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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 누나들의 반란.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아? / 유류분 반환 청구 2584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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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의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편중되게 재산을 많이 물려 주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 후 누나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은 일부 선정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사연 소개와 함께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원 정보를 제외하고 가감 없이 사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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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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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2/2022

View: 4600

유류분반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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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7457

유류분반환청구를 알아보자! – 행사기간,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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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angsok.net

Date Published: 11/1/2022

View: 6070

유류분청구소송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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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6/27/2022

View: 5915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 신우법무사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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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9/30/2021

View: 3104

혼자만 상속 못 받은 막내,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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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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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들의 반란.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아? / 유류분 반환 청구
누나들의 반란.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아? / 유류분 반환 청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류분 반환 청구

  •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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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IgdOCkPms8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다.

아들에게만 18억가량 증여…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다.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18억 5000만원가량을 증여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냇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만약 부모가 죽기 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을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했고,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수인 4로 나눈 뒤(법정상속분) 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이 나온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의 딸들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이다.

‘유류분 부족액’ 따져 유류분 반환여부 판단

이 경우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유류분 반환액수를 산정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총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각자 상속받을 수 있는 액수인 순상속분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2심은 A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과 그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30여억원을 A씨의 총재산액으로 봤다.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은 30여억원을 4로 나눈 뒤 1/2를 곱한 3억 7000여만원이다.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1·2심은 아들이 받은 유류분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나눠 큰누나와 셋째 누나에게 1억 1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자녀 4명에게 똑같이 4분의 1씩 나눈 법정상속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순상속분액을 구할 때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4명이 아파트 및 임차보증금을 실제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과 딸 모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액수 외에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4남매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 액수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더 많은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에서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액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공2002상, 1220) /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공2013상, 6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석조와 벽돌조 기와 및 스레트와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소매점 1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2007. 5. 14.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7. 6. 26.과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유류분반환청구를 알아보자!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상속인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 받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일부 자녀들 또는 배우자, 제3자 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위 표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 만큼을 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예]

예를 들어, A에게는 자녀 a와 b가 있는데, A가 사망하기 전에 a에게만 전재산인 아파트(시가 8억원)을 증여하여, A의 사망 당시에는 어떠한 상속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1/2)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2억원 입니다. → 8억원 × 1/2(법정상속분) × 1/2(유류분비율) = 2억원

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증여)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서, 일정한 기한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한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방식을 간단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적용]

1)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던 사실 다른 자녀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ㅁ- 아버지가 사망한 날(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래 증여했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

다른 자녀들이 뒤늦게 해당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해당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아버지의 사망 후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이 비로소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어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이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를 받았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에 쉽게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재산을 반환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통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족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전 준비사항 tip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부터 확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즉, 소멸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본격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2) 증여, 유언증여 등 관찰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사실은 등기부 기록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증여된 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여 입증해내기가 꽤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평소에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고, 은그슬쩍 넘어갔는지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가액의 산정

정확한, 청구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유류분 반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각 상속인들의 수증액을 파악하고, 이것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문제 해결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상속전문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사연을 듣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THE SMART 상속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1.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유류분청구소송의 의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50%). 고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약 3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 반환청구 가능 금액 상세내용 클릭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①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태아 또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5. 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

①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고인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③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④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⑤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

⑥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아무런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대습상속인 손자 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상속권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6.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유류분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① 고인의 사망, ②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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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서류

①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은행거래명세서 등)

8. 법률사무소 해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는 이미 현금인출, 부동산 명의이전 등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사례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제3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사건은 물론 수많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 집단으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과 부정적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온이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게는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3촌 또는 4촌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권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의 포기는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포기한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94다8334, 2011스191, 192)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대법원 93다11715 판결)

특별이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침해액 계산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유류분의 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 x (법정상속분율)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작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가산하나, 당사자들(사망자와 증여 받은 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므로 시점에 상관 없이 가산합니다(95다17885).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청구 가능하며,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합니다(2006다719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명합니다(2004다51887) 증여의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가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양수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2000다8878)

채권자 대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채권자는 유류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으면 그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등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등 사실을 안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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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법정상속액 기준 증여재산이 많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해야

막내에 일부 상속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어려울 수도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피고 특정이 쉬워지지만 여러 명의 형제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갔다면 법정 상속금액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정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재산이 증여된 형제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남매 가정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1천만원이라고 할 때 원래 상속받을 법정 상속금액은 7천만원씩이다. 만약 첫째에게 1억4천만원, 둘째에게 7천만원의 재산이 증여됐다면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한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천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소송에서 한 형제가 받은 증여재산이 법정 상속금액 기준에 못 미치거나 부합하다면 해당 형제는 피고로 특정할 수 없다”며 “첫째와 둘째 모두가 법정상속금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모두를 피고로 특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은 형제가 많은 비율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 남매 중 막내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돌아갔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따져봐야 한다.

엄 변호사는 “만약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류분 기준액과 증여된 재산을 비교해야 한다”며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즉 삼 남매 중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1천만원이고 법정상속 금액이 7천만원씩일 때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3천500만원이다.

이 경우 막내에게만 적은 상속금액으로 4천만원이 증여됐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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