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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 대상 | [실시간프로젝트]아산탕정상가주택05 건축허가/경관심의 [아키진건축,건축설계,건축시공,상가주택]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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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archijin.modoo.at/
연락처 1588 4409
아키진건축 실시간 진행프로젝트 시리즈
아산탕정 상가주택 05
건축허가 /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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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ㆍ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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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4349

경관심의 대상 – 용인시

경관심의 대상 · 경관소위원회 대상(15층 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으로 해당 심의 기간중 접수안건이 1건인 경우 (단,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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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7/22/2021

View: 5728

경관심의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경관심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 색채, 재료 등의 디자인과 사업 전/후 경관 … 경관심의 대상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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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yeon.co.kr

Date Published: 3/1/2021

View: 7584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 아산시 경관디자인 – ASAN@LINUX

경관심의 대상 ; 경관조례 : 대상,세부대상. 대상, 세부대상. 도로,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도로사업 ; 건축물 : 대상,세부대상. 대상, 세부대상. 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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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nux.np-soft.com

Date Published: 9/29/2022

View: 5844

경관심의제도 > 도시디자인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자문) 매월 2회(2, 4주 목~금요일), 서면; 3. 도시공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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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2812

경관 심의 기준 및 절차 – 아빠는 공부쟁이

2. 경관 심의 절차. 1.경관심의 대상 확인 ​ 사업초기 토지를 가진 건축주나 설계의뢰를 받은 건축사 즉 사업자는 본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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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9/25/2021

View: 4075

경관위원회 운영 및 절차 – IFEZ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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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fez.go.kr

Date Published: 5/27/2021

View: 7539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요약 1. 대상 a)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3층 또는 12m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b)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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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9371

경관심의 대상 요약 < 건축/경관위원회 자료 < 건축 ... - 청주시청

제목, 경관심의 대상 요약. 부서,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내용,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 및 경관조례 개정(2021.04.16.)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요약입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cheongju.go.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281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경관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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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프로젝트]아산탕정상가주택05 건축허가/경관심의 [아키진건축,건축설계,건축시공,상가주택]
[실시간프로젝트]아산탕정상가주택05 건축허가/경관심의 [아키진건축,건축설계,건축시공,상가주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관 심의 대상

  • Author: 지니소장
  • Views: 조회수 1,172회
  • Likes: 좋아요 17개
  • Date Published: 2020.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XlrzDVvMwI

경관심의 대상 < 경관위원회 심의 안내 < 경관 < 도시 < 분야별정보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1. 경관지구 자연경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특화경관 (수변,역사문화)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시가지경관 7층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 광교산 주변지역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한국민속촌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김량장동 일대 7층 이상인 건축물

전대리 일대 5층 이상인 건축물

이동저수지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용담저수지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기흥호수공원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시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 나. 체육관

라. 의료ㆍ복지시설

바. 광장ㆍ공원ㆍ놀이터 등

전시ㆍ홍보시설 가. 박물관

다. 홍보관

마. 기념관 등 나. 미술관

라. 전시관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4. 기타 건축물 가. 경량전철 주변건축물 (5층이상 건축물) 경량전철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 이내

나. 도로시설

주변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 창고 시설 이외 건축물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창고 시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1. 도시의 개발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5.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경관심의제도 > 도시디자인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경관심의제도

경관법 제30조, 경관조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적정성 검토 및 경관계획 수립·변경 승인,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0명

공무원 3명, 의회 1명, 민간인(건축, 도시, 색채 등 전문가) 26명

(경관심의) 약 10명 / (경관자문) 2명

위원회 개최

(경관심의) 매월 1회(3주 수요일), 대면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매월 2회(2, 4주 수요일)

(경관자문) 매월 2회(2, 4주 목~금요일), 서면

경관위원회 및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추가 개최

※ 담당부서 및 위원회 상황에 따라 개최일정이 한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위원회 운영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경관심의·자문·협의대상

※ 경관협의 :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적정성을 검토

예정지역 외 행정구역

예정지역 외 행정구역 : 구분, 심의, 자문, 협의 구성 구분 심의 자문 협의 사회 기반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도시공원, 광장, 경관조명공사 총사업비

10억이상 총사업비

5억이상~10억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설지역 주변

(경계 500m 이내) 4층이상

(또는 16m이상)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금강 주변

(경계 500m 이내) 3층이상

(또는 12m이상)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2층미만

건축허가대상

2층이상(또는 8m이상)

건축신고대상 조치원읍 시가지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5층이상

(또는 20m이상)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고복자연공원

(공원일원, 주변마을) 3층이상

(또는 12m이상)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

(양측 100m 이내) 4층이상

(또는 16m이상)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 5층이상

(또는 20m이상)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공공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660~1,000㎡미만 660㎡미만 기타 자연환경보전구역 3층이상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3층미만

건축 공동주택 색채경관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고속국도100m이내, 일반국도, 지방도 양측 50m이내 4층이상 3층이상 4층미만 개발행위

협의‧허가대상 신축 연면적 3,000㎡이상 1,000㎡이상 공장 연면적 5,000㎡이상 1,000㎡이상

5,000㎡미만 기타 경관심의대상 외

5층이상 기타

3층이상 5층미만

비고

1.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자문) 매월 2회(2, 4주 목~금요일), 서면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도시공원, 광장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지역

예정지역 : 구분, 심의, 자문, 협의 구성 구분 심의 자문 협의 건축물 공공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660~1,000㎡미만 660㎡미만 기타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신축 건축물 – – 연면적 합계

(주차장,교육시설(단설유치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액화 등),

종교시설, 공장(산업)시설 – 1,000㎡이상

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 – – 단독

주택 획지형 3충 이상 – – 블록형 모든 건축물 – – 주택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 – 오피스텔 30실 이상 – – 공동주택 색채경관 –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 기타 – 경관심의대상 외

3층 이상 건축물 –

비고

1.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법 제27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은 [붙임 1]과 같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심의 주체일 경우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그 외 경관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

그 외 경관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 : 심의, 자문 심의 자문 (법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 도는 변경

(법 제14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 제16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자문 절차

① 신청 : 주무부서 담당자 메일 또는 공문 접수 : [붙임 2] 신청서식 참고

(심의) 매월 1주 목요일까지 (자문) 매월 1, 3주 수요일까지 ※ 도서 작성 시 [붙임 3] 과 市 홈페이지 ‘경관자료실’에 게재된 도서샘플과 市 경관계획 심의매뉴얼 중 ‘도서작성방법’, 경관조망점, 시뮬레이션 작성방법 등 참고

신청서식 참고 ② 부서 사전협의 : 서류 충족 여부 등 검토 및 회신 → 보완

③ 경관위원회 개최 : 안건설명 → 질의응답 → 심의의견 정리 → 의결

※ 자문은 서면개최로 안건설명, 질의응답 생략

④ 결과통보 :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중으로 결정 원안의결 : 원안대로 가결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재검토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⑤ 결과공개(市 홈페이지 ‘위원회 결과’) ※ 2020년도까지의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는 해당 메뉴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확인 가능

⑥-1 조치계획제출(조건부 의결) : 조치계획서+사업보고서 제출(메일 또는 공문)

⑥-2 재상정(재검토 의결) :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하여 재신청

경관협의 절차

① 경관협의 신청

(민원인·사업부서)

②협의도서 검토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

③ 협의내용 반영한 도서 제출

(민원인·사업부서)

④ 협의내용 반영 확인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

⑤ 사업시행

(민원인·사업부서)

경관위원회 운영 및 절차 : IFEZ 경관위원회 : IFEZ 대표

개정 경관법에서 정하는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인천시 경관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하천법에 의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하천

도로법에 의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도로

※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 등에 포함

※ 경관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준 초과시 심의 대상

※ 경관심의를 득한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증축부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의 대상

1) 심의 생략

1.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보강 및 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하 시설물 또는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로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인천시 또는 경제청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정하는 표준 디자인

2) 경미한 변경 기준

1. 건축물 입면적의 10%미만의 변경(건축물 외장재료 또는 색채 변경, 공동주택 창호규격 및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30%)

2. 건축물 연면적 10%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10%미만의 변경

※입면적 산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각 입면별 변경면적으로 한다. 단,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이 있는 건축물 입면의 총합에서 변경되는 면적비율로 산출한다.

※단,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만, 당초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및 취지에 불 부합하거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요약

1. 대상

a)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3층 또는 12m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b)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 역사도심: 개별 건축물 = 5층 이상

공동주택 = 모든 층수

2) 한강변: 개별 건축물 = 7층 이상

공동주택 = 7층 이상

3) 주요 산 주변: 개별 건축물 = 6층 이상

공동주택 = 6층 이상

c) 공공건축물

서울시 경관계획 바로가기

서울시 경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710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30.>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 5.>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서울시 경관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임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은 아래②와 같이 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심의대상을 적용함

① 경관지구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② 경관계획에서 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이란 아파트(5개 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를 포함함

③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④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 및 나목)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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