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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승강기 옥탑면적산입문제 법제처 질의회신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19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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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옥탑층 1/8 면적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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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 에이츠케이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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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옥탑면적산입문제 법제처 질의회신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장애인용 승강기 옥탑면적산입문제 법제처 질의회신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용 엘리베이터

  • Author: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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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lYmjT-7OuU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용 by (주)대명엘리베이터

SAFETY DRIVE

Car가 각 층의 사이에 멈추면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주는 안전장치

연면적 2,000㎡이사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 중 4대 이상의 승객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 공공 업무시설, 관공소, 공연장 또는관람장의 경우 승객용 승강기 1대 이상은 장애인용 승강기로 한다.

①승강기 활동 공간

승강장 내부는 최소 1100 X 1350mm이며 입구폭은 800mm이상이다.

승강장 외부 입구 공간은 휠체어가 원활히 꺽을 수 있는 1400 x 1400mm

이상을 필요로 하며 호출버튼의 30c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보호판

승강장 바닥과 닿는 벽의 가장 아래 부분은 장애인용 기구와의 마찰이 많으므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

③카 조작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800~1200m로 한다.

단, 승강기 면적이 1400x1400mm이상일경우 진입방향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버튼은 점자표시를 반드시 기입하고 외부와의 통화 장치를 설치한다.

④.손잡이

승강장 내 양 측면과 뒷면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0.9m

이하되는 지점에 부착하며 벽과의 이적거리5cm내외,

직경은 3.2~3.8cm이 적당하다.

⑤출입구 전자장치

출입구 바닥에서 500mm지점에서 위치하며 안전을 고려한 장치이다. 비접촉 장치만 있을 시 바닥에서 200 ~ 1200mm이하에 위치

⑥호출버튼

출입구 바닥에서 800 ~ 1200mm이하에 위치

⑦안내거울

등뒤를 볼 수 있는 내부거울은 가로 900mm, 세로1100mm이상, 거울끝이 바닥에서 900mm이하까지 내려오도록 부착

(Car바닥 면적이 1400 x 1400mm미만일 경우에 적용)

⑧전면등 및 음향신호

각 층 승강장마다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한다.

KR101405170B1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카의 운행 방법 – Google Patents

B —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66 — HOISTING; LIFTING; HAULING

B66B — ELEVATORS; ESCALATORS OR MOVING WALKWAYS

B66B1/00 — Control systems of elevators in general

B66B1/24 — Control systems with regulation, i.e. with retroactive action, for influencing travelling speed,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B66B1/28 — Control systems with regulation, i.e. with retroactive action, for influencing travelling speed,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electrical

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장애인용 승강기)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중 가목(1)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내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매개시설로 분류되며

「장애인등편의법」 상 모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매개시설 항목을 설치하시길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보다 명확한 사항은 시설주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개정 취지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닐 경우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접근한다면(「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부합하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건물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하시는 만큼

장애인등이 해당 건축물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이 건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34)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용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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