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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할때마다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반드시 체크해야할 내용들과 가입팁 영상으로 꼭 확인하셔서 스마트하게 가입하세요!!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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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보통 한 달 전에 보험사에서 갱신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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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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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하고, 신차살때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헷갈리고 어렵고 비싸고 가입할때마다 힘드셨죠?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
영상으로 깔끔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꼭 확인해서 스마트한 보험가입 하세요!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차보험 만기 1개월남았을떄 갱신하면 그 날짜부터 시작인가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가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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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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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 Author: 금융의정석
  • Views: 조회수 25,528회
  • Likes: 좋아요 659개
  • Date Published: 2020. 9.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GLtgf-jQo

차보험 만기 1개월남았을떄 갱신하면 그 날짜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기간은 만기날짜에 맞춥니다!

한달전인 5월 8일에 미리 계약을 하시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적용기간은 2021.06.08부터 — > 2022.06.08 까지죠 !!

질문주신거처럼 미리 계약을 해놓는거 뿐이죠^^

■ 혹시 설계사 통해서 하시나요?

저렴한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가입하면 됩니다!

“비교견적”서비스 받기!

요새 직접 여기저기 보험사 보험료 알아보진 않죠!

비교견적 검색해서 연락하면 이렇게 쫙 보험료 비교해 주니 참 편합니다.

(사진은 참고용 견적예시입니다)

걍 아는 설계사한테 가입하는게 “하수”구요^^

이렇게 비교견적 받아서 가입하는게 “중수”라고 봐야 합니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고수”로 가려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세요! ^^; ”

다이렉트로 하려면 걸림돌이 있습니다.

설계사 수당이 빠진거라 직접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그냥 견적산출이 가능합니다!

(어플깔고 그런거 안해도 되요)

마지막으로 “초고수”로 가시려면

“다이렉트 보험료도 최소 3군데이상 견적을 내보고 ” 가입하는것입니다!

정말 번거롭고 귀찮지만,

한시간 해서 10만원이상 아낀다면 꿀이죠!!

실제로 하수와 초고수를 비교하면 보험료가 두배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역시도.

약 5년전부터는 다이렉트로 무조건 가입합니다.

저는 다이렉트도 비교 많이 하기 때문에 초고수죠! ^^

제 보험설계사 코드로 직접 계약하면 수당까지 받지만….

수당 안받고 다이렉트 중에 저렴한 곳으로 하는게 훨씬 싸다는거 ^^

처음엔 조금 어려울수 있으나

( 할인특약이 너무 많고,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

직접 해보시면서 점점 싼곳을 찾는 희열을 느껴보세요^^!

(자동차 보험 갱신시 꿀팁)

* 다이렉트로 가입후 1년지나 갱신시!

또 여러군데 견적을 내보셔야 합니다!!! 또 차이 나는경우가 많거든요!

사고도 없었는데.. 희안하더라구요 ㅎㅎ

갱신하면 여기가 싸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이라는거!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물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일 전에 보험 갱신을 완료해서 중간에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날짜가 없도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에 보험을 갱신하면 중간에 비는 날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나 갱신이 가능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된 일요일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된 만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다음날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험의 만기일이 7월 18일까지인데 이를 6월 18일에 해지하고 6월 19일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면 18일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경우, 즉 7월 18일이 만기일이고 7월 19일에 보험 갱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금액

과태료 액수는 미가입 기간,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미가입 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은 동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대물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친 금액이 과태료가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가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만약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면 ‘미가입 기간’ 항목 중 ’10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럼 10,000원과 5,000원을 더한 15,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이틀이라면 (10,000원 X 2일) + (5,000원 X 2일) = 30,000원이 과태료로 청구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15,000원씩 누적되고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6000원씩 누적됩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해놓은 상한선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600,000원과 300,000원을 더한 900,000원 이상의 과태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금액을 개인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갱신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설계사를 통해 갱신하는 것보다 개인이 다이렉트로 갱신하는 것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로 보험 갱신하시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만기일, 과태료)

본 포스팅은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에 대해서 다룹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보험사에서 안내를 해줬는데도 깜빡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갱신 기간을 포함해서 만기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자동차 사고처리 관련 글” 더보기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갱신 기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 약관에 따라서 만기일 기준으로 30일 이전부터 입니다. 보통은 만기일 한 달 전부터 보험사에서 갱신 관련 내용을 문자로 안내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미리 갱신 신청을 해두고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성격에 맞게 일찍 해도 되고, 만기일 다가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매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덜 오르거나 더 많이 오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1.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만기일 당일에 가입해도 됩니다. 이 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동일하게 보험 효력이 적용되고,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달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 만기가 11월 20일 24시까지인 경우

보험 갱신일 : 11월 20일 만기일 당일 보험 갱신 효력 개시 : 11월 20일 24시부터

즉 첫 보험과 갱신 보험 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만기일 다음날 가입해도 무방하고, 언제든지 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늦어지는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만기일 다음날 가입을 하면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아래 예시처럼 달라집니다.

예시) 보험 만기가 11월 20일 24시까지

보험 갱신일 : 11월 21일 만기일 다음날 보험 갱신 효력 개시 (책임보험) : 11월 21일 보험료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 갱신 효력 개시 (종합보험) : 11월 21일 24시부터

즉, 만기일 다음날 갱신을 하면 보험 만기일과 갱신 효력일에 공백 하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하고, 하루 동안 보험에 대한 보장을 못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종합보험은 만기일 다다음날이 되어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 간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갱신 안 하면?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갱신하지 않고 운행을 안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갱신하지 않고 운행을 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갱신하지 않고 운행을 안 한 경우에는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과태료 규칙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5만 원이고,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당 6천 원씩 증가해서 제한은 90만 원으로 그칩니다.(차종에 따라 다름) 두 번째 갱신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즉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범칙금 40만 원, 2회 이상시 검찰로 송치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차종에 따라 다름)

둘 중에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내야 합니다.

갱신 방법

보통은 최초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습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알아보고 개신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보험사별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과 같이 점유율이 높은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다른 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경우라도 본인 정보가 보험사별로 공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 가입 내역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보험 내용을 새롭게 입력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운전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타는 만큼 내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일반 보험사보다 약 20만 원 절약을 할 수 있어서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한시름 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글” 더보기

자동차보험 미가입/갱신기간경과 과태료, 삼성화재다이렉트 에코마일리지환급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다. 이 중 자동차보험은 차에 보험을 걸어서 그 차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액을 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온다면 상대방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난감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된 차량만 도로위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은채 운전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래에 자세하게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을 적어놓았다. 단 하루만 보험 가입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나도 여지없이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즉 자동차는 언제나 대인배상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자동차보험 갱신기간과 미가입시 과태료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시기

– 자동차 보험만기일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반드시 만기일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함)

– 어제까지 기존 보험이 보장되고 오늘 가입해서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중간에 가입안된 날짜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안됨

단, 지정된 만료일이 있는데 그 전에 해지하고 다음날 재가입시에는 하루치 과태료 부과

예) 처음가입 시 2009년 5월 1일 ~ 2010년 5월 1일 보험가입

→ 2010년 4월 1일에 해지하고 4월 2일에 재가입시 과태료 부과

→ 2010년 5월 1일 정해진 만료일이 끝나고 5월 2일 재가입시 과태료 부과 안됨

■ 보험가입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자가용인 경우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익일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

– 보험가입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 익일 월요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님

②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 무조건 과태료 적용됨

○ 과태료 산정 내역 (※ 대인대물보험은 동시가입 해야함)

V-중요 자가용 10일이내 미가입시 : 대인 10,000 + 대물 5,000 = 15,000 부과 ) – 10일 이후 1일당 6천원씩 누적됨

미가입 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1일 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과태료 산정 : 10일 이내 65천원, 10일 이후 1일당 18천원씩 누적됨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 시 행정처분

구 분 처 분 사 항 비 고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원 범칙금 미납부 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됨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구분 상세내용 대상 자동차보유자가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 해외체류, 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경우, 현역입영,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절차 7일이내 심사통과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교부받음 신청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따라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① 보험등 가입의무의 면제신청서 ② 운행중지기간 증명서류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번호판(반납해야 함)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 서비스 구 분 내 용 개 요 국토교봉투에서는 자동차 관련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여러기관이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압류내역조회 및 해제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시행시기 2017. 3. 13(월) 부터 서비스내용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압류등록 사항 이용방법 시 민 → 시 민 → 시 민 → 공무원 접 속 조 회 납 부 해 제 자동차대국민포털 (www.ecar.go.kr)접속 압류내역 확인 각 기관별 체납금 납부 (위텍스, 이텍스 연동) 납부여부 확인 후 ※ 해지요청 필요 서비스 대상자 ○ 모든 제공정보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음 서비스 대상자(사용자) 확인방법 ○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 본인에 한해서 사용자 확인이 가능 ○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 ○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됨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점만 정리하면 영업용이 아닌 일반인이 자동차보험 미가입하거나 갱신기간 경과했을 경우 10일까지 15000원, 이후로는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 여기에 혹시나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로 주행중에 적발되었을 경우 40~50만원의 범칙금을 문다고 되어있다.

요즘 시대에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서 보험미가입차량인게 걸릴 확률은 매우 적을거 같은데, 다만 하이패스같은데를 통과하거나 번호판 인식을 하는 게이트같은 곳에 해당차량의 번호판 정보가 남지않나.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범칙금부과를 해버릴 수 있을것 같은데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연동이 안되어있나보다.

고속도로를 통과한다던지, 정보수집 카메라에 들어온다던지, 쇼핑몰이나 주거단지의 주차장 번호판인식기에 잡힌다던지, 전부 보험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될텐데, 왜 그런 정보를 연동해서 체크하려고 하지 않나 모르겠네. 말만 IT하지말고 이런 기술을 써먹어야지.

■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갱신방법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하지않고 갱신기간 경과되거나 운전을 할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겠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준다.

로그인을 해주면 되는데 보험사이트라 그런지 본인인증이 되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나 IT강국다운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해줘야한다. 개빡치는 액티브x 이런 슈바

로그인을 하면 가입되어있는 내 보험목록이 나온다. 보험갱신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단계가 많아서 노인네들은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보험 가입하는건 확실히 쉽진 않겠다 싶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보험갱신하러 들어올테니 이렇게 잘보이게 메뉴를 따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보험 만기일 다가오면 삼성화재에서 문자를 엄청 보낸다. 거의 매일 보낸거 같은데… 잊을래야 잊을수가 없다. 이렇게 잠깐 5분만 시간내서 하면되는것을… 전에 갱신기간 지나서 과태료 냈던 내 정신머리를 이해할수가 없다.

자동차번호와 보험기간이야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만 해주고 넘어가자.

자동차보험 갱신화면인데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10만원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무사고 15% 블랙박스 4% 주행거리 에코마일리지 할인등이 더해져서 43만원 정도가 나왔다.

첫해에는 운전자도 두명으로 등록해놓고 에코마일리지 적용도 못받아서 60만원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매년 보험료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래 인간적으로 사고 안내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서 몇년씩 쌓여가면 할인해줘야지…

자동차보험의 상세한 내용을 들춰본적도 없는데 이번에는 궁금해서 하나하나 눌러보았다. 자동차보험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건지. 실은 운전자보험이란 것도 있다고 해서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비교해보기 위함이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자동차보험의 핵심이고 의무가입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인배상1이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대인배상2는 그 최소한의 보장범위를 넘어서 더 많이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무한’이라고 뭐든지 다 보상해줄것처럼 되어있지만 약관을 열어보면 아마 온갖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겠지?

위 스크린샷을 보면 알겠지만 대물배상은 보상범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최대 2억짜리 차를 들이박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입해주자. -_-;;;

자기차량손해는 내가 사고를 냈을때 내 차도 부서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다. 자기차량손해는 100% 해주지가 않고 자기부담금 20%와 30%짜리에서 고를 수가 있다. 자기부담금 30%를 하면 보험금이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자기부담금 10%가 수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될테니 이것도 그냥 20%로 해줬다.

그밖에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항목도 별도 보험료로 내고 가입하는 것이었네. 배터리 방전되거나, 기름 다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났을때, 견인요청할때 부르는 서비스이다.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만일을 위해서 가입하는거지 말그대로 보험이니까.

나는 고도의 회피기동 방어운전을 하는 편이라 (다른 놈의 ㅄ같은 운전도 내가 예측하고 피하자는 주의) 아무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게 되는게 더 가능성 있을 것 같다.

삼성화재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는 1588-5114

보험료 4% 할인을 위해 블랙박스를 등록해놓아야 하고,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에코마일리지 특약도 꼭 가입하도록 하자. 에코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많지 않을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원래 1만km 이하일 경우만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혜택이 좀더 추가되었다. 4천km이하 주행시 30%할인 2천km이하 주행시 37%를 할인해준다.

차를 집에 쳐박아놓고 어쩌다 마트갈때만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는 좋은 제도이다. 운전을 많이 안하면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적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내는게 합리적이지.

이렇게 보험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갱신했다.

자동차보험 가격비교사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몇군데 들어가보았지만 인터넷 사에서 바로 여러 회사의 견적이 쭉 나오고 가격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주겠다고 하는 방식이다.

아니 상담원이 보험사별 견적을 보고 전화로 말할거면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보아하니 전화로 뭐 가입하라고 상술치려는 작전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번엔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함 더 이용해보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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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7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벌금 과태료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년만기가 다가오면 어느 시점에 갱신신청을 해야할 지 망설여질때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갱신벌금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충격요법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아 있는데 미리 재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거 같은 생각에 갱신날짜를 미룰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미루다가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미가입 첫째날부터 과태료는 붙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후 11일째날 부터는 매일 6천원씩 추가됩니다.

개인자가용 기준으로 의무가입사항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담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죠? 최대치가 있긴하지만, 그래도 몇 달 늦게내면 과태료가 자동차보험료와 맞먹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야합니다. 무보험운전이 되니까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운행을 해서 단속에 걸린다면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으니 단속에 안 걸리기도 힘들겠죠?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났을 경우는 물론이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의 사유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 떨리게 했나요?^^ 그러면 언제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면 될까요?

자동차보험 만기 한달 전에 미리 갱신하고 보험료를 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나 통장으로 계좌입금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을 미리 한다고 햬서 앞으로 1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겹치거나 미리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는 것보다는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이 안정적이겠죠.

피치못할 사정으로 재계약 날짜가 늦어진다면 계약만료일 당일까지는 해야하는데요.

만약 주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여있다면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까 하루 전날까지는 미리 연장신청을 해놓은 게 좋을 거 같네요.

이틀이상의 연휴나 명절이 끼여 있다면 과태료가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더욱 미리 준비해야될 거 같네요.

혹시 다른 보험사로 옮겨서 재계약을 하려면 다이렉트 견적비교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본인의 등급이나 경력, 가입유형에 따라 할인혜택이나 할증금액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게 되면 손보사에 따라 15~18%정도의 다이렉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요즘 손보사마다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마일리지 할인의 경우 후할인방식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1년전 가입시 마일리지 특약신청과 등록을 했다면 나중에 꼭 챙겨서 돌려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손보사마다 할인율이 다르지만 주행거리가 짧으면 최대 30~40%정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주행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속한다면 차량계기판사진을 PC나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해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는 곳도 많이 늘어서 더욱 편리하게 마일리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벌금도 내야겠지만, 마일리지 할인과 같은 혜택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갱신해놓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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