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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 실업급여 그냥 권고사직 처리하면 되는거 아님?? ㄴㄴㄴㄴ 권고사직 잘못하다가 회사 망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사장님을 위한 노동법] [권고사직] 상위 17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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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 4가지(feat.해고와 … – 브레인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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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 Author: 종로노무사TV
  • Views: 조회수 91,209회
  • Likes: 좋아요 867개
  • Date Published: 2020.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LGO6256sR8

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 4가지(feat.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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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은?

회사입장에서 경영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있을 경우 해고처리를 해버리면 언론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매출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청년인턴지원제도 부분이나 지원을 받고자 할때 1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 이해를 높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적정성이나 적절성들의 문제부분을 통하여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일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다니던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부정수급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인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에게 해고의 개념은 법적인 문제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해고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접수가 된 이후에 근로자가 문자나 카톡의 유도, 음성녹취로 근로자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면 아무리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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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불이익, 함께 알아봐요

부당해고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함께 알아봐요 노무법인 로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로앤>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근로자나 기업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양측 간의 갈등으로 번져 서로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또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힘들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퇴사의 통보나 무단결근 등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 권고사직? 해고? ​ 권고사직과 해고는 둘 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의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을 권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하겠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Q.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 용인될 수 있을까?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 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 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즉,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알기에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해도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또한 권고사직서에 회사 문제(인원 감축, 경영상 이유 등)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결코 사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사직서 수리가 되어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고 없다면 사용자 측에 양식을 다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 ​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권고사직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정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 측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고용유지원금 지원 중단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제19조 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 ​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2.]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3. 정부 인턴 지원 제도 제외 대상 -사업장 내에서 인원을 감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청년 및 장년 인턴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 4. 고용유지 지원 대상 제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직 장려를 위해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잦을 경우 이는 정부의 의도에 반하기에 지원정책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외국인은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국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그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노무법인 로앤> 에서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전반의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앓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노무법인로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1 6층 ​ ​ 인쇄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권고사직을 요청할 예정이신가요?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알아보기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시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그러나 위 항목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패널티는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1. 정부지원 인턴제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했다면 이를 1개월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가 많아집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좋지 않은 기업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가볍게 넘어갔던 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명시된 불이익이 아닌 암묵적인 것입니다.

3.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명의 사직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장 큰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3년간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하게 됩니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을 꼭 써야하는 공장 업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퇴사를 원하는 직원과 위로금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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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총정리(ft.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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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취할 상황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고용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일때 회사 불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2.03.02 – [경제적 자유/직장인 꿀팁]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ft.실업급여 지급액)

권고사직이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앞서 권고사직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주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허용한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기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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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2.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 번째는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으로 1개월간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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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 번째는 정부지원금 제한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는데,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횟수가 1번 정도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의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감시를 받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따지고 보면 위로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 내규로 1~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액수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에 협의를 통해 위로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용 후 남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3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고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억지로 사직서를 쓰더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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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요약정리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2. 정부지원 인턴제도 사용 불가

3. 정부지원금 제한

4. 고용노동부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위의 네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에 고용주 입장에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파악을 잘하셔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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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총정리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과 손해가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일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권고사직 다양한 이유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결정은 근로자가 하게 되지만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압박에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권고사직은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근로 태만 등의 이유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악화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도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호 협의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종류

외국인 고용 제한

보통 기업은 인건비의 문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고려한 의도적인 해고로 받아들여져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인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사항이 있으면 제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 제한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에는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노동부 감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받는 법 등을 악용해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 경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의 까다로운 감시와 페널티를 받게 되고 추후 번거로운 제재들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권고사직 인정 조건 충족하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없으려면 권고사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방지하기

만약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사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미이행 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일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권고사직 시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근로자를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이 누적이 될 경우에는 회사는 크고 작은 손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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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권고사직이 불러오는 ‘나비효과’

[불이익 1️⃣] 불리한 여론 형성 가능성 💬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 처리하는 회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이 말은, 권고사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권고사직도 ‘부드러울 뿐’ 해고와 효과는 동일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도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엔 SNS의 발달로 ‘어느 기업이 말도 없이 권고사직을 시켰다더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회사라더라’ 같은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잡플래닛’ 같은 회사 평가 플랫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권고사직 시켰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여긴 근로자가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불리한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사리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

뒤이어 설명할 지원 제도 참여 불가능이나 고용 제한 등은 차라리 명쾌한 불이익이라 낫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여론 형성 가능성’은 마치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킬 때는 분명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불이익 2️⃣] 정부 주관 지원 제도 참여 불가 ❌

​두 번째로 말씀드릴 페널티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대상’에 속하는 편인데, 권고사직을 시키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 결과 각종 고용유지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의외로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꽤 많은 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제도가 많이 있죠.

​몇몇 회사에서는 이를 일종의 복지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청년인턴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됩니다. 청년인턴지원제도로 입사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놓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ㅇ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4️⃣]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자주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법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적발되기 쉬우며, 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만약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직원과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권고사직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가 따릅니다. 읽다 보면 ‘차라리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게 더 마음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것이 정부가 노린 것이겠죠.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불가피하게 직원을 권고사직해야 한다면 반드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하면 권고사직을 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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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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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직원 감축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곳이 많아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자들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회사라는 것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고와는 다를 의미인데요, 해고는 업무의 미숙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하는 것임으로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을 통해 그만 둘 시에는 직원이 사직을 동의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자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인턴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많은 손실이 있겠네요.

세 번째는 권고사직이 여러 번 일어나거나 누적이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여러 이유가 있거나 합당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겠죠.

네 번째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몇 가지 있지만 회사의 감축이나 인원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런 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해고를 할 시에는 신고를 받았을 때 더 많은 손해를 야기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퇴사를 권고할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때 참고할 것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절대 주지 않기. (합의서와 마찬가지임)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받지 않기

-결근하지 않기(무단결근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정부에서는 직원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여 다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서 퇴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한 지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로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보통 180일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규직은 주말이랑 공휴일 다 빼고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넉넉히 8-9개월은 일을 하고 권고사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전에 이직을 하셨다면 지금의 직장뿐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곳에서의 일수를 합쳐서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정도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지 12개월 이내일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나 직원이나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퇴사가 필요한 순간이더라도 서로 간의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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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해고와 차이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해고와 차이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해고, 양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는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때 실업급여 수급과 야기될 수 있는 회사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의 결정으로 사직을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이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의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고에 대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은 무효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문서인 사직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직 사유에는 ‘개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경력기술서에 자발적인 퇴사가 아님을 밝힐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 서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회사의 해지 조건입니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권유하는 사업주의 모습

해고와의 차이점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과 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한다는 것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 근로자의 수락 여부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락을 해야 성립이 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킵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거절했는데 사업주가 사직을 강행한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든다던지, 일을 잘 못한다던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병과 부상, 법에서 정하는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사직 이어도 강제성이 다분하다면 해고와 같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경우에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도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는 날짜를 지정하여 한 달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한 달 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또 있습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몇 개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에 제한이 생기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종료 사유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조건이 되려면 사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의 악화나 인사적체,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조건에 합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 때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가나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권고사직을 당하면 나는 좋겠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직원이 아닌 해를 끼치는 직원이나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한 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걱정이신 분들은 끝까지 꼭 읽어봐 주세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근로자는 이를 허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허용을 한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지만 거부를 했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한다면 이는 회사가 부당해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뭐가 다른 것일까라는 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고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만들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로 정부지원금이 제한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직시켰다면 이러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혜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려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2.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인건비보다 국외 외국인 인건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 번째는 한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의 권고사직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감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시를 많이 받으면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많아져 상당히 골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처리가 되면 위와 같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근로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는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일 텐데요.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원활히 잘 합의하여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지만 경제가 살아날 텐데요. 하지만 터널의 끝이 있듯이 이 위기도 언젠간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앞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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