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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영국 여권 유효 기간 | 해외여행 시, 여권은 왜 6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남아있어야 될까? [#Tmi/여행온도125˚] 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영국 여권 유효 기간 | 해외여행 시, 여권은 왜 6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남아있어야 될까? [#Tmi/여행온도125˚] 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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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권 유효 기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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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맨날 6개월 전이래??(╯•﹏•╰)
#해외여행 전 은근 부랴부랴 여권을 확인하게 만드는 #여권만료일 은 왜 6개월 전까지만 유효할까요?
확인 안 하고 있다가 히익!(ó﹏ò。) 자칫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데..
영상으로 꼭!!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여권도 #항공권 구입 전 꼭!!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여행온도125º도 구독했는지 체크하세요~!!σ(≧ε≦o)
▶http://bit.ly/2HkDlgb

영국 여권 유효 기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출입국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

ㅇ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6개월 이하 영국 여행이나 방문 시 … ② 체류 허가기간을 소진하여 출국한 후, 다시 비자없이 재입국을 시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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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7369

영국: 입국가이드 : 인터파크투어 프리야 여행정보

-여권: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단수여권은 한번 사용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our.interpark.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7434

영국비자/출국준비

1) 비자 만료 전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 한국에서 운좋게 예상 체류기간 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왔는 데, 도중 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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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kartsuhak.com

Date Published: 5/16/2021

View: 8765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OISC)

제 목, 답: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여권유효기간떄문에 질문드려용 … 영국에 거의 만료되는 여권을 가지고 입국할 수는 있으나 입국하자마자 영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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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kimin.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3993

여권, 비자, API | 정보 | 영국항공 – British Airways

여권 처리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일로부터 6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이 발급된 후에 항공권을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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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ritishairways.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5572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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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ssport.go.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3441

영국비자와 남은 여권기간 [영국대표 한인신문] – 코리안위클리

따라서 6개월미만 남은 여권으로는 해외여행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6-12개월정도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라면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충분한 유효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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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eekly.co.uk

Date Published: 2/28/2022

View: 878

비자(사증)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지역), 대만,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4415

Top 20 영국 여권 유효 기간 18969 Votes This Answer

You must have a val passport to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영국비자신청을 위한 여권 유효기간 : 네이버 블로그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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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8/23/2022

View: 3737

영국비자/출국준비 – 사람사랑유학원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 교민, 유학생 등 영국에 장기 거주(6개월 이상)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3-4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peopleloving.co.kr

Date Published: 5/4/2021

View: 583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국 여권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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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권은 왜 6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남아있어야 될까? [#TMI/여행온도125˚]
해외여행 시, 여권은 왜 6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남아있어야 될까? [#TMI/여행온도125˚]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국 여권 유효 기간

  • Author: 여행125
  • Views: 조회수 24,445회
  • Likes: 409131 Like
  • Date Published: 2019. 8.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goQ4hF8Qko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6. 출입국

□ 비자정보

ㅇ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6개월 이하 영국 여행이나 방문 시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최초입국시 영국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에 최대 6개월까지

의 체류허가 도장을 받게 되는 데, 이러한 도장은 동 기한까지 비자를

받으신 것으로 보실 수 없고 동 기한내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한다는

표시에 불과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입국 허가 도장에 표시된 기한이 남았더라도 영국 출국과 동시에 동

허가기한은 소진되며, 영국에 재입국시에는 새로운 입국 심사가 이루

어집니다.

– 많은 경우 우리 국민께서 동 도장에 표시된 기한을 비자만료일로 간주

하셔서 주변국 여행후 영국에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6개월이하 단순 여행이나 방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입국이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국심사관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송환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영문 작성)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① 입국 목적 소명 자료 (회사 또는 친지초청서한 등)

② 영국내 체류지의 주소 및 연락처

– 인터뷰중 의심이 있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직접 숙소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고 있음.

③ 귀국항공권

④ 여행일정 (구두 또는 서류)

⑤ 체재 경비 증명 (현금, 은행잔고 증명서,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만 소지하는 경우 신용카드가 유효한 지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며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음.

⑥ 재직증명서 (직업이 있는 경우)

ㅇ 아울러, 장기간 방문이거나 학업, 취업, 취재, 주재 등 단순 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영국대사관(UK Visa Centre)에서 사증을 미리 발급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한 비자 문의는 한국소재 “UK Visa Centr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 단암 빌딩 5층, 우편번호: 100-704

전화: 02 6926 5050

홈페이지: http://www.vfs-uk-kr.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ㅇ 참고로 영국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인도에 이어 5번째로 입국 거부율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총 265,455명이 영국을 방문하였으나 이중 455명이 입국 거부되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입국 거부 유형을 정리하였으니 영국 여행시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6개월 관광 비자를 받아 체류중 주변국을 여행하고 재입국 인터뷰에서 취업, 취재 등 체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거나, 귀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체류 허가기간을 소진하여 출국한 후, 다시 비자없이 재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목적 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체류에 필요한 경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④ 입국심사관에게 입국 목적 등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입국심사관 이 지인 등과 접촉하여 동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비자없이 영국에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 비자 발급 거부 기록이 영국 출입국 당국의 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경우

⑥ 20-30대 여행객이 국내에서 직장이 없는 상태이거나, 영국 내에서 직 장을 구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인터뷰를 하고, 취업관련 물품을 소지 한 경우

⑦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답변하다가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로 전달 되거나 주변 여행객이 나서서 잘못 통역하여 방문 목적에 오해가 발 생한 경우

⑧ 영국의 학생 비자를 거절당한 후 아일랜드로 유학가려는 학생이 영국 을 경유할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는 국경심사가 없는 공동여행구역이므로 비록 단순한 환승 여행객이라 하더라도 영국 출입국 당국이 영국 입국과 동일한 입국 심사를 실시한 경우

⑨ 18 세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거나 영국내 연고자가 없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경우

□ 예방접종

ㅇ 영국 입국시 성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예방 접종 요건은 없습니다.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고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시에는 한국에서 기실시한 예방 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오시면 GP에서 중복 접종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ㅇ 영국 입국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결핵환자 빈도가 높은 국가 출신인 경우 X-ray를 촬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영어로 작성된 진단서와 최근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이름 및 촬영일자 명기 요망)을 제출하면 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ㅇ 영국에는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행전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http://www.who.int/csr/disease/en/)에서 질병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조류 독감(avian influenza)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여행시 동물을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입국가이드 : 인터파크투어 프리야 여행정보

[런던] 영국: 입국가이드 여행상세 정보 영국 > 런던 지역정보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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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단수여권은 한번 사용한 적이 있다면 사용이 불가하다.

-비자:

협약 상 90일까지 체류가능하지만,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증빙시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기타 입국시 주의사항:

영국의 입국심사는 서류심사와 인터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신분증명서, 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경비, 여행계획 등을 꼭 챙겨가도록 한다. 특히, 숙박과 관련된 서류에 엄격하므로 반드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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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OISC)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Company No: 05275186 영국내무부공인(OISC)번호: F200500022 대표상담 이메일: [email protected] (모든상담 및 수속의뢰)

SNS 상담: 카톡 ID: johnhsuh 문자,음성통화 (9:30~15:00)

WhatsApp상담: +447944505952 문자,음성통화 (9:30~15:00) – 가장 선호

영국 전화: 079 4450 5952 (9:30~15:00)

한국 전화: 010 5060 2885 (한국 17:30~23:00, 영국 받음)

근무시간: 오전 9:30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전화/문자,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

아래는 수속의뢰 후 비자별 수속중인 분 연락처:

제1분과: T1비자, 결혼, 영주권, 시민권: +44 (0)20 8949 5588 ext 1.

제2분과: T2비자, 스폰서쉽, CoS: +44 (0)20 8949 5588 ext 2.

제3분과: T4 학생, T5비자, 관광비자: +44 (0)20 8949 5588 ext 3.

제4분과: 사업, 투자, 솔렙, 각종문제: +44 (0)79 4450 5952

제5분과: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44 (0)20 8949 5588 ex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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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API

국제선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경우 여행 기간 내내 유효한 여권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여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심지어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도 본인 앞으로 발급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국 여권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요건에 관한 최신 정부 권고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유효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님의 책임입니다.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 후에도 여권이 유효해야 하는 대개 3~6개월간의 최소 기간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해당 목적지의 여권 유효기간 요건을 확인하려면 IATA 여행 센터에 들러 주십시오.

브렉시트로 인한 변경 사항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영국 입국 시 EU, EEA 또는 스위스 국적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면제되는 경우 제외). 여행이 가능한지 확실히 확인하려면 최신 영국 정부 권고 사항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여권에 서명하는 곳이 있는 경우 여권에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되지 않은 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여권의 경우 HM Passport Office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20.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무사증 입국 요건」 관련 유의사항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무사증 입국 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증 체류 가능한 국가/지역 지역 국가 우리 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무사증 입국

근거 비고 일반여권

소지자 관용여권

소지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대만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동티모르 X 무기한 무기한 일방적 면제 라오스 3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마카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필요

-입국허가(도착사증) 신청 시 100마카오 달러 말레이시아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몽골 X 90일 90일 협정 미얀마 30일

(한시적:

~2020.9.30까지)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방글라데시 X 90일 90일 협정 베트남 15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브루나이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인도 X 90일 90일 협정 인도네시아 3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일본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중국 X 30일 30일 협정 단, 일부지역의 경우 무사증 정책 시행중(엑셀 참조) 캄보디아 X 60일 60일 협정 태국 90일 90일 90일 협정 파키스탄 X 3개월 3개월 협정 필리핀 30일 무제한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무제한

(외교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출국 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투숙객) 홍콩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미주지역

(34개국) 가이아나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90일 90일 90일 협정 그레나다 90일 90일 90일 협정 니카라과 90일 90일 90일 협정 도미니카(공) 90일 90일 90일 협정 ※ 최초 입국시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추가 60일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 도미니카(연) 90일 90일 90일 협정 멕시코 3개월 90일 90일 협정 협정상 무사증 입국 기간은 3개월이나, 실제 6개월 간 허용 미국 90일 X X 상호주의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바베이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바하마 90일 90일 90일 협정 베네수엘라 90일 30일 30일 협정 벨리즈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볼리비아 X 90일 90일 협정 브라질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수리남 90일 90일 90일 협정 아르헨티나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아이티 90일 90일 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 90일 90일 90일 협정 에콰도르 90일 3개월 임무수행기간 상호주의/협정 엘살바도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온두라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우루과이 90일 90일 90일 협정 자메이카 90일 90일 90일 협정 칠레 90일 3개월 3개월 협정 캐나다 6개월 6개월 6개월 상호주의 – eTA(전자여행허가제)

사전 등록 필요

코스타리카 90일 90일 90일 협정 콜롬비아 90일 90일 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90일 90일 90일 협정 파나마 90일 90일 90일 파라과이 3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페루 90일 90일 90일 협정 유럽지역

(솅겐 가입국

26개) 그리스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네덜란드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노르웨이 90일 90일 90일 협정 덴마크 90일 90일 90일 협정 독일 90일 90일 90일 협정 라트비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룩셈부르크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리투아니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리히텐슈타인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몰타 90일 90일 90일 협정 벨기에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스웨덴 90일 90일 90일 협정 스위스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스페인 90일 90일 90일 협정 슬로바키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슬로베니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아이슬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에스토니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오스트리아 90일 180일 180일 협정 이탈리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체코 90일 90일 90일 협정 /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상호주의/협정 폴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프랑스 90일 90일 90일 협정 핀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헝가리 90일 90일 90일 협정 유럽지역

(비솅겐국

및 지역 28개) 러시아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 180일 중 누적 90일 90일 90일 협정 루마니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북 마케도니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일방적 면제 북마케도니아는 주불가리아 대사관에서 관할 모나코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몬테네그로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몰도바 6개월 중 90일 6개월 중 90일 6개월 중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벨라루스 30일

* 러시아 제외 제3국에서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시 적용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 러시아 경유 또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시 비자 필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불가리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사이프러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산마리노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아르메니아 연180일 연180일 연180일 일방적 면제 * 외교관 및 관용여권

협정상은 90일 아일랜드 90일 90일 90일 협정 아제르바이잔 x 30일 30일 협정 안도라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알바니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영국 6개월 6개월 6개월 일방적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30일 30일 60일 일방적 면제/협정 우크라이나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 일반여권은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중 90일 이내 조지아 36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카자흐스탄 30일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90일 90일 협정 코소보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키르기즈 공화국 6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타지키스탄 x 90일 90일 협정 터키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투르크메니스탄 x 30일 30일 협정 대양주

(14개 국가 및 지역) 괌 45일/VWP90일 X X 상호주의 뉴질랜드 3개월 3개월 3개월 협정 2019.10.1. 부터

전자여행허가(ETA)와 IVL반드시 신청 및 납부 마셜제도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 3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45일/VWP90일 X X 상호주의 사모아 60일 60일 60일 상호주의 솔로몬 제도 45일 45일 45일 상호주의 키리바시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통가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투발루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팔라우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피지 4개월 4개월 4개월 상호주의 호주(오스트레일리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아프리카

·

중동지역

(27개국) 가봉 X 90일 90일 협정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 (2019.7.18. (목)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90일 90일 협정

(링크 클릭)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안내 레소토 60일 60일 60일 협정 모로코 90일 90일 90일 협정 모리셔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모잠비크 X 90일 90일 협정 바레인 X X X –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주비자 – 2회연장 베냉 X 90일 90일 협정 보츠와나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상투메프란시페 15일 15일 15일 일방적 면제 세네갈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세이쉘 3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60일 60일 60일 상호주의 아랍에미리트 90일 90일 90일 협정 알제리 X 90일 90일 협정 앙골라 X 30일 30일 협정 오만 30일 90일(협정) 90일(협정) 상호주의/협정 요르단 X X 90일 협정 이란 X 3개월 3개월 협정 이스라엘 90일 90일 90일 협정 이집트 X 90일 90일 협정 카보베르데 X 90일 90일 협정 카타르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쿠웨이트 X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일반여권) 도착비자 발급 가능(관광) /입국비자 수수료 면제 탄자니아 X 180일 중 90일 180일중 90일 협정 튀니지 90일

(협정에는 30일) 90일

(협정에는 30일) 90일

(협정에는 30일) 협정

알림 미국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필요

캐나다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2018.12.31.~) ☞ 자세히 보기

호주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외국인(일반여권 소지자)이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일반 여권 소지자) 가눙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 아주지역

(8개) 대만(90일/상호주의)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일본(90일/상호주의) 마카오(9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협정) 홍콩(90일/상호주의) 말레이시아(3개월/협정) 태국(90일/협정) 미주지역

(32개) 가이아나(30일/상호주의) 브라질(90일/협정) 온두라스(3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우루과이(90일/협정) 그레나다(90일/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협정) 자메이카(90일/협정) 니카라과(90일/협정) 칠레(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도미니카(연)(90일/협정) 수리남(90일/협정) 코스타리카(90일/협정) 멕시코(3개월/협정) 아르헨티나(30일/상호주의) 콜롬비아(90일/협정) 미국(90일/상호주의) 아이티(90일/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바베이도스(90일/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파나마(90일/협정) 바하마(90일/협정)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협정) 엘살바도르(90일/협정) 페루(90일/협정) 유럽지역

(43개) 교황청(30일/일방적 면제) 몰타(90일/협정) 안도라(30일/상호주의) 그리스(3개월/협정) 벨기에(3개월/협정) 알바니아(30일/상호주의) 네덜란드(3개월/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상호주의)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협정) 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사이프러스(30일/상호주의)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산마리노(30일/상호주의) 영국(90일/협정) 독일(90일/협정)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오스트리아(90일/협정) 라트비아(90일/협정) 불가리아(90일/협정) 이탈리아(90일/협정 및 상호주의) 러시아(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협정) 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체코(90일/협정) 스위스(3개월/상호주의) 카자흐스탄(30일/협정) 루마니아(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터키(90일/협정) 룩셈부르크(3개월/협정) 스페인(90일/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상호주의) 리투아니아(90일/협정) 슬로바키아(90일/협정) 폴란드(90일/협정) 리히텐슈타인(3개월/협정)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프랑스(90일/협정) 모나코(30일/상호주의) 아이슬랜드(180일 중 90일/협정)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몬테네그로(30일/상호주의) 아일랜드(90일/협정) 헝가리(90일/협정)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 모로코(90일/협정) 스와질란드(30일/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협정)

* 2019.7.18. (목) 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모리셔스(30일/상호주의) 오만(30일/일방적 면제) 레소토(60일/협정) 세이쉘(30일/상호주의) 카타르(30일/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협정) 사우디아라비아(30일/일방적 면제) 쿠웨이트(90일/일방적 면제) 튀니지(30일/협정) 아랍에미리트(90일/협정) 바레인(30일/일방적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상호주의) 보츠와나(90일/상호주의) 대양주 (13개) 괌(90일/상호주의) 나우루(3 0일/일방적 면제) 뉴질랜드(3개월/협정) 마샬군도(30일/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30일/상호주의) 사모아(30일/상호주의) 솔로몬군도(30일/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통가(30일/상호주의) 투발루(30일/상호주의) 팔라우(30일/상호주의) 피지(30일/상호주의) 호주(90일/일방적 면제)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외국인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가능한 국가/지역 적용 국가명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39개) 가봉(90일/협정) 볼리비아(90일/협정) 우크라이나(90일/협정) 라오스(90일/협정) 사이프러스(90일/협정) 인도네시아(30일/상호주의) 레바논(30일/상호주의) 아르메니아(90일/협정) 일본(90일/협정) 모잠비크(90일/협정) 아르헨티나(90일/협정) 조지아(90일/협정) 몰도바(6개월 중 90일/협정) 아제르바이잔(30일/협정) 중국(30일/협정) 몽골(90일/협정) 알제리(90일/협정) 카보베르데(90일/협정) 미얀마(90일/협정) 앙골라(30일/협정) 캄보디아(60일/협정) 바누아투(90일/협정) 오만(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협정) 방글라데시(90일/협정) 쿠웨이트(180일 중 90일/협정) 키르기즈(30일/협정) 베냉(90일/협정) 에콰도르

(외교:업무수행기간, 관용:3개월/협정) 타지키스탄(90일/협정) 베트남(90일/협정) 이란(3개월/협정) 파라과이(90일/협정) 벨라루스(90일/협정) 이집트(90일/협정) 파키스탄(3개월/협정) 벨리즈(90일/협정) 인도(90일/협정) 필리핀(무제한/협정) 외교관 여권 소지자

(3개) 요르단(90일/협정) 우즈베키스탄(60일/협정) 투르크메니스탄(30일/협정)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채결현황 적용대상 대상국가/지역 복수사증 (14개)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인도(상용·고용·관광),

일본,

중국,

캐나다(상용),

호주(상용) 취업관광사증 (24개)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중국,

러시아

알림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5, 강남태영데시앙루브 3층 302호

대표전화 : 02-566-9184~5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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