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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죽었을때 처리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2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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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시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고, 병원에서도 그냥 주사기나 약품같은 것과 단체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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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만큼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산에 묻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아지 죽었을때 처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 PuppyHappy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었을 때 …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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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uppyhappy.tistory.com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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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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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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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장례/죽었을때 동물사체처리 방법과 반려견장례 비용 및 …

강아지장례 / 강아지죽음. 강아지죽었을때 동물사체처리 방법. 반려견장례 비용 및 관련 법규와 벌금. 안녕하세요 꽃처럼 아름다운 개세상. 꽃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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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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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이 키우던 우리 강아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 시사저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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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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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죽으면 어찌처리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현행법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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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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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 백세시대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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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00ssd.c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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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현재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 그런데 제주도 내에 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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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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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죽었을때!! 꼭 화장을 해야할까요? /반려동물장례 레인보우엔젤 · 1.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는 방법. · 2.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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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ainbowangel.co.kr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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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 펫로스 증후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업체를 통해 경건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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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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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강아지 죽었을때 처리

  • Author: KTV국민방송
  • Views: 조회수 27,592회
  • Likes: 좋아요 136개
  • Date Published: 2016.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ZfmwhEgEUA

PuppyHappy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사람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시간의 흐름앞에서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별의 순간에 누군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알아보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안탑깝게도 우리와 삶을 같이 했던 댕댕이나 냥이는 의료페기물로 분류가 된다.

의료폐기물이란…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 참조).

>> 병원에서 죽었을 때 죽은 댕댕이를 데리고 나와서 장레를 치를 수 있다.

강아지가 죽었을때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었을 때

>> 집에서 죽었을 때 역시 견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장레를 치를 수 있다.

GAD

대부분의 경우 화장을 택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땅에 묻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 땅이라고 해도 묻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외국에서는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안된다.

국내에서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모아서 납골당이나 이를 땅에 묻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등록신고를 했다면 사람과 동일하게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1.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바목).

반려동물이 죽었을 꼭 알아야 하는 것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 가능

단, 반려동물의 죽은 장소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한다면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ㆍ화장하면 벌금ㆍ구류ㆍ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내 땅이라고 맘대로 묻거나 화장하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인쇄체크 매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 참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인쇄체크 화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는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는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나목).

인쇄체크 장례 및 납골

장례 및 납골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인쇄체크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말소신고

반려동물 말소신고 반려동물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강아지장례/죽었을때 동물사체처리 방법과 반려견장례 비용 및 벌금

반려견의 죽음을 많은 분들은

영원한 이별이보단 ‘아름다운 이별’의 의미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떠났기 때문에

강아지장례를

아무렇게나 지낼 수 없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충격적이겠지만

강아지가 죽었을 때, 또는 반려동물이 곁을 떠났을 때

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 장묘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장묘업체에 화장할 경우

5kg 이하 소형 반려견 기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든다고 해요

이 비용은 화장만 하는 기본 가격으로

추가적으로 관이나 수의, 유골함 등이 추가가 될 때에는

비용이 더 부과된다고 해요

중형견이나 대형견 같은 경우

소형견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겠죠

가족같이 키우던 우리 강아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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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의 괴발개발] 법규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본인 소유 임야에 묻어도 불법

저희 집은 반려동물 가구입니다.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죠. 개와 고양이 사이엔 사이가 안 좋다지만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물론 고양이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지만요.

오늘은 저희 개, ‘오봉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꼬똥 드 툴레아’라는 종의 이 개는 올해로 12살이 됐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죠. 꼬똥 드 툴레아 종의 평균 수명은 16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오봉이와 함께 살아갈 날은 이제 4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오봉이는 지난 2~3년 새 부쩍 늙었습니다. 눈엔 노안과 약한 백내장이 찾아왔고요.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직 산책 나가면 ‘영역표시’를 하느라 뛰어다니지만 금방 지치고 맙니다. 저는 저의 반려견에게 언젠가 닥칠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오봉이 피부에서 이름 모를 종양이 발견되고 심하게 근육 경련이 와 숨을 헐떡이던 2년 전 어느 날 밤, ‘오봉이가 언제 죽더라도 받아들이자. 다만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을 주리라’ 혼자 마음을 정리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저희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적 키우던 병아리가 죽었을 때 그랬듯, 저희 집 앞 화단에 고이 묻어주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임의로 대지에 반려견의 사체를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동물이고,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 위에 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모든 동물은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입니다. 폐기물을 땅에 무단 투기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살이 된 기자의 반려견 ‘오봉이’. 식구같은 반려동물에게 그에 합당한 장례를 치르고 싶은게 많은 반려동물인들의 마음일 것이다. ⓒ 사진=김경민 제공

민간 장례업체 위탁만이 최선의 방법?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반려동물을 맡겨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화장장으로 이뤄지며 옵션에 따라 수의를 맞추기도 하고 관을 짜고 염을 할 수도 있다. 유골을 받아볼 수 있죠.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 방법을 택하고 싶겠죠.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 치르는 반려동물의 장례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에 달합니다. 모든 반려동물 가구에게 이 비용을 감내하라고 강제할 순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공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사설업체들에 함부로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물병원에 맡기는 겁니다. 역시 화장장으로 치러지는데, 사실 화장이라기보단 소각에 가깝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른 의료폐기물들과 함께 일괄 소각되는 거죠. 때문에 따로 자신의 반려동물 유골을 받아볼 순 없습니다. 이런 뒷사정까지 모른다면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름 모를 축사에서 나온 폐사한 동물 사체와 우리집 강아지가 뒤섞여 소각된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파할 반려동물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생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충격적이고 비정해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규상 동물은 물건이고 따라서 동물 사체는 폐기물입니다. 반려견 실제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동물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인들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비용의 민간 장례업체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저래도 비용 앞에 조금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쁘다지만 개는 개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해?”라며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선택지에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세 개 뿐이지만, 그 중에 최선이 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려동물문화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입니다.

중국의 경우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가격이 5만원선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고 싶은 경우 누구라도 쉽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돼있고요.

미국도 애견 장례 문화가 보편화돼있다고 하네요. 공동묘지와 화장을 주로 하는데, 반려동물 전용 납골당도 있어 언제든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반려견을 염해주는 서비스도 일반화돼있고요.

국내에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가구는 500만가구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가구 시대란 말도 나왔죠. 하지만 ‘동물권’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잊을 만하면 동물 학대 뉴스가 나옵니다. 애견인이라면 2015년 이웃 남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해탈이 사건’도 기억하실겁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5월24일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도록 만드는 민법 제98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3월21일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가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적 정비보다 중요한건 동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 할머니한테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 “개는 개다.” 맞습니다. 저와 12년을 살아온 오봉이도 갭니다. 하지만 저와 오봉이 사이엔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나은, 동물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자리잡은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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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죽으면 어찌처리하나요

반려견 사망 후에 대해서 한정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개월령 이상의 개에게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는 신분증이 만들어지게 되면 견주님이 이사를 할 때도 구청 및 시청에서 주소이전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 및 시청의 지역별 담당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강아지가 죽으면 그 사체를 그냥 인적이 드문 땅에 묻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곳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인거죠.

대한민국의 법률 상 강아지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개인이 직접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강아지 시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후처리까지 병원에 맡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다른 의료물품과 단체 소각을 하니, 이 또한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려견을 위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강아지 장례입니다.

사람의 장례식과 비슷하나,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장시간을 함께 한 반려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나온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전달해 주기도 하며, 최근에는 유골로 메모리얼스톤이라는 보석으로 제작해 평생 부패 없이 간직하는 방법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반려동물 죽어 마당에 묻는다면… “불법이라 안 돼요”

[백세시대=이영주기자]

야산 매장‧투기도 불법…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장묘시설 이용

동물장례시설 비용은 20만원대부터… 절차는 사람과 비슷하게 진행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 사진은 동물장묘시설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쎄, 잘 몰라요. 생각 안 해 봤어요.”

4년째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모(68) 어르신은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정성껏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개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0~15년 정도. 반려동물의 죽음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어르신과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상당수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대처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 이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반려동물이 죽기 전까지 사체 처리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할 수 있다. 반면 동물 사체를 임의로 투기, 매장,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유지에서도 매장 안 돼… 동물 장례 절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되고, 임의 투기‧매장‧소각은 금지된다. 폐기물은 정해진 곳에서만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근 야산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키워온 정에 쓰레기로 버릴 수는 없고 매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매장하는 것은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전염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개인 소유 땅에 묻는 것도 위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반려동물 매장은 무조건 안 된다”며 “사유지에서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집을 지키며 도둑을 쫓는 동물이 아닌,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약 60%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용 전 가까운 시설 또는 원하는 시설에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반려동물 장례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사람처럼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화장 후 나온 유골은 함에 담아 자택으로 가져가면 된다. 원하는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해 봉안당 안치도 가능하며, 반려동물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서비스 선택 사항, 수의‧유골함 종류 등에 따라 20만원대부터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현재 관할 시‧군‧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에 27곳이 있다. 경기도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 3곳, 충청북도 3곳, 경상남도 2곳 순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물장묘시설로 옮기기 전 대처방법

그렇다면 동물장묘시설로 가기 전까지 사체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반려동물의 죽음을 확인했다면, 우선 큰 수건이나 패드를 이용해 엉덩이 부분부터 몸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에 몸속 압력 상승 등으로 체액, 혈액 등의 분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체를 싸기 전, 입가에 두툼한 수건을 대는 것도 좋다.

일부 시설은 24시간 운영되기도 하나, 이용하려던 시설이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당장 시설로 갈 수 없는 등 장례를 미뤄야 할 때에는 사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면 된다. 쉽게 아이스팩을 이용해 사체를 보관할 수 있다. 보통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는 부패가 심하지 않으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급하게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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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반려동물은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가졌기에, 슬프지만 반려인들은 언젠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반려인들은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골로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어 간직하기도 합니다. 반면 여전히 집 주변이나 산 등에 반려동물을 직접 묻어 주는 반려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인데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 춘천 사는 고양이씨도 최근 무지개다리를 건넌 친구를 집 마당에 묻어 주려다 불법이라는 이웃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반려동물을 떠나 보낼 것을 정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고양이씨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고양이입니다.

어제 함께 살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반려인이 친구를 마당에 묻어 주려고 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시네요. 함께 뛰어놀던 마당에 무덤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춘천의 고양이씨 안녕하세요.

친구분을 잃은 상실감에 마음이 안좋으실텐데,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옆집 아주머니 말씀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마당이나 산에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밀봉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불법매립이나 무단투기를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사람들의 관습인데 법에서는 땅에 묻지 말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라니 매우 충격이실 거에요.

실제로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의 죽음(안락사 포함)을 경험한 반려인의 사체 처리 방법은 개의 경우 직접 땅에 묻은 경우가 47.1%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가 27.9% 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24.3%이고, 고양이의 경우 직접 땅에 묻은 경우가 52% 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32%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가 1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절반 정도가 반려인에 의해 직접 땅에 묻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도 가급적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물장묘시설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장묘업체는 전국에 40여곳 뿐인데다, 현재 화장시설의 규모로는 한 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체의 15% 정도밖에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간의 편차도 매우 커서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미등록업체를 이용하자니, 이동식 화장차 등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거나, 여러 동물사체를 동시에 화장하여 동물이 서로 뒤바뀐다거나, 많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따라서 올바른 동물장묘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여러 지역에 있어야 하고, 비용문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동물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장묘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허가를 얻기가 어렵고, 이것이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대체로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차폐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임실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 업체에 비해 접근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업체의 난립도 막을 수 있겠지요. 제주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묘시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공원 등을 결합해 동물복지복합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의 고양이씨도, 죽은 친구분의 반려인도 오롯이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동물장묘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사례

죽은 반려동물 땅에 묻어주려는데…매장이 불법? (뉴스1 2019.12.07)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사랑으로 기르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땅에 묻어줄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말이 기억나 장묘시설을 알아봤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없다는 걸 알고 A씨는 난감했다. 결국 A씨는 큰마음을 먹고 경기도로 원정 장례를 갈 수밖에 없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지난해 27개소에서 1년 만에 41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인천·제주 등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 반려인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특히 숫자는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반려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된 전국의 동물장묘업체 41곳 가운데 경기도에 18곳이 몰려 있다. 김포와 광주에만 각각 5개소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대전,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제주는 장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장은 불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시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친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 사체는 전용 화장장을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3탄 : 하루아침에 밥자리가 사라졌어요

📂15탄 :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내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 펫로스 증후군

[정신의학신문 : 사당 숲 정신과, 최강록 전문의]

날씨 좋은 주말 공원에 나가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따뜻한 옷을 입고, 리본 등으로 머리를 예쁘게 장식한 멋쟁이 강아지도 눈에 띈다. 주인이 미는 유모차에 앉아 세상 구경을 하며 지나가는 반려견도 종종 보인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다. 피붙이나 다름없다.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커피숍이나 브런치 카페 등에 가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 사이로 앙증맞은 개와 고양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다솜이는 워낙 예민해서 조심스럽다니까. 놀랄까 봐 말도 크게 못 해.”

“나는 해피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얘를 떼놓고 매일 출근하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야.”

언뜻 자식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4%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견 수는 약 598만 마리, 반려묘 수는 약 258만 마리로 추정된다. 한 집에서 여러 마리를 기르거나 개와 고양이를 같이 기르는 가구가 있으므로 대략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는 더욱 가파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에게서 느끼는 온기와 정서를 반려동물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런 경향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처럼 정을 나누며 살갑게 지내던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들어 혹은 노환으로 갑자기 죽었을 경우, 주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괴로움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정성껏 길러도 사람보다 현저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언제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개와 고양이의 수명을 평균 15년으로 가정했을 때 위 통계를 대입해 보면 연간 약 57만 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사망하는 셈이다.

사진_픽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충격과 고통 등 정신적 후유증을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라고 한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 죽음의 원인에 대한 분노, 끊임없이 이어지는 슬픔 등이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절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냐, 죽지 않았을 거야. 나를 두고 혼자 떠날 리가 없어. 결코 그럴 애가 아니야.”

이런 증세가 계속되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를 가볍게 생각해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보통 2~3개월 정도 애도 기간이 이어지지만, 1년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아주 심하면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 사별 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과도한 비애 반응)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로 발전할 수 있다.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어느 정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은 예쁘게 생긴 강아지나 재롱떠는 고양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조차 그렇다. 이는 정신 건강에 대단히 좋고, 정서적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신체적으로도 도움을 준다. 반려동물과 함께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나가 운동을 하고,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든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 보호자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차분한 감정과 유쾌한 기분으로 인해 자연스레 혈압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펫테라피(Pet Therapy), 즉 동물 매개 치료(Animal Assisted Therapy)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이용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애교 많고 깜찍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잃었던 환자가 다시 이를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반려동물을 돌보고 용변을 치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치료 방법으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과 감정을 가진 반려동물은 무생물이나 다른 존재가 줄 수 없는 특별한 정서, 즉 감동, 기쁨, 위안, 공감 등을 줄 수 있는 대상이다.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당연히 가족 같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별이 힘들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 브르타뉴 쉬드 대학의 객원 연구원인 심리학 박사 세르주 치코티는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 심리학(원제: Pourquoi les gens ont-ils la meme tete que leur chien?)』이라는 책에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을 남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여자는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첫째,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수명은 인간보다 훨씬 짧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게 된 순간,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 반려동물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나보다 먼저 죽는다. 개와 고양이의 기대 수명은 15년 남짓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점점 늙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사랑하던 반려동물에 대해 추억할 수 있는 앨범이나 기록물을 만들어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박한 장례식이나 추모의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임종을 치러주는 장례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업체를 통해 경건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법적으로 동물 사체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 맡기더라도 의료폐기물로 처리돼 다른 쓰레기와 같이 소각된다. 자기 집 정원에 묻는 건 자유지만, 개인 소유가 아닌 공원이나 야산에 매장하는 건 불법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 장묘 업체는 전국에 걸쳐 50여 곳이 넘는다. 접근성이 좋은 업체에 연락해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면 사람처럼 해당 반려동물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의 상실감과 슬픔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 당사자로서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감정 상태다. 가족과 친구들의 위로는 많은 힘이 된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키우던 동물 하나 죽은 것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고작 개 한 마리 죽었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고양이 하나 죽은 것 가지고 별나게 유난 떨지 마라.”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말은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비수일 뿐이다. 공감과 지지를 보낼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넷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이 괴롭고 우울한 기분을 털어낼 수 있는 길이다. 온오프라인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커뮤니티가 많다. 적절한 모임에 가입해 같은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침체된 정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다섯째, 반려동물이 죽은 다음 상실감을 빨리 떨쳐 버리기 위해 서둘러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어린아이의 경우 반려동물이 죽은 후 곧바로 다른 동물을 데려왔을 때 생명의 가치나 죽음에 대해 별 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가급적 전에 키웠던 반려동물과 같은 종의 동물은 피하는 게 좋다. 같은 종의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죽은 반려동물에 대한 그리움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사람도 그렇듯 반려동물 역시 같은 종이라도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다. 자칫하면 죽은 반려동물과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

늘 곁에 두고 정을 나누며 애지중지하던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았을 때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침울한 기분으로 살 수는 없다. 더구나 펫로스 증후군에까지 빠진다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반려동물과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과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느꼈던 아픔들이 내 인생에 피와 살이 될 것이다.

미국의 동물 호스피스 활동가인 리타 레이놀즈는 자신이 쓴 책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원제: Blessing the bridge)』을 통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죽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과 그 과정,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알려 주려고 이 세상에 온 선물이 바로 반려동물이 아닐까? ……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최고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다. 매일 나가는 산책, 매일 먹는 밥, 밥을 먹은 후 함께 조는 시간, 함께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이 행복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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