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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합자동차 | 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4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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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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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나무위키:대문

세부적으로 MPV는 소형 승합차이고, 버스는 중-대형 승합차다.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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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8/2021

View: 7527

대형승합차 – 해시넷 위키

대형승합차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승합차를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승합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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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3/9/2021

View: 9393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 물론 승용차와 승합차별로 규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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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2

View: 2260

자동차관리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동차관리법 · 1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 2 자동차 구분. 2.1 승용자동차; 2.2 승합자동차; 2.3 화물자동차; 2.4 특수자동차; 2.5 이륜자동차 · 3 같이 보기 · 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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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4/7/2021

View: 1240

대형승합자동차의 대열운행을 규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대형승합자동차의 대열운행을 규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①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② 다른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dlk.soongin.com

Date Published: 7/12/2022

View: 308

소형, 중형, 대형 등의 자동차 분류 기준, 알고 계신가요? – 유블로그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차 등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출처 : 법제처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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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theeyes.tistory.com

Date Published: 8/13/2022

View: 8788

자동차보험요율서 – 대형승합자동차 (영업용) – 인슈넷

전세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전세승합자동차(관광버스) 4. 고속 법정 승차정원 2. … 자동차보험요율서 – 대형승합자동차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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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5/4/2022

View: 2821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 …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아래층에 2개,. Page 2. 입석수가 좌석수보다 많은 굴절버스는 앞ㆍ뒤 각각 1개 이상의 승강구를 설치해. 야 한다. 2) 전동식 승강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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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2447

NAVER Academic > 대형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 시험의 …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중 대형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 시험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한 계산식을 도출하였다. 계산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험경사판이 기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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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1

View: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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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이 뭔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형 승합자동차

  • Author: 질문들 [궁금증 해결 상식 지식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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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99nXLnPU90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교통관련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 역시 기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차량에 관한 법적 기준의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바로 승차인원입니다. 좌석에 상관없이 끼어앉는 승차인원이아니라 제작 또는 구조 변경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승차인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제 3조는 2011년 11월 25일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현행 법령 대신 변경될 법령을 실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법령입니다. 2019년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 승합을 구분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 해양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물론 승용차와 승합차별로 규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유형에 따라 승용차는 일반형/승용겸화물형/다목적형/기타형으로, 승합차는 일반형/특수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의 주요 기준은 배기량, 제원, 용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 및 <별표1> 자동차의 종류

law_class_vehicle.pdf 다운로드

자동차의 종류(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개정 2021.8.27) (2조 관련이라 나와있으나 3조 관련 내용입니다. )

자동차의 종류.pdf 0.08MB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1]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2] 로 시행이 되었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 편집 ]

자동차 구분 [ 편집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승용자동차(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승합자동차(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화물자동차(화물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특수자동차(특수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이륜자동차(이륜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승용자동차 [ 편집 ]

규모별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세단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픽업 트럭 다목적형 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SUV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 마이크로 자동차

승합자동차 [ 편집 ]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 자일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 자일대우 BX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버스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캠핑카

화물자동차 [ 편집 ]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라보 소형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 현대 포터 중형 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현대 마이티 대형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타타대우 노부스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트럭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트럭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기타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비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특수자동차 [ 편집 ]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종류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트레일러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레커 특수작업형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 편집 ]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S&T 뉴티 소형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 kg 이하인 것 대림 델피노 중형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 kg 초과 100 kg 이하인 것 대림 VJF250 대형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S&T ST7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같이 보기 [ 편집 ]

대형승합자동차의 대열운행을 규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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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중형, 대형 등의 자동차 분류 기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등으로 나누는 자동차. 각각의 자동차는 그 자동차만의 매력과 장단점이 있고, 소비자는 필요와 취향에 따라 소형차를 살 수도, 또는 대형차를 구입할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자동차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고, 자동차의 디자인과 설계 등이 다양화되면서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국내 현행법에는 크기, 배기량, 탑승정원, 무게 등을 기준으로 규모별 자동차를 분류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자동차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어지는지 알아보겠다.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차 등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출처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별표 1 자동차의 종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경형 자동차

경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경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출처 : 한국지엠 쉐보레 홈페이지)

출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 경형차의 종류로는 모닝, 스파크, 다마스, 라보, 레이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엠(GM) 쉐보레 2017 더 넥스트 스파크(Spark)를 살펴보자면 배기량 999cc, 전장 3,595mm × 전폭 1,595mm × 전고 1,475mm로 경형 승용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형의 기준내에서 배기량과 크기의 한도를 거의 가득 채우기 때문에 소형의 기준 내에서 성능과 공간을 최대로 끌어 올렸다.

2. 소형 자동차

소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기아 스토닉, 출처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현재 출시되어 있는 국산 소형차의 종류로는 스토닉, 코나, 트랙스, 아베오, 니로, 엑센트, 티볼리, i20, QM3, 프라이드 등이 있다. 대표적인 소형차로 얼마전에 출시된 기아차의 스토닉을 살펴보겠다. 스토닉은 배기량 1,582cc(1.6 디젤 기준)으로 소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만족한다.

3. 중형 자동차

중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중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소나타 뉴 라이즈,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재 출시된 국산 중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K5, 스팅어, 쏘나타, 캡티바, i40, SM6, 싼타페, SM5, QM6, 쏘렌토, 코란도 스포츠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2017 쏘나타 뉴 라이즈를 살펴보겠다. 쏘나타 역시 배기량 1,591~1,999cc, 전장 4,855 × 전폭 1,865 × 전고 1,475로 중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한다.

4. 대형 자동차

대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Genesis) 홈페이지)

현재 출시되어 판매중인 국산 대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모하비, 카니발, K7, K9, 그랜저,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EQ900, 쏠라티, 맥스크루즈, 아슬란, 봉고, 포터, SM7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차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016 제네시스 G80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네시스 G80은 배기량 3,342 ~ 3,778 cc으로 대형차의 기준인 2,000cc를 초과한다.

앞서 분류되어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를 보면서 의아한 점이 생길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또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종류인 준중형 자동차가 언급이 되지않은 점을 궁금해 할 수 있다. 준중형 자동차는 법적 근거를 통해 분류된 자동차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기호화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설계 또한 다양화되어 그 기준이 모호해 졌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타고, 또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인 아반떼, K3, SM3, 올란도, 스포티지, 투싼, i30, 아이오닉, 쏘울, 티볼리 에어 등이 준중형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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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학술정보 > 대형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 시험의 국제기준조화를 위한 이론적 연구

초록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중 대형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 시험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한 계산식을 도출하였다.

계산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험경사판이 기울어짐에 따른 자동차 무게중심의 이동을 계산하였으며.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서스펜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먼저 공차차량 상태의 중량 및 안정폭을 측정하여 안전경사각을 측정한 후 적차상태의 차량중량를 계산하여 적차상태의 최대안전경사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조화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형승합자동차 제작사에서 최대안전경사각과 관련한 시험 및 인증시 국내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과 관련한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적차상태의 최대안전경사각 시험시 수반될 수 있는 차량 전복 및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시험자의 편의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대형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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