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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시간 | 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27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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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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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스마트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반갑지 않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저 메시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침 일찍 인근 초등학교에 집합하는 대신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이제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하나.
내 젊음 2년 5개월(공군)을 나라에 헌납했는데,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다 한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역한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 대학 다닐 때는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됐지만 졸업 후 취준생 때는 재입대 하는 기분으로 2박3일 동안 꼬박 훈련했다.
마지막 2년은 훈련이 없다 해도 전역 후 8년을 예비군으로 보냈는데, 다음엔 민방위란다. 그것도 만 40세까지. 보통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30대 초반에 예비군이 끝난다면 적어도 8~9년을 민방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유튜브 댓글로 “전역한지 얼마 안됐는데 매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갈 생각하니 벌써 짜증난다. 도대체 그 훈련 기간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예비군민방위 #궁금증 #취재대행소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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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나무위키:대문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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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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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예비군 민방위 나이 및 기간, 훈련 내용은?

실제 응급 조치나 화생방 대비 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1년에 4시간의 집합교육, 3~4년 차는 1년에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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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po-kim.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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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과 민방위 훈련기간을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민방위 훈련은 · 1~4년차까지는 1년에 1번 4시간 훈련을 받고, · 5년차부터 만40세까지는 1년, 1번, 1시간만 받음 ·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며 지역별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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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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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국민재난안전포털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 1시간 비상소집훈련; ·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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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korea.go.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4215

민방위 사이버교육

직장대원의 경우 직장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간 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수강 가능합니다. 1566.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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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es.or.kr

Date Published: 7/2/2022

View: 1262

민방위 대원 훈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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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6/2022

View: 3990

민방위 안내 > 재난/안전/민방위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 기간 : 본교육 4~6월 / 보충교육 8월(1차), 10월~11월(2차) ※ 지방선거 기간 민방위 교육 중지 ·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全 민방위대원 · 시간 :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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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5668

민방위 훈련 | 예비군연대

민방위 훈련 · 1) 정기교육.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2)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소집훈련.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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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bigun.ajou.ac.kr

Date Published: 9/19/2022

View: 919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민방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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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방위 시간

  • Author: 취재대행소 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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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S2ChN2Xi0A

교육훈련 시간 > 민방위 >카이스트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안내합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32조)

민방위대원의 교육 민방위대원의 교육표 입니다. 교육연차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설명합니다.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3~4년차 민방위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 (지자체 자율 실시)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표 입니다.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으로 구분하여 훈련규모, 횟수, 시기, 훈련내용을 설명합니다. 분야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민방공대피훈련(2회) 전국 단위 1 8월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시·도 단위 1 6, 11월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재난대비훈련(6회) 전국 단위 1 5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군·구별 주민·대원·학생의 재난대처 강화 훈련 시·도 단위 1 3, 4, 7, 10월 시·도 주관 직장대 자체 방호훈련 시·군·구 단위 4 지역·직장 특성에 맞게 재난 여건 및 시의성 있는 재난사태 대응역량 강화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민방위 기본법 제 25조)

22년부터 바뀌는 예비군 민방위 나이 및 기간, 훈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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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복무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무인데요. 과거에 비해 복무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긴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다른 형태의 군인으로 또 다른 복무 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바로, 예비군과 민방위에 소속되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시 상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나이부터 기간 훈련 내용까지 꼭 알아야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비군/민방위 개념

예비군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창설된 민간인 부대인데요. 현역 복무를 갓 마친 인원으로 구성되어 유사 시 징집령에 의해 즉시 전투가 가능한 군대로 전환되는 조직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신분 또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도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철저한 민간인 조직인데요. 실제 민방위의 경우, 창설 목적 자체가 방호나 구조 및 복구 활동 등 주로 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필자 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원할 경우 민방위 편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예비군 편성이 종료된 남성들이 자연스레 민방위로 편입되는 우리나라의 행정 특성 상, 민방위는 대다수가 20~40세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예비군 기간

예비군 기간은 전역 당시 계급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만일 병으로 전역했다면, 전역 시점부터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이 때, 전역이 이루어진 당해 년도는 예비군 0년차가 되는데요. 이 후 8년차까지 1년 씩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간부로 군대를 전역하셨다면, 계급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연령 이 달라지는데요. 실제 대장으로 전역한 경우 63세까지, 하사로 전역한 경우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 정년 대장 중장 소장 63세 61세 59세 준장 대령 중령 58세 56세 53세 소령 준위 원사 45세 55세 55세 상사 중사 하사 53세 45세 40세 대위~소위 43세

3. 민방위 기간

민방위는 현역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가 소집 대상인데요. 다만, 비상 시에는 최대 50대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5세까지는 전시 상황일 때만, 50세까지는 국무총리와 중앙민방위협의회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보다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응급 조치나 화생방 대비 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1년에 4시간의 집합교육, 3~4년 차는 1년에 2시간의 사이버 교육, 5년 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되지만, 미참석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굳이 불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예비군 훈련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당해 년도와 7~8년 차를 제외한 모든 연차에 훈련을 받는데요. 다만 이 때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7~8년 차에 남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병 예비군을 포함하여 아니라 간부 예비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4년 차에는 2박3일 간 예비군 부대에서 숙박하는 동원 훈련으로, 5~6년 차에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계 훈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1~4년 차라도 동원 훈련자로 지정받지 않는 경우, 3일 간 부대로 출퇴근하는 동미참 훈련이 이루어지죠.

사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개인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학생인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하루(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훈련에 대한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 때 예비군 홈페이지(클릭) 를 활용하시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및 민방위에 대한 기초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비군과 민방위 제도는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계속적으로 얽매여 있어야 되는 만큼, 한 편으로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국가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꼭 수행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불평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을 바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을테니까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기간을 알아보자

그런데 여기 대학생들은 학생예비군이라고 해서 보류제도가 존재함.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되기에 특혜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도 휴학을 매년 1번씩 하느라… 학생예비군으로 1~4년차를 평안하게 보냄.

주위에 1년 통으로 휴학하느라 2박3일 동원훈련을 가거나 동미참훈련을 받는 경우

3일을 걍 날리게 되므로… 안타까울뿐ㅠ

·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 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 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

· 1~4년차 대원 : 연1회, 4시간 교육(1년차 대원=신편대원)

· 5년차 이상 대원 :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조회 가능 합니다.

※ 주의사항 : 교육일은 차량이 몰리어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 훈련 및 동원 > 민방위 대원 훈련 (본문)

민방위 대원 훈련

인쇄체크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등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교육훈련 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2항 전단).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2항 후단).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8조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3호).

인쇄체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대상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재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 교육면제 처리 사실확인증명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유예 중의 교육기간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교육훈련 유예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 및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인쇄체크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 75쪽).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주민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교육훈련 시 복종의무 교육훈련 시 복종의무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 교육훈련 중 복종의무 등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 불응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 불응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1STEP 스마트민방위교육검색 2STEP 지역선택 3STEP 로그인(본인인증) 4STEP 영상교육수강(교육평가) 5STEP 교육완료(이수확인)

이수완료 화면까지 100% 진행되어야 교육수료가 되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훈련

1.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의, 실시근거, 교육개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정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다. 민방위 교육 개요

1)교육기간

연 4시간 (1회)

2)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3)교육대상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4)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5)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체험, 실습교육 등

6)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라. 민방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 년 2회 (3월,7월)

▶재난 대비훈련 : 년 2회 (5월,10월)

2. 대상 · 방법

가. 교육구분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나.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1) 정기교육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2)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소집훈련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5년차 이상 ~ 40세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발령 후 1시간이내

3) 사이버교육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4) 보충교육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교육횟수 : 2회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3. 편의시책 · 과태료

민방위 대원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교육면제, 교육유예, 교육인정 등의 편의시책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대원부담경감

1) 교육면제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2) 교육유예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대상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3) 교육인정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 (17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실기강사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육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다.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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