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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례 관리 예시 | 사례관리 절차에 대해(상) 2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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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는 사례관리에요.
이번에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요.

아동 사례 관리 예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스크랩] 아동학대 사례관리 – 다음블로그

▯초기개입시 아동격리보호 및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작성을 통한 격리는 피해아동이 새로 구성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가출과 거짓말 등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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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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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례 관리 예시 | 사례관리 절차에 대해(상) 177 개의 정답

아동 사례 관리 예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 제11주차 아동양육시설의 사례관리 – KOCw; 사회복지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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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8018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는 현재 자원의 조정을 포함하는 환경적 개입보다는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학대행. 위자에 대한 치료 등 직접적 개입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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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1391.go.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9746

아동학대사례연구집

– 아동을 내보내고 아동부에게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부도 보호자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 야 할 것 같다고 주치의가 말을 하자 본인은 그런 교육 받고 싶지 않다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child.seoul.g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2821

제11주차 아동양육시설의 사례관리 – KOCw

❖ 기존 입소아동의 경우, 기본생활 서비스 또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 가운데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자에게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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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2.kocw.or.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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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사례관리 레포트

정규 프로그램은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이용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프로그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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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portworld.c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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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사례관리 계획서 등 작성 방법 및 예시 – 세모양

사례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배포한 표준실습교육매뉴얼(2016)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례관리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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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very-form.tistory.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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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관리, 더 이상 ‘민간’ 몫으로 둬선 안 돼”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956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동 사례 관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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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절차에 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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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동 사례 관리 예시

  • Author: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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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D5Fcj6hhrI

아동학대 사례관리

자 료 집

▣ 일자 : 2003년 2월 20일(목)

▣ 장소 : 순천시 연향동 중앙서점 3층

▣ 주최 : 광주․전북․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 주관 : 한국복지재단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 목 차 >

<사례관리 1>

신체학대로 가출한 아동사례

(광주아동학대에방센터 최은주 상담원)․․․․․․․ 1

<사례관리 2>

부의 신체학대로 인해 격리보호 되는 과정에서 부의 거부가

지속되었던 사례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김상희 상담원)․․․․․․․ 14

<사례관리 3>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모에 의한 장기적인 신체․정서적

아동학대사례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권용덕 상담원)․․․․․․․ 34

사례관리 1

■ 내 용 ■ 주 제 : 신체학대로 가출한 아동사례 발표자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최 은 주 상담원

1. 사례개요

1) 신고접수일 : 2002년 9월 4일

2) 피학대아동 : 김○○(11세, 남, 광주○○초등학교 3년)

3) 학대행위자 : 김○○(32세, 남, 피해아동의 친부)

4) 신고자 : 광주광역시 ○○경찰서 ○○파출소 신○○경장

5) 신고내용

▮2002년 9월 13일 19시 30분경 긴급전화 ‘1391’로 신안파출소 신○○경장이 신고, 피해아동은 親父의 상습적인 구타를 참지 못하고 가출하여 놀이터 등지에서 잠을 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됨.

▮늦은 귀가를 이유로 피해아동 父가 피해아동을 방안에 감금한채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상습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에 피해아동은 가출하여 놀이터 등지에서 잠을 잤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고 신병 인수하여 센터에서 일시보호 함.

2. 가족력 (Family History)

1) 가계도

2) 가족관계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 비고 김○○ 남 32 부 ○ 건축 노동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의지 는 있으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음. 송○○ 여 35 계모 ○ 피해아동의 늦은 귀가와 거짓말로 잦은 마찰이 있으며 아동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 김○○ 남 10 피해아동 ○ 최근 보름동안 3번의 가출이 있었음.

(1) 피해아동의 父(김○○, 32세)

건설 노동일을 하고 있으며 성격이 급한편임.

급여형태가 일정치 않았으나 몇 개월 전부터 월급 형태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게 됨.

피해아동의 親母와 피해아동 생후 6개월에 이혼하였고, 2000년부터 계모와 동거 하였으며 아내학대가 잦은 편이었음.

(2) 피해아동의 계모(송○○, 35세)

피해아동의 주 양육자이나 아동의 거짓말, 늦은 귀가 등의 이유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함.

(3) 피해아동(김○○, 10세)

알콜리즘이며 아내학대가 잦았던 祖父와 祖母의 집에서 양육되면서 피해아동은 방임되었던 것으로 보임.

아내학대로 인한 祖母의 사망이후 큰집에서 양육되다 2001년부터 父와 함께 살기 시작함.

계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지면서 학습능력의 향상(1등)과 반장이 되는 등 학교에 잘 적응하였으나 가정에는 부적응하여 센터 신고전 보름사이에 3번의 가출이 있었음.

3) 학대유형

신체학대 쇠파이프로 때렸으며, 피해아동이 매를 피하려다 손등을 맞아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에 피멍이 듬(전치 4주 진단) 방임 피해아동이 신체학대에 분노하여 계획적인 가출을 하고 학교를 결석하였으나 피해아동의 父는 아동을 찾지 않았음.

3. 주요문제의 사정(Assessment)

1) 아동과 관련된 문제

– 가정내의 부적응으로 가출, 거짓말 등 문제 행동을 보임

– 우측 제3중수골 골절로 수술을 하고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

– 가해자인 父에 대한 분노가 크며 함께 살기를 거부함.

2) 학대자와 관련된 문제

– 성격․기질적 문제 : 성격이 급하며 감정이 쉽게 폭발함.

– (상습) 폭력문제 : 어린 시절 父로부터 학대경험이 있으며, 상습적인 아내학대를 함(피해아동 계모의 얼굴에 흉터 남아있음) 아동의 문제행동(가출, 거짓말, 늦은 귀가 등)을 체벌로 대응.

– 양육상의 문제 : 피해아동에 대한 애착은 있으나 자녀양육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며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계모에게 일방적으로 아동 양육의 책임을 전가함.

4. 개입(Intervention) 목표

1) 단기목표

① 피해아동의 신체학대 치료(골절 수술)

② 피해아동 父와 양육에 관한 논의

③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시보호

2) 장기목표

①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② 안정적인 양육 및 교육환경 조성

③ 피해아동 父와 지속적인 상담 및 피해아동과 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3) 개입(Intervention)계획

① 피해아동의 골절 수술 및 치료(신체학대)

② 피해아동 父와 아동의 양육환경 결정(원가정 보호, 시설입소)

5. 진행 및 상담과정

■ 1차 상담

◦ 일 시 : 2002. 9. 13

◦ 목 적 : 피해아동의 신변인계를 위한 파출소 방문

◦ 피상담자 : 최○○ 경장

◦ 장 소 : ○○동파출소,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 상담내용

–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父가 쇠파이프로 방안에 감금한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로 가출하여 놀이터 등지에서 잠을 자다 주민들에 의하여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조서 작성

– 피해아동 父와 상담하고 나서 사건처리 및 고소여부 결정에 따라 경찰서로 넘기기로 함(경찰과 연계하여 사례 개입).

– 피해아동 父의 신체학대로 인하여 온몸 군데군데 멍들어 있으며 특히 손등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손바닥은 손금을 따라 선명하게 파랗게 학대의 흔적이 있 었으며, 발목을 맞고 한쪽다리를 절었음.

– 신병인수 인계를 하고 센터에서 일시보호함.

◦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 피해아동의 父와 상담을 해서 고소여부를 결정함.

– 피해아동의 정형외과에 의한 진단 및 치료

– 일시보호

■ 2차 상담

◦ 일 시 : 2002. 9. 14

◦ 목 적 : 피해아동의 진단, 피해아동 父母 상담

◦ 피상담자 : 피해아동, 피해아동 父母, 최○○ 경장

◦ 장 소 : ○○병원,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 상담내용

1) 피해아동

– 정형외과 진료, X-ray 촬영

– 우측 제3중수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4주 진단 나옴.

– 우측 제3중수골 골절은 수술 요함

– 상기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음.

2) 피해아동 계모

– 첫 전화상담 때 크게 화를 내고 피해아동 父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으나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이루어짐․

– 피해아동 생후 6개월에 親母와 父는 이혼하고, 祖父母에 의하여 양육되어오다 피해아동 초등 2년(2001년) 12월부터 父와 함께 살기 시작함.

– 祖父母에 의하여 양육될 때 父와 함께 살았으나 父는 외지에 일을 많이 하였음.

– 祖父는 알콜리즘이며 아내학대가 심하였으며, 피해아동은 방임됨.

– 아내학대로 인한 祖母의 사망과 父의 사실혼과 광주정착으로 피해아동 광주로 전학옴.

– 계모가 주 양육자이며, 학습능력의 향상(1등)과 학급에서 반장이 되는 등 학교에는 잘 적응하였으나 가정내에서는 거짓말과 늦은 귀가로 계모와 마찰있었음.

– 센터 신고접수 전까지 보름사이에 3번의 가출을 하였다고 함.

3) 피해아동 父母

피해아동 父母는 아동의 늦은 귀가, 거짓말, 가출 등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 할 수 없으며, 잘해주니까 아동 멋대로 행동한다고 보고 있음.

특히 父는 자신의 어릴적 환경(알콜리즘 부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이해 못함.

이에 아동의 치료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父母의 부적절한 양육방법 및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을 설명하여 부모교육 참석에 대한 합의와 참가동의서를 받았으며, 피해아동의 의사에 따른 격리를 결정함.

4) ○○ 파출소 ○○○경장

피해아동 父母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하여 알리고 조서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며, 담당 경찰이 피해아동 父를 불러 훈방조치함.

◦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 피해아동의 골절접합 수술 및 양육에 대한 부모상담

–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모색

■ 3차~4차 상담

◦일 시 : 2002. 9. 14~15

◦목 적 : 피해아동의 그룹홈(group home) 입소 논의

◦피상담자 : 보금자리 담당 선생님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

피해아동의 그룹홈(group home) 입소를 위한 절차로 그룹홈 담당자 선생님이 센터를 내방하여 피해아동을 만났으며 피해아동의 수술 실시이후 퇴원하여 입소하기로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피해아동의 수술을 위한 입원

■ 5차~6차 상담

◦일 시 : 2002. 9. 16~17

◦목 적 : 父母상담 및 피해아동의 경과 확인

◦피상담자 : 피해아동의 父母, 피해아동

◦장 소 : ○○병원

◦상담내용

1) 피해아동

수술이 잘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통근치료가 필요함.

父母와 병원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살 것을 설득받았으나 피해아동은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이며, 대화를 거부하였다고 함(옆환자 보호자).

2) 父母

피해아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를 하던 부모는 지속적으로 아동을 설득한 것으로 보임.

父는 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하여 상담중에 들었던것처럼 너무 좋은 곳이라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함.

父는 아동이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서 자신이 양육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이 고생을 해봐야 父母가 얼마나 잘 해주는지를 깨달을 거라면서 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양육환경이 좋은 그룹홈(group home)에 보 내지말고 시설에 보내주기를 원함.

병원에 있으면서 아동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으며 가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동이 “놀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하였으며, 父는 도저히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父母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입소시설에 대하여 강하게 요구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시설 입소 여부에 따른 서류 준비

■ 7차 상담

◦일 시 : 2002. 9. 19

◦목 적 : 피해아동의 그룹홈(group home) 입소

◦피상담자 : 피해아동의 父母, 피해아동, 그룹홈 담당 선생님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피해아동의 퇴원과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하여 상담함.

아동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룹홈에 입소하기로 하였으며, ○○에 위치한 그룹홈(명칭:보금자리)에 입소함.

그룹홈 담당 선생님과 피해아동의 父母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과 함께 원가정 복귀를 최종 목적으로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함.

피해아동의 퇴원과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하여 상담함.

아동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룹홈에 입소하기로 하였으며, ○○ 보금자리에 입소함.

◦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피해아동의 父母와 그룹홈 담당 선생님과 피해아동 양육에 관한 논의

■ 8차 상담

◦일 시 : 2002. 9. 20

◦목 적 : 피해아동의 그룹홈 입소

◦피상담자 : 피해아동 父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한 것에 큰 불만을 표현하여 이에 대하여 상담이 이루어짐

피해아동의 父는 아동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현재의 집보다 그룹홈의 환경이 좋아 집에 오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일반 시설에 가서 고생을 해야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나 그룹홈에 아동이 보내지면서 양 육비의 별도 지급에 대한 것이 불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일반 시설에 가서 피해아동의 문제행동을 위한 치료비가 더 크며, 그룹홈의 경우는 가정과 같은 환경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비교 설명하여 설득함.

결론적으로 아동의 양육환경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부모역할 프로그 램 참가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빠른 원가정 복귀를 위하여 父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독려하고 그룹홈 담당자와 피해아동의 양육에 대하여 9월 23일 에 논의하기로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피해아동의 부모와 그룹홈 담당선생님의 피해아동의 양육에 관한 논의

■ 9차 상담

◦일 시 : 2002. 9. 23

◦목 적 : 피해아동의 父母와 그룹홈 담당선생님의 피해아동의 양육에 관한 논의

◦피상담자 : 피해아동 父母, 피해아동, 그룹홈담당자(김○○선생님)

◦장 소 : 피해아동 가정, 센터

◦상담내용

1) 피해아동 父母

센터에서 김○○선생님과 피해아동 父母가 피해아동 양육에 대한 면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아동 父母는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가정방문을 하였음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정오였으며, 어제 부부가 술을 많이 마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함.

월세방은 채광도 좋지 않았으며, 가재도구도 없었으나 지펠냉장고가 있었음.

피해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하였음을 다시 알리고, 부모역할 교육과 지속적으로 아동에 관심을 보여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는 것이 목표임을 설명함.

2) 피해아동, 그룹홈 담당자(김○○ 선생님)

피해아동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왔다 김○○ 선생님과 센터에 내방하였으며, 피해아동의 父母와 면담을 하지 못한것에 담당선생님은 아쉬워함.

피해아동은 父母를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할것으로 보임.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피해아동의 그룹홈 적응파악 및 부모상담 일정 잡기

■ 10차~11차 상담

◦일 시 : 2002. 9. 30~10. 1

◦목 적 : 피해아동의 그룹홈 적응 파악

◦피상담자 : 피해아동 계모, 그룹홈담당자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1) 피해아동 계모

피해아동의 계모는 그룹홈의 연락처를 물어왔으며 그룹홈 방문할 때는 센터에 알리도록 함.

2) 그룹홈 담당자

그룹홈 담당자에게 아동 父母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것을 알렸으며, ○○병원에서 그룹홈과 가까운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비에 대하여 영수증 첨부시 센터에서 아동의 치료비를 지불하기로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피해아동의 그룹홈 적응파악 및 부모상담 일정 잡기

■ 12~13차 상담

◦일 시 : 2002. 10. 7~8

◦목 적 : 피해아동 父母의 부모역할 상담 참가 계획 세우기

◦피상담자 : 피해아동 父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1) 피해아동 父

피해아동 父는 일을 하는중이라 계획 세우기가 어려웠음.

2) 피해아동 계모

피해아동 父는 생업으로 인하여 일정 잡기가 어려워(지금 하고 있는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아동의 부모와 일정을 맞추어 계획을 다시 잡기로 하고, 피해아동의 계모부터 교육을 받겠다고 하여 이미 참가 신청한 부모와 함께 교육 일정 잡기로 함.

피해아동의 계모는 오후에는 어느때나 일정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에 맞추어 일정을 맞추기로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부모역할 교육 일정 확정 및 부모의 피해아동 양육비 지급 확인

■ 14차 상담

◦일 시 : 2002. 10. 9

◦목 적 : 피해아동의 그룹홈내 집단 역동 파악

◦피상담자 : 그룹홈 담당자

◦장 소 : 그룹홈 보금자리

◦상담내용

피해아동은 이미 생활하고 있는 2명의 아동과 관계형성에 있어 마찰을 일으킨다고 함.

피해아동의 특징으로 자기중심성을 들 수 있으며, 모든 관심의 중앙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며 이를 얻기 위해 과장된 표현과 행동, 그룹홈의 큰형인 박○○와 힘 겨루기를 하여 그룹홈 담당선생님이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놀이치료를 피해아동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그룹홈 담당 선생님의 인적자원), 상담을 통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것을 기대함.

■ 15~17차 상담

◦일 시 : 2002. 10. 17~ 11. 4

◦목 적 : 피해아동의 계모 부모상담 일정잡기, 참석여부 확인

◦피상담자 : 피해아동 계모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한차례 부모역할 교육 일정이 변경이 되고, 10월 31일(오리엔테이션, 심리검사 실시)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부모역할 교육 참석을 독려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 못한다고 함

11월 5일 오후 5시에 1차 부모역할 교육이 있음을 알리고 참석한다고 답변을 들음.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K-CBCL 검사실시 및 교육전 피해아동의 양육에 대한 상담실시

■ 18차 상담

◦일 시 : 2002. 11. 4

◦목 적 : 피해아동의 양육문제 논의 건

◦피상담자 : 그룹홈 담당 선생님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병원에서 피해아동이 진료 받으면서 그룹홈 담당 선생님이 치료비와 양육비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병원에서 피해아동의 계모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까지 오지 않아 집에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함.

결국은 피해아동의 父와 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으며 그 내용이 그룹홈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아동이 쓰지 않고 이를 그룹홈선생님이 직접 쓰지 않았냐며 독설을 하는 등 감정폭발을 했다고 함.

그룹홈 선생님은 초기 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에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피해아동 父母의 태도(적극적이며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의사)가 듣던것과 달리 아동의 그룹홈 적응에 대한 관심 및 손등골절 치료과정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함.

피해아동의 손등골절은 심각한 상처이며 예후가 좋지 않다면 성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손등 치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두번 전화하던 계모는 피해아동의 문제점 및 나쁜점만을 나열 하였다고 함.

그룹홈 담당 선생님과 피해아동 부모의 입장차이와 이해부족 그리고 관계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한 것으로 센터의 개입없이 직접 부모와 연결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하여 그룹홈 담당 선생님은 다음부터는 직접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센터를 통해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조정하기로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그룹홈 담당선생님과 상담내용을 피해아동의 父母와 공유

■ 19차 상담

◦일 시 : 2002. 11. 5

◦목 적 : 피해아동의 계모 1차 부모상담 참가

◦피상담자 : 피해아동 계모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부모역할 교육전에 피해아동의 양육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그룹홈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상담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문제점만을 계속 부각시킴.

양육비 지급을 위한 통장계좌 사본과 심리검사지(K-CBCL)를 제공하였으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부모역할 교육 실시됨.

상담중에 피해아동의 계모는 부모역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교육중에 다른 구성원들의 동기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저항이 심하였음.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부모역할 교육에 대한 동기부족으로 집단역동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상담지속 여부에 대한 상담 실시

■ 20차 상담

◦일 시 : 2002. 12. 10

◦목 적 : 피해아동에 대한 父母의 양육의지에 관한 건

◦피상담자 : 보금자리 선생님

◦장 소 : 센터내

◦상담내용

피해아동의 父母는 보금자리에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으며, 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음

양육비도 한차례 보내주었으며 약정한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보내주었으며,

다시 한번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지를 걱정함.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작은것에 머리를 쓰며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보금자리 선생님에게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함.

이는 처음 그룹홈에 입소했을때 아동이 보이는 적극적인 성격과 활발함으로 기대했던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다른 아동(이○○, 강○○, 이○○)이 보금자리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에 비하여 변화가 없는 피해아동을 걱정하는 것으로 그룹홈 담당선생님의 양육의지를 지지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함.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 피해아동의 父母는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동격리 동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되었던 내용(부모역할 교육 참가, 양육비 지급)을 피해아동 父에게 상기시켜 양육 문제까지 상담되도록 지속적으로 연락 시도함.

– 그룹홈담당자↔센터↔아동전문가의 정기적인 case conference를 통하여 피해 아동의 주 양육자인 그룹홈 담당자를 지지하고 피해아동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논의함.

■ 21차 상담

◦일 시 : 2002. 12. 20

◦목 적 : 보금자리 식구와의 송년회

◦피상담자 : 피해아동를 포함한 보금자리 식구

◦장 소 : 그룹홈(보금자리)

◦상담내용

그룹홈(보금자리) 식구들과 상담원이 함께 송년회를 실시하였으며, 저녁식사와 놀이, 선물 전달을 하였음.

◦w’er의 comment 및 계획(조치사항)

피해아동의 부모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며, 센터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임

6. 평가 및 결론

▮신고접수시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과 논의된 것은 父母의 처벌보다는 상담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아동의 안정, 부모의 상담 참여)을 이루자는 합의였으며 이는 학대자 개입에 경찰관의 협조가 가능하게 하였다.

-> 경찰은 부모상담이 이루어지는 경과를 기다려 상담원과 논의하에 조서를 취하 하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훈방조치되게 함.

▮초기개입시 아동격리보호 및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작성을 통한 격리는 피해아동이 새로 구성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가출과 거짓말 등의 문제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소규모 그룹홈 생활에서 일반 가정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심리, 정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의 감소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아 가족기능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합의하여 이루어졌다.

부모와 아동의 분리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부모, 아동, 센터의 합의하에 적절하게 분리가 이루어졌으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아동 ↔父母↔센터↔그룹홈 담당자의 사이에 원활한 상호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

센터에서는 치료setting으로써의 그룹홈을 위하여 그룹홈담당자↔센터(아동 담당 상담원)↔아동전문가의 정기적인 case conference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주양육자인 그룹홈담당자를 지지하고 피해아동의 문제행동에 전문적 인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가해자인 피해아동 父의 개입은 상담 및 교육을 우선으로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음에 실시하지 않은 강제방법(고발)을 논의했다.

사례관리 2

■ 내 용 ■ 주 제 : 부의 신체학대로 인해 격리보호 되는 과정에서 부의 거부가 지속되었던 사례 발표자 :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김 상 희 상담원

Ⅰ. 사례개요

1. 사례 요약

◦ 피학대 아동명 : 강○○ (ct1, 여, 9세, 초등학교 2학년)

: 강○○ (ct2, 남, 8세, 초등학교 1학년)

◦ 학 대 자 : 강○○ (친부, 남, 38세, 무직)

◦ 학대유형 :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이 사례는 ct1(9세)과 ct2(8세)가 일주일 중에 3-4일씩 ○○파출소에 와서 먹고 자며 학교에 자주 결석함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두 아동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친부가 술을 마시면 두 아동을 때린 적도 있다는 파출소 직원의 신고로 개입하게 되었다.

2. 문제 개요

주거의 위생상태와 난방 등이 불량한 월세방 한 칸에서 친부, 조모, 그리고 ct1(여, 9세)과 ct2(남, 8세)들이 살고 있었다.

학대자인 친부(38세)는 정신과 병력(기분부전장애: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고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은 경우)이 있고, 1주일에 거의 대부분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게 되면 학대자인 친부는 ct들의 머리를 라이터로 찍으며 때리고, 나무막대로 다리를 때리는 등 신체학대하기도 하였으며, 때릴때마다 ct들에게 욕설도 함께 퍼부었다고 하였다. 또한, 겨울에 추운 방에서 ct들을 그냥 자도록 내버려두기도 하였으며, ct들이 학교에 자주 빠져도 그 행동을 고쳐주지 않는 등 기본 생활(의․식․주)과 교육부분의 방임이 이루어져 왔었다.

이로 인해 ct들은 ct친부가 무섭고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파출소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먹을 것을 훔치면서 가출상태로 며칠씩 지내고 있었다. 경찰서 측에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도 ct들은 친부에 대한 무서움과 불만 등으로 다시 가출을 반복하여 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ct들은 부와 함께 살기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거부하던 중, ct가 처한 가정환경 내에서는 ct들이 계속 학대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ct를 학대자인 ct친부로부터 격리보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3. 학대 상황

1) 신체 학대

○학대 내용

친부가 술을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ct들을 발로 차기도 하고 라이터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부는 ct들의 가출과 도벽, 거짓말을 고쳐 놓기 위하여 때린 것이라고 하였으며, ct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학대 증거

ct1(여, 9세)의 머리에 친부로부터 라이터로 맞아서 찢긴 상처가 있으며, ct1(여, 9세)과 ct2(남, 8세) 몸의 다리 부분, 팔 부분에 500원 동전크기 정도의 멍 자국이 있으며 다리에도 부가 때려서 생긴 멍자국이 선명해 보였다. 그리고, 학대자인 ct부가 ct2를 칼로 위협해 생긴 상흔이 ct2의 손가락 사이에 1cm정도 남아 있었다.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에 ct부가 칼로 입힌 상처(1cm 정도)의 사진>

2) 정서 학대

○학대 내용

학대자인 친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매우 난폭하여져서 아동들에게 소리지르며 때리고,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에 걸린 조모를 발로 차는 등 아동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아동들에게 욕설을 비롯한 폭설을 자주 사용하였다.

3) 방임

○신체적 방임

ct1(여, 9세)과 ct2(남, 8세)를 처음 보았을 때에 입이 심하게 터 있어서 입술이 부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특별히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아동들의 치아 상태도 매우 불량하였다. 또한 아동들에게 심한 냄새가 났었고 옷은 거의 빨지 않아서 군데군데가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ct1(여, 9세)과 ct2(남, 8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직접 해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며, ct1(여, 9세)이 직접 설겆이도 하고 가스를 켜서 밥을 짓는 등 매우 위험한 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교육적 방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지가 꽤 되었으나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4. 가족관계 및 가족력

<가계도>

1) ct의 조모(정○○, 2002년 4월 23일 사망)

ct의 양육을 거의 맡았었으나, 2001년 11월중에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소변 및 식사 모든 것들을 ct부에게 의존하였었다.(사례진행 중 돌아가셨음)

2) 부(강○○, 38세)

ct의 친부는 성격이 무척 급하고 흥분을 잘 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 부는 기능직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었으나 3년 전 음주사고로 인하여 현재 벌금(200~300정도)이 있는 상태이며 또한 ct들의 조모가 중풍에 걸려서 대소변 및 거동 등 모든 수발을 ct부가 직접 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ct들이 알아서 자라주지 못하고 도벽․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자신이 때린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신과 병력(기분 부전 장애)이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하여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잘 사용하지 못하였고, 목 디스크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ct친부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있으며, 술을 마시게 되면 무척 난폭해져서 아동과 조모를 발로 걷어차는 신체학대를 하였다. 항상 ct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ct들이 알아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ct들이 못마땅하다고 하였다.

3) 모

ct1이 3세, ct2가 2세일 때 가출하였고,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ct들 역시 친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4) 기타 가족

ct부의 다른 형제는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ct조모 장례식도 혼자 치뤘다고 말하였던 사실로 봐서 기타 가족지지체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Ⅱ. 문제 사정 및 개입 목표

1. 문제 사정

1)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주요 문제)

① 부의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기제로 인해 ct가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고, 방임상태에 놓여있슴

② ct들의 반복적인 가출 및 문제 행동(도벽, 거짓말)이 있으며, 공격성과 주위산만한 모습이 두드러짐

③ 아동들이 부에 대해 무척 불만을 가지고 있슴

2) 학대자의 문제

① ct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방법이 지나치게 폭력적임.

② 알코올 의존 정도가 심하고, 음주 후에 학대가 더욱 심각해짐.

③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벌금이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해결못하고 있슴

④ 육체적 건강상으로 목디스크, 손목부상 등 질병을 갖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기분부전장애 병력이 있슴.

3) 가정 환경, 사회적 사정

(1) 가정 환경

ct부의 알코올 의존 정도가 심하며, 술을 마시게 되면 신체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ct들은 ct부의 음주 후 폭력이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한 ct들은 ○○파출소 및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것은 ct들의 안전에 매우 위험하게 작용하였고, 가출 후 다시 집에 들어가면 부의 신체적인 학대로 인해 가출과 학대가 악 순환되고 있었다.

또한 ct부는 가사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ct들이 배가 고프면 9살인 ct가 가스를 이용해 직접 밥을 해먹기도 하며, ct는 설겆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또한 ct들은 가출하게 되면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으며, 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주거 환경

5가구가 한 마당을 놓고 살고 있었으며, ct1,2, 조모, 친부가 한 방에서 살고 있었다. 현장 조사에 나가 보았을 때에 방안에는 이불이 널려 있으며, 청소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악취가 무척 심하게 나고 있었다. 또한 벽 주위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다. 부엌 역시 음식에는 곰팡이가 나 있었으며, 모든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언제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오래 된 음식물과 그릇들이 놓여져 있었다.

(3) 경제력 및 사회적 사정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그 이외의 특별한 수입은 없었다. 예전에 용접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현장조사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못해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별히 교제를 나누는 친척들도 없고, 이웃의 교제 역시 별로 있지 못했다.

(4) 강점

① ct1(9세)와 ct2(8세)이 서로 지지체계로서 서로 의지하고 있다.

② ct부도 자신의 부적절한 양육에 대하여 인정하고, ct들의 문제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곳으로 ct들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 개입 목표

1) 학대자 개입

① 올바른 자녀훈육에 대한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ct부가 ct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② ct부에게 알코올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술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상담한다.

③ ct부의 손목 부상과 정신병력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한다.

④ ct부의 ct에 대한 훈육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입소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2) 클라이언트 개입

① ct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HTP, 풍경화 검사 등을 실시한다.

② ct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입소를 고려한다.

③ 시설입소 후에도 ct들의 적응정도를 점검하고,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ct들은 조모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기에 정서적인 지지를 도모하여 준다.

Ⅲ. 개입과정

1. 접수상황 (2002. 4.14) – 1차

ct친부가 술을 마시면 ct들을 나무막대나 손으로 때리고, 추운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면서 ct들이 그냥 자도록 내버려두고, ct1,2는 이러한 가정이 싫어서 집에 3-4일간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동안 파출소에 가서 잠을 자고, 학교에 자주 빠지는데도 친부가 두 아동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친부가 술만 마시면 굉장히 난폭해져서 말이 안통한다고 하였고, 신고자가 ○○보육원 원장과도 아동 입소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는데, ct부는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양육권포기를 하지 않고 아동을 맡고 있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2. 초기단계 (2차-5차)

○ 2002. 4 .15(월)

◦학대자인 ct부와 상담 – 2차

–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진료기간: 2001.11.25- 2001 .12.21 병명: 기분부전장애)이 있고 모 한의원에서 2002년 1월 19일에 목디스크 진단받았는데, 친모의 ‘풍’병수발(식사, 대소변 해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녀들의 거짓말, 도벽,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병원에 입원했던 요인이라고 하였다.

<상담원 조치>

– 학대자의 주문제는 조모와 자녀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 휩싸여 그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점과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2-300만원를 내야할 형편, 그리고, 그로인해 검찰에서도 지명수배로 집을 두어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 상황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학대자가 수감된다면 중풍으로 누워있는 조모와 두 ct들이 문제로 남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집까지 왔다가 돌아간 상황일 정도로 주변환경이 악조건인 상황이다.

– 일단, 학대자에게는 자녀에게 그런 문제들로 인한 화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말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주지시켜주었다.

◦ ct1,2와 상담 – 3차

– 친부에게 거짓말하거나 가출했다가 들어오면 큰소리로 혼나고, 친부에게 라이타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상담원 조치>

– ct들이 친부로부터 많이 혼나고 맞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지지하여주고, 이제는 ct부가 ct들을 때리지 않기로 본 센터와 약속했음을 전해주었으며, 또한, 어려운 가정상황으로 힘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벽과 거짓말․가출하지 않을 것을 아버지와 본 센터직원에게 다짐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2002. 4 .16(화)

※ ct1,2는 15일에 본센터에서 가정방문한 이후, 친부로부터 신체학대를 받아서 또 가출한 상황이었다.

◦ ct부와 상담 – 4차

∙ct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ct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무척 흥분하여 들뜬 상태였다.

오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ct들을 매일 등․하교 길에 동행해 와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무척 화가 나고 흥분하여서 쓰러졌다가 약(청심원)을 먹고 조금 진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ct부와의 상담 내용

집에 들어갔을 때에 ct부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무척 언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다면서 본 상담원과 면담을 시작하였다.

ct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자신은 ct들을 학대 한 것이 아니라 ct들 잘 되라고 정말 노력하였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정신병원에 다니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고, 특히 중풍에 걸린 조모를 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ct들은 ct부를 도와 주지는 못하고 항상 말썽만 피우기 때문에, 더 이상 ct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ct들을 본 센터에 맡기겠다고 하였고, 격리보호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주거 환경

1차 현장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ct조모는 방안에 누워 있었으며, 방안은 청소한 흔적이 없었고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였다. 집안의 위생 상태는 불량하였다.

◦ 경찰서 직원과의 면담 – 5차

– ct들이 ○○경찰서에 오랜 전부터 와서 숙직실에서 먹고 자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위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ct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출동해 보면 바로 이 ct들이었다고 한다.

– 예전에 ct들을 집에 데려다 줄려고 집 앞까지 데리고 갔는데 어느새 ct들이 도망가고 없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t들이 말썽을 피우고 학교도 가려고 하지 않는 등 ct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 그렇지만, 집을 나왔다가 ct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혼나고 무서우니까 또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그런 중에서도 ct1(9살)이 ct2(8살)를 챙기는 것을 보면 무척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다고 하였다.

– 경찰서 직원은 ct부가 술만 마시고 무척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아버지가 죽어야 ct가 편하지”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누워있는 모에게 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였다. 현재 ct부는 음주교통사고, 기타 등으로 인하여 벌금이 약 2~300만원정도 된다고 한다. 이것을 갚을 여력이 없고 조모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 예전에도 아동들을 ○○보육원으로 보낸 적이 있었으나, ct부가 다시 키우겠다면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ct들을 다시 보육원에 보내게 된다면 분명히 술을 마시고 가서 다시 ct들을 분명히 데려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상담원 조치>

– 1차 현장조사시에 ct부가 재학대하지 않을 것을 본센터와 ct앞에서 약속했었지만, 다시 ct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해 ct1,2의 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ct부로 하여금 격리보호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지만, ct1,2가 가출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t1,2를 찾게 되면 센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ct부에게 언급해주었다.

3. 중기단계 (6차-34차)

○ 2002. 4. 30

◦ 이웃주민과 전화상담 – 6차

– ct동네의 ○○아파트 근처의 ‘○○마트’ 주인이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두 ct를 발견하고, 본 센터에 전화연락하였다.(8:00 am에 발견)

◦ ct와 면담 – 7차

– ○○마트에서 데려온 ct의 모습은 밤새도록 비맞은 상태여서 옷이 흠뻑젖어 있었으며,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까지 날 정도였고, 가출한 이유는 ct1이 동생을 찾으러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집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과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전학시킨 사실을 증언(그 시기를 모두‘ 어제’라고 대답한 사실을 봤을 때, 명확한 시간개념이 없어 보였음)하였는데, 뒤늦게 알게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4월 23일에 돌아가셨고, ○○초등학교로 전학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센터에서 현장조사를 다녀간 이후, ct1은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온 후, 또 라이터로 머리를 때리고,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몽둥이로 다리부분을 때려서(특히, ct1을 더욱 심하게 때림) 또다시 가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4월 25일(ct의 증언으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아버지가 칼로 때렸다면서, ct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1cm정도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 상담원 조치>

– ct1,2를 센터에 데려와 옷을 갈아입혀주고, ct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확인코자 HTP검사와 풍경화검사를 실시하였다.

󰋫 HTP검사와 풍경화 검사 실시 󰋫

1. HTP 검사

(1) ct1의 인물그림 분석

① 여자그림 설명 및 해석

– 손을 그리지 않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전형적인 그림으로, 손을 그리지 않은 것은 손에 대한 거부감(부로 인해 손으로 학대를 경험)과 손을 감추고 싶은 심리(도벽의 경험)가 표현된 것이고, 양육에 대한 부재를 표현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 인물의 모습을 도식적으로 표현: 융통성이 없으며, 경직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하반신을 크게 그림: ct1은 자기지지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현재의 불안감에 대한 부인 및 안정․보호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 어깨보다 손쪽으로 팔이 넓게 그려져 있음: 행동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인물 옆에 꽃과 달을 그림: 외로움을 표현하면서도 상처에 대해 치유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희망을 얻으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의 욕구, 즉 마음의 안정을 구하며 자기지지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아동의 마음은 슬픈데, 그림은 웃는 모습으로 그려 아동의 정서를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지면에 대한 활용도는 양호한 편이어서 ct1의 자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남자그림 설명 및 해석

– 여자그림과 비슷하게 그림: 전체적으로 필압이 강함을 볼 때 ct1의 자아가 강함을 알 수 있고, 손을 그리지 않은 점과 도식적으로 그린 점들은 여자그림과 비슷하게 해석된다.

– 남자의 머리카락의 짙은 음영과 눈을 진하게 그림: 정신적 통제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표현한 것으로 부에 대한 감정이 무척 불안하고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 얼굴과 방향이 다른 발그림: 독립을 위한 양가감정의 혼란감, 갈등이 나타나며 이는 가출할 가능성과 그 욕구가 많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2) ct2의 인물그림 분석

① 남자그림 설명 및 해석

– 머리를 몸에 비해 크게 그림: 불안정한 내면을 표현하고 있고, 공상적인 욕구가 강할 수 있다.

– 눈을 감고 있음: 현실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적음을 보여준다.

– 그림상으로는 ‘차렷’자세인데, 질문했을 때 ct가 ‘만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대답하였음: ct의 심리적으로는 경직된 마음인데 반대적으로 많이 행동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슴.

– 어깨에 여러번 연필터치: 처음에 그린 경사진 어깨모습은 자신감없음을 나타내지만, 다시 직각으로 강조한 어깨는 열등감에 대한 도전, 적개심, 자기과시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 손을 검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그림: 학대에 대한 손의 거부감이며, 부에 대한 적개심이나 거부감으로 볼 수 있고, 주의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지면 활용도는 무척 낮음: 자기지지기반이 약하며, 자율성도 결여되어 있고, 자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 귀를 그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여자그림 설명 및 해석

– 필압이 낮음: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통찰력이 결여되고, 우울증의 경향도 있을 수 있다.

– 몸과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 모습: 직면에 대한 거부감으로 부정직함이나 도벽에 대한 죄의식을 나타내고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고립감이 있을 수도 있다.

– 전체적인 그림형태: 그림의 크기와 위치로 볼 때, 매우 작게 그렸고, 중앙 윗편으로 치우쳐져 지면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열등감, 정서적 불안정, 에너지 수준이 낮고, 자아강도도 낮게 해석된다. 내면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심한 것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풍경화 검사

(1) ct1의 그림 분석

① 그림 설명

– 산을 붉게 표현하였고, 한 쪽에 나무를 그렸는데 그 나무는 여자라고 하였으며, 나이가 41살이라고 한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다. 알록달록하게 그림을 전반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색깔의 선정들을 보면 진한색(갈색,고동색, 붉은색, 보라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였다. 집을 그리면서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그림 분석

– 산을 빨갛게 그린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림하단에 강을 넓게 그린 것은 무의식의 지배가 강함을 나타내며, 나무에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환경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무는 아동 자신의 모습을 상징한 것인데, 나무의 나이가 41살이라는 것은 부보다 나이가 많은 존재로 강한 존재가 되어서 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나무는 튼튼하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아동의 자아가 아직은 건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ct2의 그림 분석

① 그림 설명

– 산을 그렸고, 이 산은 할머니 묘라고 한다.

– 호랑이가 있는 데 호랑이는 나쁜 동물이고 독수리가 하늘에서 혼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하였다.

– 나무는 산에 있고 계절은 봄이며, 나무의 나이는 만 살이라고 하였다.

– 우리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성경책이라고 말하였다.

② 그림 분석

–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호랑이를 나쁜 동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친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호랑이를 더 무서운 동물 독수리가 혼내 준다는 것은 현재 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나타낸다.

※ HTP검사 자문 :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자원상담 놀이치료사

3. 심리검사 총평가

HTP 검사결과 아동들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 유형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불안감과 부에 대한 불안감, 공격성이 강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풍경화 그림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표현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벽의 경험과 부의 학대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손에 대한 거부감도 역시 강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아동들이 희망을 상징하는 꽃을 그리는 것을 보아서 아동들이 현실의 위치에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강점이 보여진다.

* 2002. 4. 30

◦ ct부와 전화상담 – 8차

–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ct들도 가출하고 없어서 괴로운 나머지 본인 스스로도 술 한잔했음을 인정하였다. ct들이 다시 집에 돌아올 시에는 ct들을 입소하기로 서약했던 사실을 ct부에게 재차 확인하였고, 다만 ct부는 ct들을 입소하긴 하되, 한번 더 만나보고 입소시킬 것을 원하였다. 상담 전날에도 ct들에 관해서 교장선생님과 면담하고 왔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봐 ct부가 무조건 방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센터에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 ct1,2의 시설입소 – 9차

– 본 센터에 온 ct들은 자신을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까봐 두려워하였고, 또래아동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것이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좋겠다고 하였다.

<상담원 조치>

– 지금까지의 ct부와 ct가정환경, ct의 증언 등을 참작해 볼 때, ct가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다시 학대와 가출이 반복될 것이 명확할 것이고 재학대가 일어날시에는 ct부가 본 센터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서약하였기 때문에, 입소 결정하고, ○○보육원으로 입소 조치하였다.

* 2002. 5. 3

◦ ct부와 전화상담 – 10차

– ct부는 ct들의 담임으로부터 ct가 전학한 사실을 전해듣고, 본센터에 전화해 ct를 전학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본 센터측에서는 ct들이 입소하게 되면, 시설의 학군에 속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알려줘도, ct부는 ct들이 가정환경조차도 바뀌어서 힘들텐데, 어떻게 학교까지 전학하냐며 강하게 거부하면서 한사코 다시 원가정으로 ct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 ct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전화상담 – 11차

– 담임교사는 ct가 학교에서 평소에도 문제(거짓말, 가출 등)가 많았었음을 증언하였고, 담임교사의 의견도 일단 ct가 학교라도 잘 나올 수 있게 보육원에 입소하여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ct들에게도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ct부와 ct1,2와 보육원 담당자와 동석하여 면담 – 12차

– ct부는 ct들이 보육원에 있는 것과 전학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대로 하도록 인정하겠다고 하여, ct들이 하교한 뒤 물어본 결과,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도 전학해서 다니는 초등학교가 더 좋고, ct집보다도 보육원이 좋다고 증언하여 약속대로 ct들을 보육원에 두기로 하고, 대신에 ct1은 3학년 되면, 그리고, ct2는 6학년되면 다시 ct부와 같이 살 것이라고 말하여서 ct들과 부는 서로 그 때까지 떨어져 있기로 약속하였다.

<상담원 조치>

ct들의 내적인 안정과 학교등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보육원에서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면서 ct스스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ct부에게 말해 주고, 단기간이라도 보육원생활을 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2002. 5. 9

◦ ○○보육원 선생님과 전화상담 – 13차

– ct2가 하교길에 친구들에게 엄마집에 간다고 말하고 보육원에 오지 않았던 중에 ct부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ct2가 집에 와서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다. ct1은 보육원에 왔다가 동생이 집에 갔다는 말에 동생 찾으러 집에 갔다는 등 원가정과 보육원이 가까워서인지 ct2가 보육원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아동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ct부가 협조해주길 요청하였다.

* 2002. 5.17

< ○○보육원 방문 >

1) 기관 관련자와 면담 -14차

① ct부에 대한 사항

– ct부가 보육원에 가서 ct들을 데려가겠다고 다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ct부의 말에 의하면, 1391에서 ct들을 보육원으로 보낸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ct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였었고, ct2가 학교 끝나고 나서 ct부의 집으로 왔었는데 이것은 아동들이 ct부와 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였다고 기관관련자가 말해주었다.

보육원 측에서는 ct들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후, 기관에서 ct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유하였더니 다시 ct부가 수락하고 돌아갔다고 하였다.

② 보육원내에서의 ct1의 적응 정도에 대해서

– ct1은 주의가 무척 산만하고 옷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하다고 했다. 학교생활은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나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없고, 특히 학교 하교 길에 다른 곳을 가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그 이후로 등․하교 길에 직원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 기관에서도 아동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2) ct1과의 면담 – 15차

–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아동의 청결 상태 및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매우 좋아 보였다. ct1에 의하면, 학교생활은 재미있고, 아직 친한 친구는 없지만 보육원에 같이 있는 친구와 같은 반이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보육원도 좋고 언니들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대해 준다고 하였다.

한번은 ct2(동생)가 부에게 간 적이 있어서 다시는 가지 말라고 혼낸 적이 있었다는데 ct1은 다시는 부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ct1은 나중에 커서 의사선생님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학교생활과 보육원의 생활을 점검해 보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ct1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ct1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상담원 조치>

본 센터측에서는 ct들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함과 동시에 부의 저항적인 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조를 받았다. 또한, ct에게는 ct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도 건강을 지켜나갈 것과 공부도 열심히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 상담 – 2002. 5. 29(수)

◦ ct1․2, ○○보육원 원장․사무국장․과장과 동석하여 상담 – 16차

– ct1은 보육원에서 자신을 놀리는(입술 위의 상처 때문에) 친구와 다투는 일외에는 집에 가는 것보다 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ct부가 ct1만 더욱 심하게 때리고, 집에서는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ct2는 ct1보다 학대를 덜 받았기 때문인지, ct부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어보였다. ct2는 ct1에 비해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담원 소견>

만약, ct2만 ct부에게 보낸다면, ct2의 의․식 문제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가 우선 문제이고, ct부의 안정적인 수입에 필요한 작업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ct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아버지의 직업․아동의 정서안정 등의 문제해결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계획들이 보여진다면, 원가정으로 ct를 돌려보낼 수도 있음을 ct부에게 알릴 것을 계획하였다.

◦ 이웃주민과 상담 -17차

– ct입소 후에 ct부는 ○○병원에 진료 받으러 다녔다고 하였고, 본센터에서 방문한 날, ct부는 일하러 나가서 만나지 못하고, 옆방 이웃주민만 만나고 돌아왔으며, 이웃주민에 증언에 의하면, ct부가 이사와서 처음으로 용역일하러 나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달안에 ct들을 데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증언하였다.

* 상담 – 2002. 5. 29(수)

◦ ct부와 전화상담 -18차

– 어제(5월29일),오늘(5월30일) 전기공사일 나갔다 왔다고 하였는데, ct들을 왜 데려가고 싶어하느냐고 묻자, ct들 없이는 부가 안정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서, 5알씩 먹을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퇴원해보니, ct들에게 나와야할 생활보조금이 안나오고 20여만원만 통장에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으며, 그 돈만으로는 살 수 없기때문에 일을 나갔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ct부에 주장에 따르면, ct들을 학대하지 않은 사실은 주변이웃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번 달 말까지 ct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으면, 자살을 해서라도 본 센터의 조치(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겨 놓고, ct들의 생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부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에 대해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한편으로는 본 센터에서 ct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하면 친권 포기까지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상담 – 2002. 6. 1

◦ ct부와 전화상담 – 19차

– ct부가 ct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부근에서 기다리다가, ct2를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ct2의 옷차림이 여름철에 맞지 않게 너무 덥게 입혀졌고(세겹이나 입혔다고 함), ct2의 엉덩이 부분에 새파란 멍이 크게 있어서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하였다. ct2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ct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ct부에게 통보해주지 않았음에 대해서 무척 분개하며, 당장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였다.

◦ 보육원 과장과 상담 – 20차

– ct의 옷차림은 메리야스, 남방, 조끼로 여름옷 세겹이고, 엉덩이의 멍자국은 아침 직원 예배시 교사가 없을 때, 같은 방의 형이 때린 것이라고 하였다. 보육원 측에서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때린 형에게 훈계 조치함과 동시에, ct에게 약을 발라줬지만,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 파출소에서 ct ․ct부․ 이웃주민 상담- 21․22․23차

– 여전히 ct1은 부와 같이 사는 것보다는 보육원이 좋다고 하였고, ct2는 부와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 ct2의 멍자국을 확인해보니, 양쪽 엉덩이 대부분에 파란 멍이 들어서 정도가 무척 심함을 확인하였다.

예전에 ct부가 ct들에게 학대했던 사실에 대해 ct가 증언하는 내용을 녹음하였고, ct1,2는 ct부가 할머니도 때렸었다고 말하였다.

– ct부는 ct들을 보육원에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하였다.

– 이웃주민의 생각에도 ct를 보육원에 맡겨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고, ct부는 ct들을 데려가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 센터 복귀 후 파출소에서 전화연락 옴 – 23차

– 경찰과 함께 ct부에게는 예전에 교통사고 벌금으로 2-300만원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100일 정도의 수감명령조치를 하기로 하고, 그 후 경찰서로 ct를 데려온 후, ct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계획하였었다.

– 하지만, 경찰서에 간 ct부가 벌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와 ct들과 함께 집에 있다고 본센터로 연락이 왔다.

* 상담 – 2002. 6. 3 (월) 오전 10:30 -11:30

◦ ct부와 상담 – 가정방문 – 22차

– 그동안 ct부의 진단서를 확인(○○병원, 병원번호: 3904, 퇴원일: 2002.5.27, 상병명: 알콜남용)하고, 일요일인 어제(6.4) 보육원에서 ct들을 데려가기 위해 ct의 책가방, 신주머니 등을 챙겼으나, ct들을 데려가지는 않았다고 ct부가 말하였다.

<상담원 조치>

ct들이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원가정 복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대신에 ct부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꼭 지킬 것을 본센터와 약속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① 술마시지 않겠다.(혹시, 한번씩 마시더라도 ct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겠다.)

② ct들을 때리지 않겠다.(신체, 정서 학대에 관한 지식이 없었음)

③ ct1의 놀이치료를 허락하겠다(ct부가 ct의 문제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때문)

– 만약,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해 ct가 또 가출하게 된다면, 그 때는 ct부도 할말 없고 ct에 대해 전적으로 본 센터에 맡길 것을 약속하였다.

– 위와 같은 서약하에 ct1,2를 원가정 복귀조치하였다.

* 2002. 6. 4 (원가정복귀 후)

◦ 보육원 원장과 상담 – 25차

– ct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고 학교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하였다.

◦ ct와 상담 – 가정방문 – 26차

– ct들은 학교에 다녀왔다고 거짓 증언하였고, 예전과 다르게 ct들 모두 보육원보다는 집에서 ct부와 함께 살기 원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ct부가 술도 안마시고, 때리지도 않고, 밥도 잘 챙겨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ct들도 지켜야 할 약속을 있음을 제시하고 같이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① 학교 결석하지 않기

② 거짓말, 도둑질하지 않기

③ 가출하지 않기

④ 공부 열심히 하기

– 약속을 어기고 또 가출하면, 그 때는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명시해 주었다.

◦ ct부와 전화상담 – 27차

– ct부는 ct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전화통화 중에, ct가 당일 또 결석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본 센터에 전화를 하여 ct들 때문에 많이 속상함을 호소하였다.

◦ 보육원 원장과 전화상담 – 28차

– 입퇴소 관련 부서에 퇴소 보고를 하여 ct들을 퇴소조치하기로 하고, ct부가 보육원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인수증 작성 후, 아동의 통장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본 센터에서 ct부에게 연락하기로 하였다.

* 2002. 6. 5

◦ 시설입소 담당 공무원과 전화상담 – 29차

– 보육원에 입소되었던 아동이 퇴소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 왔기에, 퇴소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재학대 발생시 다시 격리할 것을 전제로 원가정복귀 조치하게 되었음을 전하였다.

◦ ct1과 전화상담 – 30차

– ct들의 원가정 복귀 후, ct1이 앞집 친구 집에서 숙제하던 중에 선생님(본 센터 직원)과 같이 놀고 싶다며 전화해서 하는 말이 오늘도 학교를 안갔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ct부가 어제 너무 화났기 때문에, 오늘은 학교를 쉬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ct들의 학교출석문제와 원가정복귀 후 생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 ct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조금후에 찾아간다고 해도 계속 쉴새없이 전화해서 집에 놀러오라고 고집을 부리는 일로 오랜 시간 ct1과 실랑이를 벌였다.

* 2002.6.10 (월)

◦ 보육원 원장과 전화상담 – 31차

– 이웃주민이 전화로, “왜 ct들을 아버지한테 보냈느냐?, 그 아버지는 애들을 키울만한 사람이 못된다. 애들 때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학교담임선생님이 “ct들이 학교를 결석한다고 ” 전화했다고 본 센터에 전해주었다

*2002.6.12 (수)

◦ ct와 전화상담 – 32차

– 어젯밤(11일)에 또 ct부가 술을 마시고, ct1과 ct2에게 욕하고, ct1과 ct2를 집에서 쫓아내서 ○○아파트 근처에서 밤을 지냈다고 하였고, 학교는 안갔다고 본 센터에 직접 전화를 주었다

◦ ct 부와 상담 -가정방문 – 33차

– ct부 본인도 본 센터와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ct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ct가 또 가출하게 된것인지 그이유를 ct부에게 물으니까, 그것은 묻지 말아달라며 답변을 안하였다.(ct부로 인한 것임을 아는 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ct부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인지라, ct들에 대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취하는 조치대로 따를 것을 문서로써 다시 재서약하기에 이르렀다.

단, 일단 ct1만 입소하고, ct2는 아버지가 키우기로 하였다. 보육원에 ct부와 동행하여 ct2의 퇴소관련 인수증 작성하고, 가출했던 ct들이 돌아오면 ct부가 본 센터로 연락주기로 하였다.

◦ ct들, ct부와의 상담 – 34차

– ct부로부터 ct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바로 센터에서 현장으로 가보니 ct부가 ct들에게 짜장면을 사먹이고 있었다.

– ct1만 본 센터에서 쉼터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ct2가 누나와 떨어지기 싫다며 부와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떼를 쓰면서도, 그렇다고 아빠와 아예 살기 싫은 것도 아니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내리는 상황이었다. 한참후에 ct2가 마음이 정해졌는지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아버지에게 가기로 하고, ct1만 가출청소년 쉼터에 일시보호 조치하였다.

ct부는 ct들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ct1을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고 생활보호수급대상자로 지원 받는 일부금액도 ct1쪽으로 돌릴수도 있다는 ct부의 의사표시를 본센터측에 하였다.

4. 종결단계(35차-40차)

* 2002.6.14 (금)

◦ct부와 상담 – 가정방문 – 35차

– ct1의 책가방, 옷, 등을 챙겨오고, ct1이 일시보호쉼터에서 새로운 시설로 옮기게 되면 전학문제와 생활보호대상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ct부에게 알려주었다. ct1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본 센터에 맡길 것을 재차 서약하였다

◦아동상담 – 쉼터 방문 -36차

– 쉼터에 있는 ct들의 나이가 대체로 ct1과 많이 차이나서, ct1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으나, 쉼터내의 18세 언니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쉼터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언니들이 없을 때에는 심심하다며 불안을 말하였다.

*2002.6.17 (월)

◦ct 부와 전화상담 – 37차

– ct부가 벌금문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니(3개월) ct2도 부탁한다며 본 센터로 전화를 주었다.

◦ct1,2 ○○보육원 입소조치 -38차

– 집에 있던 ct2를 찾아서 쉼터에 있던 ct1와 같이 또다른 보육원에 입소 조치하였는데, 단 ct2는 단기보호, ct1은 장기보호 하기로 하였다.

– ct2가 ct부와 지내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또 맞은 흔적을 보여주었는데, 눈부위가 빨갛고, 약간 긁힌 자국이 보였으며, ct2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가 술마시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하였다.

* 2002.6.30

◦ ct(부)와 전화상담 -39차

– ct부가 또다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불구속으로 되어 교도소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스스로 인정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3개월 후에 나올테니 그때까지 ct들을 잘 부탁한다고 본 센터로 전화함으로 해서 ct격리보호조치가 완전 마무리되게 되었다.

* 2002.7.30(화) – follow up

◦ ct1,2 상담(보육원 방문)

– 시설입소되어 지내고 있는 ct1,2를 방문해 상담을 하였는데, 만나자마자 ct1은 구구단을 외우기 싫다며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서 힘들고, 입을 옷이 없다며 옷을 집에서 가져와야겠다고 말하였다. 상담원은 지금은 집에 가기가 힘들고 부가 오게되면 그때 가져다주겠다고 말해주었다.

ct들도 부가 다시 보고싶기도 해서 어디에 갔는지 언제 오는지를 물어보았는데, ct가 친구들과 보육원에서 잘 생활하고 있으면 부가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해주었다.

ct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해 보였고, 학교 수업도 빠지지 않으면서 잘 다니고 있었으나, 상담하는 동안 ‘싫다,필요하다,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된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불만을 토로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 2002.10.11 – follow up

◦ ct부와 전화상담

– ct부가 출소하였지만, ct부 스스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전에 입원했던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그 전에 ct들을 보고 싶다며 본센터의 허락을 요청하였다.

<상담원 조치>

– ct들도 ct부를 보고 싶어하였고, ct부가 스스로 병원입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센터측에서는 ct들과 ct부의 만남을 보육원내에서 실시할 것을 허락하였다.

Ⅳ. 총평가

본 사례는 결손가정에서 부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며 자라온 아동이 학대 위기시에 가출하는 상황에서 개입하게 되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동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친부가 술 마실 때마다 아동의 가출과 거짓말 등과 같은 문제행동 때문에 심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많은 스트레스와 부의 양육기술의 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아동 또한 친부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아동의 가출을 반복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학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센터에서는 아동에게 HTP, 풍경화 검사 등 다양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보호조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아동을 학대자와 분리하고, 시설에 입소시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학대자의 저항이 너무 심하고, 입소 후에도 연이어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 사례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결국 친부는 과거의 범죄행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아동은 입소되는 것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그리고, 사례개입과정에서 주로 학대자와 아동의 분리에 초점을 두다 보니, 학대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아동의 보호조치는 성취되었으나, 아동의 가출, 도벽, 거짓말 등 아동에게 습성화되어있는 학대 외적인 문제행동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남겼다.

따라서,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분리할 때 강제력있고 전문적인 조치의 체계화가 필요하리라 보고, 만성화된 아동의 문제행동을 위하여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심리적인 치료와 그 외의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다루는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우리 한국사회에 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배후에 있는 부모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게 된다.

학대의 원인에 해당되는 가족해체, 가족기능의 미흡, 아동개인의 문제행동 등 아동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가족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성격상 가족문제 인식, 전문가의 개입한계 등으로 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인 예방활동이라고 한다면, 학대발생 후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차적인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이차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발생방지 및 신고를 위한 일차적 예방 및 홍보활동은 어느 정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현재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담 및 치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제언해본다.

*한서가정상담센터는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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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서가정상담센터[최우수 카페]

글쓴이 : 낙원사랑 원글보기 : 낙원사랑

메모 : 많은 자료 감사합니다

아동 사례 관리 예시 | 사례관리 절차에 대해(상) 17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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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 센터 는 지역 사회 아동 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 아동 센터 지원사업안내(2015)에 의하면, 지역 아동 센터 는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용시설로 취학계층의 아동 권리보호, 아동 및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사례 관리 , 지

Ⅰ. 서론 지역 아동 센터 는 비교적 소규모 가정형태의 시설로 아동 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 , 청소년의 접근성이 편리할수록 이용 아동 이 증가하고, 이용 아동 , 부모의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와 사례 관리 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아동 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및 가족의

지역 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저소득층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반월초), 중학교(전북중)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반월동은 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340세대로, 센터 를 이용하는 아동 의 93%가 수급, 차상위, 한부모임으로 집계 되었다.(조촌주민 센터 제공)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해볼때 취약계층의 아동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곳임을 알 수 있

아동 관찰도 잘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례 관리 아동 지도 및 상담에 관한 교육을 사무국장님이 해주셨다. . 또한 프로포절 작성법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라고 하시면서 후원자 발굴을 하는 일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라고 하였으며 0월 00일까지 후원자를 1명 이상 발굴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였다. 후원자 발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지역 아동 센터 에

1. 지역 아동 센터 의 프로그램 지역 아동 센터 의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홍보, 아동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 행정 등으로 크게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정규 프로그램은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이용자 사례 관리 , 지역 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프로그램은 주로 지역 사

사례 관리 실천 사례 과정분석 1) 지역 아동 센터 에서 의뢰된 사례 한부모 가정(부녀)의 자녀로서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통합적 개입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상태를 알고 있으나, 단편적인 문제만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는 주양육자의 부재를 문제로 들고, 아버지의 음주도 아동 의 불안요인으로 분석했다.

♣ 사례 관리 기관 -기쁜우리 지역 아동 센터 1. 기관의 역사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 목적 기쁜우리 지역 아동 센터 는 서신동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적 특성에 따라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방임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복지, 문화, 지역 사

☞ ○○○ 지역 아동 센터 김미영· 미정 자매 ▣ 사례 관리 와 관점 ☞ 관점이란, 무언가 바라보는 ‘창’이다. 사례 관리 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참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례 관리 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사례 관리 자의 관점 실천모델, 지식,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사례 관리 에서는 생태체계적 관

아동 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며 눈물을 글썽이거나 말을 하지 않음. 아동 은 원예놀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동 은 센터 에서 원예수업을 참여한다. 프로그램일지 프로그램일지 아 동 명 고00 사례 관리 자명 이총명 작성일시 2014년 12월 29일 4.모니터링 점검 개입 체계 목적/목표 (단기/장기) 서비스제공 내용 서비스 점검 1. 초기조

아동 을 방임하고 있음. – 사회심리적 상황 : 아버지와 있는 것을 불편해 함. 2.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 – 신체 : 달리기를 잘하고 자전거를 2일 만에 배울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고 건강하지만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임. – 인지 : 한글을 마스터 하지 못해 학교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 정서 :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싫어하며 센터 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함.

< 사례 관리 ) 가족관계는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계시고 고3 누나, 중2 누나가 있으며 어머니와는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멀리 일하러 가셔서 한달에 한번 정도 오신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장점은 없다고 한다. < 사례 관리 결과> 처음 클라이언트는 상담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회피하였

지역 아동 센터 사례 관리 1. 사례 관리 의 의미 사례 관리 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실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적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적, 관리 적 특성이 있으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

Y의 습관적 절도와 과잉행동으로 인해 센터 내에서 상담을 하다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산시청소년종합지원 센터 에 상담을 의뢰함.

1. 일반적인 사항 1) 가족상황 :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살고 있음. 2) 경제상황 : 아버지가 일을 못하고 계셔서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 3) 건강상황 :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근무하시다 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생기셔서 3개월 전부터 일을 못하고 계심. 4) 일상상황 :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며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과 일을 해야 하기에 아들 정O은 학교

어려움 및 지원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 및 관련 지원 센터 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서울의 1개 초등학교, 인천의 1개 초등학교, 전북의 2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추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센터 를 방문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 지역 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없음

아동 빈곤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에 대한 복지적인 관심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Ⅰ. 서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 아동 의 개념 3. 빈곤 아동 의 특성 Ⅲ. 빈곤 아동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빈곤 아동 지원정책의 현황 2. 빈곤 아동 복지정책의 문제점 Ⅳ. 외국의 빈곤 아동 복지정책 사례 비교분석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자원봉사 센터 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 센터 의 기능과 역할 2. 자원봉사 센터 의 외국 사례 Ⅲ. 자원봉사 센터 의 현황과 실태 1. 설치 및 운영 2. 예산 Ⅳ. 우리나라 자원봉사 센터 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우리나라 자원봉사 센터 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자원봉사 센터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아동 에게 지나친 의무교육, 행정서류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방과후 보육기관이 학습기관과 같이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영주체간 이에 대한 철학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된다. 방과후 보육제공 기관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기구가 요구된다. 지역 사회 내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곳은 학교, 지역 아동 센터 , 보육시설, 복지

지역 아동 센터 의 수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이나 수요에 따른 적절한 안배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 시설기준에 미흡한 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종교단체에서 선교의 목적이나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지역 아동 센터 는 향후 지양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

아동 복지의 발전에 따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아동 보호시설의 지역 사회 개방화와 개선전환의 일환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 들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중심의 아동 보호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아동 보호시설인 지역 아동 센터 를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

관리 센터 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2016년 기준 약 3배가 증가했다.” 2020년 현재에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0년에 발생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청소년의 사례 를 사례 관리 과정에 기반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Ⅰ. 서론 Ⅱ. 본론 1. 청

사례 관리 자의 공통적인 역할은 자원에 대한 지식과 클라이언트를 자원에 연결시키는 기술, 제대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지를 사후 관리 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사례 관리 에서는 대상자 집단과 이들에게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 및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함철호, 「 사례 관리 론」 교재는 총 4부 13장으로

아동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벌칙 등 총 6개장 10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서 수차례의 차별 사례 공청회와 지역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의 관련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만큼, 장애인차별 문제에 관한 최고수준위 관리 장전이요, 권리구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동 (2) 청소년 (3) 여성 (4) 노인 (5) 장애인 (6)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 사회 2. 최근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자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지 기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1) 코로나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 위축 2)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자원봉사 사례 (1) 모집/모금 프로그램

지역 사회의 돌봄 공백 2. 지역 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를 선택한 이유 3.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1) 지역 사회 돌봄 조합 플랫폼 2) 영아보육의 활성화 3) 보육급여 지원액 확대 및 지원방법 개선 4)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화 추진 5) 보육시설의 적재적소 설치 6) 보육정보 센터 의 기능 활성화 7) 보육재정 적정지원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업무, 행정적 업무 등을 담당하며, 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이용시설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담, 사례 관리 , 교육, 자원개발 및 연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중략 – 5강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천 현장 한 곳을 자신의 소속 지역 대학이 위치한

이 사례 의 클라이언트 욕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서 이에 대한 사례 관리 개입 후의 새로운 환경은 공공자원으로는 주민 센터 , 고등학교, 경찰서 등 공공기관 지역 주민 서비스 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 바우처기관, 복지지원단 등 여러 복지시설이 있고, 민간자원으로는 신경정신과, 심리언어치료 센터 , 가정지원 센터 등과 같은 지역 사회 복지기

센터 공무원의 가구방문 상담 요청 의로가 들어와서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 사례 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의 사례 회의와 계획을 통하여 다섯 식구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사회복자사들의 단기목표를 살펴보면, 학교의 등, 하교의 안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 가족 양육지원 사업

1)-1. 다섯 식구에 대한 사례 관리 개입 후의 새로운 환경(서비스 공급처)과 새로 제공되는 자원(서비스)이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10점) 학교 등·하교 안전 체계 마련하기와 관련하여 00시 건강가정지원 센터 장애 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서비스로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 사례 관리 사의 정보제공과 클라이언트 및 동생에 대한 안전한 하교서비스가 지원되었

아동 의 만성질환으로 의해 학업에 방해가 되는 자애를 말한다. 예를들어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완화, 회복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 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계속 별도의 건강 관리 (예: 당분 섭취 관리 , 혈액 투석 등)가 요구되는 장애를 의미한다. – 중략 – 1. 발달지체에 대한 개념, 발달지체 영유아

능동적으로 처리했던 경험을 기술해주십시오. ▢ 눈치 빠르기로는 소문난 아이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에 대해 아는 대로 기술하고, 입사 후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기술해주십시오. ▢ 국가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노력 7. 인재상 및 면접대비 기업정보 8. 합격 평균 커트라인 (합격 평균 학점/토익/자격증 등) 9. 면접 족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사례 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헌신(Commitment) – 본인의 성장과정 중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경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화와 협력(Harmony) – 서로 다른 배경 또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한 경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실성(Sincerity) – 성실한 직장생활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주시

금융업에서 더욱 큰 빛으로 빛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언제나 욕심과 의욕을 보여 왔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강한 승부근성과 열정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 능력과 용기 사랑을 배웠고, 내가 항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자기주도(Self-authority) – 본인의 속한 조직에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여 변화를 일으킨 사례 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코 작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핼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 아동 센터 를 방문했을 때 그 기관의 열악한 환경이 아이들의 교육에 긍정적이지

사례 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헌신(Commitment) – 본인의 성장과정 중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경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화와 협력(Harmony) – 서로 다른 배경 또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한 경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실성(Sincerity) – 성실한 직장생활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주시

관리 하는 일이였습니다. 만명의 인파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행사장 안은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 구역별로 나누어 전시행사요원을 배치하고 그 구역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되는것이 조직의 원칙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산모가 배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상부의 보고할 시간도 없이 바로 그 산모를 업고 COEX건물을

관리 와 꼼꼼한 리스크 관리 를 통해 GS건설이 VISION2020의 목표를 6. 입사 후 희망 직무 및 희망 사유 610 “준비된 Scheduler” 7.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이을 추진하거나 변화된 주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취를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610 “아메리카노가 배달된다면?” 8. 어려운 목표를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800자 16줄 이내) 4. 직무경험 : 희망직무 준비과정과 희망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주세요.(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800자 16줄 이내) 5. 입사 후 포부 :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주세요. (500자 16줄 이내)

사례 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활동” 제가 대학시절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활동은 봉사 동아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려”라는 덕목을 중시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는 대학시절 지역 아동 센터 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곳에 방문해 고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중 새로운 업무(일, 방식)을 추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본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개선할 방안을 기술해 주십시오. 3. 직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직면했던 문제를 극복한 사례 를 기술해 주십시오. 4. 공단 인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5. 어떤 형태의 의사 소통을 선호하십니까? 6. 면접기출문제

사례 4. 지본인이 속한 조직 또는 팀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재해 본 경험 02.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2) 1. 성장배경 2. 지원동기 3.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 4. 사회복지사로서의 포부 03. 푸른꿈 지역 아동 센터 사회복지사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3) 1. 성장과정 2.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가치관 3.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2. 본인 성격의 특징 (생활신조, 장/단점) 저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의 귀를 하나 더… 3. 지원동기 및 입사후 포부 다년간 동종업계인 00리아 매장 관리 업무로 재직하면서 전반적인… 4. 기타사항 (연수, 사회봉사활동 등) 00 지역 아동 센터 에서 지금까지 총 반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식백과

지역 아동 센터 의 프로그램 지역 아동 센터 의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홍보, 아동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 행정 등으로 크게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정규 프로그램은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이용자 사례 관리 , 지역 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프로그램은 주로 지역 사회 아동 의 보호와 교육을 주임으로 건전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내 방임 아동 의 보호, 생활과 위생지도와 급식,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 기술/공학 > 건축공학

평가인증 활성화 있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 에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 · 영양, 가족 지원, 인지 능력 향상 등 서비스 제공과 사례 관리 를 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4,000명, 2008년에는 5,000명, 2009년에는 6,0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방과 후 보육교실과 지역 아동 센터 를 통한 방과 후 아동 보호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문과학 > 문학

지역 아동 센터 아동 권리보장 지역 아동 센터 의 생활복지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움 지역 아동 센터 의 생활 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실시 지역 아동 센터 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교사 연계 급식제공, 아동 및 부모상담의 사례 관리 등 사회복지 기능이 떨어짐 지역 아동 센터 의 시설부족 •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지역 아동 센터 이용 아동 에 대해 식생 활, 보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사회과학 > 사회

아동 복지론 아동 복지 아동 의 경우 여러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저소득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소득 아동 과 유사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아동 의 사례 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도움에 대해 일반 아동 에 대하여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소득 분위 100% 미만의 아동 이 60%로 지역 아동 복지 지원 센터 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나머지 40%에서 남은 아동 들을 보호하고 관리 를 할 수 있다는 점… 사회과학 > 사회

사회복지사 지역 사회복지 아동 , 노인, 청소년, 여성과 같은 대상별 분야나 약물 남용, 의료분야, 정신건강, 교정, 산업현장, 학교 등의 문제 영역별 분야가 포함된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의 실천현장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 기관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운영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수행에 필… 사회과학 > 사회

사례 관리 과정 사회복지사의역할 지역 사회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요한 실천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serviceintegration)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보호의 지속성(continuity ofcare)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김만두 교수는 ‘ 사례 관리 실천론’이라는 최초의 사례 관리 저서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최초의 학위논문으로는 유성은(1993)이 “재가봉사 센터 … 사회과학 > 사회

사회복지 실천론 사례 관리 를 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많이 희자되고 있는 사회복지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 사례 관리 (case management)’ 라는 단어이다. 정책과 행정, 실천 등 거의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 가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대상별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치구호처럼 ‘ 사례 관리 ’의 필요성… 자연과학 > 물리학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 사회 내 복지관의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 교육훈련사업 – 실습생, 기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원대상 지속 교육훈련 □ 지역 복지사업 – 시설 대관 등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 밑반찬배달사업 –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 3회 밑반찬 배달 □ 고령자취업알선 센타 –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한 취업알선 □ 치매노인주간보호소 – 경증치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동안 보호… 사회과학 > 사회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과정 정신병리학, 정신건강사정, 지역 사회정신간호, 정신보건관련법규, 가족치료, 집단치료 정신사회재활, 심리검사이해, 정신진단분류, 간호진단, 면담 및 치료적 의사소통, 행동요법, 약물요법, 물질남용, 집단상담, 가족상담, 사회기술훈련, 스트레스 관리 , 아동 정신간호, 청소년정신간호, 성인정신간호, 노인정신간호,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 응급 및 위기간호, 정신건강교육, 가정방문간호, 간호연구방법, 사례 관리 , 뇌신경생리, 지지요법, 심층분석요법, 인지요법, 심상치료, 현실치… 사회과학 > 사회

재가노인 의료사업 노인을 돌보아 줄 부양자가 없다거나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허약한 노인들은 결국 시설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와 지역 사회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공학 > 건축공학

지역 커뮤니티 정보사회 단순히 사회 저변을 받쳐주는 제도의 합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회자본의 형성은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조직이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능력, 선택 빛 참여를 확대해간다는 생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주민조직의 형성은 스스로의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를 주체적으로 관리 하고 통치해 가는 지방자치의 완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 사회

노인자원봉사단 노인자원봉사 관리 해주지 않게 되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경로당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활동실적이 양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활동의 질이나 다양성, 지속성, 효과적인 운영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봉사에 참여하는 동기도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기보다는 활동지원비를 경로당의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한 대가성 목적이 크다. 또, 경로당 회장의 영향력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속성여부가 좌우되는… 사회과학 > 사회

사회복지사 정의 역할 병원 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 하고 있으며, 요즘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 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 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 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 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빼놓을 수 없으며,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약 중에 있다… 사회과학 > 사회

사회복지사 전문성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 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 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 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처한 전문적 상황의 법적, 윤리적, 도덕적 합의를 잘 고려하여 그 책임에 걸맞은 윤리적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의 여러 국면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문화예술 > 음악

사회복지현장실습 사례관리 계획서 등 작성 방법 및 예시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발간한 표준실습교육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계획서 예

사회복지현장실습 사례관리란?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례관리는 사례접수, 사례회의, 자원연결, 개입, 사후관리의 5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례관리를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실습내용을 작성하여 실습일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통상 사례관리 계획서, 사례관리 진행일지, 사례관리 종결기록서 이 세 가지 입니다.

사례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배포한 표준실습교육매뉴얼(2016)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례관리 계획서에는 대상자 인적사항과 클라이언트의 내부 자원 강점, 약점, 개인력, 가족력, 학교력, 가계도,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의 초기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계획서와 더불어 초기상담지를 작성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지에는 의뢰경위와 가족사항 등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와 상담 장소와 상담 내용, 주요 문제와 욕구, 상담결과, 개입 의견 등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초기 상담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비스 일정을 계획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욕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욕구조사표를 통하여 주요 욕구 영역과 현상, 그 원인들에 대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계획서

실습생명: 000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김00 성 별 남 연 령 9세 학교 및 학년 00초등학교 2학년 종 교 기독교 취미, 특기 축구 주 소 oo시 oo구 00동 성 격 식탐이 강함, 과시하는 성향이 있음, 쉽게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염

2. 클라이언트의 내부 자원

1) 강점

–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염

– 집중력이 매우 뛰어남

–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적을 유지함

– 매우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음

– 승부욕이 강함

2) 약점

– 식탐이 있음

– 높은 성적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 승부욕이 강해 억지로라도 이기려고 함

3. 개인력

– 사람을 좋아함

–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임

– 호기심이 많음

4. 가족력

5. 학교력

6. 가계도

7. 대상자의 욕구

– 활동적인 것을 추구함, 식탐이 강함. 과시욕이 있음(칭찬을 원함), 승부욕이 강함

8. 개입계획 (우선순위)

욕구 1 2 3 과시욕이 강함 식탐이 강함 승부욕이 강하고

활동적인 것을 추구 목표 결과

목표 사례관리 활동을 통해 잘하는 행동은 아동에게 칭찬을 많이 해줌 사례관리 활동을 통해 빙수를 먹으며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승부욕이 강하나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활동을 통해 가르쳐주기 하위

목표 칭찬을 해줄 때 과시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줌 공동체 생활에선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줌 책을 읽는 것을 통해 인내심을 길러주기

9. 서비스 일정표

날짜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준비물 비고 7/10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00대학 방문과 소개 및 빙수먹으며 친해지기 교통카드, 현금 7/15 00방 하나되기 클라이언트의 생일파티를 방 사람들과

함께 챙겨주기 다과 7/18 승부욕에 대한 감정다루기와

아동들과 친해지기 00공원에서 또래 아이들과 운동하며 친해지기 운동기구 7/22 마지막 나눔 공동체 생활에서 주위해줄 것을 알려주고,

마무리하기 편지지, 편지봉투

사례관리 진행일지 작성 방법 및 예시

사례관리 진행일지는 사례관리 계획서 상에 기재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시행하고 작성합니다. 계획서 상에 정한 목표와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고 해당 목표에 따른 서비스 과정과 활동내용,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실습생 스스로 목표달성 여부 및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 사례개입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기술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다음 차시에 계획한 서비스에 대해 기술하되,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사례관리 진행일지 ( 2 회)

클라이언트명 00방 아동 전체 실습생명 오00 일 시 2014.7.15.(화) 장 소 00방

1. 목표 및 내용

결과목표 하위목표 서비스목표 서비스내용 00방 아동들이 하나되어 실습자와 친해지고, 서로의 소중함 느끼기 맛있는 것은 나눠먹는 것이란 것을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00방 아동들과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기 사례관리 아동의 생일로 00방 아동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함

2. 과정기록 (활동내용, 서비스 지원내용)

1) 5시 교육이 끝나고 00방으로 내려와 아동들의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함. 저녁을 먹은 후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아동의 생각에 대해 묻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

2) 저녁 프로그램을 아동들이 모두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 모두 모여서 사례 관리 아동의 생일파티를 함. 모두들 생일파티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대를 하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임. 준비한 오예스로 케이크를 만들고, 초가 없어서 빼빼로 9개를 꽂아서 생일 초 대신 사용하고, 기관에서 준비해주신 과자와 함께 생일 축하파티를 함. 아동들이 함께 축하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즐거워함

3) 생일파티를 하면서 아동들이 함께 과자를 나눠먹고, 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눔 (자신들의 생일도 알려주고 실습을 더 오래오래 하라는 말과 함께, 나에 대한 아동들의 궁금중을 해결해 줌)

4) 생일파티가 끝나고 아동들과 함께 뒷정리를 함. 모두가 무조건 다 같이하도록 먼저 정리를 하면서 아동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부탁함.(적극적으로 참여)

3. 평가 (클라이언트의 변화, 목표, 서비스 등에 대한 실습생의 의견)

1) 목표달성 및 서비스 평가

이번 사례관리의 최종목표는 00방 아동들과 친해지는 것이 목표로 같이 설거지를 하고 간식을 나눠먹고, 뒷정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면서 솔직한 이 야기와 장난을 칠 수 있었고, 아동들 또한 마음의 문을 연 것을 보여줌

2)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

서로 간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서로를 챙기고, 선생님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 주며 밝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

3) 사례개입에 대한 자신의 역할 평가

사례관리 아동이 아닌 모든 아동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사례관리 아동 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는 못한점이 아쉬움

4. 계획

사례관리 아동과 00방 초등학생 아동들을 데리고 공원에서 함께 운동을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례관리 아동과 함께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승부욕이 강한 사례관리 아동에게 게임을 통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하고자 함

사례관리 종결 기록서 작성 방법 및 예시

한정된 실습기간동안 수행하는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 있다 할지라도 기간 내에 사례관리 종결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관리 종결 기록서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사례관리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사후 지도 계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후 관리는 사례관리를 종결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문제나 욕구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시점에 이 사후관리에 대해 클라이언트에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에는 지속성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시례관리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서도 시스템 도는 전문성, 물적 자원 등 사례관리에 제공된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와, 어떻게 서비스가 전달되었고,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적절했는지 등의 과정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서비스 목표에 맞추어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사례관리 종결 기록서

클라이언트명 감00 및 00방 아동들 실습생명 오00 서비스제공기간 2014. 7.7~2014.7.25

1. 제공된 서비스

사례관리 아동과 친해지기 위해 팥빙수를 먹으러 감, 생일파티, 운동, 편지쓰기를 통한 종결 알림

2. 사례관리 목표 달성 정도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임. 칭찬을 통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이 많이 줄어듬. 자신을 많이 개방함. 아동의 문제가 강점으로 바뀜. 자신의 모습을 인지 하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보임

3. 사후지도 계획

단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칭찬과 지지를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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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관리, 더 이상 ‘민간’ 몫으로 둬선 안 돼”

[현장]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세미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교육부총리 주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면서 법·제도 개선이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사항, 예산 수반사항 등은 추가 논의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시작된다.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이 맡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이나 매뉴얼이 공개된 바 없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선발되지 않아 어떻게 시스템이 구현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보완할 부분과 점검할 부분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아동학대 신고 전 과정에서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할 때”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관리 수행주체의 문제 ▲업무주체의 역량문제 ▲소통의 문제 ▲자원배분의 문제 ▲규범 및 기준의 문제 ▲연구의 문제 ▲인프라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업무주체의 역량 문제와 관련해 아보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아보전은 많은 순간 매우 어렵고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되며, 아동학대 대응절차 속의 지자체나 수사기관, 법원 등도 실질적으로는 아보전의 의견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단순히 아동보호기관이 아니라 ‘전문’기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각종 조치들이 법령 속에 다소 복잡하게 규율돼 있어서 아보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관련 법령 및 제도, 아동인권, 아동의 특수성, 아동심리, 법의학지식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보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돼 왔고,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김 변호사는 “그간 악성민원, 위협까지 받아가며 고되고 고통스러운 업무를 아보전 종사자들의 선의와 노력에 의존해온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전문화가 완성되고 역량이 강화될 때에야 다른 기관도 아보전을 신뢰하고 아보전의 의견과 조치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아보전의 힘은 통제력이나 강제력에 있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화 수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례관리와 아동보호는 민간의 몫으로만 둘 수 없는 업무로, 이제는 아동학대신고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아동 정책·행정 모두 관할하는 조직 필요성 검토할 시점”

아보전 인프라 확충과 인력 충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등을 위해선 예산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2020년 아보전 운영에 투입되는 아동학대 예산은 약 285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인 82조 5269억 원 대비 0.03% 수준.

김 변호사는 “최근 아동예산이 저출생이나 아동수당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미 태어난 아동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아동정책 수립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아동특성 및 아동심리,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분석,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만 조직개편, 제도 마련 등 정부대책과 계획, 법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규범 및 기준의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대응은 아동학대인지 여부부터 시작해 매순간 고도의 판단이 요구된다.

김 변호사는 “모든 결정이 아보전 종사자 개개인에도 모두 일임돼선 곤란하다”면서 “아보전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판단의 기준, 가이드라인, 지침 등이 꼼꼼하게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련된 지침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부합하는지 아동보호나 재학대방지에 적합한지 등 지속해서 확인하고 결과를 체크하고 최신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 문제가 여러 부처로 나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성학대 부분은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처벌법은 법무부로 나뉘어져 있다.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책과 행정 모두를 관할하는 감수성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아보전 설치·운영 관련 단서 조항 삭제해야”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아보전 설치 운영 단서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했다.

박 조사관은 아보전 설치·운영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설치 조항 중 단서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현재 전국 아보전 수는 68개소로 전국 226개 시군구의 30% 수준.

현행 규정에는 아보전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둬야 한다는 아보전 설치에 대한 내용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보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또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의 현실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3항의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보전의 장에게 아보전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보전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조사관은 “현행 법률의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개정 사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시 아보전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유명무실화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맞춤형으로 세분화해 증설 필요”

박 조사관은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비율은 10% 수준으로 원가정보호가 대부분이다. 즉각적인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성학대 피해, 36개월 미만 아동의 심각한 수준의 학대) 아동일시보호소,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필요한데, 학대쉼터는 전국 72곳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 조사관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분화해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밖에도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나 저항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금전적 벌칙보다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시간적인 부담과 교정 교육의 기대효과가 있는 벌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과태료는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중산층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기관이 공통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판례집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조사관은 “사례집을 과거의 ‘형량 위주의 판례’가 아닌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한 사례’,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닌 ‘일어난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는 강동욱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채성용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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