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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안하면 | 전입신고 안하면 대체 왜 위험할까? 최근 답변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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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 늦게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보증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전입신고 늦게하면 월세 등의 입금 내역이 존재할지라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아서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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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우리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신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나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춘다고 새 집주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되는 재테크777 구독: https://bit.ly/3NCZIv8

전입 신고 안하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블로그 – 네이버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 보통 매매나 전세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월세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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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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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엄청난 불이익 – 포커페이스

우리가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시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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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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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혹은 늦게하면 이렇게 된다

안 하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 받는다; 집주인 양도세 면제받는다; 집주인 부가세 면제받는다. 전입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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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기간 언제까지 해야 – 이것저것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어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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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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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 전입신고를 안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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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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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 거주 불명등록.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 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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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 이따金경제 – Tistory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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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나만몰랐던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3가지 이유(임대차 …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만약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만 몰랐던 그 충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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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 주인만 웃지요 – 중앙일보

국세청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실제 거주지라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공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때 오피스텔 주인이 내 건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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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대체 왜 위험할까?
전입신고 안하면 대체 왜 위험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입 신고 안하면

  • Author: 재테크777
  • Views: 조회수 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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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MOp3rHac3g

전입신고 늦게하면 어떤 피해가?

정보 전입신고 늦게하면 어떤 피해가? 방탐부동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 전입신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이랑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해본 분들이라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 전입신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전입신고 늦게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 오늘은 방탐에서 전입신고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이사했을 때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 혹은 가족의 일부가 거주지 이동 시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했다는 사실을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한다면,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입신고 늦게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보증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전입신고 늦게하면 월세 등의 입금 내역이 존재할지라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아서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건물에 문제가 생겨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지니고 있어야 건물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더불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어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전입신고 하는 2가지 방법 ▶오프라인 ​ 전입신고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방문해서 등록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라도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본인이 세대주라면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서 입주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대원 신분증, 세대원 도장, 세대주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 ​ ​ ▶온라인 ​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 상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의 My 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되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늦게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가급적 일찍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늦게 신고하면 변제권이 다른 사람보다 밀려 앞 순서의 채권자의 금액을 다 상환해야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 ​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가야 합니다! ​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3가지 중에서 ‘점유’ 조건이 사라지면서 대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전입신고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10% 환급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인쇄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매매책임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굉장히 화창한 주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 보통 매매나 전세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월세도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 월세는 조금 경우가 다르기도 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보통 연령층이 낮거나 오래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하지만 매월 내는 금액을 줄여준다는 것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는 물론 전세도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만약 아직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초년생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메리트를 느끼고 혹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과연 나의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 ​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 우선 전입신고란, ​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나 여기에서 거주를 할 거야라고 관할지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 해당 신고가 들어가면 이전에 살던 거주지에서는 자동 전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이는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류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고, 민원24에 접속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통 독립을 하고 나서 집을 마련함에 있어서 보증금은 내가 직접 마련한 것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어떤 형태의 돈이든 모두 소중한 자산이고 보통 주거지를 마련할 때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나의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첫 단추 이기도 한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나의 권리 보장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법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만약 내가 살게 된 집의 주인이 나에게 협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본인 집이라고 해서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그렇게 됐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제일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절대 혹하면 안 되겠습니다. ​ 물론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고 직접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면 충분히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독립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 부모님들은 필히 이런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또 한 가지 일례로 내가 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므로, ​ 이럴 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려면 근거로써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 추후 보증금 환급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거주 중 갑자기 현 주인이나 바뀐 주인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 이 집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 ​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사 당일에 새로운 주거지 이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먼저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 주인이 미리 나쁜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씀드린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 이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변제 1순위가 되면서 본인은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쇄

전입신고 안하면 엄청난 불이익

전입신고란?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할 때나 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월세, 또는 전세로 이사를 간다. 본인의 주택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형성되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양한 거주지를 알아보고 결정하게 되고 짐을 전부 옮긴 후 전입신고란 걸 하게 된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했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이 얼만지 매달 내는 월세가 얼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안 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큰 불이익과 단점이 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서류 같은 개념이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우리가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시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구청에 필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입금 내역이 존재해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으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게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본인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퇴실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에 표기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또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절차와 방법이 간단한 편입니다. 전입일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소중한 자산을 못 지킬뿐더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요즘은 본인 낸 월세를 10%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14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14일만큼 줄어들겠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혹은 늦게하면 이렇게 된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택 관련해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남들은 다 아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작 1분 만에 신고 완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하게 되면 따라오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불이익 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 하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 받는다 집주인 양도세 면제받는다 집주인 부가세 면제받는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선 막히게 됩니다. 이후 연말 정산할 때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공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위에 기재한 문제점들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당장 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대출이 정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내가 그 집에 전입해서 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보증금과 작별 인사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1분이면 끝나는 건데, 몰라서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효력) 시기

이사 전후 전입신고 알아보기

1. 이사하기 전

계약 시작일(=입주일)이 되어서 그 날짜에 맞춰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아직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고, 전입신고가 유지 중이기 때문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주자가 나가면 새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전 거주자가 없는 빈집 상태이고,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면 이사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다는 개념은 계약한 집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시작되었는데도 이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향후 전입신고가 무조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깔끔 정리

이사 전 문제는 입주 당일입니다. 입주일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잔금을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입주 당일까지 공 배기 간동 안 대출을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문제죠. 만약에 집주인이 잘못되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인 나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위가 밀려납니다.

2.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은 세대의 주인인 “세대주”가 됩니다. 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는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현재 “14일”이라는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

3.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후

어떤 사유가 되었든 이사 후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진 않고 빨리 하라고 경고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전 거주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까지는 “임대차 신고제”로 전입신고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모바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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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기간 언제까지 해야

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으로 이사왔고 실거주하는걸 알리는겁니다 해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인데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 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십니다 결론은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사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할것들이 꽤 많다보니 전입신고 기간 내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잔금 치루고 이사 한 날짜에 바로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2주안에 신고 를 하면 괜찮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해야만 하는 이유!

제40조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①거짓 자료를 제출시 1천만원 이하 , ②사실조사 거부 및 기피할시엔 50만원 이하, ③신고의무자가 안하면 10만원 이하, ④세대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형태로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4번에 해당 됩니다만 미신고시 무조건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 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 이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 이 된다거나 과태료 10만원 이하 ,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의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전세, 월세로 들어가는 분 대다수는 크던 작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이사 나갈때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전월세 사기나 집주인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받음) 이럴때 전입신고의 위력이 나타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것이 옳습니다.

두번짼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 를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은행 등)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하므로 꼭 신고를 해서 공제 받으세요. (개인이 풀자금으로 전세로 들어가면 공제가 안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월세 싸게 해준다?

집주인인데 간혹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로 살면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조정지역대상 아파트를 산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면제 가 되는데 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월세로 대신 살면서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것으로 표기) 양도세는 피하고 월세는 챙기는겁니다.

집주인은 양도세를 면제 받으면서 월세도 함께 챙기는 거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입신고 안하는 대신 싸게 거주 할 수 있다보니 이게 언뜻 좋아보일 순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지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기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14일, 2주이내 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사 날에 잔금+전입신고 를 하는것이 제일 좋으며 이 날 직접 동사무소 에 가서 하던지 인터넷으로 하면 가능 합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를 안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의 문제로 어렵다고 하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집은 직장에서와의 거리가 30분이내의 서울 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며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현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집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집에 살고는 싶고 내집마련은 못하겠고 해서 주로 선택하는 것이 월세입니다. 물론 전세도 있겠지만 위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전세로라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몇억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 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1항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위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벌금)를 적용받게 됩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이상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해당 제도는 집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도 없으며 이를 진행했을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때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해당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가 적용됨으로서 위 3가지 권리를 얻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

전세/월세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이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일반적인 주택(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다른 곳에서 살아서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 세입자를 구하기도 하는데 실거주를 확인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중 전입신고가 들어갈 경우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역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요구사항에 걸기도 합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다른 정보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월세를 살더라도 전입신고 전에는 집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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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했다.라는 표현을 국가에다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에 내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보단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면 뭐 정신없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연 진실일까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내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가 들어가야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로 임차주택이 넘어가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면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 시 월세로 임차주택에 임대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안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 월세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 국가에서 모르죠? 그렇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세대분리 만약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임차주택에 월세 계약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럼 주소지는 부모님 집에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더라도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기 때문에 세대분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편물 못 받음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살던 곳에 우편물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던가 우편물을 현재 이사 와 살고 있는 집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각종 감면 서비스 못 받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지원되는 전기 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요금과 같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못 받고 또 지역에서 따로 지원되는 관할 지역 서비스도 못 받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

주민등록법상 14조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거주자는 14일 이내에 자신이 이동한 거주지를 신고하는데, 이를 전입신고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법으로 14일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등록법 40조 3항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항에는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태료 납부가 강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5만 원에서 안 내고 버티다가 미신고 가산세가 붙고 붙어서 10만 원까지 늘어나도 동사무소에서 따로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 문단에서 작성해드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요즘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생긴 이후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니 웬만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 거주 불명등록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 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의 사실이 영구 기재되면서 뭔가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 거절 등)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진 않는다고 했지만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이후 원상 회복을 위해 재등록 시 이때 과태료를 1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능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수적인 서류인데 거주불명자는 이런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불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거주불명자는 이런 신분증 발급도 제한되어서 기타 업무 처리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안 하면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고시텔 전입 여부나 위장 전입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1 – [부동산 정보] – 고시텔 전입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해드림

2021.01.23 – [부동산 정보] – 위장전입 처벌 종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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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이니 시행법을 잘 따른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킬수 있겠죠?

직방,다방등 부동산 매물 커뮤니티에는 ‘전입신고 안하는대신 임대료를 싸게’ 내놓는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월세방을 계약할수 있으니 꿀인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임대인이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는것이 있을까 생각해볼수 있겠는데요. 과연 전입신고를 안하는대신 임대료를 싸게 내는게 꿀인지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다양한 부동산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짒값이 많이 올라 2억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5000만원정도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 2년간 실거주(9억이하)를 했다는 조건하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즉 0원이란 얘기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는 척 임대인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몇 천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피하기위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세입자를 받아 임대료를 저렴하게 낮춰주면 임차인도 득이고 집주인도 꿀이니 서로 좋은것 아닐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경매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통장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내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가 돈을 못갚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겠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거용보다는 사무실의 개념이 더 강한 건축물입니다. 다만 공실문제를 해소하고 주거공간을 확보하기위해 정책적으로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시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임대인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업무용도로 임대했을경우 나라에서 받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넣고 있는것이죠.

전월세 전입신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사항을 위반했기때문에 임대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죠.

오피스텔이라고해서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언제든 임대인의 국세 체납, 담보대출등의 문제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날릴수 있으니까요.

최선의 방법은 이런 물건달은 일단 거르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날려도 괜찮을 만큼 꼭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싶다면 보증금의 금액을 최소로하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하는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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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하는법:

이사철 나만몰랐던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3가지 이유(임대차보호법,주택담보대출조건,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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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사철입니다. 묘띠봇도 약 한 달 전에 죽음의 보관이사를 끝마치고 이제 양도세 신고만 남았습니다.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만약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만 몰랐던 그 충격적인 3가지 이유를 알아봅니다.

평생 기록에 남는 거주불명등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곳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새로 전입 즉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모른다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글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행정용어(2)::우리집 관할 동사무소(행정동)찾는 두가지 방법(행정동 법정동 차이점)

내가 전입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이사 간 후에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나 채권자의 신고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나를 ‘거주불명 등록’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이사 간 곳으로 가서 여기 산다고 ‘재등록’ 신고절차를 거치고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다시 거주불명등록자에서 거주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거주불명이 되면 선거권도 없었지만 지금은 선거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재난지원금도 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주불명 등록된 기록은 주민등록초본에 죽어서까지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남게됩니다. 그러니 거주불명등록 되기 전에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전재산 전월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고 집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큰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사실임을 확인받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놓으면 나중에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한의 나의 보증금은 다른 경매자들 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어려운 말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라고 함)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 즉 누구보다 먼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해야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입니다. 이 세조건중 하나라도 중촉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놨어도 나중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실수로 계약서상 적혀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 호수나 집주소도 꼼꼼하게 보고 전입신고결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7부동산 대책이후 주택담보대출의 필수조건 역시 전입신고

617부동산 대책이후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사하는 경우 무조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물건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거주 하는 주택만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 같은 서민들은 주담대 없이 집을 구입해서 이사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월세가 아닌 내집마련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이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다 토해내야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고 하니 꼭 이사후에 전입신고는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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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 주인만 웃지요

직장인 김 모(33)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오피스텔 계약서(보증금 6000만원, 월세 50만원)를 근거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2013년부터 오피스텔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어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서류 제출 단계에서 퇴짜를 맞았다. 그가 사는 서울 공덕동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세청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실제 거주지라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공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때 오피스텔 주인이 내 건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다. 결국 김 씨는 전입신고를 못한 탓에 세금 60만원(1년 월세액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다른 오피스텔도 다 마찬가지’라는 답만 돌아왔다”며 “오피스텔에 살면 월세 세액공제는 그림의 떡”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월세정책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월세 시장의 중요한 축인데도 세입자 보호책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지방광역시의 오피스텔은 지난해 말 42만671호로 4년전인 2010년(33만907호)보다 27% 늘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연 4~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미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세입자 수요도 꾸준하다. 도심 인근 역세권에 있는데다 원룸이나 다세대보다 보안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에서 비롯된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해 수익률을 높인 뒤 실제로는 수요자가 많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는다. 핵심은 부가가치세(분양가의 10%) 환급이다. 오피스텔 입주 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돼 분양 때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판정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 때 수익률 차이가 적잖다. 분양가 2억짜리 오피스텔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했다고 치자. 부가세(2000만원)를 돌려받으면 수익률이 연 4.2%인데 비해 못 돌려받으면 0.4%포인트가 낮은 연 3.8%로 떨어진다.

반면 이런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여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 물론이고 보증금 보호도 받기 어렵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확정일자(정부가 확인한 임대차계약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로 분류돼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가입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세입자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대출(보증부 월세 포함)도 못 받는다.

정부는 “집주인은 이중 혜택을 받는데 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는 건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조세정책)와 국토교통부(주택정책)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는 한 원래 용도와 다른 주거용으로 쓸 경우 부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건축법·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개념을 다시 정하면 주택시장의 근간이 흔들려서 안 된다. 세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부가세 면제를 해주면 월세 세액공제까지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부처간 벽을 넘어 오피스텔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피스텔처럼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주택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재부와 국토부는 물론 국회도 참여해 주택법과 세법의 모순을 바꿀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박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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