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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설비 의 기술 기준 에 관한 규정 | Kec 주요개정사항-1 ,Korea Electro Technical Code, 한국전기설비규정 (민찬식기술사) 상위 22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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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KEC개정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술사 #민찬식기술사 #전기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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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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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16/2021

View: 83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YesLaw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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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6446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 물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만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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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9/25/2021

View: 346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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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or.kr

Date Published: 4/22/2021

View: 43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 ” 02-750-2191, 02-7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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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dard.smartcity.or.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3301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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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ra.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3047

입법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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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it.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7077

[ICT광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법제와 파급 영향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현 대통령령 제27998호)이다(이것을 그냥 ‘기술기준규정’이라고 하겠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9/12/2021

View: 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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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주요개정사항-1 ,Korea Electro technical Code, 한국전기설비규정 (민찬식기술사)
KEC 주요개정사항-1 ,Korea Electro technical Code, 한국전기설비규정 (민찬식기술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송 통신 설비 의 기술 기준 에 관한 규정

  • Author: 전기쟁이들의 공부방
  • Views: 조회수 20,6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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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dsocGX5QvQ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방송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handhole)·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 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ICT광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법제와 파급 영향

이상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TTA 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의장

화재나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두절되었을 때 가져오는 인명 및 재산 상 피해는 우리의 실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피부로 배워서 알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만큼 중요한 기능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긴급한 재난 상황 가운데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자체는 무슨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물리적 실체인 방송통신설비 구축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에 치명적 문제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은 곧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 문제로부터의 보호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안들이므로 법으로서 그러한 방법들을 정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내용을 기술기준이라고 한다.

의미를 부각하여 간단히 정의하자면 기술기준은 안정된 대국민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써 정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1항에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현 대통령령 제27998호)이다(이것을 그냥 ‘기술기준규정’이라고 하겠다). 기술기준규정은 크게 일반시설 조건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 및 이용자 방송통신설비, 그리고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기준에서 이용자의 개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요 고객들의 어떤 특정 집단 영역에서 수용되도록 구축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상주하는 건물 또는 건축 공간 및 그러한 것의 집합체에서 이루어지고(이러한 영역을 구내통신 범주로 해석한다) 이것을 구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건축주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이용자 영역인 구내통신 범주에서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유입될 수 있는 기본 시설 환경을 구축해야할 법적 요건들을 부여받게 된다.

일반시설 조건에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설비의 시설·운용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분계점, 보호기 및 접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전력유도의 방지, 전원설비 등이 있다.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안전성 및 신뢰성,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통신공동구, 전송망사업용설비 등에 대한 규격기준이 있다.

이용자 설비기준으로서는 단말장치기술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대상,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회선수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 내용들 중 더 세부적인 기술기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위임되어 있다.

위의 기술기준들은 모두 각기 적용 범위의 특성을 가지고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화와 품질 보장,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이용 권한 확보 및 사업자와 제조업자들의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한다.

또한,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 지속적 개량·개선과 신규 규격기준 창출 및 법 적용 현실화를 통하여 더욱 진보된 국가적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시설 및 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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