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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 |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658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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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안익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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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지난 2005년 애국가는 저작권료 논란이 된 이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이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애국가 저작권은 멜로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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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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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 TreeOF의 세상 이야기

원래 애국가는 안익태라는 개인이 만든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작곡가 안익태가 사망한 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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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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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도 저작권이 있을까? –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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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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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 음악 – 공유마당

저작권 정보표시: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이용조건 … 저작물명: 애국가. 저작(권)자: 안익태 (저작물 11 건).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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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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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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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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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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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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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 유족 애국가 저작권 양도 | 연합뉴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롤리타 안(89)여사가 2005년 3월16일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민에게 무상 양도했다. 유족들은 애국가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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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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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 :: 키스세븐지식

국민들은 애국가조차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냐고 걱정을 했고, 이 논란 끝에 작곡가 ‘안익태’의 유가족은 작곡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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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s7.tistory.com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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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오늘]2005년 애국가 저작권 무상양도 –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를 돈을 내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었다. 애국가도 저작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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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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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애국가 저작권

  • Author: 39초컷
  • Views: 조회수 892회
  • Likes: 좋아요 13개
  • Date Published: 2022. 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ZhfjvjDyU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저는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국민의례나 국가적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가인데요. 이러한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애국가의 작곡자와 저작권은?

애국가는 1930년대 안익태 작곡, 작사자 미상의 곡입니다.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국가로 제정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불리다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 즉, 국가가 된 것인데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작곡자가 있는 저작물이므로 개인 재산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 외에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에 타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새로운 애국가 등장

지난 2005년 애국가는 저작권료 논란이 된 이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이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애국가 저작권은 멜로디와 가사일 뿐 특정 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은 1995년 kbs 교향악단이 배포한 버전이 쓰였습니다.

이 음원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작권이 한국방송공사(kbs)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례 등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새 애국가는 기증저작물 애국가를 박인영 음악감독이 편곡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합창단이 녹음한 2차적 저작물입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요.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애국가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애국가는 이 음원을 편곡, 지휘, 연주한 모든 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국가에 기증하여 누구나 저작권 위원회 공유 마당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2의 창작활동이자 지적 가치의 나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이번 애국가 음원 저작권 기증이 진행됐으며, 출처 표시만 하면 용도 제한 없이 누구나 해당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로써 이제야 애국가 저작권에 대한 논란 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우렁차게 부르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애국가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애국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애국가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작곡가 안익태가 작곡한 곡이라 안익태에게 저작권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기증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

1. 애국가의 작곡은 언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의 작곡은 1935년에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였던 탓에 이전에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스코틀랜드 민요에 가사를 붙여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5년 작곡가 안익태는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광복 행사에서 안익태가 만든 국가가 쓰이면서 공식 국가로 됩니다.

2. 애국가는 개인 저작물

원래 애국가는 안익태라는 개인이 만든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작곡가 안익태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당시에는 사망 후 50년) 유족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3. 애국가의 저작권 기증

1965년 안익태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50년 동안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2005년 3월 대한민국에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합니다. 당시의 법이면 약 10년 정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넘기게 됩니다.

4. 기존 법대로라면 이미 저작권 기간이 끝남

저작권법은 2013년에 개정이 됩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남아있는 겨우 창작자의 사망 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납니다. 1965년에 안익태가 사망했으니 그 다음 해인 1966년을 시작으로 50년 동안 저작권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이라면 2016년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7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2036년에 저작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만 소멸될 뿐 저작인격권은 어느 정도 보호 해야합니다.

5.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만 없으면 자유롭게 사용

애국가를 통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애국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 공유마당 안내 – 기증전시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답변 中

지금까지 자주 부르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애국가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저작물이라 기증전까지 개인에게 저작권료가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국가는 1935년 작곡가 안익태가 만든 음악이다. 애국가는 원래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안익태에게 있었다. 1965년 안익태가 죽고 저작권을 유가족이 가지고 있었다 2005년 유가족은 애국가의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하였다. 애국가는 상업적인 목적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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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도 저작권이 있을까? –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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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자물의 ‘합법적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했어요. 지적재산권인 영화나 음악, 사진 등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 공유를 방관할 바에야 차라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내 영화가 정당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권 영화 ‘섹스볼란티어’의 저작권을 기증한 영화기획사 ‘아침해놀이’ 대표 조경덕 감독의 말이다. 총 4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개봉한 ‘섹스볼란티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현재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는 조경덕 감독의 저작권 기증 결정에 따른 것.

새로운 기증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은 저작권 기증 활동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기증’이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 같이 가시적인 재산을 사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반면, 저작권 기증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제2의 창작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즉, 저작권 기증은 사회적으로는 지적 가치의 나눔을 실현하고, 문화적으로는 창작과 이용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 기증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에는 어문,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인접권까지 포함된다. 저작권 기증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이며,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이 기증된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저작물의 무료 이용 자체가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공유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절차들이다.‘저작권 만료’ 저작물과 ‘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기증’ 저작물은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이용허락서를 작성해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이용범위를 확인한 뒤 이용허락승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기증 작품 목록. 현재 총 55개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기증돼 있다.

조경덕 감독이 저작권의 기증에 앞서 우려했던 점도 바로 저작물 기증 자체가 불법적인 다운로드의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조 감독은 “섹스볼란티어의 경우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은 영화이지만 영화 제목때문에 성인 영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저작권이 기증된 작품은 총 55개이다.

대표적인 기증 저작물이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에 의해 기증된 것으로 ‘저작권 기증’이라는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또 조경덕 감독의 영화 ‘섹스볼란티어’는 개인 제작 영상물로서 장애인 성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에 기증된 도서 ‘낙없고 서럽고 열받는 전국 중고딩을 위한 낙서열전’은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허병두 대표가 숭문고 제자들과 함께 기획·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4월 저작권 ‘기증마크’를 등록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 기증 마크. 저작권 기증 마크 등록은 저작권기증 문화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신봉기 담당자는 “저작권 기증의 양적인 활성화보다는 애국가와 같이 의미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측면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기증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이용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 이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조경덕 감독은 저작권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을 기증했으니 ‘이제 막 써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증 저작권의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개념을 확립하고 저작권 기증물을 이용해야하는 것.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기증자가 기증을 한 만큼 그에 대해 책임지고 기증물이 외부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용과정에 있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증 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기증자들이 기증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더욱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저작권을 사회에 기증함으로써 합법적인 유통의 길을 터나가고자 하는 저작권 기증 움직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제2의 문화창출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속에 담겨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기증자들의 선택은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돼주고 있다.이런 기증 저작물을 이용해보는 것 또한 저작물 기증 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만한 작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저는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국민의례나 국가적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가인데요. 이러한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애국가의 작곡자와 저작권은?

애국가는 1930년대 안익태 작곡, 작사자 미상의 곡입니다.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국가로 제정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불리다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 즉, 국가가 된 것인데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작곡자가 있는 저작물이므로 개인 재산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 외에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에 타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새로운 애국가 등장

지난 2005년 애국가는 저작권료 논란이 된 이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이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애국가 저작권은 멜로디와 가사일 뿐 특정 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은 1995년 kbs 교향악단이 배포한 버전이 쓰였습니다.

이 음원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작권이 한국방송공사(kbs)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례 등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안익태 유족 애국가 저작권 양도

안익태 유족 애국가 저작권 양도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롤리타 안(89)여사가 2005년 3월16일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민에게 무상 양도했다. 유족들은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했다. 이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국가의 감격과 소망이 언제나 함께 하길 바라며 한국 국민들의 고마움을 전했다.

[애국가 저작권 –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

[애국가 저작권 –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

애국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저작권은 하나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동시에 저작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저작권 법 중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할 분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애국가 저작권 문제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 법이 강화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사용자들은 음원 하나에도 저작권 소송에 걸릴까 봐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거진 것이 <애국가> 저작권 논란입니다. 애국가 음원에 저작권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가 가사. 4절까지 있고 후렴이 따로 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 공유] / ⓒ InSapphoWeTrust)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작곡자가 따로, 작사가도 따로, 연주가가 따로, 발매 회사도 따로 각각에게 있습니다. 다른 음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면 이 모든 저작권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가사를 올리거나 악보를 올리는 것까지도 각각 저작권이 적용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각 공공행사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애국가 [새 애국가 저작권 음원 공유] / ⓒ Republic of Korea)

국민들은 애국가조차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냐고 걱정을 했고, 이 논란 끝에 작곡가 ‘안익태’의 유가족은 작곡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현재의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의 <한국환상곡> 중 일부이며, 나라의 국가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스코틀랜드 가곡 <올드랭사인>에 가사를 붙여 불렀었습니다.

(스코틀린드 민요 올드랭사인 음표에 가사를 붙인 애국가 악보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 공유] / ⓒ 1914년 광성중학교 발행 )

하지만 애국가 음원 저작권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주자의 저작권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 나오는 애국가 저작권 중 연주 저작권은 1995년 ‘KBS교향악단’이 연주한 음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지만 무단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므로 정식으로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 해결

애국가 작곡의 저작권은 기증되었지만 애국가 음원 저작권 문제는 남아 있기에 2018년에 새 애국가 음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기증을 함으로써 진짜로 공유가 자유로운 새 애국가 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주가의 음원으로 녹음해서 해결한 셈입니다.

(새 애국가를 녹음하여 저작권을 기증한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새 애국가 저작권 음원 공유] / ⓒ seoulphil.or.kr)

이번 새 애국가 음원 제작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합창단 등이 참가했고 편곡자와 영상감독 등도 저작권 기증을 했습니다. 기존의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익의 목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처만 표시되면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서 모든 저작권 사용권이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사이트 공유마당에서 다운 가능한 애국가 음원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 공유] / ⓒ gongu.copyright.or.kr)

이번 새 애국가는 전 세계 최초로 3D 몰입형 오디오로 녹음되어서 최고의 음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딱딱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현대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제작된 새 애국가 음원은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악보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쓰는 애국가 음원

공식적으로는 애국가가 안익태 작곡, 윤치호 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치호는 대표적인 친일파로 밝혀졌고, 안익태도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친일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익태는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스페인 국적입니다.

(안익태의 악단 지휘 모습과 안익태의 얼굴 [새 애국가 저작권 음원 공유] / ⓒ Wikimachine)

일제강점기에는 작곡을 할 사람이 없어서 스코틀랜드의 가곡인 올드 랭 사인에 가사를 붙여 불렀습니다. 즉, 윤치호가 작곡했다는 기록은 나중에 추정해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안창호, 김인식 등의 다른 독립투사가 작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곡은 1936년 작곡된 한국환상곡이 확실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민가로도 불렸다. 윤치호의 이름이 보인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 공유] / ⓒ 신한민보)

애국가 작사에 친일파 논란이 거세자 ‘김구’는 “이미 국민들이 3.1 운동 때부터 사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대범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국가 작사 저작권은 불분명한 역사적 논란 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에서 연주 저작권이 공유되었고, 작곡은 기증, 작사는 불명의 상태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새 애국가의 악보. 기본 멜로디는 같고 편곡과 연주스타일이 다르다 [새 애국가 저작권 음원 공유] / ⓒ gongu.copyright.or.kr)

이제 저작권 걱정 없이 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애국가가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공유됩니다. 수십 년 전에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애국가,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저작권 광풍에 휩쓸려서 함부로 쓸 수 없게 된 애국가… 2018년 이후부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이제야 백 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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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오늘]2005년 애국가 저작권 무상양도

“애국가는 한국민의 것”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를 돈을 내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었다. 애국가도 저작권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국가를 작곡한 고 안익태 선생의 손녀에게는 1992년부터 연평균 560만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가 사용하는 경우 외에 프로스포츠나 방송 등에서 애국가를 연주하거나 틀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가 애국가 저작권의 법정 상속인인 안 선생의 손녀에게 지급된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2005년 당시만해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내 나라 국가를 듣는데 웬 저작권료를 내는가”였다. 한 여론조사에서 애국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 이상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 당시 분위기를 말해준다.

하지만 애국가는 ‘한국환상곡’이라는 창작곡에 포함된 개인의 재산이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이래 존재해 온 저작권법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안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는 그의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돼 있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관광부는 2005년 2월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한국에서 벌어진 소동이 스페인 마요르카에 살고 있는 안 선생의 부인 로리타 여사에게 전해졌다. 로리타 여사는 “애국가 저작권료에 대한 한국의 논쟁을 뉴스로 접하고 더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면서 “애국가는 한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가족을 한국민의 일원으로 생각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로리타 여사는 이어 서울을 방문해 애국가 저작권을 정부에 무상 양도하고 ‘영혼보다 소중히 여겼던’ 애국가를 한국에 돌려주었다.

남편 사후에도 40년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시했던 로리타 여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곁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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