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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 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온라인 강습교육 수강방법 40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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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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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 ulsansafety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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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4108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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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homefire.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1

View: 5705

공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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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re.gwd.g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578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 안전몽

안전관리자 대부분이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하고 있기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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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4/5/2022

View: 6740

제36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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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2263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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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9/11/2021

View: 917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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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osuesh.tistory.com

Date Published: 2/28/2021

View: 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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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온라인 강습교육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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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안전 관리 교육

  • Author: 한국소방안전원
  • Views: 조회수 147,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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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BaGQvdByDg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이되면 6개월이내 최초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교육 (실무교육, 강습교육)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교육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 마다 *최초 교육일 이전

4시간

4시간/2년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 자격 수첩 발급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교육비 납입방법

구 분 소방안전원 회비 소방안전관리자 비회원 교육비 소방안전관리자 48,000원/년 55,000원/2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회원 등록 불가 30,000원/2년 위험물안전관리자 36,000원/년 55,000원/2년 위험물안전관리보조자 회원 등록 불가 55,000원/최초

• 소방안전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교육비가 면제되며, 회원의 교육 일정을 모니터링하여 알려줍니다.

• 위험물 사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보조자)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겸임하여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원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교육비 면제를 받는 CASE와 매번 교육할때 마다 교육비를 납입하는 CASE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시행령 23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이하 같음)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위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함)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제「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규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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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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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1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았고

이직하여 2020년 3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됬다면

이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안 지났으니까, 2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여유가 있음)

만약 홍길동이 2020년 4월 2일에 이직하여 선임했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즉 2020년 10월 1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넘었으니, 빨리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9., 2017.2.10.>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1.9.]

소방법규 예습

소방학개론 예습

소방설비 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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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상세화면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의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통해 익힌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12)로 문의 또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를 확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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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대부분이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하고 있기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전화문의해보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보니 연말이 되었다.매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는건지 어째 공문하나도 보내주지 않는다.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순차적으로 우편 및 문자로 공지한다고 한다.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분은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교육대상 및 일정

2. 교육진행순서

3. 교육과정, 유형 및 시간(1교시:40분~50분)

4. 이수기준

의무교육 수강 진도율 90%이상, 학습평가*60점 이상

* 학습평가 60점 미만시 재평가 실시

5. 사이버 실무교육 수수료 (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별도 교육수수료 없음)

6. 신청방법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www.kfsi.or.kr/user/Intro.do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모바일 이용안내.pdf 0.49MB 2020사이버 실무교육.pdf 0.77MB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선임자) 안내.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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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 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 X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훈련 등의 실시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참조).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을 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제8호,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인쇄체크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받나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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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하시는 분이 많으니 해당 내용도 첨부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임무를 가질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법령

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의 제20조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범위 (특급/1급/2급)

특급

1.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5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급

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ton이상 1000 ton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선임기준은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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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2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개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법 제20조 2항, 동 시행령 23조 제5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6항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기능 분야 국가 자격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 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자격 이 있는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 수료인원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1. 소방시설 법 제21조의 2에 따른 피난 계호기에 관한 사항과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함께보면 유용한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법 제50조 5호 참고) 세부사항 아래 별표 10 첨부파일 참고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30일 규정 같음.

만약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하다.

[소방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및 교육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 한국 소방 안전원을 통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신청 가능.

정기적인 강습교육이 필요하기에 각종 교육신청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구인정보와 구직정 보등 게시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갖추어져 있다.

※ 방화관리자 와 소방안전관리자 차이?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등

2012년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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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방 안전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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