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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신고 | 아빠가 들려 주는 [의사 면허 신고] 480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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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신고 요령 요약
1. 3년마다 한번씩 한다.(현재)
2. 2019년도에 신고할 사람은 2016년-2018년까지의 연수평점으로 신고한다.
3. 그러므로, 2019년도 말이 아니라, 2019년도 초에 하는 것이 좋다.
4. 제출 문서는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이며 문서를 첨부해 두었고, 매우 간단하다.
5. 추가 서류로 \”보수교육 이수증\”은 동영상을 참조한다.
6.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 3가 16-49) 삼구빌딩 7,8층 대한의사협회 우)04373\”에 등기로 제출한다.
7. 2019년 신고자는 +3 즉 2022년에 신고해야 하고, 2021년까지의 연수 점수를 신고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2022, 2025, 2028,2031,2034 년에 신고해야 한다.)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kjhnav/221724512296

의사 면허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 > 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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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ima.or.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1851

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 의협신문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의 신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8353

[의협]2022년 면허신고 안내 > 학회소식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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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serpro.or.kr

Date Published: 3/13/2022

View: 7024

대한치과의사협회 – 면허신고센터

면허신고제.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신고 자세히보기. Second s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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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cense.kda.or.kr

Date Published: 5/3/2022

View: 4323

필수 평점 및 의사 면허신고 – 블로그 – 네이버

⑴ 면허신고. 모든 의료인은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4665

2020년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신고 마쳐야

면허 신고를 하려면 1년에 8평점씩 3년간 24평점을 받아야 한다. 24평점에는 필수평점 2점이 포함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공의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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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medinews.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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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신고제, 회비 강제납부와 연계 불가 – 메디칼타임즈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과 의료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부여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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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caltimes.com

Date Published: 3/25/2021

View: 779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의사 면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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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려 주는 [의사 면허 신고]
아빠가 들려 주는 [의사 면허 신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사 면허 신고

  • Author: Jeehyoung Kim
  • Views: 조회수 254회
  • Likes: 좋아요 6개
  • Date Published: 2019.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PNFOUPTzeU

2022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 > 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면허신고 대상 및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면허신고 대상자는 요건을 갖추어 면허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및 요건

신고대상 신고요건 비고 2015년도 이전(~2014년)까지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4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5, 2016, 2017, 2018년도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면허 발급 연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5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8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5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6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9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6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7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0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7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8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1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8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9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2년도 2차 면허신고 대상자 2019년~2021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9년도 신규면허취득자 2019년 보수교육 면제자 내역 2020년, 2021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9년은 면허취득연도 이므로 보수교육 면제 가능 (면제 신청 필요)

※ 면허 미신고자는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효력정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면허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의협, 미신고 회원 4만 5778명에 6월 1∼3일 안내문자 발송

연수평점 내역 확인 필수…2018∼2020년 매년 8점 이상 이수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의 신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 처분 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018년 면허신고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2012∼2017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등이다.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가 취소돼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 전 신고를 마쳐야 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협은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역별로 3차로 나눠 1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2만 564명), 2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1만 2239), 3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기타/1만 2975명)에 문자 발송이 진행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수사항이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먼저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회원(휴·폐업, 휴직, 퇴직, 교수 및 연구원, 해외체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회원 등이다.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 역시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의협은 면허신고 독려를 위해 의협 및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팝업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5월 31일 각 시도의사회에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협]2022년 면허신고 안내 > 학회소식

[의협]2022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파일: 2022년 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의협):

http://image.kma.org/2022/03/2022031102.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http://edu.kma.or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9년 면허취득 회원

2) 2019년 면허신고 회원

3) 2019.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8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기타 신고

▷ 대상 :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연수교육 신고요건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충족.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2019년도 이후 면허신고 주기 3년 마다 필수 2평점 포함(아래 *연수교육 시간 참조)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9년에 8시간, ‘20년 4시간, ’21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2년도 이수해야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9년, ‘20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2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2020년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신고 마쳐야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 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

1년에 8평점씩 3년간 24평점(필수평점 2평점 포함) 받아야 신고 가능

제공 경기도의사회

2020년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 중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아직도 면허 신고를 안 했거나,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등은 올해(2021년) 6월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처분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초에) 면허효력정지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면허 미신고 의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16개 시도의사회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라며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 의사들이 조속히 면허 신고를 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면허 신고 대상자,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작년 1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2020년도 면허신고 안 한 분들에게 그때 이미 면허효력정지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한 적이 있었다”라며 “그러고 나서 대한의사협회가 항의해서 올해 6월 말까지 그분들에 대해 유예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봤을 때 면허 신고율이 높지 않으니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에 미신고한 의사를 대상으로 올해 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에는 과거에 안 하셨던 분, 2018년도 2019년도 등도 포함되셔서 연도가 그렇게 표현이 된 거다. 사실은 다 맞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2020년도 대상자 모두 원래는 작년 말까지 다 신고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면허 신고가 유예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미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안내하는 개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면허 신고를 하려면 1년에 8평점씩 3년간 24평점을 받아야 한다. 24평점에는 필수평점 2점이 포함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공의가 아닌 경우 2018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 올해 면허 신고를 하셔야 된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이다. 이 3개년 동안 각 8평점씩 24점을 이수하셔야 하는데 그 안에 필수평점 2점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2019년도 대상자(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가 1평점이 모자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못했으면, 2020년도 1년 치를 더해 32평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평점 이수가 필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연수교육이 확대됐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에 ‘KMA 교육센터’에 접속하면 평점이 많다. KMA 교육센터 안에 사이버 연수교육이 있다. 각 학회, 각 의사회의 학술대회의 온라인 연수강좌 일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원들께서 모르시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께서 KMA 교육센터에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해 연수교육 평점을 맞추어서 이수하시고, 면허신고를 하시면 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70~80%가 온라인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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