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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처분 종류 | 소년보호처분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 소년법 그법이 알고싶다! ] 44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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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요약표
구분 보호처분종류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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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보호처분 1호~10호 내용 – post.naver

소년범의 종류 … 소년법 제32조 1항 보호처분 결정내용입니다. – 소년부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써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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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은 크게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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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처분 종류 – 정성들인 차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종류 · 불처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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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 아하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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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종류 수강명령 – 다음블로그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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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 보호처분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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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 소년법 그법이 알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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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호 처분 종류

  • Author: 법승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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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nl_qzoXJ7o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좋은 형사소송변호사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처분의 기준 : 소년의 선도에 주안점을 두고 환경조정이나 성향 조절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처분시 고려요소로는 비행사실의 경중, 비행의 태양(시간, 장소, 방법), 비행 전력, 가정환경(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보호능력), 친구관계,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 심리상태, 연령, 성(6호 처분시 기관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가출 횟수와 기간, 음주나 흡연, 문신, 성관계, 소년의 태도, 조사관 등의 처분의견 참조, 구속 등의 경험, 집행기관의 상황 등이 있습니다.

(1) 1호 : 저연령의 초범으로서,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있고 비행내용이 가벼운 경우, 보호능력이 부족하거나 비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병인수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청소년지원시설 관리자를 보호자로 하여 1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2호 : 저연령의 초범 소년들에게 보호관찰소 아닌 다른 수강기관을 정하여 처리하고, 고연령의 소년에 대하여만 보호관찰소에서의 수강을 명하며,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40시간)은 준법운전강의, 성폭력치료강의, (일반) 수강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성폭력사건 중 사회내 처우를 할 사건, 기타 강의를 통하여 소년의 성향조절이 가능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 수강을 명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행기한은 8개월 이내(8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3호 : 사기사건이나 폭행, 상해, 공갈사건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소년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4) 4호, 5호 : 시설내에 수용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지만 수회 범죄를 반복한 경우 4호와 5호 처분을 하고, 주로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합니다.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집행기한은 3개월 이 내)을 명할 수 있고, 외출제한명령, 검정고시 준비명령, 심리치료명령, 피해 자에게 접근금지, 학교에 잘 다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하기도 합니다.

(5) 6호 : ① 비행정도는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무의탁 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전혀 보호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으로서 방치시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② 소년이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개선가능성은 있지만 보호자나 가 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9호나 10호 전력은 없지만 비행정도가 높은 소년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다소 온정적인 보호에 의한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소년의 성별, 연령, 기관의 위치 및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6호 기관을 정하여 줍니다.

(6) 7호 :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은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이어야 하고,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고부담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덕소년원이 아닌 병원 등에 위탁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병원에 정원이 있는지, 위탁시 호송 문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7호 처분 대신 1, 4호 또는 1, 5호 처분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 및 상담을 잘 받을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7) 8호 : 4주 동안 수용되고, 입원일(매달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을 지정함. 비행이 심화된 소년 중에서 4주간의 충격으로 선도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보냅니다.

(8) 9호, 10호 : 비행이 심화된 소년이 대상입니다. 9호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도 병과되지 않고 4개월 정도 지나면 임시퇴원을 시키므로, 장기간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10호 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의 선도 목적에서 필요합니다.

분류심사원에서 소년원을 지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이 되지 않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못하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분인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의의>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 세 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하며, 성인범 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과정>

소년보호처분은 경찰서장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되면 내려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 심리를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필요한 경우 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은 크게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14세)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다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추고 있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2)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 넘은 소년범으로, 소년법상 형벌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었으므로 사건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처분이 선고되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기형 등의 형법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춘 동시에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였으므로 책임성이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행동 또는 접하는 환경에 의해 반사회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규정한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되고 결정이 나면 1호에서 10호까지 10단계의 구분으로 나눠진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단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보호처분과 함께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 3호 처분 : 사회봉사

판사가 지정한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대상이 될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입니다.

–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하는 처분으로 10세 이상의 소녀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과 내용은 같으나 기간이 더 긴 처분입니다.

– 6호 처분 : 보호시설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소년복지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이 있는 등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6개월 송치합니다.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2년간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전과기록 유무>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카카오톡 상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의 내용과 적용대상,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 보호 처분 종류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보호자제도를 활용,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2·3호처분과 병행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종류 수강명령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 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

(1)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 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3)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 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 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http://salesio.net 참조),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co.kr 참조),

해뜨는 마을(http://www.sunvil.kr 참조),

효광교호직업보도원(http://www.hyokwang.or.kr 참조, 이상 남자 소년),

마자렐로센터(http://www.e-main.or.kr 참조),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참조),

아들의 집(이상 여자 소년) 등이 있습니다.

(7)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 합니다.

(9)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예율O2-3O8-O346변호사 직접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보호처분 결정 (본문)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1.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1항).

보호처분 기간 보호처분 기간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피해자 배상명령 피해자 배상명령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1항).

인쇄체크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 결정 미이행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 결정 미이행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

1.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인쇄체크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료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변경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보호처분의 종료 보호처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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