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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 정산 |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자! 23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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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모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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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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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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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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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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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알아보기

4대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도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을 받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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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 경기메디뉴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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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1탄, 세금 어떻게 낼까?

프리랜서 소득 신고. 프래린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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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자!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리랜서 연말 정산

  • Author: 티끌모아한솔
  • Views: 조회수 141,851회
  • Likes: 좋아요 2,381개
  • Date Published: 2020.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snADLkLRrE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법

실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투잡 프리랜서분들과 상담하다보면 회사에 본인 정보를 보여주기 싫어하는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회사에 보여주기 싫다면 그냥 깔끔하게 회사에는 연말정산간소회 PDF자료 등을 제출하는거 없이 기본만 가지고 연말정산하세요.

그 후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어짜피 5월에 사업소득 합산하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반영하는걸 잊지마세요!!

※회사에 자료 제출하는게 싫지않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연말정산 되고.. 5월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면 더 절세할수있겠다 생각할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금 흐름을 생각한다면 환급 받을꺼 미리 환급받으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2월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고 나면 5월에는 추가납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리 환급받았기 때문이에요!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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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방법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초에는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바쁘게 한해를 시작하게 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프리랜서(freelancer)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하는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줄때마다 일정액을 미리 떼고 준뒤 이를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는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내야되거나 더 받아야 되는 금액이 생기기도 해요.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방법은?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장사를 하시는 일반 사업자처럼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때 신고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5월1일~5월31일 한달간 종소세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프리랜서 분들 역시 이때 신고를 하시면 돼요. 연초에 하게되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프리랜서 소득 신고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세무소에 직접 가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해동안 총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다면 추가납부를 하셔야되구요 후자가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중에서 사업 경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경비 공제를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

4. 직장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한해동안 동시에 있을경우는?

1분기까지 직장생활을 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전회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자료 역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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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본 글은 프로그래밍 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뭔가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고 답답해지는 건 나뿐인가. 정규직으로 있었을 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처음 프리랜서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급하게 알아보니,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12월이 아닌 5월에 한다고 했다.

‘아, 그럼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금방 잊었다.

5월은 금세 왔다. 같이 일하던 프리랜서 동료가 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냐고 물었다.

‘그게 뭐죠’

12월에 하지 않은 연말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신하는 거라고 한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5월 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 무슨 종류가 그리도 많은지.

3년째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롭고 헷갈린다. 정보 하나만 누락되어도 납부할 금액이 휙휙 바뀌어 버리니 대충 할 수도 없다. 사실 이런 경우 전문가(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심된다. 특히나 고액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절세를 위해 더더욱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세무사를 찾아갈 정도로 고소득인 것도 아니고, 세무사를 찾는 것도, 상담받는 것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전부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스로 하고 있다. 여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으나 왜인지 신고를 마치고 나면 늘 콩닥콩닥 한다. 혹시나 잘못 신고했을까 봐서. 나중에 나도 수억씩 벌어서 세무사를 찾아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프리랜서 종류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헷갈렸던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의 소득액을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당연한 소리겠지만) 세전 금액으로 적을 때와 세후 금액을 적을 때의 결과는 많이 다르다. 세전 금액을 입력하고, 떼어간 3.3%는 따로 내가 낸 세금을 입력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대로 입력했다면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3.3%를 일부~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비율은 1년 동안의 나의 경비 지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금 등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은 프리랜서를 하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어차피 연말 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어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회사가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가버렸다. 결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일했던 내역까지 합해서 신고를 했다. 받지 못한 금액은 빼고서.

이렇게 챙길 것이 많은 프리랜서. 과연 나에게 프리랜서가 잘 맞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프리랜서로 돌아온 이직요정』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티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하며, 당신의 성공적인 이직을 기원합니다☆

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알아보기

4대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도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을 받게 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 연말정산은?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이란?

그렇다면 근로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중요합니다.

3. 근로소득 사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②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 이 때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③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④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 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⑥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②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④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⑤ 경조금(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구분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하게 됩니다.

가.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다.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금액(=수익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라.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 시 원천징수

6.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사례

가. 강의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사례

나. 고문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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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에 당직알바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된다. 물론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의사분도 많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7%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1년간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1.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쳐지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을 미친다. 이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공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급 신고하기가 바쁘고, 세금은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올 해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즉,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들로 주로 프리랜서(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서 본인의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2.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넘었다면 올해는 신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득구간이 커지면서 세법에 대한 적용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한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 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유형이 D유형인 경우이다.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1년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경비를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1년간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기준경비율이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계속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보아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찾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

3.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으니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5월 중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계산구조와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적 판단을 다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과대 계상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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