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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D 유형 | 소득10_21년 종합소득세신고 D유형 홈택스 신고하기 3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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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 – 세무가이드

D 유형 신고 방법 · ①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거나 ·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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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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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 사업자’가 종소세 줄이려면 – 택스워치

D유형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의 30%도 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60~ 65%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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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6862

종합소득세 D유형 세액 많이 나오는 이유 – 머니핀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D유형이시죠? D유형은 간편장부 유형입니다. 잠깐 언급한 F,G유형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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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pin.biz

Date Published: 3/16/2021

View: 6343

종합소득세 d유형 어떻게 신고할까? – 브런치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D유형이라는데 이게 뭔지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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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1/2021

View: 369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을까?

E,F,G 유형과 달리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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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payments.com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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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소득세 d 유형

  • Author: 감사해도 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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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_0jl1U4I-I

‘D유형 사업자’가 종소세 줄이려면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 장부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이들이 간편하게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또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들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만큼만 경비를 적용해 신고하는 경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종소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D유형 사업자’로 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들은 앞서 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인 동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요.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020년) 매출액이 6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업은 36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D유형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죠.

D유형 사업자의 경우 특히 어떤 신고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업자예요. D유형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의 30%도 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60~ 65%에 해당하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기준경비율일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5~ 2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액의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 지난해 종소세 신고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가 올해 종합신고시 D유형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다면 인정 경비가 줄어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 받게 된다면 세액은 더욱 올라가죠. 무기장가산세는 말 그대로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산출세액의 20% 정도를 부과하니 가산세마저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2020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D유형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5월 종소세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사용해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2021년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D유형 사업자 역시 본인이 쓴 실제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크므로 간편장부를 사용해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죠.

기존에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즉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았던 사업자라면 1년 치의 지출증빙자료를 모아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사업관련 지출금액 증빙(신용카드내역, 간이영수증 등), 기부금 지출내역, 부양가족 인적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사업관련 차입금 및 이자납입 증명원,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 할부 리스 등 연간납입내역을 줘야 하고 그 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간편장부 대신 추계신고를 통한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사업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D유형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간편장부를 쓰는 경우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외에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급여 외에 특별한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부를 쓰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D유형 세액 많이 나오는 이유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이 적어도 세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

종합소득세 D유형 받으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많지 않거나, 적자인 경우에는 세무사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고 대행해주는 곳을 통해 확인해보면 세액이 수십~백만원단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너무 많이나와

특히나 세액이 높아지신 분들 중 ‘작년에는 안냈는데’ or ‘환급받았는데’ 하는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이 너무 높아져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어느정도 세금을 냈다면 면역이 되지만, 갑자기 너무 높아진 세금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 같고, 사기당한 기분이고, 도둑놈밖에 없는 느낌이 들거예요.

이제부터 어떤이유로 그런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경비율의 함정

우선, 환급받거나 안냈던분들의 경우 전년도 신고유형을 살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년도 신고유형이 F,G유형이거나 D유형이라도 세무사를 이용하셨거나 할거예요.

작년과 모든게 동일한데 세액이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율이 변하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세액이 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비율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경비율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계산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or 수입) =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 돈 중 일부는 다시 비용으로 소비되죠(당장 의식주 비용도 비용입니다).

매출(or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그게 소득이 되는거죠. 당연히 소득세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쓴 돈을 전부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증빙이 없으면 대부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죠.

내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라고 하여 추가로 소득을 줄여주기도 하죠.

이 소득공제가 끝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게 세액이 됩니다.(여기서 끝은 아니예요.)

따라서 세액을 줄이는 첫번째는 ‘비용인정을 많이 받는 것’ 이겠죠?

비용이 커지면 소득금액이 작아집니다.(출처 :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잠깐 다시 경비율로 돌아와서, 경비율이란 내가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 업종이면 이정도 비용을 쓰더라’ 라고 수입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수입의 15~20%가량을 인정해주는데요, 이정도면 보통 임대료, 매입비, 인건비 등과 같은 핵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비용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60~95%로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해줍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려면 소득이 일정금액(2400만원 ~ 7500만원 업종별 상이)미만일 경우 혹은 신규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고를 진행하는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입니다. (2021년의 경우 2019년의 소득 기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이 비용인정을 많이해준다‘ 입니다.

주요경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져요 (출처 : 국세청)

나만 세액이 오른 이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D유형이시죠? D유형은 간편장부 유형입니다. 잠깐 언급한 F,G유형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유형이구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D유형인데 세액이 높으신 이유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많으면 세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비용을 20%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이 크게 잡혀 세액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게다가 간혹 소득이 높은편이신 D유형이 있으신데, 간편장부 의무자가 기장(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D유형은 장부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세액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장부를 작성하면 대체로 인건비, 임대료, 매입비 등만 넣어도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저 비용들은 요즘 적격증빙이 기본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단,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를 미리미리 신고 하셔야 하고 매입비, 임대료의 경우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셨어야만 합니다. 부가세나 원천세가 다르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야?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두셔야해요. 장부 작성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프로그램 or 액셀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쓰기 귀찮으시다면 월 몇 만원을 주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셔도 됩니다.

나는 세무회계 조금 관심이 있고, 제대로 관리해볼래! 라고 생각 하신다면 머니핀을 써보세요! 쉽게 장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요!

종합소득세 d유형 어떻게 신고할까?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D유형이라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자랑하는 종합소득세 d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d유형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 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래의 매출금액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추계신고(장부미작성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율입니다. 수입에 대해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로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정도이며 기준경비율은 15%정도 됩니다.

1년 수입이 3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인 사람들은 소득 1,200만원에 대해 대략 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기준경비율인 분들은 2,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270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경비율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이 200만원이나 더 내야 하죠? 수입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은?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에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의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로 밖에 신고가 되지 않아서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아보게 된답니다.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을까?

[사장님백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 E, F, G 신고 방법

10분만 시간 내면

✔️ 종합소득세를 언제, 왜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D,E,F,G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포함해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한: 2022년 5월 1일 ~ 8월 31일

* 큰 이변이 없다면 매년 같은 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세금을 정말 잘 알고, 혼자서도 세금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소득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들이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쓰여 있어요.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로 간단한 유형은 4가지예요.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1️⃣ F, G 유형 :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돼요.

step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step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해요.

step 3.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선택

2️⃣ E 유형 사장님: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돼요.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돼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 기준경비율이 10.6%에요. (2020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는 세금인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step 1.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step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step 3.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step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step 5.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 클릭

3️⃣ D 유형 사장님 :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F,G 유형과 달리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결손금이 생겼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작년 쇼핑몰 사장님 매출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는 1억원이 발생했어요. 이때 결손금은 4천만원이에요. 올해 이를 간편장부에 기록해 작년 사업소득금액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또 이때 발생한 결손금 4천만원은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손금 한도 내에서 향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step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step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른데요.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예요. 간편장부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은 [간편장부 작성법] 콘텐츠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step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해요.

step 5.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하기

step 6. ‘2️⃣ E 유형 사장님’ 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step 7.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step 8.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나요.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step 9.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하기

step 3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해요. 특히 청년 창업, 장년 창업 등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챙기셔야 해요.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성실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금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백서]에 나온 대로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초상식과 신고 팁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인지,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F,G 유형 사장님은 ARS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E유형 사장님은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

D유형 사장님의 경우 E유형 사장님처럼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하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기보다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Edit 공다솜, 임보라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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