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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이혼 |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해도 절반은 내 것일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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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이혼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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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와 1:1 카카오톡 상담]http://pf.kakao.com/_bluzb
부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두 사람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분인데요.
재산의 명의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있다 하여
그 지분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는 것이지
부부 재산분할의 척도가 되지는 않죠
물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에는
분명히 이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부부 양자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를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경우
그 지분이 조금 더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greetings.php

[1:1 온라인 비공개 무료 상담]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unseling

공동명의 이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혼해도 집은 공동명의 그대로?”…집값 폭등이 빚어낸 낯선 …

1년 넘는 이혼소송 끝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갈라섰으나 둘 사이엔 아파트가 남았다. 최근 2년 새 3억원 가까이 오른 ‘공동명의’ 아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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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6/20/2021

View: 5060

“두 번 안 당한다” 요즘 남편들이 ‘공동명의’ 하지 않는 이유 – 카글

최근 부부들의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바꿔놓은 주택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호 간 합의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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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con.kr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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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부재산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재산분할 시 손해 볼 수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의 명의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처분행위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넘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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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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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공동명의재산분할 하는 방법 –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만들어간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주택,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혼인생활 중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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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h50bz74ak4binu54cnoa.com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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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은?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여부는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아무런, 어떠한 상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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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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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나무위키:대문

부동산 외에 자동차 또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한편, 이혼 이후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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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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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결혼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결혼 후 팔고 큰 아파트 전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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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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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인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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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unginlaw.c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346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흔히 하는 오해들 – 브런치

겉보기에는 똑같은 공동명의라도,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며 기초 재산을 모아 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것과, 결혼하며 아내 부모가 사 준 아파트를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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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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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해도 절반은 내 것일까?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해도 절반은 내 것일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명의 이혼

  • Author: 이.상.한.변호사(법무법인 승원)
  • Views: 조회수 2,513회
  • Likes: 좋아요 34개
  • Date Published: 2021. 3.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x-0ct4eVQQ

“이혼해도 집은 공동명의 그대로?”…집값 폭등이 빚어낸 낯선 이혼 풍속도

A씨는 지난 1월 결혼생활을 끝냈다. 1년 넘는 이혼소송 끝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갈라섰으나 둘 사이엔 아파트가 남았다. 최근 2년 새 3억원 가까이 오른 ‘공동명의’ 아파트이다. 법원은 이혼은 하되 아파트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유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남이 된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A씨는 예상하지 못했다. 당장 살 곳을 구할 전세금에 생활비가 급한데, 팔 수도 없고 대출 담보로도 잡을 수 없는 아파트 지분 반쪽은 쓸모가 없었다. A씨는 배우자에게 집을 팔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했으나 배우자는 10년 뒤쯤 팔아 나누자고 버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집값이 더 오를테니 공동소유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A씨는 재산을 아파트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분할받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사회 곳곳을 부글부글 끓게 한 ‘부동산 폭등’은 이혼하는 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큰 폭으로 뛴 집값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지역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한수빈 기자

■갈라섰지만 집으로 엮인 ‘찝찝한’ 이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최근 이혼소송에서 다소 낯선 재산분할 방식이 나타났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한 쪽에 지분을 몰아주고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재산분할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A씨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한다. 공동소유 형태의 재산분할은 분쟁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폭등한 집값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셈법을 바꿔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라면 부동산을 팔고 나눠갖는 깔끔한 지분 정리를 선호했을 이혼 부부들이 손익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혼한 B씨도 결혼생활 중이던 2017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에도 공동소유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6억원대 분양받은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 10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세금과 대출규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진 이혼 전문 변호사(평화합동법률사무소)는 15일 “부동산 가격이 워낙 뛰다보니 재산분할금 역시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반면, 막상 집을 매각하려면 강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분을 넘겨받으려는 쪽에서도 대출이 엄격하게 묶여 깔끔하게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법원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미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후 부동산의 취득 또는 가액상승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에 대한 고찰(2021)’ 논문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현실적 문제점들로 최근 이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혼 후에도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보는 당사자 의사,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어느 일방에게만 누리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A씨 사례처럼 한 쪽이 공동소유 형태의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김 변호사는 “(이례적인 부동산 상승기에) 법원도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고민하는 과도기로 보인다”며 “오직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최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동소유 형태의 분할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추후 당사자 간 공유하는 부동산을 두고 분쟁이 재발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강윤중 기자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에…“항소심 판단 받아보자”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아파트값을 산정하는 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진다. 재판 중 분할대상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경우 집값을 평가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따라 재산분할금도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선 재판 기간을 끌기 위해 항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C씨는 2018년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 둘은 2년 뒤 이혼소송을 했는데 C씨 명의로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값은 별거 당시 7억5000만원에서 2020년 1심이 끝날 때쯤 9억원으로 올랐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집값은 더 올라 항소심이 종결된 2021년에는 실거래가가 11억원을 넘어섰다. C씨는 별거한 2018년의 7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C씨 배우자는 항소심이 끝난 시점의 11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법무법인리)는 “보통 1심은 1심 마지막 재판일,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변론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가격을 정하게 된다”며 “재산분할금을 받으려는 입장에선 집값 상승기에 판결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1·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급적 재산분할이 실제 이뤄지는 시점의 시세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인데, 그렇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는 변론종결일을 미루려는 목적으로 항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보통 분할비율을 다투는 김에 항소를 하곤 하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국면에선 분할비율이나 재산가액 산정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만이 없는데도 항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자 정반대 양상도 나타난다. 김수진 변호사는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할 땐 쌍방이 아파트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곤 했지만 최근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입장을 철회하거나, 지분을 넘겨주고 현금으로 정산받겠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 안 당한다” 요즘 남편들이 ‘공동명의’ 하지 않는 이유

하지만 A 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이혼할 것 아니면 왜 명의에 집착하나? 남편 외벌이면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는 낙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남편 혼자 돈 버는 거라면 그냥 두지 왜 명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절세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다툼 만들 필요 없다” 등 A 씨가 굳이 공동명의에 집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A 씨를 향해 “이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법]부부재산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재산분할 시 손해 볼 수도

“그 사람 명의로 해준 건물은 원래 우리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에요. 부부 간에 행복하게 살라고 사주신 건데 이제와 자기 건물이라 하네요.”

“공동명의를 요구하길래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렸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정당하게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부동산 재산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부부일방이 상대방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동산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거나 공동명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상대방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

부부간 부동산재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하는 행위, 즉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거나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를 했다거나, 좋지 못한 부부 사이를 염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들도 많다.

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장만할 때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여 마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혼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 중에는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또는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상대방이 다른 전업주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동명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를 들어준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다.

고형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돌이킬 수 없는 처분행위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공동명의를 해준 것이라고 해도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에게 명의를 전부 넘겨주었다면 그 상대방은 더더욱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보통 부부 일방이 이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몰래 진행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했다던가, 어차피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전제한 금원마련 또는 ‘이 아파트 내 돈들여 산 것도 아닌데, 경매로 날려버려도 상관없다.’는 심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처분행위가 발생하면 이혼을 하고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를 없던 것으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처분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할 확률이 높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의 명의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처분행위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넘겨준 상가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팔아버렸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리기 거의 불가능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었지만 아내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아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즉 추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된다고 해도 설정된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있다가 아내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경매가 진행될 위험성마저 생긴 것이다.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은

기왕 처분행위가 발생한 부동산 재산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좋을까. 상술한 것처럼 처분행위에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재산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만든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소유권보다는 금전으로 받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이고, 이를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부부 중 일방이 몰래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근저당권 및 대출금이 부부공동의 채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 10억원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받고, 소유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보유하는 재산분할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거나 그러한 낌새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높은 이혼율과 어렵지 않게 이혼이 진행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부간에 화해를 시도해 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추후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정당하게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부동산 재산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부부일방이 상대방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동산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거나 공동명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부부간 부동산재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하는 행위, 즉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거나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를 했다거나, 좋지 못한 부부 사이를 염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들도 많다.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장만할 때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여 마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혼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 중에는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또는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상대방이 다른 전업주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동명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를 들어준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다.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공동명의를 해준 것이라고 해도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에게 명의를 전부 넘겨주었다면 그 상대방은 더더욱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보통 부부 일방이 이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몰래 진행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했다던가, 어차피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전제한 금원마련 또는 ‘이 아파트 내 돈들여 산 것도 아닌데, 경매로 날려버려도 상관없다.’는 심보도 있을 것이다.문제는 이렇게 처분행위가 발생하면 이혼을 하고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를 없던 것으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의 명의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처분행위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넘겨준 상가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팔아버렸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리기 거의 불가능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었지만 아내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아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즉 추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된다고 해도 설정된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있다가 아내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경매가 진행될 위험성마저 생긴 것이다.기왕 처분행위가 발생한 부동산 재산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좋을까. 상술한 것처럼 처분행위에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재산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만든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익이 없을 수 있다.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소유권보다는 금전으로 받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이고, 이를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부부 중 일방이 몰래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근저당권 및 대출금이 부부공동의 채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 10억원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받고, 소유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보유하는 재산분할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이미 갈등이 시작되었거나 그러한 낌새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높은 이혼율과 어렵지 않게 이혼이 진행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부간에 화해를 시도해 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추후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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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 되었다면, 재산적인 부분 역시 정리해야 하는데 현금 같은 유동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 방법이 쉽고 (있는 돈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아파트나 주택, 상가주택, 건물)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 현금과 같이 보아 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 부동산 명의가 남편(아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남편이 신혼집을 마련해오고(전세보증금이나, 자가) 아내가 혼수를 해오는 것이 우리 결혼문화라는 점에서, 또한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에서, 이혼시점에서 부부가 살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 등)은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혼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본인이 직접 매수자금으로 기여한 바 없고 또한 명의도 남편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여기는 경우,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또는 시댁의 지원)으로 마련한 집이고 아내는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없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된다고 여기는 경우 모두 오해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여부는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아무런, 어떠한 상관도 없습니다.

쉬운 예로, 결혼 10년차 전업주부이고, 결혼시 남편의 자가 또는 전세보증금이 씨드머니가 되어 이혼시 10억 미만의 아파트 한 채가 남은 경우에도 아내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는 30%정도로 인정되고 따라서 아파트 시세의 30% 정도의 금액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에 이른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 혼인생활을 한 후, 각자만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당사자 간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밖에 서로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이 협의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간혹, 재산분할에 대하여 “내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인데 재산분할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지 않았으니 재산분할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 집 매수 시 돈을 부담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여도 부분에는 참작이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구입할 때 누가 얼마나 돈을 부담했건 간에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집 또는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일까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2. 경 혼인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원고는 피고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10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던 중 피고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로 지정,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70%의 기여도 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나, 원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청구해야 했고, 재산분할 또한 납득할 수 없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내가 피고로 되어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권리들은 그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발송한 소장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반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 시 받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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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나머지 반박은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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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70%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부모님, 모아둔 돈을 더해 피고보다 더 많은 금원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혼인생활 중 외부에서 돈을 벌었지만, 원고 또한 집안에서 모든 가사일과 양육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또한 사실과 다른 점을 명시하고, 원고가 밝히지 않은 원고의 유책 사유를 기재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정기일 또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되,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당사자들과 양측의 변호인이 모두 출석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보유재산의 경우, 피고 명의 예금 1억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2억 9,000만원 상당 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기여도를 50% 적용하면 각자의 몫은 2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전 피고는 현재 사건본인(자녀)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아파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2 지분을 이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1/2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가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으로 이혼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로써 길었던 이혼 소송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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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대부분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는 사람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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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흔히 하는 오해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주위에서 각자 알고 있는 ‘상식’이란 것으로 포장하여 한 마디씩 거들곤 합니다. 그리나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예를 들면 ‘가출한 지 10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간혹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혹은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1. 결혼 10년이면 재산분할 5:5다?

혼인기간이 10년, 20년처럼 길면 누가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상관없이 전 재산을 반반씩 나눠가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스스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불안해하는 당사자에게 ‘걱정 마세요. 돈 안 보탰어도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고 격려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일부 변호사나 사무장들에게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매번 노력하지만 의뢰인에게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지 않도록 설명드립니다.

우선 돈을 안 보탰어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수십 년 전의 판례들이 바뀌면서 발전된 것입니다. 부부재산의 최초 ‘형성’뿐만 아니라 그 가치의 현상 ‘유지’에 기여한 바도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지극히 타당한 논리입니다. 한 가정이 재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 버는 남편뿐 아니라 살림하는 아내의 기여도 필수적이지요. 4시간에 5만원 하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생각하면, 당장 가사노동을 남에게 맡겼을 때 비용을 환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점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아내를 빈털털이로 내쫓던 축출이혼이 가능하던 시기에 비해 가사노동·내조의 가치가 높이 인정된다는 뜻일 뿐이지, 혼인기간이 길기만 하면 무조건 50%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사례A>

부부는 20년 전 혼인했고,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관행대로 남편 부모는 전세금 1억 원을 보탰고, 아내의 부모는 혼수로 3,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회사를 다니며 꾸준히 월급을 벌어 아내에게 건넸고, 아내는 그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했습니다. 부부는 매월 꾸준히 저축해 모은 돈으로 3년 전 대출(3억)을 끼고 아파트를 6억에 분양받았고, 이제는 시세가 올라 10억짜리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사례B>

마찬가지로 20년 전 혼인했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남편 부모는 전세금 1억 원을, 아내 부모는 혼수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안정된 직장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축할 정도로 여유는 없습니다. 결혼 초 1억(시부모 지원)으로 시작한 전세금이 계속 오르자 시부모는 그때마다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3억까지 오른 전세에 살다가 3년 전엔 기존 전세금에 대출 3억을 끼고 6억에 집을 샀는데 현재는 시세가 10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2년 전 남편이 형과 부모에게 돈을 빌려 상가를 하나 사 놓았는데, 시세가 두 배가 되어 최근에 팔아 원금을 갚고 차익으로 분양권을 하나 사 놓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아내가 20년간 성실하게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챙기며 살아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구입한 아파트가 10억이 된 것도 같지요. 그 아파트를 발품 팔아 고른 것도 아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재산분할비율은 두 사례에서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때 돈 적게 보태고, 밖에서 돈 안 벌어와도, 세상이 달라져서 전업주부도 5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경우는 사례 A의 경우입니다.

사례 A에서 7억의 부부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보면, 초기 남편쪽이 부담한 1억 원의 가치보다 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바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10억의 아파트는 비록 3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두 부부의 노력으로 저축하여 마련한 종잣돈이 불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사례 B는 다릅니다. 집 매매대금의 종잣돈이 된 전세금은 최초 1억은 물론, 최근까지 꾸준히 지속된 시부모의 증여로 전세금은 3억까지 형성된 것이지요.

물론 20년 동안 전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유지한 것도 고려할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위험을 부담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분양권도 최근에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서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사례 A처럼 크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50%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만약 아내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남편 몰래 3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였다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중 매월 50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옮겼는데 그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 일방이 가져온 경우에는 과연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지는 않을까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물심 양면의 지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과연 재판부는 고려할까요?

이처럼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개의 사안마다 다르고, 또 실제 재판에서 어떤 재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의외의 쟁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하겠다고 달려온 ‘예비고객’ 앞에 ‘구구절절’ 저런 설명을 해봤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개 배우자와의 갈등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상태입니다. 마치 눈으로 ‘저에게 이혼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유혹에 빠집니다. ‘아, 조금만 맞장구 쳐 주면 수임계약서에 도장찍겠구나!’ 의뢰인도 저도 쉽게 유혹에 빠져선 안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진짜인지 영업용 멘트인지 분간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의뢰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의뢰인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해도 저에게 다른 불리한 점은 없나요?”, “예상가능한 분할비율의 폭을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끈질기게 물어봐야 합니다.

2.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놓았으니 다른 재산은 몰라도 그 아파트 절반은 이미 확보한 셈이다?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업주부도 분할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일반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지요.

그런데 위 법리를 알고 있는 듯한 의뢰인이, “아파트는 제가 몇 년 전에 강하게 요구해서 공동명의로 해 놓았거든요. 요즘 시세가 매일 뛰고 있어요. 그러니 반은 이미 확보되었고, 그거 말고 골프회원권이랑 고향에 있는 땅이 문젠데요, 남편 명의로 사 놓았어도 결혼한지 오래 되었으니 제가 분할받을 수 있는 거 맞죠?”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명의로 해 놓았으니 내꺼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자기중심적이라,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내 몫’을 가져오려 하면서도, 내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 놓았다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 중 50%를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재판에서는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과 실질을 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공동명의라도,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며 기초 재산을 모아 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것과, 결혼하며 아내 부모가 사 준 아파트를 남편과 같이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는 재산분할을 할 때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누구 명의로 남겨두고 누구에게는 그 지분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지도 재판부의 고민사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재산분할을 ‘재산 별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따로, 예금 따로, 회원권 따로 가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재산(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몰두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총합을 순자산으로 평가한 뒤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입니다(소극재산 또한 상황에 맞게 배분하며, 적극재산과는 다소 법리가 다릅니다).

다만 그 결과로 각자 몫이 나누어지면, 그 집행을 위해 전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부동산은 누가 갖고 고향땅은 누가 갖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은 오해가 생깁니다.

물론 공동명의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명의자만의 특유재산임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애초에 명의자가 그런 주장 자체를 하기 어렵겠지요.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애당초 일방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은닉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 방어에는 유리합니다.

결국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입니다.

3.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은 내 꺼다?

위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시작부터 별산제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나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각자 ‘비자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용돈이나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보너스, 상여를 아내 모르는 통장에 모아놓습니다. 아내 또한 생활비 자투리를 남편 몰래 모읍니다. 그렇게 들키지 않고 오래 모으다 보면 금액이 꽤 커지고, 각자 주식에 투자하거나 재건축 딱지를 사거나 연금보험에 장기간 가입하면서 어느새 이혼 당시에는 꽤 큰 재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저런 ‘꽁쳐 둔’ 재산은 내가 힘들게 모은 것이므로 절대 저 사람과는 나눠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월급이나 생활비에서 따로 빼 둔 돈으로 만든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이혼을 앞두고 저런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숨겨놓겠다는 의뢰인들을 봅니다. 위험한 모험입니다. 뭐, 안 걸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걸리면 그것을 나눠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거짓말쟁이’로 찍혀 다른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얕보지 마세요. 일단 숨겨서 재산분할받아도 나중에 발각되면 상대방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득실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혼을 즈음하여, 부부 중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1) 부동산을 현금화하거나, 2)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고 난 후, 통장 잔고가 비었으니 은닉한 재산은 나만의 것이 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재산은닉행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나몰라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6:4 또는 7:3이 적은 것 같지만, “1”이 통상 1억입니다.

4. 결혼 전부터 내 것이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안 된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영원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기간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정 기간 혼인이 지속된 경우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유재산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로만 따지자면 다소 이상한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실무에서 저런 재산은 오히려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판사들은 어떤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아예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재산의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전여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대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불균형은 재산분할비율에서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내 것이었고, 결혼 중에 한 번도 상대방이 관여한 적 없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재산은 애당초 상대방과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섣부른 단정은 오히려 재산은닉이라는 형태로 오해되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의 형식으로 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나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빼앗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또한 오해입니다. 실무는 이와 다릅니다.

5.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수록 내 몫이 커진다?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그간의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는지를 판사에게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말입니다.

우선, 누가 나쁜 사람이냐 여부가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식적인 수준에 비해 심하게 못된 사람이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살았다면, 위자료 인정에 박한 우리 판례상의 한계를 고려해 재판부가 재산분할에서 재량껏 감안해 줍니다(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놈 만들기’는 오로지 상대방을 욕하고 내가 겪은 고통을 호소해서 이룰 수 있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내 말이 사실이니까…’ 하는 기대와 단순한 전략으로 통할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이혼소송(가사사건)을 진행할 때 매우 공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뢰인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면 차리기가 아니며, 실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유/불리, 실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격을 높이면, 소송의 상대방을 보는 재판부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옵니다.

어느 원고의 소장을 봅시다.

“피고는 신혼부터 매일같이 원고를 무시하고 욕설을 일삼았으며, 돈이 없어 공과금이 밀리는데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게임방에서 친구와 밤을 새우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원고의 친정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 모임엔 가지도 않고, 원고에게 시댁식구들 경조사에는 꼭 참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도 생활비는 월 200만원만 주었는데, 다른 수입은 자기 마음대로 술을 먹거나 탕진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감정이입되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저런 나쁜 남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장을 읽는 판사는 저런 문구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봅니다. 저 문단을 읽는 데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은 적반하장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침도 잘 안 차려주고 낭비벽이 심했으며……· “라고 쓰면 이 역시 판사가 별 신경 안 쓸 겁니다. 음… 또 이런 스토리구나 할테지요.

제가 남편(피고)의 대리인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어린 나이에 철없이 결혼해 초기엔 경제적으로 힘들고 싸움도 많았습니다. 피고는 새벽에 택배상하차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쉬기도 하였고, 오토바이 배달도 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까지 생겨 원고가 출산과 육아에 힘들어 했던 것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피고는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은 월급이나마 꾸준히 모두 아내에게 가져다주었고,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진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소장을 직장으로 보내 너무나 놀랐습니다. 원고가 이혼까지 생각하다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 잘못이 무엇인지, 이 가정을 지킬 남은 방법이 없는지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쓰다니. 피고가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는지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불리한 자백은 전혀 없습니다.

감정에 악이 오를 대로 오른 원고와 차분하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피고가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격’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은 나쁜놈, 나는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일방적 비방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일견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무작정 비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피고가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 아리송해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피고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판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는 것은 모든 소송의 기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이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재판장님의 눈길이 따스하게 바뀌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는 판결문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반영됩니다. 물론 논문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이자 노하우에 불과하니까요.

지금까지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을 맹렬히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였다면, 한 번쯤 다른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전략은 1차원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듯 아닌 듯 쓰리쿠션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단순한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처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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