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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토지매매전 꼭 알아야하는 토지등기부등본보는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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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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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보는법
토지를 매매하기전에 살펴볼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등기부등본을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토지던 다른 부동산이던 등기부등본은 기본으로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어렵지 않고
특히 토지등기부등본은 이 영상에서 나온것을 조심하면 끝!!!
*PS:토지담보대출로 은행에서 토지와 지상물에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는 문제있는 등기가 아니니
걱정하지마세요(매매시 담보대출을 갚게되면 자연적으로 지상권이 없어지게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띄는 법(인터넷발급방법)과
토지등기부등본 표제부,갑구,을구를 어떻게 보는지
기초적인 것과 중요한점을 담았습니다.
토지매매전에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토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부동산 – 등기 열람/발급이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1.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1)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2)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3)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iros.go.kr

Date Published: 4/16/2021

View: 3624

전‧월세 계약 전 확인 필수!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알려드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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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5/2021

View: 8933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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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ojalife.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8905

등기부등본 보는법 – 한국경매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별도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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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kauction.co.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1365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보는법 2가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보는법 2가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등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토지를 이미 구매하여 보유중이시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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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aima.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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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 그래서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라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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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aknrock.tistory.com

Date Published: 4/27/2021

View: 9233

[집구하기가이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봐야하나요 …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토지, … 등기부 등본의 숨은 보석같은 기능, 보증금 제때 안주는 진상 임대인 알아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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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snailunion.net

Date Published: 3/25/2021

View: 365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토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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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전 꼭 알아야하는 토지등기부등본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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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Author: 땅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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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3mVpSRJ2EU

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계약 후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관계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에 따라서 권리의 선순위, 후순위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권리의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기 전 상품분석 시에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봐야하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또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마리도 요약하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시로서, 부동산 P2P 투자를 하면서 익히 들어봤을 법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또 저당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등기열람, 발급 내의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형태(건물, 토지 등) 및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후 바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세부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짚어가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함할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미지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표제부의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인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부분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형태 및 구조이고, 몇 층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표제부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투자상품 설명서 상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제부

❚ 갑구의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를 한 목적은 무엇이고, 접수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등기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 또한 필수적으로 확인(말소사항을 포함)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을구의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을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을구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담보,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을구

예를들면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4,8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4,8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4,000만원을 빌리고 이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건물의 소유주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즉 저당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기한 것이 선순위, 그 이후에 등기한 것이 후순위가 되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권리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 전액을 상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 즉 원금손실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서류를 대강 훑어보고는 그냥 덮는 게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등기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각 항목별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등기부등본-표제부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네모칸 : 해당 집합건물(아파트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46388.5㎡)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의 전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59.965㎡)

2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을 취득할 시 소유할 수 있는 대지권을 표시합니다. (28.24㎡)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

등기부등본-갑구

등기부등본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권리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 날짜, 취득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표시 목록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 등기의 변경과 말소 및 회복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을구

1번 네모칸 : 하나은행 2002년 11월 2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네모칸 : 하나은행 2012년 4월 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A~Z )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부린이라 더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다시 한번 쉽게 요약 들어갑니다! ” 표제부 :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000동 000호 전용면적이 00㎡이고 대지권은 00㎡ 을 갖게 되는 거구나! 갑 구 : 매도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주가 맞는지 볼까? 이번에 000동 000호 전세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가등기/압류/경매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내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을 구 : 이번에 내가 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꼭 요청해야겠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iros.go.kr/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열람하기에 들어가면 부동산 구분과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인터넷등기소-열람

3.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확인

인터넷등기소-주소검색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며,

부동산 소재 지번의 상세주소를 확인한 후 파란 네모칸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집합건물의 전유 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인터넷등기소-주소선택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주민번호 공개 여부 및 결제

인터넷등기소-결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다시 한번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 결제 버튼을 누르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 선불 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가능)

오늘은 부린이분들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십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고 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면 아래의 영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사회 초년생을 울린 전세사기 사건 –

부동산 사기 사건의 대다수의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자이거나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만약 사회에 나오기 전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부동산 투자를 떠나 기본 상식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부린이의 관점으로 다양한 부동산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보는법 2가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보는법 2가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등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토지를 이미 구매하여 보유중이시거나, 아니면 토지 부동산 구매를 위해 등기부를 조회하려고 하실겁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보는법 2가지 갑구, 을구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게 맞으니 올바르게 하고 계신겁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갑구 을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간편하게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근처의 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소가 멀고 요즘은 외출이 쉽지 않으니 간편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소 사이트 접속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중간메뉴에 발급과 열람이 있습니다.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발생하고,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합니다. 토지 등기부인터넷 발급은 직접 가서 발급 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절대로 이 비용을 아까워하시면 안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프린터 확인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출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시는 프린터에 인쇄에 적합한지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기부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확인 버튼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정보 입력하기

우리는 토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구분을 토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토지라는 의미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나 단일 상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토지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해당 페이지가 확인이 되시나요? 해당 소재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검색결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등기 또는 일부 등기가 고민되신다면 전체 등기로 우선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전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사항도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도 표시를 체크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은 1건당 1,000원, 열람은 700원인 점 참고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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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토지 등기부은 여러분이 필요하신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는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관련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등이 나와 있으니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1 갑구

토지 등기부 보는법 갑구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매매를 하고 수익을 거두시길 원하실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스터디와 관심은 재테크의 기본이죠. 인터넷으로 발급해소비면 눈에 띄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갑구를 보셔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갑구란

임시압류, 압류, 경매, 가등기, 임시처분, 예고등기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갑구를 보시면 토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소유하신 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 거래시에는 될수 있으면 실 소유자와 만나보시고 신분증의 사진 얼굴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워낙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의 등기원인을 보시면 경매, 압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경매나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소유자들이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부동산에 여러가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저당 금액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료로 전문업체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2 을구

토지 등기부 보는법 을구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 확인사항 두번째로 을구는 토지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란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내가 구매할 토지의 저당권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가 70% 이상인 매물은 안전하다고라고는 말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하여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관심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도 함께 확인하시면 여러가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이나 다른 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낱낱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례에 그래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기 때문에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활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real estate)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주권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real estate)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이용해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기본정보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에는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생각하지 않고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었습니다.

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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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시작하기 앞서 자기가 갖고있는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등기부 등본이 없다면 발급해서 볼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도 된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ex. 아파트)이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모두 적혀있는 족보 같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집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3. 집합건물등기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라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개가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ex.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등기부 1개만 있다.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되어있다.

이제 등기부등본이 뭔지 알았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ㅎㅎ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나뉜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목(용도), 면적, 건축 시점, 건물 구조, 층수 등이 나와있는 곳이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건물구조 변경이나 증축 등 변경사항도 여기에 기록된다.

집합건물(ex.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2개 있다.

첫 번째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이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 전체 층수와 층별 면적, 건물 전체의 대지권 정보가 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 중 세대별, 특정 호실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당 집주인이 실제 소유한 집의 층수, 호수, 면적, 전용면적, 대지권 비율 등이 나와있다.

즉, 내가 105동 1501호에 살고 있으면 1501호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다.

<표제부 체크리스트>

내가 전세 또는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지번 또는 동, 호수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갑구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알고 싶다면 ‘갑구’를 보면 된다.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나와있다. 소유권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각 소유자의 지분 규모가 나온다.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가 흔해서 자주 볼 수 있다.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이 기재된다.

<갑구 체크리스트>

1. 내가 전세 또는 매매하려는 부동산 주인의 명의와 계약할 때 입금하는 계좌번호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2.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등이 표기된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가)압류가 있으면 부동산을 처분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전세에 들어가거나 매수해야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미리 등기해놓는 걸 말한다. 내가 지금 매수하더라도, 앞에 가등기해놓은 사람이 이 집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빼앗기게 된다.

갑구에 보전처분,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있는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곳이다.

보통은 아래 그림처럼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적혀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집은 은행에 3,600만 원이 저당 잡혀있다는 뜻이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빌린 금액의 120~130%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 집주인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빌린 것을 알 수 있다.

전세 계약할 때 이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보다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빠르므로 은행이 1순위, 내가 2순위가 되어 나중에 경매로 이 집이 팔려도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있어도 계약하면 안 된다.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둔 것이다.

그렇다고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갑구에 나와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과는 달리 근저당권설정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이다. 즉 우리가 집 살 때 흔히들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집을 거래할 때는 내가 보낸 잔금으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잔금 날 법무사와 같이 가서 대출상환도 하고 말소 업무와 등기업무까지 하면 된다.

<을구 체크리스트>

1. 총 대출금액을 확인해본다.

2. 시세 대비 대출이 너무 많은 부동산은 피한다.

3. 전세의 경우 근저당권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도록 한다.

부동산 계약을 몇 번해본 어른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등기부등본이 처음이라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직장을 얻어 전셋집도 구하고, 가정을 꾸려서 집을 매수할 때 꼭 보는게 이녀석이니까 알아야만 한다.

거래를 할때 등기부등본상 웬만한 위험사항들은 부동산 소장님이 알려주신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ㅎㅎ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상 진짜 기본으로 챙겨야 할 것!

1.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오늘 발급한 것인지 확인한다. (하루 사이에 등기부등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3. 등기부등본에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페이지를 쏙 빼고 보여줄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 페이지는 1/3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므로 빠진 페이지도 확인 가능하다.)

재수 없어서 나쁜 집주인을 만나면 계약시점부터 잔금 치르는 날까지의 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 넣을 때,잔금 치를 때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송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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