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28 개의 베스트 답변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28 개의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6,666회 및 좋아요 61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적용받는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달라졌다면 “변동”으로 체크하고 증빙자료로 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전년도에 적용받았던 인적공제에서 올해 적용받는 인적공제가 달라진다면 변동되는 것이며, 귀 문의의 1),2),3) 모두 인적공제항목이 변동된 것입니다.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득요건 100만원, 나이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득공제 1.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자비스 고객센터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사항과 적용 …

+ 더 읽기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7/23/2022

View: 9314

[연말정산] 가장 많이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A to Z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소득이 높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9/2022

View: 9801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448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만 추가 / 인적공제항목변동 …

홈텍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후 확인해 보니 인적공제 항목에 배우자가 들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제외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

+ 여기에 표시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826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클릭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본인 세대주여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 가능.

+ 여기를 클릭

Source: file.ltoss.co.kr

Date Published: 6/26/2021

View: 3845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입력 방법

(2) 인적공제(본인 및 가족) 항목 변동시 반드시 인적공제 변동여부 체크하여야 함. 변동여부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고됨. 2. 가족사항 등록.

+ 더 읽기

Source: www.sogang.ac.kr

Date Published: 4/5/2022

View: 1310

소득공제신고서.hwp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Ⅰ.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8/21/2021

View: 8499

[2019년 연말정산]’인적공제’-가족의 숫자가 중요하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비중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적공제 …

+ 여기에 표시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949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 Views: 조회수 56,666회
  • Likes: 좋아요 616개
  • Date Published: 2019. 1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0CHw7Ucvyk

[연말정산] 가장 많이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A to Z

15일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서다. 게다가 기본공제 항목 중 공제 덩치도 가장 크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헛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인적공제 과다공제자는 2017년 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지만, 가장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했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크게 보면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소득 2개다.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 어렵지 않다. 2019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

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은 부모님ㆍ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반면 이자ㆍ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10억원을 예금해야 세전 이자소득 2000만원(금리 1.9% 기준)을 받는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장부를 적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총수입 400만원, 보험 판매인은 446만원, 쇼핑몰 운영자는 714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 3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선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알쏭달쏭 사례

납세자연맹은 헛갈리기 쉬운 사례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ㆍ배당소득이 연 1900만원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기준이 2000만원이라서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501만원이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500만원 초과 요건에 걸려서다. 반면, 시골에 살면서 농업소득 1억원을 올릴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다. 농업 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2002년 이전 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의 경우 연금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분류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유족ㆍ장애ㆍ보훈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로 분류한다. 국민연금은 대체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아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탈세에 해당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연말정산은 근로ㆍ사업소득 기준(100만원)이 너무 낮지만 이자ㆍ배당, 부동산 임대 같은 자본 소득은 분리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며 “‘유리 지갑’엔 가혹하고 부자에게 관대한 구조라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email protected]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만 추가 /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처리 문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전편

2. 1세대​1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세대 개념은 사실 특이한 것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에 써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함께 소득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세금입니다. 세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조에도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조의2와 제2조를 통틀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갑자기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경각심도 높아지고, 세대 기준은 어디까지나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세금을 계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그러니 1세대 안의 주택이라도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과세단위니까 당연한겁니다.​1세대의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합니다. 또,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 양도 잔금을 하는 날 현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그럼 1세대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문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1세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자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되므로, 어떨 때 세대에 포함되고, 어떨 때 세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1) 배우자​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만이 중요합니다.​살다 보면 때로는 사실상 남남이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1세대입니다. 서로 어디서 뭘하고 사는지 모른채 3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도, 주택 수를 따질 때에 합하여 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①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한 관계가 있고, ② 혼인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운운할 바는 아니고, 어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그런데 과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대 단위로 카운트하다 보니, 이혼을 하면 수억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수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혼도 아주 고려 못할 선택지는 아니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야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이혼에 협의를 했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권장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부랴부랴 2018년 말에 세법을 고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제 배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를 정할 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혼인 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사실혼 부부는 어떨까요? 위 사실혼 관계랑 유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상 이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올려놓고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부들은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배우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려야 비로소 배우자 관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파악할 것이며, 당사자들이 사실혼이 아니고 그냥 동거한다고 하면 사생활에 대해 그걸 사실혼이라 우기기도 어렵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2)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1)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것​거주자와 배우자에 더하여 세대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달리,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같은 주소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같은 주소가 아니면 1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주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세무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1주택을 가진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자녀 때문에 골치입니다. 밥벌이는 잘 하는 자녀라서 일단 잠깐만이라도 자녀를 원룸으로 내보냅니다. 자녀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일시적 퇴거’한 자였다면? 그 자는 처음부터 부모 세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세대 내에는 2주택이 존재했고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손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만이 중요하니, 양도하기 직전에만 자식을 잠깐 내보내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항 때문에 위험합니다.​아래 첫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2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잔금 2개월 후에 세대를 합쳐 4개월 동안 분리 세대를 유지했는데도, 일시 퇴거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전 2개월부터 양도 후 4개월까지 분리세대를 유지했는데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가 선생님 직업이 있고, 이모와 합가하였는데도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였고, 언제 합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던 사례인데, 자녀의 독립 생계를 인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최소한, 양도일 전후로 6개월 이상은 떨어져 있고, 길면 길수록 좋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조심2016서126(2016.10.28)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택 매매계약 2개월 전에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직장퇴사 직후 및 잔금청산 2개월 후에 다시 부모와 합가해 현재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채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1824(2012.06.18)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ㅇㅇ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ㅇㅇ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ㅇㅇ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딸 강ㅇㅇ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ㅇㅇ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ㅇㅇ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ㅇㅇ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ㅇㅇ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ㅇㅇ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ㅇㅇ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강ㅇㅇ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ㅇㅇ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ㅇㅇ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ㅇㅇ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ㅇㅇ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ㅇㅇ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서762(2019.06.26)청구인은 2019.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딸인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평소 청구인 부부의 잦은 불화로 딸이 힘들어 했고, 딸도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지 변동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6.7.28.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부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딸이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OOO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바,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이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의 부모는 경제력이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생계를 달리 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같은 주소 등에 있지 않았다면 독립된 거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의 송금내역 및 이사비용을 통해 분리를 파악합니다. 같은 주소 등에 있었어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나 수도 사용량, 통신/인터넷/TV의 설치와 지출, 생필품의 주문 목적지, 아파트 차량 등록, 우편물 배달내역 등을 봅니다.​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판례는 다른 층에 살아 주소가 별개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지는 않아 별도 세대로 본 판례입니다.​조심2019부1614(2019.07.08)청구인은 자신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은 자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TV수신료·신문대금 등도 별도 지출하는 점,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겠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쟁점주택에서 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아들 취득)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OOO원(기초연금)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현금유입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1202(2020.01.20)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기한후신고 한 합기도장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주택이 아파트라서 청구인과 사위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연간 OOO만원)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사위는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유주택이 비록 아파트이나 전용면적 82.49㎡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및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단독세대)과 어린 외손자를 포함한 4명의 사위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다음은 Bing에서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공제
  • 소득공제 요건
  • 인적공제 기본
  • 인적공제 요건
  • 인적공제 소득요건
  • 인적공제 연령
  • 가족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 세법
  • 세법강의
  • 연말정산 강의
  • 연말정산 기초
  • 연말정산 실무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YouTube에서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100만원,나이요건 [2020연말정산끝장내기] 4부 |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에버랜드 군인 할인 | 에버랜드 군인일때 공짜로 가는법, 이때 아님 또 언제 공짜로 가겠니?(자막On) 3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