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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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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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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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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 – KoreaScience

및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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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7/12/2022

View: 921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5. 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8호, 2019. 5. 2., 일부개정]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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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ils.or.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978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호) 화학물질의 분류 … – 켐토피아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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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mtopia.gabia.io

Date Published: 7/28/2021

View: 9641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46호(2021.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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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5/4/2021

View: 4997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

+ 여기에 표시

Source: pauldaily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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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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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세중에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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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mL5tA2fw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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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46호, 2017.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02.28.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다.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36”란, “97-1-137”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00”란, “97-1-203”란, “97-1-246”란, “97-1-377”란, “97-1-405”란, “99-1-501”란, “2000-1-509”란, “2001-1-520”란, “2002-1-527”란, “2012-1-637”란, “2012-1-645”란, “2014-1-685”란, “2014-1-688”란 및 “2014-1-699”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06-5-4”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고유번호 “3”란, “4”란, “11”란, “14”란, “27”란, “42”란, “45”란, “46”란, “49”란 및 “6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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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2020.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평법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1.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를 코드번호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2.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3.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4.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위 사항들의 주요내용이 행정예고에 있었으며 금일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금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가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점을 편하게 확인하시기 위해 행정예고 당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별표_신구조문 대비표).pdf 1.50MB

금일 개정되어 고시된 내용은 하기의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pdf 0.04M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본문 및 별표1,2,3).pdf 1.62M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별표4) 유해화학물질 목록.pdf 1.21MB

위 포스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 하기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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