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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률 | 병원비 할인 혜택 ㅣ202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5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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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틀니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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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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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oneko1234.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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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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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ra.or.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8116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악구청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의 14% · 기본식대의 20%.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9908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맞춤형정책서비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 관련사이트 보기.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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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267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복지뱅크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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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kjibank.or.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982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송파구청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ongpa.go.kr

Date Published: 7/30/2022

View: 6784

주민복지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안산시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활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8358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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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3w.or.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841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9대복지급여수급사업 > 복지정책/시설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7/24/2021

View: 140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차상위 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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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할인 혜택 ㅣ202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병원비 할인 혜택 ㅣ202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상위 본인 부담률

  • Author: 아는게 돈이다.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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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oQc1mYBvVw

기타 <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상담문의 바로가기 웹툰으로 이해하는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차등 적용 대상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의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에 대한 소재지,본인부담액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일반 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제외대상)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종합병원 2. 보훈병원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선별급여 항목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격리입원료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2·3인실 입원료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한방 추나요법 (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등록 틀니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별표1에 따름

요양급여의 100분의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표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모든 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주) 10원미만 절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주)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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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외래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 안내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전종별 0원

( 주)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식대: 기본식대의 20%

기본식대의 20% 선별급여 항목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2·3인실 입원료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한방 추나요법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입원환자 요양종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요양종별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 격리입원료 전종별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해당비용의 5%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16~18세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6~15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 자연분만, 6세미만, 제왕절개분만,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V1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식대: 해당 비용의 20%(단, 가산식대의 0%)

해당 비용의 20%(단, 가산식대의 0%) 선별급여 항목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2·3인실 입원료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한방 추나요법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외래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외래환자 요양종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요양종별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장애인 상급 종합병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증증질환자※

,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병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만성 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277,

V278, V284, V286, V288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산정특례 환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일반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정액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한방 추나요법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입원,외래 구분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 0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 구분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500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0원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증중화상)을 가진 경우,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2.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

* 기준세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ㅍ함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의미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3. 서비스 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애은 구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 및 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인하(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2.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 가능

–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불가

(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나.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다.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

4. 제출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임대차계약서

③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9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그 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류 및 서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류 및 서식을 사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9대복지급여수급사업 > 복지정책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코자 함.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 표 : 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 기준액(원)으로 구성 구분 선정 기준액(원) 1인가구 972,406 2인가구 1,630,043 3인가구 2,097,351 4인가구 2,560,540 5인가구 3,012,258 6인가구 3,453,502 7인가구 3,890,296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반영

조사

조사 내용

수급권자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급여

종류 및 내용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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