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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탱커 회생 | 다큐세상 – 200만 배럴의 거대한 양을 갖고 있는 유조선.20190830 상위 11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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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배럴의 거대한 양을 갖고 있는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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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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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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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법정관리 졸업 눈앞…회생계획안 승인 – 뉴스토마토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새로운 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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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tomato.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2385

법원,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기각…채권단 담보권 확보

동아탱커가 법원에 신청한 해외의 특수목적법인(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됐다.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동아탱커가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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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esanews.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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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선박 12척 채권단이 가져간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지난달 초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벌어졌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소유 선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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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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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발 선박금융 위기, 급한 불 껐지만 재현 우려 남아

동아탱커 지난달 해외 SPC까지 회생절차 신청. SPC ‘도산 절연’ 효과 사라져 선박금융 경색 우려 22일 법원 기각했으나 해외 SPC 관할권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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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stchosun.com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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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단신] 파인트리파트너스 인수 동아탱커 회생 종결 …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동아탱커가 14개만월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동아탱커에 대해 회생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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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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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새주인 찾았다, 파인트리가 600억에 인수 – 파이낸셜뉴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19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100% 유상증자로 파인트리파트너스에 매각하는 회생계획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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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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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 높은 동아탱커 회생시켜야” 해운업계 한목소리

여기다 금융기관들은 동아탱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BBCHP 선박에 대해 반선을 요구하고 대체선사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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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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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회생여부 ‘초읽기’… 명암 갈려 – 현대해양

특히, 17척의 자사선 중 특수목적법인(SPC)이 선주인 12척의 ‘나용선계약(BBCHP)’의 선박을 보유한 동아탱커는 SP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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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dhy.co.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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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세상 - 200만 배럴의 거대한 양을 갖고 있는 유조선.20190830
다큐세상 – 200만 배럴의 거대한 양을 갖고 있는 유조선.20190830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아 탱커 회생

  • Author: KBS 다큐
  • Views: 조회수 18,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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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Z80D7euuAM

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선박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자 동아는 SPC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에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선박은 대부분 BBCHP선박이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가 인정되면 SPC선박은 회생절차에 의하게되어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해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금융권은 BBCHP구조를 만들 때 채무자인 선주는 도산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SPC선박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을 비판한다. BBCHP선박은 용선자가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일정기간 강제집행이 불가하도록 정한다. 금융대출계약과 용선계약에서 EOD 발생시 혹은 회생절차 신청시 유예기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여 자신이 납부한 선박대금을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banks cancelled a loan agreement when Donga was not able to pay the installment for the vessel under BBCHP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BBCHP contract was also cancelled. At the risk that its operating vessels would be taken over by the banks, Donga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order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the vessels, Donga as a guarantor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rehabilitation proceeding against the SPC in Korea. If the second proceeding became successful, the banks are not able to take over the vessels from the SPC. The banks argued that the application was null and void because Donga breached its earlier agreement with the banks that it would not apply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when it established the SPC. The rehabilitation court accepted the banks allegation. Therefore, the BBCHP vessel was not allowed to be engaged in Donga’s business. The author i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Donga as the beneficial ower had expectation right to obtain the title of the BBCHP vessel. New scheme to protect beneficial owner’s expectation to obtain title of the BBCHP vessel gradually by paying installments is required. The execution against the BBCHP vessel should not be allowed for a certain fixed time by the creditor. The grace period may be allowed to the BBCHP charterer to have chance to engage the BBCHP vessel in case that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charterer occurs.

동아탱커, 법정관리 졸업 눈앞…회생계획안 승인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새로운 주인으로 파인트리파트너스를 맞으며 회사 정상화 기회를 얻었다. 동아탱커는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아탱커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아탱커 자동차 운반선. 사진/동아탱커

회생계획안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서 받은 인수대금 600억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제 후 남은 일부 대금은 회사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동아탱커는 지난해 4월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매출액 기준으로 국적선사 랭킹 20위권에 들었던 국적 중견선사다. 주로 석탄, 철광석을 실어나르는 벌크선과 자동차운반선 등을 운영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년도인 2018년에는 매출 1531억원, 영업이익 358억원, 당기순이익 106억원으로 흑자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 시황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 이에 부채비율은 2017년말 2943%에 달했고, 2018년 말에도 181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국 동아탱커는 용선료가 급락한 가운데 금융비용 상승으로 치명타를 맞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다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으며 기사회생했다. 앞으로는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인가 후 30영업일 내 변제하면 된다. 동아탱커는 7월 안에 변제를 마칠 계획이다.

동아탱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는 금리인하, 유상증자 등의 내용이 들었다”며 “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생계획 이행 후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은 변제 여부, 회생계획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결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이르면 내달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3개월만이다.

이 관계자는 “7월까지 변제를 마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졸업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졸업 시점을 내달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동아탱커의 선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동아탱커는 탱커 5척, 벌크선 3척, 자동차운반선 3척 등 총 12척의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선박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업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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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기각…채권단 담보권 확보

동아탱커가 법원에 신청한 해외의 특수목적법인(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됐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동아탱커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 12척의 소유주인 SPC 12곳에 대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서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 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곧바로 동아탱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이어 SPC 12곳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역시 이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렸다.

SPC는 선주가 선박금융을 통해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선주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SPC에 용선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법원은 동아탱커가 회생을 신청한 SPC 12곳에 대해서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서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법원이 동아탱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 채권단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이런 사정 속에서 이번 동아탱커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법원이 일단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해운선사의 선박금융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해운선사에 선박금융을 실시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담보권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SPC 소유의 선박을 담보권으로 잡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다.

만약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당연히 선박금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운선사의 입장에서 금융 지원이 없이는 선박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권단은 SPC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매각하거나 다른 해운선사에 용선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동아탱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과 관련해 동아탱커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13척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동아탱커는 채권단이 선박을 매각하거나 다른 해운선사에 용선을 줄 경우에 기업 운영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 기업의 존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아탱커를 보다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동아탱커에 대한 채권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동아탱커 감사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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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선박 12척, 채권단이 가져간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업황 둔화로 경영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2030년까지 12년간 비메모리 사업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 5세대(G) 통신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선제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육성으로 회사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게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이다.메모리반도체는 ‘초격차 전략’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2분기 말부터 차츰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인해 서버의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고사양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력 사업인 D램과 낸드플래시 사업에선 미세공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2, 3위 업체들과 격차를 더 벌린다는 ‘초격차 전략’을 세웠다.시스템 LSI 부문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선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연구개발(R&D) 분야에 73조원, 첨단 생산 인프라 설비에 6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 같은 전략은 삼성전자 경쟁력뿐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 인력과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스마트폰 부문에선 프리미엄 시장과 중저가 시장을 동시에 잡기 위해 이원화 전략을 쓰기로 했다. 프리미엄 시장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핵심 부품 혁신을 통한 디자인 차별화와 라인업 다각화로 승부한다. 중저가 시장에선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에서 새로운 기술과 차별화된 기능을 채택해 화웨이와 같은 중국 후발 업체의 도전을 뿌리칠 계획이다. 폴더블 폰과 5G 적용 모델도 선보여 ‘기술의 삼성’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TV, 세계 1위 고수TV 부문은 초대형 제품과 초고화질 제품 판매를 늘려 ‘글로벌 1위’ 자리를 고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초미세 크기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해 신시장을 열고 소비자들에게 기존 TV와는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상 모든 공간을 스크린화한다는 ‘스크린 에브리웨어’의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TV 시장도 연구하고 있다.생활가전 부문에선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확대해 성장과 수익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신세대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한 신개념 가전을 지속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삼성의 중장기 R&D 조직인 삼성리서치 산하 글로벌 AI 센터를 한층 내실화하고 AI 관련 글로벌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내외 AI 업체를 추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미국 AI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랩스를 인수한 데 이어 국내 AI 서비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플런티도 사들였다.새로운 성장동력 로봇사업로봇사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프로젝트로 개발된 ‘삼성봇(Samsung Bot)’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은 그동안 축적해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AI를 활용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되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헬스 케어와 연관된 로봇을 집중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전장사업과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인수한 커넥티드카 및 오디오 전문기업인 하만과 함께 커넥티드카 관련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다. 5G 시장의 강자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삼성전자는 미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 2위 AT&T, 4위 스프린트 등에 5G 통신장비를 공급하며 미국 5G 장비 시장의 강자로 올라섰다. 지난해 7월에는 올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예정이던 3.5기가헤르츠(㎓) 대역의 5G 통신장비도 공개했다.좌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동아탱커발 선박금융 위기, 급한 불 껐지만 재현 우려 남아-인베스트조선

동아탱커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해외 특수목적회사(SPC)까지 끌어들이면서 선박금융 시장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채권자들의 반대로 해외 SPC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한 숨은 돌리게 됐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남게 됐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해외 SPC에 대한 우리 법원의 관할권은 물론 해운사와 해외 SPC 간의 완전한 절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영 위기를 겪는 해운사의 선택에 따라 선박금융 시장이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아탱커는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35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의 ‘흑자도산’에 책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회사는 채권단에 아쉬움을 표했고, 채권단은 회사의 부족한 자구 의지에 손사래를 쳤다.

동아탱커의 회생절차 신청은 회사 자체에 멈추지 않고 선박금융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까지 불러왔다.

해운사들은 보통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방식으로 선박을 보유한다. 해외에 자본금 10달러짜리 SPC를 세우고, 그 SPC가 선사 자금 일부와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일으킨 선박금융 등을 활용해 선박을 구매하는 식이다.

SPC를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 선박과 선사의 위험을 단절시키기 위함이다. 선사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SPC와 SPC가 소유하는 선박은 별개다. 선박금융 채권단 입장에선 선박을 매각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배를 운용할 선사를 바꾸는 방식도 가능하다.

동아탱커는 파나마 등지에 설립된 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도 신청했다.

채권단은 동아탱커가 원한 금융 조건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단의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감정적으로 SPC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봤다. SPC로부터 배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인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SP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SPC와 선박이 해운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국내 금융회사들로서는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선박금융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해운사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한국선주협회는 법원에 ‘해외 SPC에 대해선 회생절차를 받아줘선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동아탱커의 해외 SPC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해운업계에선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향후 문제가 다시 불거질 불씨는 남았다는 분위기다.

법원은 국책은행 등 채권단의 해외 SPC 회생절차 반대 의사를 받아들였다. 채무자회생법 42조의 기각 사유 중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봤다. ‘도산 절연’을 위한 BBCHP 계약의 특성도 감안했다.

그러나 해외 SPC에 대한 회생신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야 채권단이 원하지 않아 회생절차 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청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시가 되더라도 채권단 반대가 있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지만 그 때까지의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업계에선 해외 SPC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SPC를 국내 회생절차로 끌어들일 수 없어야 위험 단절, 채권 보전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이유다.

법원은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란 입장이다. SPC의 이사, 대출지 및 변제지 등이 한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권도 있다고 본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이번에야 채권단이 회사와 SPC를 분리하길 바라지만 반대로 회사가 SPC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해 채권단이 한 꺼번에 다뤄주길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회사마다 따로 따로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할 때의 비효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단신] 파인트리파트너스 인수 동아탱커 회생 종결…정상 경영 시작

동아탱커 운반선. 사진=-통아탱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동아탱커가 14개만월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동아탱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결결정문에서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기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동아탱커는 재판부의 종결결정으로 법원의 경영통제를 벗어나 정상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양탱커는 지난 6월 19일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서 받은 인수대금 600억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는 탱커 5척, 벌크선 3척, 자동차운반선 3척 등 총 12척의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매출부진과 유동성 위기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아탱커 새주인 찾았다, 파인트리가 600억에 인수

부산 소재 중견해운사 동아탱커가 천신만고 끝에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새주인으로 맞을 전망이다.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19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100% 유상증자로 파인트리파트너스에 매각하는 회생계획안을 상정한다. 매각대금은 600억원이다.이번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의 동의율 66.7% 이상을 확보해야 인가된다.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된다.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14억원, 회생채권 5650억원, 조세채권 3억원 등 총 5967억원이다.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변제금은 328억원이다. 연체이자를 제외한 향후 이자율은 1% 인하한다. 기존 인수 후보자였던 자비스자산운용이 내걸었던 조건으로, 파인트리파트너스는 2% 인하를 고수하다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납 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전부 상환 조건이다.동아탱커는 지난해 4월 회생을 신청했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나용선계약(BBCHP)이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했다.그러자 동아탱커는 같은 해 5월 해외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인수합병(M&A)이 추진됐으나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아메티스’를 두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후순위 채권자인 BNK부산은행이 신규 보증을 놓고 충돌을 빚기도 했다. 동아메티스는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배를 건조하고 다시 용선자에 빌려주는 BBCHP 계약을 맺은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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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 높은 동아탱커 회생시켜야” 해운업계 한목소리

부산 최대 해운업체인 동아탱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해운업계에 찬바람이 분다.

특히 현 정부가 ‘해운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인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초대 장관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감은 더 확연하게 느껴진다.

청산가치보다 5배 이상 높아

파산 땐 지역 360개사 타격

금융기관 선박회수조치에 ‘발목’

“상환기간만 변경돼도 회생 가능”

업계 관계자는 “김영춘 전 장관이 무려 1년 9개월 동안이나 직을 유지하며 최장수 해수부장관으로 기록됐지만 남은 것은 지역 대표 해운업쳬의 법정관리 신청”이라며 “해운재건이 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역 해운업계에선 ‘토박이’ 업체인 동아탱커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동아탱커는 1968년 설립된 동아유조를 전신으로 하는 전통 깊은 선사로, 탱커와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등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탱커는 보유선대 기준 부산의 최대 선사이며 거래업체도 360여 곳에 달한다”며 “파산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들에까지 타격을 미쳐 다수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도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청산가치를 약 713억 원으로 산정하면서 계속기업가치를 3980억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업계에선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을 통해 동아탱커가 BBCHP 방식으로 구매한 자동차운반선 3척의 상환기간만 변경되어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BBCHP란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선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나용선계약을 의미한다. 동아탱커는 BBCHP 방식의 글라우코스호 등 자동차운반선을 현대글로비스에 용선한 상태이며, 용선계약을 1년 등 단기에서 최근 17년으로 일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동아탱커는 용선료 수입으로 금융부채들을 변제하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지역 해운업계에선 동아탱커가 2018년 10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 이들 기관 탓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금융기관들은 동아탱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BBCHP 선박에 대해 반선을 요구하고 대체선사를 지정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이 조치에 대해 업계에선 회생절차에 들어간 선사의 선박 회수조치는 선사의 회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탱커는 2009년 이후 계속된 해운 불황에다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금리) 급등, 삼선로직스와 STX팬오션 등 연관 업체의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3000억 원이 넘는 연쇄 피해를 입으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주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주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동아탱커 회생여부 ‘초읽기’… 명암 갈려

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서 토론회 열려

[현대해양] 해운재건의 중대기로에서 최근 부산 지역 선사인 동아탱커가 유동성 문제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업계의 분위기도 위축되는 형국이다. 기업 파산 신청 후 통상 한달 안에 결정되는 회생개시 성사 여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동아탱커 법정관리사건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성 법무법인 리앤킴 변호사, 홍승표 보수코퍼레이션 대표, 임종식 인도선급 한국사무소장, 이석행 시마스터 대표, 신용경 신성해운 고문,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이근식 대우로지스틱스 이사, 이용현 에이엔지코리아보험중개 상무, 신장현 수협은행 차장, 이철규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현혁승 현대삼호중공업 변호사, 천용건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장, 강홍식 쌍용양회공업 팀장, 천성무 한국선박금융 차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생개시 경우 행보

지난해 매출 1,531억원, 국내 20위권의 성적표를 달던 동아탱커는 벌크선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벌크선과 제품운반선이 주력 선대였던 동아탱커의 운송실적도 큰 폭으로 추락해 결국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17척의 자사선 중 특수목적법인(SPC)이 선주인 12척의 ‘나용선계약(BBCHP)’의 선박을 보유한 동아탱커는 SP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력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들인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동아탱커가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이였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관점에서 채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선박을 즉각 처분하라며 거세게 압박하기도 했다.

▲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동아탱커 법정관리사건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아탱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쟁점을 발표 한 김인현 교수는 “채무자회생법(도산법)의 첫째 목적은 채무자(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것이다”며, “모든 채권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므로 일반법과는 시선을 달리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탱커가 바라는 대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게 되면 BBCHP선박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이에 김 교수는 “회생절차 개시 직전 해상기업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주협회 등이 기금을 마련돼야 한다”며, “기금에서 긴급으로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게 유도하여 금융권이 대출계약에 대한 해지를 중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한진해운 파산 당시와 같은 물류대란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김 교수는 “동아탱커는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소유하고 국내 인트라 정기선사에 정기용선을 주는 실정이다”며, “이번 사태는 국내 정기선사의 회생절차개시가 아니며 해당 용선 정기선사는 건실하므로 대규모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SPC 회생으로 선박금융 위축 우려

동아탱커는 국내 최초로 SPC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다. 김인현 교수는 “국내 도산법에는 채무자가 회생개시를 할 뿐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신해 회생절차를 단행할 수 있다”며, “동아탱커는 SPC의 보증인으로 채무자인 SPC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은행관계자는 “SPC가 채무자와 같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적으로 처음은 아니다”며, “일본 라모스 Corporation 사건에서 30개소의 SP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SPC회생신청으로 향후 선박금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데 깊은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PC를 활용해서 BBCHP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회사랑 절연(단절)을 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한국법원에서 SPC 회생신청을 결정해 채무를 동결시켜버리면 SPC구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하는 선박임대차계약인 BBCHP계약은 국내외 보편적인 선박금융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실선주와 단절(절연)된 SPC를 설립해 금융권이 담보회수를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아탱커 사태에서 SPC 회생이 개시되면 전세계 선박금융 조달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박투자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는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가가 쟁점인데 용선주, 저당권 은행들 등 대부분 한국 요소가 많지만 SPC는 파나마 법인이다”며, “그렇다면 외국은행이 대주단이 되면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인현 교수는 “금융권과 해상기업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 도출에 역점을 두되 SPC에 대한 회생결정으로 선박금융이 어려워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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