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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 분야 |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변호사의 전문 분야란? 40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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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용어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Ep. 18
변호사의 전문 분야란?
형사전문, 교통사고전문, 손해배상전문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변호사들
과연 전문 분야를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문 분야를 보고 선임해야 할까?
당신이 궁금했던 변호사의 전문 분야! 지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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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신
법무법인 태신의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실력으로 키운 믿음, 태신
태신의 사건 해결력은 이미 수 많은 성공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https://www.taesh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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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NOMA –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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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으로 최근3년내 [해당분야] 30건이상을 …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사건 수임목록 제출을 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합니다. 즉 해당분야 사건 수임을 많이했는데 전문변호사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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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pwsyn.tistory.com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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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 61가지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를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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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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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 법률신문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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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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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전공있다..2만명 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 jobsN – 1boon

하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

+ 여기에 표시

Source: 1boon.kakao.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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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종류] 법 분야 세분화…’전문 법대’ 찾아야

변호사도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법대 진학 전에 전문 분야를 알아두면 좋다. 사진은 USC 법대 건물. ▷ 광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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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bridgeplus.com

Date Published: 3/2/2021

View: 4506

‘전문 변호사’ 간판이 경쟁력이다…최근 3년새 2.4배 늘어

올해 전문 변호사 등록 건수는 형사 분야가 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354명) 가사(336명) 부동산(269명) 도산(199명)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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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17/2021

View: 6364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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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firmhaemil.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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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변호사의 전문 분야란?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변호사의 전문 분야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변호사 전문 분야

  • Author: 법무법인태신
  • Views: 조회수 925회
  • Likes: 좋아요 25개
  • Date Published: 2021. 4.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KbgyeseNc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으로 최근3년내 [해당분야] 30건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만인의 집사처럼 오만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설계사가 감당할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때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걸었을때 등…)

제가 몇년전에 [보험]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상담한 분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신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었을때 아차 싶었습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를 모두 아는것이 아닌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분야] 소송을 많이 해본사람이 따로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었죠..

이럴때 아래 [변호사 전문분야] 검색을 통해 해당분야를 많이해본 변호사를 찾을수 있습니다.

(최소 3년내 해당분야로 30건이상의 소송을 해본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보험설계사들에게 부여되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설계사는 조건이 되면 등록되는데 비해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사건 수임목록 제출을 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합니다.

즉 해당분야 사건 수임을 많이했는데 전문변호사인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전문가라면 그분에게 맡기세요..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개요>

2010년 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등록자격요건 >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격요건

3년이내 해당분야 사건수임 30건이상 (쉽지않은 건수인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등록 심사기준 등이 애매하거나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문 변호사 등록, 10년새 ‘6.7배’ 증가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0년 대한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개별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이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법률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2021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전문 변호사로 등록한 건수(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전문분야까지 등록 가능)는 구(舊) 전문분야 42건(38명), 신(新) 전문분야 4842건(3357명) 등 총 4884건(3395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725건에 비하면 10년새 6.7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등록건수, 10년새 725건서 4884건으로

6.7배 늘어

대한변협은 제도 시행 초기 58개 전문분야를 두었으나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구 전문분야는 22개로 축소하면서 새롭게 전문분야를 61개로 개편해 전문분야가 신·구 둘로 나누어졌다. 다만 현재 구 전문분야에 추가 등록하는 사람은 없고 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 전문분야 등록 건수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1402건에서 2017년 1656건, 2018년 2317건, 2019년 3598건, 2020년 48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 요건은 대체로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에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할 것 △최근 3년 내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것 등이다.

변협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변호사로 인증된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등 자신이 등록한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 등을 광고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도 있다.

전문분야 형사법 1356명 최다

이혼·가사법 등 순

한 변호사는 “로펌 소속이 아닌 개업 변호사나 청년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협 인증을 받아 광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자기 사건에 가장 적합한, 그것도 변협에서 공인한 ‘전문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개별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많은 변호사가 등록한 전문분야는 ‘형사법’으로 1356명의 변호사가 등록했다. 이어 △이혼(517명) △가사법(433명) △부동산(405명) △도산(260명) △민사법(260명) △건설(204명) △재개발·재건축(173명) △손해배상(154명) △행정법(117명) △노동법(103명) 등의 순이다.

반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는 각 1명, 무역, 영업비밀, 종교 분야는 각 2명, 관세, 소년법, 중재, 해외투자 분야 등은 각 4명의 변호사만이 전문분야 등록을 했다. 국제관계법, 국제조세, 조선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 ‘애매한 전문 기준’ 비판도 = 고객들의 선택을 돕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리고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분야가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과 분야별로 요구하는 관련 사건 수임 건수가 달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신(新) 전문분야 61개 가운데에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법, 가사법과 이혼 등 광범위한 분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각 전문분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업 변호사

“변협이 인증한 전문변호사”에 자부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을 다루면 당연히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도 맡기 마련인데,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관련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것 같다”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특히 고객 입장에서도 하나 혹은 두 가지 특정 분야만 다룰 수 있는 변호사로 인식해 도리어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 등록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분야마다 요구되는 사건수임 수가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사법과 건설, 교통사고, 도산, 민사법, 부동산, 이혼, 형사법 분야 등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이전에 3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이력을 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법과 저작권, 특허, 상속 분야 등은 20건, IT와 스타트업, 방송통신 분야 등은 10건만 관련 사건수임 내역을 밝히면 된다.

전문분야 구분 확실하지 않아

변호사 선택에 혼란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고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가 다 다르다. 그런데도 적게는 10건 정도의 사건수임 건수와 관련 교육이수만 갖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객들이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에만 이끌려 오히려 전문성이 덜한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분야마다 사건 수가 많고 적은 것은 변호사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분야의 사건은 전체 사건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현재와 같이 차등을 두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문분야 너무 세분화로

도리어 사건 수임에 방해

◇ “양적·질적 성장 모두 이뤄야” = 변호사업계에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요건과 심사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한변협이 2019년 5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623명의 변호사 중 24%(105명)는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4%(103명)에 달했다.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12%(53명)였다. 이 밖에도 △전문분야 개선 △연수기회 마련 △1인당 등록 가능한 분야 수 확대 △제도 홍보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각 분야 마다 요구되는

수임건수 다른 것도 문제로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청년변호사 입장에서는 스펙의 하나로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무작정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면 이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실제 사건을 의뢰했던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변호사를 전문가라고 느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따지기보다 여전히 지인의 추천이나 온라인 광고 문구를 보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변호사를 선택할 때 법조 경력이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는 “현재 법조계에서도 점차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보다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 제도가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와 법조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전문 변호사 등록을 위한 요건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도 전공있다..2만명 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전체 변호사 8%만 전문변호사

광고에 ‘전문’ 표시도 가능

1603명.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자신만의 전공을 가진 변호사의 수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483명이었던 전문변호사는 2015년 1031명으로 1000명을 넘었다.

출처: 사진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 전문변호사 등록증서

사법시험만큼 까다로운 전문분야 등록

전문분야 등록은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다. 당초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바꿨지만 2017년 6월 다시 3년으로 낮췄다.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3년 내에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연수나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3년 내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를 충족해야 한다. 필요 사건 수임건수는 10~30건 정도다.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나 강의 경력도 필요하다. 해당 전문분야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문분야 관련 소송사건은 심급이 다를 경우 개별 사건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문사건은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인정한다.

출처: 그래픽 김나영 인턴

전문변호사 등록현황 현황

전문분야 등록해야 ‘전문변호사 쓸 수 있어

전문분야는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등록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걸어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광고할 때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견책부터 과태료까지 처벌이 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에서 변호사 검색을 하면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출처: 그래픽 김나영 인턴

형사법은 425명…전문변호사 1명도 없는 전문 분야도

현재 전문 분야는 민법∙형사법부터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까지 모두 60개에 이른다. 2018년 12월 현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425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가사법 238명, 이혼 218명, 부동산 195명 순이다.

전문변호사가 단 한 명 있는 분야로는 법인세∙관세∙무역∙스타트업이 있다. 올해 10월 스타트업 전문분야 등록을 한 허재창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추천구직 서비스 원티드의 공동창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성준 변호사는 관세 전문 변호사다. 법인세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지평의 신승기 변호사가 있다. 조선∙상속증여세∙국제조세∙국제관계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1명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법이나 가사법, 이혼과 같은 분야는 사건이 많아 전문분야 등록이 활발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선이나 국제조세와 같은 분야는 사건 자체가 드물어 전문분야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면 그 분야만 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다른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역 전문 변호사는 1명이지만 무역과 업무가 유사한 국제거래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12명이나 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 시대에는 전문 변호사제도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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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

‘전문 변호사’ 간판이 경쟁력이다…최근 3년새 2.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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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5배 급증…4년째 1위

특정 분야 쏠림…일부 분야 0명

인근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어 법무법인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 안에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내세운 로펌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인혁 기자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확보한 변호사가 3년 새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전문성을 강조해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많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문 변호사 등록 건수는 형사 분야가 수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5.2배로 급증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꾸준히 늘어 2016년 4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 등록 건수(지난달 14일 기준)는 3371건으로 2016년 전체(1402건)의 2.4배로 증가했다.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는 61개 분야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해 전문분야로 인정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할 수 있다. 변협은 해당 분야 사건 수임 건수와 관련 교육 이수 내용, 학위 소지 여부 등을 판단해 등록해준다. 변협은 2009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충윤 변협 대변인(법무법인 해율)은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규모 로펌과 청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 분야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올해 전문 변호사 등록 건수는 형사 분야가 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354명) 가사(336명) 부동산(269명) 도산(199명)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형사 분야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증가폭으로 따져도 2016년 대비 5.2배로 가장 크다. 2016년까지만 해도 4위에 머물렀던 이혼 분야는 같은 기간 3.0배로 증가해 올해 2위에 올랐다. 민사 분야는 최근 3년간 33명에서 153명으로 4.6배로 증가해 형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전문 변호사가 늘어난 분야의 공통점은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3년 동안 10~30건의 관련 분야 사건 수임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전체 사건 발생 건수 자체가 적은 헌법재판 분야 등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사건 수임 최저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사건 수가 많은 형사 가사 민사 등보다 진입장벽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변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현실에 맞게 요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기 등록 분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도 변한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강조하면서 노동 전문 분야가 약진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3년 동안 노동법(24명→66명) 산재(6명→19명) 등 분야는 각각 2.7배, 3.1배로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2.4배)을 웃돌았다.형사 및 가사 분야가 변호사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도 해마다 고소·고발 사건과 이혼·상속 분쟁 등이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등도 꾸준히 변호사들이 몰리는 분야다. 한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에서 법률대리인을 입찰할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분야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대중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의료, 특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가 배출돼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제관계법, 국제조세, 조선 등의 분야는 전문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다. 해외투자,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국제중재 분야 전문 변호사는 3년 사이 줄어들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형사법 민사법 등에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전공 경력 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인 만큼 의료 특허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물론 전문 변호사 제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이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윤재·윤병철 변호사 등은 내로라하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변협에 국제중재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티크로펌’ 소속 변호사도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 소속이거나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쌓은 변호사는 굳이 전문 분야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강제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변협은 일반인들을 위해 변호사 소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홈페이지에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의뢰인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법조 브로커’ 퇴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협은 61개로 나뉜 전문 분야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가사법 분야가 별도로 있고 이혼과 상속 분야 등이 따로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혼과 상속 등은 가사법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1603명.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자신만의 전공을 가진 변호사의 수입니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83명이었던 전문변호사는 2015년 1031명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홍보가 부족해 의뢰인들의 인식속에 정확히 자리잡고 있지 못합니다. 2010년 이 제도를 만들면서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광고에 ‘전문’ 변호사라고 돼 있으면 그 분야를 잘 아는 구나 정도로 생각할 뿐이죠.

최근 상을 당해 상속 문제로 주변에서 아는 변호사를 추천받았다는 B씨는 전문분야 제도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얻었고, 변호사는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전문분야 제도를 정확히 알고있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것은 자신이 해당하는 사건에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법고시만큼 까다로운 전문분야 등록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 우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많은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전문이란 타이틀은 아무 변호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문분야 등록은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초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바꿨지만 2017년 6월 다시 3년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3년 내에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연수나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년 내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필요 사건 수임건수는 10~30건 정도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나 강의 경력도 필요합니다. 해당 전문분야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문분야 관련 소송사건은 심급이 다를 경우 개별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문사건은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인정하니 필요사건 수임건수가 10건에서 30건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했을 때 ‘전문’ 타이틀을 갖고있는 변호사는 그렇지않은 변호사에 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진 믿을만한 변호사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해야 ‘전문변호사 쓸 수 있어

전문분야는 변호사당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등록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걸어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광고할 때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전문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마구잡이로 전문 타이틀을 달 경우 견책부터 과태료까지 처벌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성범죄전문변호사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로 해당 타이틀을 사용하는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실은 모두 견책, 과태료 등 처벌 대상입니다.

◇ 법원 “전문분야 등록 않고 전문 광고한 변호사 징계 정당”=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변협이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1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변협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10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법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전문변호사’, ‘회생면책전문 로펌’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2016년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당사자들의 변호사 선임 기준

사건당사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과 적합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상의 광고를 보고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짐에따라 광고의 방법이나 내용의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 상황에서,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로 당사자들을 현혹시키는 곳은 아무래도 신뢰를 주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당사자들 또한 변호사들의 광고방법과 내용의 규제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애초에 ‘믿을 만한 곳’과 ‘믿지 못할 곳’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약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말인 즉 자신이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만 해도 전략적으로 절반은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거주지가 인천이라면 인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본 뒤, 전문타이틀을 실제로 갖고있는지 여부를 ‘대한변협’ 홈페이지 (https://www.koreanbar.or.kr)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의 종류

형사소송의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손괴

첨단금융범죄 – 대출사기, 보험금사기,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가조작 및 불법투자금융사기

강력범죄 – 폭행, 특수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 성매매범죄, 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도촬, 음란행위, 강간죄

마약범죄 – 제조 및 매매, 소지, 투약, 수출입 등

교통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뇌물범죄 – 뇌물, 청탁,배임수증재죄 등

자신이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에 휘말렸다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변호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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