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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 경찰서 |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가서 접수하기 993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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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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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면 신청 당일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고,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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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qoqnfms84.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1325

국민마당 > 교통 > 교통민원 > 운전면허 – 대구경찰청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3.5cm × 4.5cm) ·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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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gpolice.g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9272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에서 하는방법과 인터넷접수 방법

구미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 경찰서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과 재발급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추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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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1

View: 8501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면허갱신 ·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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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9863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가서 접수하기 – MAXFIT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가서 접수하기 | 운전 면허 갱신 경찰서 업데이트. August 18, 2022 by Nguyễn Nam. 주제를 살펴보자 “운전 면허 갱신 경찰서 –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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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5/2/2022

View: 501

운전면허갱신 경찰서 방문 접수, 발급 방법 – 빠르고 간단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다기에 시도해보았으나 예약 일자 선택에 제한이 있어 (시험장 또는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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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ble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6/11/2022

View: 6710

서울 동작경찰서

운전면허. 0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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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pa.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8218

세종남부경찰서 | 국민마당 | 업무 처리절차 안내 | 교통 업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대상, 2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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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jpolice.go.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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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가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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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갱신 경찰서

  • Author: 월천언니1000
  • Views: 조회수 4,084회
  • Likes: 563569 Like
  • Date Published: 2019. 10.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VjhjHgolPQ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우편수령)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이번에 운전면허 갱신 통지서가 와서 지난주에 경찰서에 가서 갱신 신청을 하고, 오늘 운전면허증을 찾아왔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회원가입 등 정보입력이 오히려 더 번거로울 것 같아 집앞에 있는 경찰서에서 방문 신청하고 수령 (우편수령 가능) 하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저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인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또는 갱신자는 취득,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운전면허증을 1년 내에 갱신해야 하고,

*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로 갱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 갱신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내에 받으면 되는데, 9년 주기로 6개월안에 갱신을 받아면 된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갱신 과태료 금액은 2만원이며, 발급일로 부터 10일 이내 납부시 20% 할인된 금액인 1만6천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규격 3.5cm*4.5cm) 1매, 갱신 수수료 8천원(국문 면허증 기준/ 신용카드 가능)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면 신청 당일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고,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편리한데요.

저는 집 앞에 경찰서가 있는 관계로 경찰서 민원실로 다녀왔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왔다고 하면, 별관에 위치한 종합민원실로 안내해줍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민원실에 들어가면 중앙 테이블에 갖가지 신청 서류가 있는데요.

면허 갱신 및 분실/국제면허 칸에 있는 서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 사유 정도로 간단하게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수수료표 입니다.

저는 2종 국문 운전면허증이라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했고요.

미리 준비한 운전면허증, 여권사진(규격 3.5cm*4.5cm) 1매, 신용카드(수수료 납부용)를 신청서와 함께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사진 규격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증명사진을 갖고 갔는데 좀 작다하시면서도 증명사진으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이 곳에선 운전면허 관련하여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발급된 면허증은 방문 수령 뿐 아니라 우편수수료 3,800원 부담시 우편수령도 가능한데요.

거리가 멀거나 평일 9시~18시 사이에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더 편리할 것 같네요.

저는 집과 가까워 방문수령 신청을 하였는데, 갱신 신청하고 6일만에 발급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신청한 곳으로 방문하여 기존에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받아왔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가능하지만 사진 스캔도 해야하고,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정보입력 등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도 쉽게 갱신이 가능하시니 기간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민마당 > 교통 > 교통민원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제1종 적성검사 신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적성검사 실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제2종 면허증 갱신 신청 면허증 갱신 교부 경찰서에서 신청시

일반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사 후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2종 운전면허 갱신시 관계된 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안내 대 상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3.5cm × 4.5cm) 접수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 가능(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수수료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과태료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2만원) 부과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내용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시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① 면허증

②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③ 칼라사진 3매 (3.5cm × 4.5cm) 수 수 료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5cm × 4.5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 수 료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정기적성검사 안내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반 의료기관

정기적성검사 기간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의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적성검사신청서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2매(3.5cm × 4.5cm)

④ 신체검사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수 수 료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사무명,민원내용,관계법령,구비서류,관련부서,흐름도표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수수료 2,500원 접수처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분실재교부

수수료

[서부면허] 면허발급안내>적성검사/면허갱신>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 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 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가서 접수하기 | 운전 면허 갱신 경찰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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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경찰서 방문 접수, 발급 방법 – 빠르고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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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다기에 시도해보았으나 예약 일자 선택에 제한이 있어 (시험장 또는 경찰서 1-3주 후 예약 가능) 방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당일에 바로 발급 가능하다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려고 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방문, 처리해본 결과 엄청 빠르고 간단합니다.

최근에 주민센터 갈 일이 많았는데, 오히려 주민센터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필요하다면 가까운 경찰서 방문 강력 추천합니다.

경찰서 방문 2종 보통 운전 면허 갱신 신청 방법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수수료

2종 보통 8,000원

뒷면에 영문 면허증 추가 시 2,000원 추가

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안내받은 창구로 가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선택 – 등기 또는 재방문

영문 운전면허증 추가 여부 선택 및 수수료 납부 (영문 추가 시 2,000원 추가)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 (찾을 때 반납하는 곳도 있음) 및 확인증 발급

경찰서 방문 신청 시 새로운 면허증은 경찰서에 재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을 지불하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반드시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받아야한다고 안내해주십니다.

등기를 받기 힘들었던 지난 경험이 떠올라 재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가까운 경찰서니까 재방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문운전면허증은 새로운 면허증 뒷면에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모든 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차 늘어갈 것이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전에 출장 때문에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때처럼 나중에 필요 시 국제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도 되지만

발급 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하기도 하고, 수수료 8,500원에 무엇보다 사용 가능 기한이 1년입니다.

나중에 사용할 나라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될 확률도 높은 편이니 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 신청했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 2,000원을 추가해서 10,000원을 내면 영문 포함 운전면허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출처 :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9.do?menuCode=MN-PO-1219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

발급받기

신청하고 나올 때 1~2주 소요될 것이고, 완료되면 문자가 갈 건데 혹시 문자가 안가더라도 2주 후에는 방문해서 찾으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면허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월 1회 운전면허시험장이 문을 여는 토요일에 시험장에 방문하시는 수 밖에 없지만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거나 점심시간이나 이른 퇴근 후 민원실에 방문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갱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러 또는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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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내용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 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업무 처리절차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대상 2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3.5㎝×4.5㎝) 접수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 가능(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수수료 7,500원

※ 카드결제 가능(시티은행카드 결제불가) 과태료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2만원) 부과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운전 면허 갱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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