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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신청자격, 지급액등등 총정리 2501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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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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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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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카드/한컷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 신청기간 :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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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748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 국세청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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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15/2022

View: 425

필독!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뭐가 달라졌을까? – 블로그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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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6311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경제정책자료

(수) 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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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3/2021

View: 9546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15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125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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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11/2021

View: 9028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진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2021년 상반기분을 차감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4/20/2021

View: 4500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및 지급일 총정리 – 공무원닷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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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757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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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신청자격, 지급액등등  총정리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신청자격, 지급액등등 총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Author: 복지수호신 김신
  • Views: 조회수 234,250회
  • Likes: 좋아요 6,978개
  • Date Published: 2021. 12.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_iIgBYNgps

Web-TV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03.17.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1각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특히,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 200만원씩 상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난 총 125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125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오는 6월 말에 지급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된다.

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누리집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ARS·1544-9944)를 통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5월1일∼31일)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뒤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 200만원씩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며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지난해 9월 2021년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발생시 오는 5월에 정기신청

연간 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차감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6월 지급

국세청, 모바일 이용한 원스톱 신청서비스 시행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진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2021년 상반기분을 차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마쳐 오는 6월말에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각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총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물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정기신청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특히 각 가구별로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신청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일괄 상향조정됨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2천200만원 △홑벌이가구-3천200만원 △맞벌이가구-3천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소득기준금액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 만큼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가구별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부합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우선 손택스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우편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네이버웹·토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면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와 ARS, 홈택스 등을 이용한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관내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신청도움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및 지급일 총정리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급을 받는 시간차가 커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들에 한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 근로장려금 반기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①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 2021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1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 2021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 2022년 9월말 정산

반기별로 35%식 2번 지급 후 2022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2022년 9월말에 나머지 급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4. 근로장려금 반기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따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4.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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