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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시간 | 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4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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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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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스마트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반갑지 않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저 메시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침 일찍 인근 초등학교에 집합하는 대신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이제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하나.
내 젊음 2년 5개월(공군)을 나라에 헌납했는데,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다 한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역한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 대학 다닐 때는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됐지만 졸업 후 취준생 때는 재입대 하는 기분으로 2박3일 동안 꼬박 훈련했다.
마지막 2년은 훈련이 없다 해도 전역 후 8년을 예비군으로 보냈는데, 다음엔 민방위란다. 그것도 만 40세까지. 보통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30대 초반에 예비군이 끝난다면 적어도 8~9년을 민방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유튜브 댓글로 “전역한지 얼마 안됐는데 매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갈 생각하니 벌써 짜증난다. 도대체 그 훈련 기간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예비군민방위 #궁금증 #취재대행소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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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나무위키:대문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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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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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예비군 민방위 나이 및 기간, 훈련 내용은?

실제 응급 조치나 화생방 대비 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1년에 4시간의 집합교육, 3~4년 차는 1년에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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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po-kim.tistory.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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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과 민방위 훈련기간을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민방위 훈련은 · 1~4년차까지는 1년에 1번 4시간 훈련을 받고, · 5년차부터 만40세까지는 1년, 1번, 1시간만 받음 ·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며 지역별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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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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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국민재난안전포털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 1시간 비상소집훈련; ·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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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korea.g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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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직장대원의 경우 직장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간 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수강 가능합니다. 1566.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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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es.or.kr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3930

민방위 대원 훈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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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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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내 > 재난/안전/민방위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 기간 : 본교육 4~6월 / 보충교육 8월(1차), 10월~11월(2차) ※ 지방선거 기간 민방위 교육 중지 ·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全 민방위대원 · 시간 :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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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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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민방위 대원의 총 수는 362만 명에 달하며 연간 10일, 50시간 한도의 교육을 의무로 하며(실제로는 1~4년차 매년 4시간 1회, 나머지 40세까지는 매년 1시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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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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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민방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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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예비군 훈련(8년)과 민방위 교육 기간(만40세 까지)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방위 시간

  • Author: 취재대행소 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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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S2ChN2Xi0A

교육훈련 시간 > 민방위 >카이스트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안내합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32조)

민방위대원의 교육 민방위대원의 교육표 입니다. 교육연차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설명합니다.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3~4년차 민방위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 (지자체 자율 실시)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표 입니다.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으로 구분하여 훈련규모, 횟수, 시기, 훈련내용을 설명합니다. 분야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민방공대피훈련(2회) 전국 단위 1 8월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시·도 단위 1 6, 11월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재난대비훈련(6회) 전국 단위 1 5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군·구별 주민·대원·학생의 재난대처 강화 훈련 시·도 단위 1 3, 4, 7, 10월 시·도 주관 직장대 자체 방호훈련 시·군·구 단위 4 지역·직장 특성에 맞게 재난 여건 및 시의성 있는 재난사태 대응역량 강화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민방위 기본법 제 25조)

22년부터 바뀌는 예비군 민방위 나이 및 기간, 훈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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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복무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무인데요. 과거에 비해 복무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긴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다른 형태의 군인으로 또 다른 복무 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바로, 예비군과 민방위에 소속되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시 상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나이부터 기간 훈련 내용까지 꼭 알아야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비군/민방위 개념

예비군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창설된 민간인 부대인데요. 현역 복무를 갓 마친 인원으로 구성되어 유사 시 징집령에 의해 즉시 전투가 가능한 군대로 전환되는 조직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신분 또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도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철저한 민간인 조직인데요. 실제 민방위의 경우, 창설 목적 자체가 방호나 구조 및 복구 활동 등 주로 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필자 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원할 경우 민방위 편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예비군 편성이 종료된 남성들이 자연스레 민방위로 편입되는 우리나라의 행정 특성 상, 민방위는 대다수가 20~40세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예비군 기간

예비군 기간은 전역 당시 계급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만일 병으로 전역했다면, 전역 시점부터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이 때, 전역이 이루어진 당해 년도는 예비군 0년차가 되는데요. 이 후 8년차까지 1년 씩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간부로 군대를 전역하셨다면, 계급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연령 이 달라지는데요. 실제 대장으로 전역한 경우 63세까지, 하사로 전역한 경우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 정년 대장 중장 소장 63세 61세 59세 준장 대령 중령 58세 56세 53세 소령 준위 원사 45세 55세 55세 상사 중사 하사 53세 45세 40세 대위~소위 43세

3. 민방위 기간

민방위는 현역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가 소집 대상인데요. 다만, 비상 시에는 최대 50대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5세까지는 전시 상황일 때만, 50세까지는 국무총리와 중앙민방위협의회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보다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응급 조치나 화생방 대비 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1년에 4시간의 집합교육, 3~4년 차는 1년에 2시간의 사이버 교육, 5년 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되지만, 미참석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굳이 불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예비군 훈련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당해 년도와 7~8년 차를 제외한 모든 연차에 훈련을 받는데요. 다만 이 때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7~8년 차에 남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병 예비군을 포함하여 아니라 간부 예비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4년 차에는 2박3일 간 예비군 부대에서 숙박하는 동원 훈련으로, 5~6년 차에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계 훈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1~4년 차라도 동원 훈련자로 지정받지 않는 경우, 3일 간 부대로 출퇴근하는 동미참 훈련이 이루어지죠.

사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개인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학생인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하루(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훈련에 대한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 때 예비군 홈페이지(클릭) 를 활용하시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및 민방위에 대한 기초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비군과 민방위 제도는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계속적으로 얽매여 있어야 되는 만큼, 한 편으로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국가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꼭 수행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불평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을 바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을테니까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기간을 알아보자

그런데 여기 대학생들은 학생예비군이라고 해서 보류제도가 존재함.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되기에 특혜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도 휴학을 매년 1번씩 하느라… 학생예비군으로 1~4년차를 평안하게 보냄.

주위에 1년 통으로 휴학하느라 2박3일 동원훈련을 가거나 동미참훈련을 받는 경우

3일을 걍 날리게 되므로… 안타까울뿐ㅠ

·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 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 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

· 1~4년차 대원 : 연1회, 4시간 교육(1년차 대원=신편대원)

· 5년차 이상 대원 :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조회 가능 합니다.

※ 주의사항 : 교육일은 차량이 몰리어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 훈련 및 동원 > 민방위 대원 훈련 (본문)

민방위 대원 훈련

인쇄체크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등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교육훈련 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2항 전단).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2항 후단).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8조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3호).

인쇄체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대상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재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 교육면제 처리 사실확인증명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유예 중의 교육기간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교육훈련 유예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 및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인쇄체크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 75쪽).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주민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교육훈련 시 복종의무 교육훈련 시 복종의무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 교육훈련 중 복종의무 등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 불응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 불응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1STEP 스마트민방위교육검색 2STEP 지역선택 3STEP 로그인(본인인증) 4STEP 영상교육수강(교육평가) 5STEP 교육완료(이수확인)

이수완료 화면까지 100% 진행되어야 교육수료가 되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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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 영어: Republic Of Korea Civil Defense Corps, ROKCDC)는 대한민국의 민방위 조직이다. 행정안전부 관할의 조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에게 병역의무와 함께 훈련 등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민방위 대원의 총 수는 362만 명에 달하며[1] 연간 10일, 50시간 한도의 교육을 의무로 하며(실제로는 1~4년차 매년 4시간 1회, 나머지 40세까지는 매년 1시간 1회) 비상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한다.

예비군 이후의 병역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이 업무 수행중에 사망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여성은 현역과 예비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복무의무가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역사 [ 편집 ]

1951년 1월 당시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9일에 그 중요업무가 내무부 치안국에 이관되었다. 이후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했다. 이와 함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민방위 협의회를 두고, 그 구체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설치하였다.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이 박정희 정권에게 한반도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기 때문에 민방위를 조직하여 군사 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 민방위대의 창설 배경이다.

민방위대의 구성 [ 편집 ]

1975년 창설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성 중 예비군 훈련을 마친 현역이나 보충역 필인 자, 혹은 제2국민역인 2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2007년부터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로 단축 되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재검 대상인 7급이어도 재학 중인 정규학교 학생 등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민방위훈련은 받는다. 이후 1~4급을 받았더라도 민방위대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2]가 아닌 교육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면된다.[3][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주한미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진흥법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소집대상자,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생·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제외된다.

여성은 별도의 본인지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그 외로는 어떠한 형태의 병역의무도 없다.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5]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6]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편성과 조직 [ 편집 ]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의 역할 [ 편집 ]

경보시 행동 지침

민방위대의 역할은 민방위 사태하에서 교통질서 확립, 주민통제, 특정지역의 경비와 단속, 통신연락, 불심자 색출 등으로 다양하다. 동시에 적의 공중 공격이나 급박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최소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 [ 편집 ]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년~4년차의 민방위대원은 년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년 1회 비상소집(1시간)에 참석하여야 한다.

민방위대 의 감면, 면제 대상 [ 편집 ]

민방위대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

질병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대에도 면제된다.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소방청과 각 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폐지에 대한 의견 [ 편집 ]

2008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임기 내인 2013년 2월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줄이며,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가 있었다. 또한 전투경찰(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봉급을 임기내에 월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투경찰 출신 경찰관 특채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7][8]

‘공약 15.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 -아래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 내용 우리 군은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50,000명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병 복무기간은 임기 중 1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14년까지 계획된것을 2012년으로 앞당겨 실현)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 [9] 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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