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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법 | [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15. 돈 떼이지 않을려면 공증을 해라! 1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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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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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증 받는 법

  • Author: 포캣 – POCAT
  • Views: 조회수 23,662회
  • Likes: 좋아요 416개
  • Date Published: 2020. 1.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HDCVGkHy_o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을 공증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차용증 공증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을 써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요?

A

당연히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민.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을 때 준비물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증받는 방법 및 공증의 효력

공증받는 방법 및 공증의 효력은?

1. 공증이란?

공증은 특정한 사실 혹은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보거나 알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금전차용 등 각종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증이 일반적인 차용증과 다른 점은

공증은 공적이며 법적인 문서이나 차용증은 사적인 문서라는 것입니다. 즉, 공증을 작성하게 되면 공

정증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기한의 이익 상실)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차용증은 법적인 집행력이 없어서

소송 후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의 효력

공증인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그 증서는 공적인 문서로서 신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

에 관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여지가 없어지고,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생겨서 채권. 채무관계에 있

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3. 공증 담당 기관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및 공증 사무소 등 이며

공증인이 없는 지방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공증사무를 대행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외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영사, 총영사 등도 공증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공증 받는 방법 및 구비서류

공증을 받으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공증 인가 법률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구비서류}

1) 당사자 모두 출석할 경우

인증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신분증, 막도장

2) 일방 출석일 경우

인증받을 서류, 신분증, 막도장, 상대방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3) 대리출석일 경우

인증받을 서류, 신분증, 막도장, 위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5.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하여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 집행을

허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차후에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

니다.

예) 유언, 임대차 공증, 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등

2)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서명 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인증뿐만 아니라 사서증서 작성도 보통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 및 의사록 등을 인증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 등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4) 번역 공증

유학, 이민 또는 무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기업, 대사관 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번역문 인증이 되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기역 해두어야 할 사항은 금전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증을 받고 거래를

하지 말고 이왕이면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두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으니까요 . . .

다만 공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이 인정되거나 문서 내용 그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을 빌려주고 1억원을 받기로 하는 공증을 했다고 해도 관련 법률과 조리에 따라서

내용 인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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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공증하기 (본문)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인법」 제17조 ).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4조 참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인쇄체크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6조 제1항).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7조 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사서증서 인증 양식

인쇄체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4조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4조 ).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1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증 필요 서류, 공증 방법

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요.

달리말하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필요없는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이사결정서나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공증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받는 법

1. 서류 준비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 준비를 준비하셔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어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블로그를 열심히 참고해서 셀프 등기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주 서비스와 함께라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입력하신 등기 사항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춘 등기 서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1 주주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서류와 날인 방법

문서 이름 설명 날인 방법 필요 부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회의 의결 문서 법인인감 날인(페이지가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마다 간인) 2부 진술서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문서 하단에 공증인의 서명/개인인감 날인 1부 대표이사 확인서 대표님의 이름 및 법인인감 날인 1부 공증용 주주명부 주주총회로 진행했을 경우 필요 법인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1부 공증 위임장 공증을 위임한다는 문서 공증 위임을 촉탁하는 임원·주주분들의 개인인감과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1부 정관 최근 수정본 법인인감 날인 및 모든 페이지 법인인감으로 간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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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해요.

문서 이름 발급 유효기간 날인 방법 필요 부수 법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1부 개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1부 법인등기부등본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발급 1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셨고 날인과 간인에 문제가 없다면 공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딱 봐도,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알맞게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주하셔야 하는 거죠!

주주에서 셀프 등기 진행 시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춰서 공증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주주에서 등기 대행을 신청하시면 당연히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등기하실 수 있어요!

2. 공증사무소 방문

위의 서류를 빠트림 없이 확인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서류 제출 후 공증인과 면담이 완료되면 공증 절차는 끝이에요.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해요!

준비물 비용 공증 준비 서류 및 신분증 의사록마다 3만원

공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서류등기 또는 전자등기 로 등기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어요.

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은?

개인 간의 돈거래는 가족끼리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절대 인정에 끌려서 생각 없이 쉽게 해 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이란 것이..안빌려줘도 서운해하게 되고.. 빌려주고 안 갚으면 서로 얼굴 붉히게 싸우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에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는 나중을 위해서 확실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돈거래시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러 줬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 강제집행을 하는 구속권이 생기니까요^^

‘공정증서’를 줄여서 공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공증이란 것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 무조건 법원 근처로 가세요.. 주변에 있는 건물을 보면 곳곳에 법무사 사무소가 즐비합니다.

그중 한 곳을 택해서 ‘공증’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해준다고 합니다^^ 미리 차용증서 등을 만들어왔다면 더 빨리 업무처리가 가능하고요.

공증수수료와 그 외 비용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돈은..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공정증서)

200만 원 이하는 11,000원,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 1,000만 원 이하는 33,000원, 1,500만 원 이하는 44,000원… 그리고.. 1,500만 원 초과는 초과액의 3/2000을 더해준다고 합니다.(수수료의 상한선은 3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돈거래가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 원을 3,500만 원만큼 초과했으므로 거기에 3/2000을 곱해주면 52,500원이 수수료 인 셈이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해보면 더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실행위 공정증서

사실의 실험 및 증서 작성 시에는… 소요된 매 1시간당 25,000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장당으로 계산을 했다는데.. 공증 사무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3. 사서 증서의 작성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1/2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사서 증서를 공증인이 인증만 해준다고 그게 공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서 증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문서예요.. 즉 공문서로 인정되는 건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뿐입니다.. 개인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은 공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서 증서 인증은 특정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주고.. 단지..위조, 변조 등을 막아주는 효력만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공증 시 필요 서류

공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간도 서로 안 맞고 사정이 생겨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당사자들 중 한 명도 공증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빌러 주고받은 당사자들이라면.. 인증을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와 신분증, 인감도장, 혹은 막도장을 가져갑니다.

당사자들 중 한 명만 출석한다면.. 인증받을 서류와 상대방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대리인 출석이라면 인증받을 서류와 위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증받는 법(수수료, 필요서류) 공증의 효력은?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 어떤 분들은 ‘차용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돈을 빌러 간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돈 안 갚았다면 채권자 소송 제기 입증자료로 차용증 제출 승소 확정판결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강제집행도 가능하고요.. 즉.. 채무자 소유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합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하죠. 하지만 ‘공증’을 할 경우 위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경매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해준 공증 사무소(법무사)에게 가면 집행문을 발급해주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바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증과 차용증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단순히 개인 간의 차용증만 받아두면 법원에 가서 대금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끼리 차용증만 쓰는 것보다는 제삼자인 공증인을 통해서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수수료 몇만 원 아끼려고 나중에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요~

그 외 개인 간 돈거래 문제 해결 시 참고사항들

1. 민사적 해결방안

상대방에서 ‘소액심판’을 제기.. 혹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러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내역을 첨부하세요.

만약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라는 확신이 든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소액심판’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채무자가 2주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 후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되죠.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이런 ‘내용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정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증명’에서 주장된 사실들 명백하다거나 입증이 된다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은 절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예고 통보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강제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공증서류)등 실효성이 있는 집행권이 별로로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공증받는 법, 공증의 효력을 비롯한 관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법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이고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라 생각됩니다~

공증에 관한 정보들을 잘 모르시면 이 글을 꼭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듯^^

공증 받는법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이란?(링크) 공증이 무엇인지 이 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전 포스팅에서도 예시로 알려드렸었는데,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가지 들자면,

유언을 작성할 때,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을 작성할 때 혹은

물건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가게나 집을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공증을 자주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혼란 스럽거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곳💬

🌈공증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증을 할수있는(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역시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5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이어야합니다.

공증을 받는 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공증인가가 된 법률 사무소로 방문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는 해당 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겠다는 절차를 밟아야하겠습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공증에 드는 비용들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준비물💬

예를 들어 매매 계약하는 경우 계약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둘 모두 ( 양 당사자간의 )

계약문서를 가져와야하겠습니다.

또한 둘 모두의 신분증을 가져와야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모두 오지 못하고 한 쪽만 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의

위임장을 가져와야합니다. 위임장에는 상대방의 인감도장 등이 날인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인감증명서도 가져오셔야합니다.

사서증서💬

공증을 받기 전 법적효력이 없는 각서나 계약서 같은 문서들을 공증을 받을 때는 ‘사서증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사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서나 계약서에 양 당사자 간의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공증인가 사무소’의 공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 및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적증서💬

이렇게 사서증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공적증서인데,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번역공증💬

번역공증이란 유학이나 이민을 갈 때, 혹은 무역업무를 할 때 자주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을 간다면 학교의 입학을 위해 입학허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번역문인증을 해야한다면 이런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대사관이나 기타 해외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처: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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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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