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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기준 | 소방시설관리사가 알려주는 완강기 점검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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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기준
  1. 2~10층 층마다 1개 설치하고 아래의 시설은 해당 면적당 추가 설치 –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1대 설치
  3. 완강기를 이용하는 위치에 개구부 설치 필요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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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남상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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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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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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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완강기의 설치대상, 설치개수, 설치제외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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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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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완강기설치기준, 간이완강기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아파트완강기설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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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 ①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 ② 다중 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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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기준 – 아빠는 공부쟁이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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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기준 – 52G – Tistory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1항 관련 내용에 따르면, 완강기 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모든 숙박시설의 4층 이하인 영업장에 2층부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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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피난기구(완강기 등)의 설치제외 및 감소 기준

출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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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homefi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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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가 알려주는 완강기 점검
소방시설관리사가 알려주는 완강기 점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완강기 설치 기준

  • Author: 3분소방안전
  • Views: 조회수 5,9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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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YaYQWQHJcE

소방시설 – 완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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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기준

1. 2~10층 층마다 1개 설치하고 아래의 시설은 해당 면적당 추가 설치

–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바닥 면적 5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 바닥 면적 8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그 밖의 용도의 층 : 바닥 면적 1,000㎡ 마다 1대 추가 설치

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1대 설치

3. 완강기를 이용하는 위치에 개구부 설치 필요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 비치

4.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및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보틀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6.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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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7.>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 2017.7.2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을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12.27, 2015.1.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

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

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010.12.27>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

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5.1.23.>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1.23.>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신설 2012.5.17>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조제1항 관련)

설치장소/층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2. 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 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 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에 한한다 .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

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

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1.23.>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

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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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시 비상탈출 도구로 쓰이는 완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강기란?

높은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창문을 통해 밧줄을 이용하여 몸을 지탱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너무 낮은 층과 너무 높은 층은 완강기가 필요하지 않겠죠?

바로 여기부터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를 보시면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최소 2층부터 최대 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있군요.

자 그럼 설치가 해당이 된다면 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알아야겠죠?

완강기의 설치 기준으로는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가요·피난용 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6.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7.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위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나와있는데요.

혹시라도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 봐

쉽게 말하자면,

1. 완강기는 계단 및 다른 피난로와 겹치지 않게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되,

피난하는 창의 크기를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에 설치하고,

그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 발판을 추가 설치해야 하며,

피난 창이 밀폐 창일 경우 옆에 비상탈출용 망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하는 창의 위치가 수직상의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3. 벽체가 허술한 조적벽이나 가벽에 설치할 경우 내려가다가 추락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기둥, 보, 바닥 등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확실히 고정을 해주라 합니다.

4.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충돌을 예방하고자 다른 피난 기구 및 건물 돌출된 부분 등을 피해서 설치해줍니다.

*여기서 아파트처럼 같은 수직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줍니다.

5. 바닥부터 해당층까지 높이보다 완강기의 줄이 짧으면 안되겠죠?

6. 완강기를 타고 바닥에 착지할 때 착지 지점을 제대로 확보해줍니다.

7. 완강기를 설치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어둠속에서도 발견할수있도록

기준의 맞는 표지판을 설치해 줍시다.

여기까지 완강기의 설치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화재시 꼭 필요한 피난기구 완강기! 꼭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감리>완강기의 설치대상, 설치개수, 설치제외는 어떻게 될까?

<소방감리>완강기의 설치대상, 설치개수, 설치제외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사거리 소방해결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완강기의 설치대상은 무엇이며,

설치제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강기의 설치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몇개나 설치해야 할까요?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3층부터 10층까지는 설치해야 함)

둘째, 층마다 기본 1개이상씩 설치합니다.

셋째,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마다

1개씩 추가 설치합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800㎡ /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실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층수: 5층, 용도: 근린생활시설, 각층의 바닥면적은 500㎡의 경우 완강기 설치개수는?

– 층마다 1개씩 기본설치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안한다

– 1층, 2층을 제외한 3,4,5층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 답: 총 3개

예2) 층수: 7층, 용도: 복합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은 약 1,200㎡의 경우 완강기 설치개수는?

– 층마다 1개씩 기본설치한다

– 복합건축물의 경우 800㎡마다 1개씩 추가설치해야 한다.

– 각 층의 바닥면적이 800㎡이상이기 때문에 각층에 2개씩 설치한다(1,200㎡/800㎡=1.5개)

– 소방법에서는 소수점의 경우 무조건 절상하여 개수를 산정

– 1, 2층을 제외한 3,4,5,6,7층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 답: 총 10개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강기 설치제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화재안전기준(NFSC301)에는 내화구조로 되어야 한다, 방화구획이 되어야 한다는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간단히 말해, ‘계단’ ​ 이 두개이상이면 ​

완강기 등의 피난기구 설치제외(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특정 한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구획이 되어있어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있으면 피난하는데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는거죠.

그외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따라 설치제외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2이상의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외사항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콘도는 제외)의 경우 설치제외규정에 해당되더라도

객실내에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2개이상)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제외라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소방서 혹은 소방감리원, 소방시설관리사 등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완강기 설치의 팁을 말씀드리면

그 층의 피난계단으로부터 가장 먼곳,

화재발생시 고립되기 쉬운 곳을 예상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발생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죠.

완강기를 계단앞에 설치해놓으면 안전한 계단을 이용하지

굳이 위험하게 밧줄을 사용하는 완강기를 사용안하려고 하겠죠?;;

(완강기는 화재로 고립되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피난기구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회사는 소방점검, 소방공사, 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완비 등 모두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뢰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시면 신속히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 검단사거리 불만제로 소방해결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동구,남구,서구에서 소방점검/관리/공사하는 검단사거리 소방해결사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난기구 완강기설치기준, 간이완강기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안녕하세요 소방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기준 과 간이완강기 설치기준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헷갈리네요 ㅠㅠ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용어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취)

완강기:”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사용할수있는 피난기구)

간이완강기:”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회용! 보통 나사식으로 모텔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다고합니다 . 여기까진 쉽네요! ㅎㅎ 연속사용가능하면 완강기, 연속사용못하면 간이완강기!

그럼 이제 완강기 설치 기준과 설치 갯수, 설치m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강기설치갯수, 간이완강기설치갯수 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아파트완강기설치, 아파트완강기설치개수)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12.27, 2015.1.23.>

(모텔이나 호텔에 객실마다 완강기설치개수 및 완강기설치이유 입니다.)

(밑의 사진은 완강기함과 표지사진입니다.)

완강기설치시 완강기표지를 꼭 부착하셔야 합니다.

완강기함 안의 로프의 길이는 1개층당 3m씩 3층부터 10층까지 3m씩 추가되어서 시중에 나옵니다. 예를들면 3층은 9m 4층은 12m 5층은 15m…..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완강기설치기준, 완강기설치m수

완강기표지부착 관련 법규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완강기 설치시 표지를 꼭 부착해야합니다.”

밑에꺼는 3층용으로써 9m입니다.

요즘에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으로 인해 2층에도 완강기를 설치합니다.(다중이용업소 해당시.) 2층에는 3층용을하거나 2층용 완강기를 따로 사서 합니다.

완강기거치대는 “벽부형”과 “스탠드형”이 있습니다

완 강기설치기준

완강기스탠드형,완강기거치대벽부형,완강기거치대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12.27, 2015.1.23.>

위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숙박시설 각 객실에 완강기또는 간이완강기설치!

간이완강기사진입니다.

층별로 피난기구 설치 적응성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별표1입니다.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 알아보기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을 알아봐요. 주로 고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기구의 한 종류인 완강기는 한번에 한번씩 이용하며 로프를 타고 건물을 탈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건물의 창측에 설치가 되며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한뒤 로프를 연결하여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의무 건물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 설치를 할 때에도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층과의 완강기 사용에 동선이 곂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법적으로 규제한 창의 크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설치를 한다해서 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강기 설치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법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주셔야 한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완강기 설치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완강기는 2층 이상 ~ 10층 이하에서 사용하며 건물시설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구분 짓게 됩니다.

①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과 같이 완강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 없이 완강기 설치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난교와승강식 피난기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② 다중 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는 2층~4층이 모두 완강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③ 그 밖의 모든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이용하게 되며 11층 부터는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강기 종류 및 간이 완강기와의 차이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은 벽면 부착형이며 오른쪽은 스탠드형의 모습입니다.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성을 뜻합니다.

완강기는 모두 최소 25kg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지게 되고 최대 150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방법에 따른 완강기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를 설치할 것 <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 12. 15. 2010. 12. 27.>

5.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4., 2015. 1. 23.>

6.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7.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 1. 23.>

9.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0.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신설 2011. 11. 24.>

다.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라.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각 층은 왼쪽, 오른쪽으로 교차하여 설치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탈출시 경로가 곂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신설 2011. 11. 24.>

바.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봐요

①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② 완강기 함을 열고 로프 등을 꺼냅니다.

③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④ 창문을 열어 지지대를 창밖으로 밉니다. 이 때 창문이 개폐되지 않아 지지대를 밀 수 없다면 창문을 깨셔야 합니다.

⑤ 로프를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⑥ 완강기 밸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꽉 조입니다.

⑦ 벽을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카카오톡으로 이용가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공하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QR코드 인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많은데 자주 이용하시는 건물의 안전대피시설의 위치와 시설물에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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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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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3., 2017. 6. 7., 2017. 7. 2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3., 2017. 6.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별표 제 5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 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소방시설 3조 별표 1 제 3호 가목 4]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삭 제 <2015. 1. 23.>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 12. 15. 2010. 12. 27.>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4., 2015. 1. 23.>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11. 11. 24.>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 1. 23.>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신설 2011. 11. 24.>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신설 2011. 11. 24.>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전문개정 2015. 1. 23., 2017. 7. 26.>

[피난설비 면제 조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 1. 23.>

반응형

[소방법규] 피난기구(완강기 등)의 설치제외 및 감소 기준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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