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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매매 | 미등기주택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주택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매매시 주의사항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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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 매입 시 유의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주택매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등기 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 농업인교류센터

농가 주택과 그 대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농가주택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매매 시 매수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먼저, 토지 소유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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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fcc.or.kr

Date Published: 9/13/2021

View: 486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 매입 시 유의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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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rrow.ti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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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 분쟁 소지 가능성이 – 최종모 변호사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 분쟁 소지 가능성이 허가가 되지 않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은 물딱지 등 다양한 위법 사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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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ijongmo.tistory.com

Date Published: 4/25/2021

View: 7087

시골 미등기 주택과 무허가 주택에 대한 개념 – Daum 블로그

시골 구옥을 매수하실려는 분들 중에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일종의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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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9/30/2022

View: 4437

집 팔려고 했더니 ‘미등기 건물’…”그럼 이 물건 못 팔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고향에 있는 주택을 상속 받.. … 미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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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ty.chosun.com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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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주택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매매시 주의사항
미등기주택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주택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매매시 주의사항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등기주택매매

  • Author: 명가부동산tv
  • Views: 조회수 279,285회
  • Likes: 좋아요 4,034개
  • Date Published: 2018. 12.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TJXnz4-Ntc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 매입 시 유의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 경우 지목이 대지인 상태의 토지라면 나중에 집을 지을 경우 별도로 농지전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이니 해당 토지를 주위 분들에게 여쭤 보면 당연히 예전에 이곳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그대로 살아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서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과 동영상의 내용은 동일 합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건축물멸실신고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집을 철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빈 토지라고 할 지라도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경우가 가끔 있고 큰 대지의 경우에 명의가 다른 여러 사람의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매 토지 주인에게 건축물대장 멸실 처리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목이 대지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로접합여부 등 대지라 해도 건축허가 조건이 맞는지를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입니다.

시골집의 경우 무허가주택이 제법 많습니다.

즉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되어져 있지 않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집들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필요 따라서는 완전 철거를 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버리면 되기도 하구요..

먼저 무허가 집은 나중에 양성화를 고려하여 정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혹 무허가 건물이 혹여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일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양성화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의 기둥 일부가 타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일부 철거로는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골집들은 경계가 모호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남의 재산을 침범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을 등재시켜 줄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아울러 철거를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로 들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같은 폐기물이 많은 집이라면 나중에 들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등기부를 떼 보면 토지등기는 있는데 건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착각을 하여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미등기 건물이 토지주인과 같다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은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등기건물 명의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자손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이상 시골 땅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무허가 주택 미등기건물 매입시 유의 사항을 간략히 짚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 분쟁 소지 가능성이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 분쟁 소지 가능성이

허가가 되지 않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은 물딱지 등 다양한 위법 사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 또한 뜨거운 분야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허가주택의 경우,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었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치 못했거나, 심지어 소유권을 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허가가 되는 등 다양한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곤란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이는 법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허가주택 매매에 대한 상황을 풀어내거나 그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정이나 혹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이 난 판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 판례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허가라 할 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후 무허가주택 매매 과정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등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면, 이는 전입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무허가로 지어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그 신고를 수리해 주어야 하며 이는 매매 등 다른 상황에서도 참조할 만한 법적 기준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판자촌에서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살아오던 ㅅ씨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본인 가족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ㅅ씨의 전입신고를 받은 것은 해당 지역의 동장이었습니다. 해당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데다가 ㅅ 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은 채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ㅅ씨는 본인이 이미 전입 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ㅅ씨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전입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ㅅ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은 그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시 전입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먼저 ㅅ씨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거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타당한 이유 없이 무허가만을 근거로 하여 전입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문제의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ㅅ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문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입자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반려한 것은 해당 동장의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동장은 ㅅ 씨의 전입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허가주택 매매의 경우 물딱지나 다양한 위법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권리 인정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해본다면 생각보다 권리 보장을 넓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정당한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허가주택 매매와 관련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시골 미등기 주택과 무허가 주택에 대한 개념

시골 구옥을 매수하실려는 분들 중에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일종의 매매계약서에 관청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고, 1890년 경부터 토지나 가옥의 소유를 인증하는 제도로 “지계제도”와 “가계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1906년 등기제도의 시초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시행되어, 지금의 시장, 군수격인 부윤, 군수가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변동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에 관하여 증명하고, “토지가옥증명부”라는 공부를 만들어 공시를 하였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등의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한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현대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법은 1960.1.1. 법률 제536호로 제정 되었고, 건축법은 1962.1.20. 법률 제98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등기,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의 용어는 위와 같은 법 제정 이후의 용어, 개념이고, 그 이전에 지은 주택 등은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이나 건축법이 제정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개정되면서, 미등기 주택에 대한 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미등기 주택 해소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있었지만, 아직도 시골에는 많은 주택들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을 모두,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인식되는 무허가 주택 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시골 미등기 주택의 99.5%는 각 지자체에서 과세대장에 의거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마져도 미등기 주택을 아무런 고민없이 무허가 주택,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미등기 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면,

Q, 시골 주택이라도 등기가 없으면, 나중에 관계기관에서 철거하라고 하지 않나요?

A, 철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Q, 미등기 주택인데, 재산세가 나오나요?

A, 주택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Q, 양도소득세 관련,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1가구 2주택에 해당 됩니다.

Q,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나요? 이 질문은 미등기 주택의 보수, 사용, 소유권 등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 같은데,

A, 보수, 사용 등에 문제없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므로, 권리 있습니다.

Q, 그럼,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나요, 즉,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양성화 대상이 되어 양성화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600만원 소요됩니다.

출처 : 원공인중개사

집 팔려고 했더니 ‘미등기 건물’…”그럼 이 물건 못 팔아요”

[GO부자에게 물어봐] 미등기 부동산, 처분할 수 있을까?

용인 신봉지구 전경

[Question]

회사원 A(49)씨. 부모님으로부터 고향에 있는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물려 받은 부동산의 서류를 확인해 보니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토지에 대해서만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동네 중개업소를 방문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미등기인 건물은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미등기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인지,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 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③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람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건물의 경우).

따라서 A씨처럼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경우라면,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라면 해당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참조).

용인 신봉지구 전경

미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은 ①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②계약 체결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이다.

만약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과태료 금액은 해태 기간, 해태 사유, 목적 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해서 정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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