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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 (Ep.0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따라만 하시면됩니다. 상위 43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 (EP.0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따라만 하시면됩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92년생 정사장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1,026회 및 좋아요 76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었지만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EP.0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따라만 하시면됩니다. –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부업 유럽 구매대행 순수익 300만원 프로젝트 1편
해외구매대행 홈택스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만 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업 유럽 구매대행 순수익 300만원 프로젝트는 시리즈 영상입니다.
따라만 하시더라도 유럽 구매대행을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의미한 수익과 매출이 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촬영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기대많이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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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장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정사장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jeongsajang92/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방법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업종코드 525105입니다. 업종코드에 525105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 업종코드목록에 해외직구대행업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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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mansa.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8317

(부업 200만원 만들기) 1장.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3분안에 …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해보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클릭. · 공인인증서 선택창에서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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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fe316.tistory.com

Date Published: 6/8/2022

View: 2506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하기 – 1 – Kate Shin Diary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하기 – 1 · 공동·금융인증서 홈텍스에 등록 (구 공인인증서 ) ·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항목으로 이동 · 인적사항, 업종입력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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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teshindiary.wordpress.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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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사업자등록,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2019년까지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어 “749609”라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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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shinmon.tistory.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6084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하기 (해외구매대행 … – DJ’s Honey Tips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하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 스마트스토어 / 구매대행 업종, 업태 / 간이과세자 ·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클릭 · 3.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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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j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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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방법 (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

업태 : 소매, 서비스 · 종목: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 해외직구 대행(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홈택스) · 추후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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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dmaster.tistory.com

Date Published: 2/5/2022

View: 5807

해외구매대행업 (소명자료, 증빙, 업종코드) – 세무가이드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해주는 서비스업이에요.업종코드는 525105(해외직구대행업)으로 선택하시면 돼요.다른 업종에 비해 세무서에서 해명 요청을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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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4/24/2022

View: 3323

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타인 명의 …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알렸다.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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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fnews.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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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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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따라만 하시면됩니다.
(EP.0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따라만 하시면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 Author: 92년생 정사장
  • Views: 조회수 31,026회
  • Likes: 좋아요 762개
  • Date Published: 2022. 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GiDtrMuY6g

(부업 200만원 만들기) 1장.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3분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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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해보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한번도 사업자 등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

나만해도 7년 이상을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 볼일이 없었다. 사업자를 등로한다는 건 다른 세계, 혹은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 벽이 그리 높지도 않고, 방법도 간단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사업자 등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장신청이다. 이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다. 인터넷이 익숙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편할 것이다.

오늘은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많이 필요하니 이번기회에 없는 사람들은 발급받는게 좋겠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로그인버튼을 클릭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클릭.

공인인증서 선택창에서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한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홈화면으로 돌아와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주소까지 입력했다면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업종코드 ‘525105’를 조회한 후 선택해준다.

최근 해외직구대행업이라는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법처럼 도소매업을 수정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코드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직접 525105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525105가 선택되었다면 업종등록을 클릭하여 완료해준다.

나중에 해외구매대행의 세금과 관련하여 다시 포스팅 하겠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고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일반 도소매업의 부가세(VAT) 대상 매출은 상품 판매액 전체 이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의 부가세 대상 매출은 (상품판매액-매입금액-기타 배송비 등 수수료) 이다. 때에 따라서는 세금이 10배가까이도 차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 선택이 되었다면,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해준다. 개업일자는 오늘로, 임대차내역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해준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자가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해당 집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유형은 일단 ‘간이’로 신청하는게 좋다. 간이 사업자에 대한 세율이 일반 사업자에 비해 훨씬 낮다. 물론 매출 기준이 낮지만, 매출이 높아지면 자연스업게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단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여 첫 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게 좋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빈 칸으로 두고,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출서류 선택 팝업이 뜬다.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크게 신경써야될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혹은 동업계약서 정도일 것이다. 만약 본인이 가족 명의로 된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제출서류를 한번 확인해야지 신청서 제출하기가 가능하다.

일단 세번째에 있는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쭉 확인해준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제출서류’를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서를 신청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한다.

보통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일뒤면 통보를 받으니 조금 더 빨리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으니 2-3일은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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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하기 – 1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

나는 스토어팜에 매장을 내기 위해서는

영구이나, 한국 두나라 모두 가능하지만

저는 한국 사업자로 결정 ~!!

추후에 영국 사업자도 낼 예정이에요

오늘의 포스팅은 한국사업자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업자를 개설할때는

관할세무소에서 개설할수도 있고,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답니다.

https://www.hometax.go.kr/

****준비서류****

1. 공동·금융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2. 사업장정보 (본인소유시 서류필요없음)

타인 소유시 – 임대차 계약서

(부모, 형제, 자매,지인의 부동산에 월세를 안내기로 하였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신청절차 ****

공동·금융인증서 홈텍스에 등록 (구 공인인증서 ) 로그인 사업자등록 신청항목으로 이동 인적사항, 업종입력 사업장정보, 사업자유형등 입력 증빙서류 첨부(임대차계약서) 신청

*******신청시작****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구 공인인증서 ) 로그인 – 화면 우측 중앙에 [인증서 등록]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3.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장주소, 업종, 과세유형등등을 입력하시면 되요.

저는 구매대행으로 스토어팜에 입정하려면

[전자상거래]업종이 들어간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하기떄문에

저는 주업종을 [전자상거래]로 하였어요.

4. 인적사항, 업종입력

4-1 인적사항 입력

4-2 업종선택

업종을 입력하기 위해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

요렇게 [업종 선택] 팝업창이 나타나요.

업종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종코드목록조회] 팝업이 다시 생성되요.

“전자상거래” 업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버튼을 누르니 아리 3가지 코드가 뜨네요.

저는 “525101”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 코드로 등록하였어요.

이제 전에 [업종선택] 팝업창에

제가 선택한 “525101”코드에 대한 업종이 선택되었어요.

등록하기를 눌렀더니,

아래로 정보가 이동하였네요.

이제 하단에 [업종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업종선택]항목에

제가 선택한 “525101” 항목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걸 확인 하실수 있답니다.

추가로 주업종, 부업종을 선택 하시고자 하시면

4-2번 항목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되요

저는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사업장이 아직은 없지만..

전자 상거래 업에도 사업장소재지는 필수!

저는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주소만 빌리기로 하였어요

요때 필요한 서류가 “무상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등록과

무상임대차 계약서관련 내용은 2편에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2편은 요기 있어요~

https://kateshindiary.com/?p=295(새탭에서 열기)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사업자등록,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1. 해외구매대행업이란?

2.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3.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① 사업자등록

② 부가가치세 신고

③ 종합소득세 신고

1.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다.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 된다.

해외구매대행업 수수료 매출

= (사이트 판매액)

– (해외상품구입비 – 그외 배송비 등 부대비용)

= 마진액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서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시 주의해야할 점은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한다는 점 이다.

예를들어,

판매액=100원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 = 80원

발생했다면,

구매대행 매출 = 수수료 20원 (100-80) 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의 신고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시마다 발생할 수 있고,이런 확인절차에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하고,

매출액 산정, 그 증빙서류도 챙겨야한다.

사이트 집계매출 ≠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 국세청에 집계되는 사이트 판매액과 실제 신고하는 매출액 차이로 국세청 소명 요청 필요

2.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 위 예시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면 20원의 매출의 10%인 2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0원의 10%인 1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3.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① 사업자 등록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2019년까지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어 “749609”라는 서비스 업종코드로 많이 등록해왔는데,

구매대행업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다.

②부가가치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또한

매년 1월

일반과세자 일 경우

연간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하게되고,

간이과세자 의 경우는

연간 1번의 확정신고 를 하게된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수수료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1~3%)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산정

주문번호 주문일자 물품명 판매금액 해외 구입원가 배송비 관세 등 구매대행 수수료 20-11 20.11.1 의류 100,000 50,000 30,000 – 20,000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수수료 매출액이 집계되어야 하고,

해외구입비나 배송비 등의 지출은 관련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 해야한다.

보통 배송비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 에 신고하게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한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하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 스마트스토어 / 구매대행 업종, 업태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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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할 내용은~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특히 온라인 셀러 (일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https://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클릭

3.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클릭

4.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번거롭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페이지에서 필요합니다. 한번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로그인 후에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5. 기본 사항 작성

사업장 번호는 핸드폰 번호로 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본인이 살고있는 자택 혹은 오피스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6. ‘업종입력 / 수정’ 클릭 후 ‘업종코드 검색 ‘클릭

아마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소매업(사입)과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일반 소매업) 업종코드

1. 주 업종 : 525101 (전자상거래)

2. 부 업종 : 749609 (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

1. 주 업종 : 749609 (해외구매대행)

2. 부 업종 : 525101 (전자상거래)

일반 도소매 판매자(사입)와 해외구매대행업 판매자는 주 업종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자등록 방법은 같습니다.

도소매 판매자와 해외구매대행업 판매자의 차이는, 물건을 구매하는 시점이 고객이 결제한 전이냐 후냐의 차이입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파는 것은 도소매 판매자, 고객이 결제한 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구매대행업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방식인 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외구매대행을 서비스업으로 업종등록을 하면 상품 금액이 아닌 상품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서비스 수수료)에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7. 업종코드 ‘749609’(구매대행) / ‘525101’(전자상거래) 입력 후 업종코드 선택

저는 구매대행이 주 업종이라서 주 업종에 749609를 넣어줍니다. 검색 후 나온 결과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업태명은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8. 주업종 ‘업태, 종목명’을 ‘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으로 직접 변경

9. ‘부 업종’ 업종코드 ‘525101’ 조회 후 등록하기

주 업종과 마찬가지로 업종코드를 넣은 후 나온 결과를 더블 클릭합니다. 단 이번엔 업태명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10. 주 업종 / 부 업종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업종 등록’ 클릭

일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소매업)는 주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부 업종을 해외구매대행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1. 사업장 정보 입력하기

현재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하신다면 ‘본인 소유’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이더라도 본인 주민등록상으로 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로 체크하시면 따로 임대차 정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등본상 주소지가 ‘자가’가 아닌 ‘전월세’이어도 상관없습니다.인터넷 판매업은 사업장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등본상 주소지로 하면 문제없습니다.

12. 사업자유형 ‘간이’ 체크하기 선택사항은 해당 있으면 작성

첫해에는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아직 초보 사업가의 경우 세금 혹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꼭!! 보길 추천합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2/08/0018

https://youtu.be/JkAQ4W8T_Kc

13. ‘저장 후 다음’ 클릭, 제출서류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임대를 한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꼭 첨부해주세요. 나머지 파일은 첨부 안 해도 무관합니다.

14. 최종 확인 후 접수

15. 접수 완료

이상으로 온라인(홈택스)으로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읽으면서 접수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조금 헷갈린 부분도 있었네요. 보통 하루 정도면 처리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방법 (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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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 4,800만 원/2021년부터는 8,000만 원) 사입-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행위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업태 : 소매, 서비스

종목: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해외직구 대행(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홈택스)

추후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비 후 각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

심사 후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대행업 부과세 신고

간이 과세자로 구매대행을 시작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잘해야 하며, 온라인 마켓에서 발생한 제품 구매 비용, 배송비, 제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뺀 것이 구매대행사업의 매출이 되며 동시에 마진이 됩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해서 매출로 신고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특정 시기가 되면 세무서에서 입증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부가세 소명)

부가세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세무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매입자료 )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신고 영업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허가 수입 식품 영업 허가/기능 식품 영업 허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허가

소상공인 확인서는 ( http://sminfo.mss.go.kr/ ) 에서 발급이 가능

( ) 의약품 안전나라에 회원가입 후 전자 민원 신청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

신청 후, ‘나의 민원’ 처리 경과 확인 및 면허세 신고하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건강 기능 식품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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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타인 명의 등록은 무조건 취소?? [황인욱 변호사의 KDF Q&A]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알렸다.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세법 개정을 통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한국면세뉴스에 의견을 전해왔다. Q&A 형식으로 황 변호사의 기고를 소개한다.

Q 오는 7월부터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Q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사업자에 국한되는가, 해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A 답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구매대행업자만이 등록의무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사업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해외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륙아주 황인욱 파트너변호사

Q 등록 기준이 되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에는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마진이 포함되는가?

A 구매대행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국내구매자의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정해진 수수료만을 취한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자기 몫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어떠한가? 자기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반 소매상과 다를 바 없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중간에서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매대행업자가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총 물품가격’은 국내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위임형 구매대행이든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든 구분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 마진도 ‘총 물품가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Q 직전 사업연도에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올해 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등록하였으나, 올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는?

A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에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구매대행업자는 등록 없이도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어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직전연도(2021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해 2022년 등록을 하였는데, 2022년에는 매출이 떨어져 2023년에는 직전연도(2022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이 된 경우, 그 구매대행업자는 2023년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당국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중시하여 과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이 된 이상,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 변동과는 관계 없이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Q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무조건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되는가?

A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는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구매대행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사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척․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혹할 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 등록 구매대행업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A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주된 행정제재는 업무정지이다. 관세법 제224조 제2항은, 세관장은 이러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화주기업들을 상대로 B2B 사업을 하는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창고업자 등에 적용되는 조항을 그대로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적용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국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업무가 정지된다고 하여 이것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한 아이템을 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한 수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업무정지를 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내구매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업자를 통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대행업자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매대행업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과징금 대체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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