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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 한 뜻 |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프리미엄, 부동산 피 도대체 무슨말일까요? 3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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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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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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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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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매제 한 뜻

  • Author: KB부동산TV
  • Views: 조회수 21,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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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TYcdqNWw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전매 허용 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 뜻과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의 뜻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전매는 부동산 등기 전에 되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투자용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 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등기 전에 파는 것이라 잔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러한 자격 또는 분양권을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전매제한 하는 이유

부동산 투기로 바뀌는 분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게 되었다. 청약이 당첨된 후 분양권을 바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대한 강화와 실수요자에게 넓은 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 이후에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전매제한이 6개월 이었으나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이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청약 당첨이후 입주까지 한 달 뒤에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5~10년이다.

그외 지역은 3 ~ 8년이다.

항목 인근 시세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 ~100% 미만 8년 6년 3년 80% 미만 10년 8년 5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일 – 80~100% 미만 8년 2년 80% 미만 10년 3년 지방광역시 공공택지 4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일 – 민간택지 3년 기타지역 공공택지 4년 1년 민간택지 3년 –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5년 ~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분양권 전매 제한 장단점

장점

실수요자 당첨확률 상승으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권 프리미엄 거품 감소

투기 및 투자 수요 줄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단점

청약에만 의존하면 새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새집 전월세 가격 상승

법령 시행 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단기적 시장 불안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자금 압박 및 비인기 지역 미분양 속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죠? 막상 오늘 포스팅 주제인 전매 제한 뜻을 모른다면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하여 주택법에 따른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언급한 대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뭔지 뜻에 대해 알려드리고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들과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지역 별로 상세히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투과 지역과 조정 지역과 연관이 있기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무슨 뜻 일까?

분양권 전매제한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죠.

그리고 전매는 이런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매 라고 하고요. 그럼 전매제한은 뭐죠? 못 팔게 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양권을 근데 왜 못 팔 게 할까요?

분양권 가격은 아파트가 준공되기 3년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당시 가격과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시점 가격 차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분양권에 일부 전매제한을 걸어 놓는 겁니다. 보통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심하고요.

지방도 뭐 심하진 않지만 분양 당시 가격과 입주 시점의 가격이 많이 나는 곳은 1억씩 나는 곳도 있답니다. 이런 양도차익을 노리고 투기세력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자연스레 실 수요자들이 밀려나게 되고 실 수요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로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매제한은 이러한 실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지역은 어디일까?

규제지역은 거진 대부분 모두 분양권의 아파트가 준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주택 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전매제한 지역이 강화되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했다면

강화된 이후부터는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가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이기 때문에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은 전매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해야 되죠.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까지?

조정 대상 지역 (최대 3년) , 투기과열지구 (최대 5년) ,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민간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 외의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지역 외 : 6개월

기타 지방 : 전매제한 없음

전매제한 기간은 위의 표 대로 정리할 수 있겠고 추가로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분양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입주하고도 못 판다고 보시면 되죠.

세부 전매제한 기간

1) 수도권

1.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 – 투기지역 5년, 이외의 지역 3년

– 분양가격이 80% ~ 100% 미만 – 투기지역 8년, 이외의 지역 6년

– 분양가격이 80% 미만 – 투기지역 10년, 이외의 지역 8년

2.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 – 투기지역 5년

– 분양가격이 80% ~ 100% 미만 – 투기지역 8년

– 분양가격이 80% 미만 – 투기지역 10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 내 건설 되는 주택으로 장애인, 신혼부부와 같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자는 5년

2. 공공택지에서 건성되는 주택 – 투기지역 4년, 이외의 지역 3년

3.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되는 주택 – 투기지역 3년

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전매제한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잘 걸리는 사례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

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1.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또는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 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경우

3.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 이전하는 경우

4. 이혼으로 분양권 또는 전매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 말고는 일반 사람들이 전매할 수 있는 예외의 사유는 잘 없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경우인데 잘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 정리

1.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

경남 창원의창(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

2.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이번에 추가 지정)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청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남구, 경산, 경남 창원성산

전매 말고 거주의무도 있다?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일정 요건에 걸리면 팔지도 못 할뿐더러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공공택지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공공택지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 분양가가 80% ~ 100% 미만 – 3년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 – 3년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 분양가가 80% ~ 100% 미만 – 2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 주택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민영주택이나 민간택지에서 건설. 분양하는 분양권이나 주택은 거주의무기간과 관계없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권 말고 입주권도 전매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분양권 양도세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1.21 – [부동산 정보] – 분상제 뜻과 지역 알려드릴게요.

2020.11.03 – [부동산 정보] –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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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이란? 뜻 알아보기

전매제한 이란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전매제한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전매제한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매제한 이란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전매제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전매’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을 사고 나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전매제한

그렇기에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나서 단기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투기 방지와 각종 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전매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매제한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투기과열지구에 공급과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경우입니다.

둘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진 지위의 경우, 셋째로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에도 택지에서 공급과 건설되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되어진 지위에 전매 제한이라는 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매제한 이란 무슨 뜻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만한 내용이기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거주의무기간 확인 방법

분양권 전매제한의 뜻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상승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매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주의무기간과 제외사항도 있어 확인 및 체크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구매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입주 자격을 획득하면 얻게 되는 권리인데, 이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청약 후 각각의 이유로 인해 아파트 입주가 제한된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매제한 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 공공택지 외 공급 주택

이렇게 전매제한이 되는 곳들은 해당 주택에 따라 제한 적용 기간이 달라지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최대 10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 분양가 기준 주택 및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 기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공공택지 공급주택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이하 10년 8년 공공택지 외 공급주택 100% 이상 5년 X 80~100% 8년 X 80% 이하 10년 X

대체로 분양가 기준보다 낮은 주택이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긴데, 큰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정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4년으로 보다 짧은 편이다.

그 외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주택도 5년이 적용된다. 게다가 행복중심 복합도시로 이전 및 신설기관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8년 동안 제한될 수 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 질병, 취학, 결혼 등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의 해외 체류

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이혼하여 배우자로 이전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공매가 시행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매제한 확인 방법

청약 홈 사이트 접속 후 청약 소통방 클릭 분양권 정보(전매제한) 조회하기 선택 후 확인

분양권 전매제한 확인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련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청약소통방에서 분양권 정보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분양권 지역 선택 후 검색하면 주택관리번호와 공고일, 전매제한 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전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수 선택하여 세부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이상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 확인방법까지 살펴보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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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뜻”, “기간” 이것만 알고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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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뜻”, “기간” 이것만 알고있자

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 입니다.

청약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을 재태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약을 통한 선분양 방식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다 보니 계약시기부터 입주시기까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이 2년~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입주까지 묵묵히 기다리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폭등하는 집값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은 기간 동안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의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랍니다.

◆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우선 공급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 ◆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을 일정기간동안 판매금지하는 것

주택법 64조 1항 <주택 전매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 1.투기과열지구 2.조정대상지역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구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5년) 특별공급 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3년) 제2지역 1년 6개월 제3지역 공공택지 : 1년 / 민간택지 :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 : 6개월 * 전매제한기간은 청약이 당첨된 일부터 시작이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100%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미만 10년 8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 전매제한기간은 청약이 당첨된 일부터 시작이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5년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 그 밖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4년 3년 공공택제에서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3년 – * 전매제한기간은 청약이 당첨된 일부터 시작이다.

초반에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 매리트가 있다보니 분양권 불법전매가 빈번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징역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약을 10년동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투기 욕심으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 분양권 전매제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우셨다면 “공감(♥)” 및 “댓글” 부탁드려요.

분양권 전매제한 뜻

분양권이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준공 후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며,

청약 제도를 통해 신청을 받고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당첨자는 당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권을 매도하는 행위를

전매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소유하게 되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이를 양도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10%씩 높게 부과할 에정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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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이전에 되팔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을 분양권전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기지역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때 많이 거래됩니다.

분양권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며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 혹은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전매입니다.

분양권전매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금지하다가 IMF 이후 다시 허용되었습다.

​분양권전매를 이용하면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분양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등기전에 파는것이니 잔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구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로

전향되는 분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후에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가 투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가격이 오를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현장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초기 내가 들인 금액 대비

향후 시세차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전매제한 기간을 어길경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도권과 강역시는

분양권전매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일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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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뜻과 기간 예외사항 정리

최근 부동산 열기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이란 무엇이고 규제지역에 따른 전매기간, 예외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 파는 것’ 을 말합니다. 이렇게 파는 이유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과열지구에 속하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경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지역을 확대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대상

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2.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되는 주택

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당첨되는 경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5년에서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지방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입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민간택지이냐 공공택지이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지역 시세 100% 이상일 경우 전매제한은 5년, 인근 지역 시세 80%~10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이고 의무 거주기간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은 5년입니다.

수도권(민간택지)의 경우 시세 100%이상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 시세 80%에서 10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 의무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고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 외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4년입니다.

전매제한 예외조항

하지만 전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들이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한 생업상의 이유나 결혼, 취학, 질병치료로 인해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5. 주택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공매가 경매가 시행된 경우

6.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이상으로 전매제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 후 불이익을 당할 경우 누구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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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③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지 못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전매제한대상

전매제한대상 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주택법」 제57조 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등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적용합니다[ 「주택법」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개정, 2021. 10. 14. 시행) 개정이유 참조].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후단).

인쇄체크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

수도권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6년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8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

√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4년 3년(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인쇄체크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세대원( 세대원( 「주택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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