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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 료 | 현직 세무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영업자 세금신고 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나에게 맞는 세무신고법 찾기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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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는 세무사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자동으로 장부를 써주는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5만원 안팎까지 받는 세무사도 있지만 매출이 바닥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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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영업자 세금신고 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나에게 맞는 세무신고법 찾기
세무신고 방법에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금신고에 있어서 명쾌하질 못합니다.
전문가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알고 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아보세요.
이 영상으로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에 대한 실전이야기!
장사 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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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료 조정료 개념과 줄이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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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무사 기장 료

  • Author: 장사 권프로
  • Views: 조회수 74,734회
  • Likes: 좋아요 1,101개
  • Date Published: 2019. 6.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shHdC4QrEU

[세세하게]월 매출 50만원인데 기장료만 11만원 낸다?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월 매출 50만원도 안 되는데 기장료만 11만원 내는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해요.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얼마를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를 스스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득세가 이렇게 사업자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된 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실수나 고의로 잘못 신고할 수도 있는데 신고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거래내역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해뒀어요. 기록하는 양식도 정해져 있죠.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해요.

문제는 매출은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를 썼고, 각종 비용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업자가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좀 더 간편한 양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도록 간편장부라는 것도 만들어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는데요. 그 수수료를 흔히 듣던 기장료라고 합니다. 기장료는 세무사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자동으로 장부를 써주는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5만원 안팎까지 받는 세무사도 있지만 매출이 바닥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장부 안 쓴 사장님은 추계신고해요

그래서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장부를 꼭 쓰도록 정하고 있지만 쓰지않더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두긴 했거든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을 걷긴 해야 하니까요.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비용을 얼마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걸 추계신고라고 부릅니다.

추계신고 할 때는 경비율을 기억하세요

장부가 있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내역이 다 기록돼 있으니 비용을 얼마 썼는지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기가 쉬운데요.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기준이 없으니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걸 경비율이라고 하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대로 신고하면 신고가 편합니다. 장부작성 부담도 없으니 기장료도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쓴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장부를 썼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수가 있어요.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도 물어야 하죠.

이렇게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사업자라면 기장을 맡기는 게 좋고요. 이외에도 장부를 꼼꼼히 작성할 자신이 없는 사업자, 혹시 잘못 신고하진 않을까 무서운 사업자들도 기장료를 좀 주더라도 세무 대리인의 힘을 빌리는 게 좋겠죠.

기장, 그래서 맡겨 말아?

그래서 이번 레터 제목으로 소개된 사장님은 기장을 맡기는 게 좋을까요?

매출이 너무 적은 사장님들은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본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의 답변이에요. 대출 이자 납입증명이나 계산서, 건강보험료 등등 비용을 떼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이런 절차가 정 귀찮고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의 수수료로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적합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전문가를 통해 적용받아 오히려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기장 ②복식부기③간편장부

기장: 장부를 기록하는 것

사업자는 사업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써야 하는데요.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記帳, Book keeping)이라고 하는데요. 기록된 장부 자체를 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식부기: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그 원인까지 함께 기록하는 방법

장부의 작성은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총 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서 정리하는 복잡한 방식이죠.

예를 들어 수입이 생겼다면 돈이 들어왔다는 수입 측면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현금이 증가하긴 했는데 왜 증가했는지 그 원인도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전문 회계지식 없이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세무대리인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법인사업자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의무랍니다.

간편장부: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간편한 장부 기록 양식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지식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영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기가 쉽지 않죠. 세무 대리를 위한 수수료조차 부담인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하나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간편장부에요.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 달리 매입과 매출거래를 거래처와 일정별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양식은 간단하지만 모든 거래를 기록하게 돼 있어서 세금계산을 위한 장부로서의 신뢰는 보장되는 장점이 있죠. 물론 복식부기 장부만큼 사업자의 재무현황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은 업종별로 그 범위가 다른데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사장님의 질문

사무실도 없고 자본금도 크게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사업자등록은 하는 게 좋아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때 지출했던 비용들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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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료 조정료 개념과 줄이는 방법

세무업무를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게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해주고, 세무신고기간이 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등 각종 세무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세무사사무실 수수료는 크게 기장료와 조정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장료

기장료는 사업자의 장부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해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회사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이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장부작성을 맡기게 됩니다 . 장부작성이 바로 기장이며, 기장에 대한 수수료가 기장료가 됩니다.

보통 기장료는 개인 10만원, 법인 15만원이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업규모나 업무난이도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무사들간의 경쟁으로 기장료가 많이 다운되는 추세입니다만, 적당한 서비스에는 적당한 수수료가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표는 세무사사무실의 기장료쳬계의 예이며, 기장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모두 다릅니다.

기장료는 월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고, 매달 지급하게 되며, 회사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많아지면 기장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조정료

조정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신고를 처리해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장부를 작성해서 계산된 순이익을 기초로 소득세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장부만 작성해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이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법인세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게 됩니다

소득세는 다음해 5월, 법인세는 보통 다음해 3월에 신고가 이루어지며, 조정료는 1년에 한번씩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할때 지불하게 됩니다.

기장료는 매달 발생하지만 조정료는 1년에 한번만 발생하는 것인데, 그 대신 조정료는 기장료에 비해 금액이 커서 몫돈이 나가게 됩니다.

아래는 조정료게산의 예이며 조정료도 기장료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며, 보통 수입금액이 커짐에 따라 조정료도 커지도록 수수료체계가 되어있습니다.

3. 기장료와 조정료 절감하기

기장료와 조정료는 세무사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직접 처리할수 있다면 기장료와 조정료를 아낄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장부작성이나 세무신고를 직접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디지택스와 같은 인터넷세무서비스들이 여러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료 얼마가 적당할까?(세무조정료 내는 이유)

혜움 세무위키

세무기장료 얼마가 적당할까?(세무조정료 내는 이유)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무 업무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이상 세무 업무가 꽤 어렵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 세무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럼 그에 응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세무 신고만 한다면 그 신고 비용만 내면 되지만 만약 장부 작성까지 한다면 기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세무기장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정해진 가격이 있을까요? 세무기장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세무기장료 가격

​사실 세무기장료에 딱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세무사마다 다르죠. 하지만 시장에 형성된 평균적인 가격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기장료는 평균 10만 원 정도이고, 세무조정료(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평균 3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에 따라서 기장료가 상향 조정되기도 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고자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시장 평균 가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 신고와 기장

​그런데 이때 세무기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무기장이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장부 작성 즉, 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업종별로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분들이죠. 이분들의 경우 법적으로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장을 할 필요는 없죠.

즉, 일정 소득 미만의 영세 사업자분들은 기장을 할 의무는 없고, 소득이 큰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므로 세무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장을 할 필요가 없는 영세 사업자분들도 결국에는 기장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사업자도 세무기장을 하면 좋은 이유

1.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

먼저 기장 내역이 있으면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일정 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

2. 사업의 매출 및 매입 흐름 파악 가능

또 기장을 통해 장부가 한번 싹 정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매출 및 매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매출, 매입 관리를 하기가 힘든데 기장을 해 두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어떤 이익이 가장 많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3. 결손금 이월을 통한 세금 공제

자리를 잡기 전인 사업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결손금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결손금까지 포함해서 장부 작성을 해 놓으면 그 결손금을 다음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결국에는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할 수 있죠. 기장을 맡기시면 일반적으로 신고 업무도 함께 처리되므로 영세 사업자분들께도 기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세무 신고 비용 포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신고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신고를 해야 했던 분들이라면 더 이득이 되겠죠.​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료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료를 받는 것이죠.​

👉 세무조정료 내는 이유

세무조정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 세무조정이란 회계장부가 세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함이죠.​

즉, 기장과 법인세 신고를 위한 비용이 바로 세무조정료인데요. 이때 기장에 대한 비용은 월마다 내는 월 기장료였던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기장료는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여러 상담과 원천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신고하는 신고대리 비용입니다. ​

업계 평균의 세무기장료와 별도로 내야 하는 세무조정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개념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시면 추후 세무기장을 맡기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유념해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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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기장료 조정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때는 단순장부로 사업체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직접 세무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알아 보려고 하면 기장료가 얼마니, 세무조정료가 얼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의 전반적인 내용 특히 기장료와 세무조정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무대리

세무대리는 크게 세무신고 대리와 세무기장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대리는 각 세무신고 단위별로 구분해 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건별로 요청하기 때문에 기장대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세무기장 대리는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원천징수 신고(급여 신고 등),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각종 명세서 제출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

그렇기 때문에 세무신고 대리에 비해 세무기장 대리는 업무량이 많고 따라서 비용 부담도 큽니다. 통상적으로 세무기장 대리 수수료로는 월별 기장료와 1년 단위의 소모품대, 1년 단위의 세무조정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료, 소모품대, 세무조정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세무대리 – 기장료

월별 기장료는 처음 기장계약을 할 때 정하고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해 조정합니다. 계약 및 조정 기준은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기장 대리 보수 최저구간은 통상 월 10만 원 내외이고, 수입금액 기준별로 금액이 상향 조정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통상 1.2배 이상의 세무기장 대리 보수를 지불 합니다. 아울러 소모품비는 건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1년 단위로 월 기장료 상당액 정도를 소모품비 명목으로 매년 1월에 청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 세무대리 – 세무조정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세무조정료를 청구합니다. 통상 해당 연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료가 결정 됩니다. 기장료와 별도로 세무조정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스스로 기장을 한다고 해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이거나 세금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사에게 외부 세무조정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정리하면 기장료는 장부 작성 대행 비용이고 세무조정료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 세무조정에 대한 대가입니다. 세무조정료를 산정할 때는 가산율 이라는 것이 있고, 세무조정료를 청구할 때 기본 조정료의 1.3배 등으로 청구내역서가 오는 것은 이러한 가산율 조항 때문입니다. 가산율은 결산과 조정 업무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 조정료의 20% 가산,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10% 가산,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10% 가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기장료가 무엇인지, 세무조정료는 왜 발생 하는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기장료‧조정료’ 연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만 39세‧3년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등 비용에 대한 이용권(바우처)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오늘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20일(목)부터 27일(목)까지 참여기업을 추첨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22년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1000여 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쿠폰)을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K-스타트업(www.k-startup.go.kr)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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