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등이다. 처음 집을 계약했을 때 부모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가르치셨고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습관처럼 하고 있다. 그 습관은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을 만들었다.

몇 년 전, 제주도 출장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살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법원에 계약서 등 서류확인을 받으라는 것.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할 정도로 현실감 없는 말이었는데 법원에 연락해 재차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 출장이 끝나는 동시에 법원으로 달려가 소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이렇듯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간혹 실제로 벌어지곤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모은 돈의 전부다. 그런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울까. 이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다.

전입신고 하셨나요?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내가 겪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전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나 가압류 등이 들어왔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는 게 1순위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남은 배당금을 임차인과 채권자가 나눠 가지게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우선변제권이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① 전입신고 ②입주 ③ 확정일자 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입주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위에 밀리지 않는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사하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면 끝.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확정일자는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점유를 하지 않아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몇 가지 소개 하자면.

1. 월세 깎고 전입신고 안 한다?

방을 구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접하는 유혹이 있다. 간혹 집주인들이 월세를 깎아줄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당장 몇 만 원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월세 몇 만 원 아끼려다가 보증금 몇 천만 원을…흑ㅠ

2. 확정일자가 뭐죠?

전입신고는 입주 14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많은 세입자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다. 혹은 전입신고를 받으러 갈때 계약서를 깜빡하고 두고 와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 한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겨우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새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전월세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연락이 올 수 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기존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기간 동안 조건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기존 계약서도 파기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4.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 구하고서 보내주면 안될까?”라고 집주인이 말한다면? 설령 그 돈이 당장 필요없고 갈 곳이 있더라도 짐을 싸서 나오거나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면 안된다. 혹여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이어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단계가 바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기존에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사할 곳을 정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완료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완료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집주인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 오늘의 중요 포인트

1. 우선변제권을 갖기 전까지 퇴거하지 말고 점유하고 계세요.

2. 입주와 동시에 지역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3. 계약서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계세요.

전입신고 준비물 요약 (주민센터 & 정부24)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주지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입신고 준비물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원룸,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총정리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타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전산에서 즉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로 독립하는 경우 세대분리까지 함께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챙겨야 하는 전입신고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도장은 없어도 되며,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 : 신분증

대리인 :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정부24 준비물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전입신고 준비물은 공인 인증서(공동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인증서, 통신사 Pass 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현재는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보면 주민센터에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공동 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전출지) 정보 입력 이사온 곳 정보(전입지) 입력 민원 신청하기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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