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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작성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같은 내 돈 민사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I 호호아재Tv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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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 서식자료 – 좋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사 건 2009가단123456 건물명도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탐관오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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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dongssan.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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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확장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①○에게 금 ○○○○원,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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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jjang.com:44464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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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9.20>. 청구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변경 대상. [ ] 청구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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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3/14/2022

View: 5307

청구취지 변경 소변경신청서,청구금액변경,변경요령,손해금 …

소송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변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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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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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 법률자료실 > [민사소송]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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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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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청구의 변경)】《청구의 변경의 심사방법, 항소심 …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262조 3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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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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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 Author: 호호아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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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fex_3UmCSI

【민사소송(청구의 변경)】《청구의 변경의 심사방법,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심판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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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청구의 변경)】《청구의 변경의 심사방법,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심판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변경의 절차

가. 청구변경의 절차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중의 소이므로 소제기의 일반원칙(민소 248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그런데 민사소송법 262조 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에 한해서만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청구원인은 말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판례는 말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그러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청구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며, 다만 통상의 소 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또한 서면으로 청구를 감축한 경우에는 설령 문서의 제목을 청구변경신청서로 붙였다 하더라도 인지를 붙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접수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관계 서류를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또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건명이 바뀐 경우에도 기록표지의 기존 사건명을 정정하지 않고 완결에 이르기까지 종전의 사건명을 계속 사용한다(재판사무규칙 19조 3항 본문).

청구의 변경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므로(다만,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비록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소장에 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필수적 기재사항의 흠이나 인지부족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각하명령(말로 된 경우에는 신청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변경신청서는 그에 대하여 소장에 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규 64조 2항).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262조 3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이 경우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한 때가 아닌 그 이전인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민소 265조).

4. 심리

가. 청구의 변경의 적법 여부의 심사와 조치

청구의 변경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면 족하며 허가한다는 명시적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이를 다투면 종국판결 이유 중에서 설시해 주는 것이 통례이다.

적법한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신청구의 자료로 된다.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는 구청구와 함께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으로 추가되지만,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구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되므로 신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만일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 263조).

위 결정은 꼭 판결 전에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국판결 이유 중에서 판시하여도 무방하다.

위 소변경 불허결정은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항소심이 제1심의 소변경 불허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하고 그 변경을 허용하여 신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나.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심판 방법

(1) 항소심에서 청구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 항소심에서 단순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이루어져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의 직접적 심판대상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또는 원판결취소의 판단을 하여야 하나, 추가로 병합된 부분은 실질상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확장한 부분이 이유 없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야 한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1545 판결).

반면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항소심 확장 부분도 전부 인용될 경우에는, 우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과 함께 확장 부분 청구를 인용하는 뜻의 주문을 내야 한다(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46 판결).

한편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고 확장된 부분도 이유 없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제1심 청구 및 확장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뜻의 주문을 내야 한다.

(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다)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 후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항소심의 심리 결과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 경우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실질상 제1심으로 심리하여 별도로 그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의 주문을 내야 한다.

반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심리 결과 제1심에서 판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음에,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구청구는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고 신청구의 당부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판결 취소나 항소기각의 주문을 낼 여지가 없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사실상 신청구를 제1심으로 심판하여 새로운 주문을 내야 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신청구에 대하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할 경우라 하더라도, 주문에서는 신청구에 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이 경우 판결 이유에서는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그 주문과 이유를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또한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가 제1심판결의 인용 주문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각의 주문을 내서는 아니 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하라”고 새로운 인용 주문을 내야 한다.

나아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제1심판결과 함께 가집행 선고도 실효되며(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판결),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3) 항소심에서 청구가 감축된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가 감축되었는데 그 잔여 부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주문에서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나 항소기각의 주문만 낼 경우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 같은 외관을 보여 집행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주문에 청구의 일부가 감축된 사실을 명확히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으로는 “항소기각” 주문 다음에 “원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바람직스럽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참조).

다. 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경우의 조치

제1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구청구만 심판하고 신청구의 심판을 빠뜨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

만일 그것이 교환적 변경이었다면, 제1심판결은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된 구청구에 대하여 심판한 것으로써 처분권주의(민소 203조)에 위배된 판결이므로 항소심은 이를 취소․파기하고 구청구의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고, 아울러 소송이 계속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어 재판의 누락(민소 212조 1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만일 간과된 것이 추가적 변경이었다면 그 병합의 모습에 따라 각각 다르다.

먼저 추가적으로 변경된 단순병합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는 제1심이 구청구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고 추가된 신청구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누락한 위법(민소 212조 1항)이 있는 셈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구청구에 대한 판단의 당부만 심판할 수 있을 뿐이고 누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적으로 병합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마지막으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적으로 병합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도, 이는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 누락(민소 451조 1항 9호)에 해당하므로, 항소에 의하여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이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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