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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 연구소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 대체 얼마나 좋길래 왜이렇게 권장할까요? 최근 답변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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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필요한 요건 충족하기(인적요건)
https://youtu.be/xRWV8Ii3LHA
설립 시 필요한 요건 충족하기(물적요건)
https://youtu.be/WOUxSU8uLKk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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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기술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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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ndinfo.kr

Date Published: 2/20/2022

View: 8436

FAQ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 설립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rnd.or.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8559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진흥센터

기업부설연구소 혁신형 기업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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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04help.co.kr

Date Published: 3/18/2021

View: 3927

기업 연구소 설립해서 1명당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받자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2. 연구소 조세지원 세액공제 혜택 · 3. 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방법 · 4. 구비서류 · 5.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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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tfriends.biz

Date Published: 6/7/2022

View: 4912

설립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제도 요약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조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가능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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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sup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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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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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 1)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연구 ·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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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eotaxreturn.com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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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 대체 얼마나 좋길래 왜이렇게 권장할까요?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 대체 얼마나 좋길래 왜이렇게 권장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부설 연구소 혜택

  • Author: 웰디오너 제오
  • Views: 조회수 1,161회
  • Likes: 좋아요 30개
  •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u4GYUFykWY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는 기업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필수인원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기업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통하여 구분하며 그 기준이 업종별로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중소기업범위기준을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구분>

제 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기업 연구소 설립해서 1명당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받자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연봉 4,000만원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국가R&D를 수행하는 각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R&D 종합서비스

사업관리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

시설·장비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

성과

국가R&D사업으로 창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

인력

국가R&D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공과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R&D Board

국가 R&D사업의 투자, 성과 등의 현황을 간단 명료한 그래픽과 함께 부처별, 지역별로 제공

지역R&D정보서비스

지역의 R&D 투자·인력·장비기자재 현황정보 제공

과학기술통계

민간R&D투자 현황과 기술무역, 특허 등 국가R&D사업 이외의 각종 통계자료를 다양한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제공

기술·산업 정보서비스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정의된 국가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기술동향, 논문·특허분석, 국가R&D혀노항 정보제공

NTIS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PC를 기반으로 국가R&D정보가 필요할때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전체 정보를 분석 활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R&D정보의 공동활용 및 확대 증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 택스리턴컴퍼니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바뀐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R&D 조세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개발

1)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연구 ·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 이용비

2) 위탁 · 공동 연구개발비

3)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비,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등

인력개발

1)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위탁 훈련비

2)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3)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

4)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운영비용

5) 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6) 사전취업게약 체결 후,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

이 제도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실험장비 임차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그 해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2천5백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공제율 최대 40%

∴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R&D는 5년간, 신성장원천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바뀐 제도 내용]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제출 및 작성 · 보관 자료 신설

2020년 과세 연도분부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에 정리한 과제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2021년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 · 보관이 의무화이므로 “연구노트”도 꼭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제출!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연구노트는 필수 작성 보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 부서에서 연구용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짜리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중소법인은 7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 전용 장비 구입만 인정되고 중고품이나 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 용이 아닌 사무용 PC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연구용으로 특화된 연구설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취득세의 60%, 재산세는 5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로 확인 받은 기업연구소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추가 감면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

토지나 건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업연구소 인정을 받은 부동산이 대상

취득세는 기업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타 용도 변경 시 해당 없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기업연구소 존재 여부로 판단

기업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한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혜택을 받고 4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처럼 건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4

–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

1년에 240만원 비과세 혜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 부서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 중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 :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이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붙이면 되는데 보통 ‘연구활동비’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이므로 급여 명세에 별도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240만 원만큼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참고 :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

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신청 시, 연구활동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 연구개발비만 해당됩니다. 연구활동 이외 지출에 대한 부적절한 공제와 감면 신청은 세액 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연구소 · 전담 부서 인정이 거짓 · 부동의 사유 등으로 취소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연구소 운영 요건과 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및 주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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