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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회계 법인 | 🇹🇭 태국 사업 | 이것 부터 알고 시작하자. 상위 19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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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태국 정보 | 국제 회계사 태국어 정보 – Kresto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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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태국 Agent로 부터 미수금 회수 방법 – 외교부

우리회계법인 / 고동호 회계사 / +66 (0)2 258 1643 / [email protected] – 마자르회계법인태국 한국데스크 / 박정민 회계사 / +66 (0)2 67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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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태국 회계 법인

  • Author: 태국 사는 이야기 Korea-Thailand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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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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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회계사 태국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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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법인 설립… 태국대표사무소로 할까 태국주식회사로 할까?

법인설립 [공지] 태국의 법인 설립… 태국대표사무소로 할까 태국주식회사로 할까? KICPA 김성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태국에서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표사무소로 설립할지, 아니면 주식회사로 설립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 오늘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대표사무소로 법인진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표사무소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말 그대로 사무소(지점)의 개념인 관계로 본사의 실체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본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서류가 많음)가 복잡하나 운용에 대한 부문은 용이(자본금 규정 / 비자 워크퍼밋 규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 업무의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모회사를 위해 태국내의 재화 또는 서비스 구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함)처를 찾는 업무 (2) 모회사가 태국에서 구입 또는 위탁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수량 검증 (재화의 종류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함) (3) 태국내 판매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모회사의 제품과 관련한 조언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함) (4) 모회사의 신제품/신규서비스와 관련된 태국내 정보를 수집 (5)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태국시장조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함) *목적사업 신고시 관련 제품/서비스 등 세부사항을 자세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함 ​ 2.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모회사 등기부등본 및 등기사항 요약본 (영문 번역 및 번역 공증 >> 영사확인 >> 태국어 번역) (2) 모회사 주주명부 (영문 번역 및 번역 공증 >> 영사확인 >> 태국어 번역) (3) 태국 사무소장에 대한 영문 권한 위임서 (사실 공증 >> 영사확인 >> 태국어 번역) (4) 영문 사업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공증 불필요) (5) 모회사 대표이사 여권사본 및 태국 사무소장의 여권사본 (6) 태국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7) 태국 사무소 건물 외부 및 사무실 내부 사진 (8) 태국 사무소 위치 약도 (9) 기타 요구서류 ​ ​ 3. 출자금(자본금) 납입 규정 ​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태국에서 대표사무소 운용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본사로부터 송금받도록 하고 있으며 3년이내에 2백만바트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백만바트에 대한 송금은 25%, 50%, 75%, 100%를 각각 3개월, 1년, 2년, 3년이내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해당 송금에 대한 증빙은 은행에서 발급받는 Credit Advice로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상무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현재는 3년이내에 출자되었는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절차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2백만바트의 운용자금이 본사로부터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표사무소에 증빙을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 4. 비자 및 워크퍼밋 ​ 그리고 대표사무소의 파견직원에 대한 워크퍼밋과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태국직원을 1명이상 고용하여 사회보장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 법인과는 달리 자본금 규정과 태국직원의 추가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표사무소는 1.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2. 태국에서의 매출은 본사에서 발생시킬 수 있고 3. 기본적인 고객관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본사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4. 파견직원 및 채용태국인이 적으면서 5. 간소한 규모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 ※대표사무소 설립을 통해 파견직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과 태국을 오가기 어렵지만 태국 시장 개척 및 지원을 위해 반드시 태국에 파견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표사무소 설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엇보다 설립을 우선 진행하고 파견직원의 비자/워크퍼밋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태국 왕래를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한다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절차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인쇄

태국 Agent로 부터 미수금 회수 방법 상세보기

안타깝게도 대사관에서 미수금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적 대처나 조언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태국의 경우에도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으실 금액이 나와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근거로 현지업체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부 후에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을 통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대한상사중재위원회 또는 태국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신청 관련 안내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jsp 아울러 아래와 같이 방콕내 법무 관련 상담 가능한 회계/법무법인 리스트와 담당자 연락처 안내드리오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회계/법무법인에 대한 안내이며, 대사관에서 답변 내용 또는 회신 시기를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우리회계법인 / 고동호 회계사 / +66 (0)2 258 1643 / [email protected] – 마자르회계법인태국 한국데스크 / 박정민 회계사 / +66 (0)2 670 1100, Ext. 172 / [email protected] – 언스트앤영(EY) 태국법인 / 안정우 이사(한국 데스크) / +66 (0)2 264 9090, Ext. 21168 / +66 (0)98 817 8972 / [email protected] – 법무법인 리우 이경천 변호사 Email: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태국 Agent로 부터 미수금 회수 방법 작성자 장동호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414

저는 한국 서울 홍대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로 해상항공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종합

물류 업체 (주)유니트란스의 장동호라고 합니다. 소속및 직책은 경영지원본부의 본부장 입니다.

++

(주)유니트란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유티엘동교빌딩 (동교동) 5층 (주)유니트란스

전화번호: 82 2 317 5600

++

올 초 태국 현지 물류업체와 공동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방콕도착하는 항공화물을 저희가

담당하여 항공운임을 한국에서 먼저 지불하고 방콕으로 보냈습니다. 태국 현지 물류업체가 저희가 보낸 항공

화물을 받아 최종 고객에서 전달을 해 주고 저희가 먼저 지불한 항공운임을 저희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날짜가 되었음에도 송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Usd10,901.69로 적지않음 금액이라 송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피하니 난감합니다. 올 4월에 진행한

건으로 8월24일 현재까지 어떠한 송금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봐서 영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책임자나 사장과 연결이 안됩니다.

국내 업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해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확보를 해 볼

수 있겠으나, 태국 현지 업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태국 업체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봐서는 태국공공기관의 압박이 있다면 보다 성실히 저희의 송금

요청에 응답을 할 것 같은데요…채권 추심 관련 압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종 송금을 거부할 경우 고소를 해야 겠는데요…만약 이경우 저희를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할 한국계

변호사를 소개 받을 수 있겠는지요…

먼 타지에서 바쁘시게 고생할 터인데 수고꺼리를 하나 더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작은 업체에게는 Usd10,901.69가 아주 큰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동호 배상..

**참고하시라고 송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태국 현지업체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CRYSTAL SHIPPING (Thailand) LTD.

ADDRESS : 360/24 RAMA 3 ROAD, CHONGNONSI, YANNAWA, BANGKOK 10120 THAILAND

TEL : 662 285 3100…EXT:110

FAX : 662 285 3099

ATTN : Ms. Fong ( Person in charge of account)

Mr. Denmey (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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