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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 공무원 퇴직금은 얼마? 4년차 공무원 퇴사자의 퇴직금 공개🎉 298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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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제8조 1항에서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전부를 3개월로 나눈다고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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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사 후 수령한 퇴직금을 공개합니다 🙂
입사년도에 따라 계산식은 달라지며(급여산정방식참고)
저는 2016년 입사자임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퇴사 #퇴직금 #공무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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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사람인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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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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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기 – 고용노동부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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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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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야? 퇴직금 계산방법 – BUSAN

근로기준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딱 1년을 채운다면 위의 예처럼 퇴사 직전 3개월동안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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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ani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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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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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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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 공무원닷컴

예시 등도 있으니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1.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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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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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 브런치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놈이, 그리고 휴업급여 혹은 휴업보상이라는 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걸까?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의 기준이 필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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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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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 아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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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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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을 얼마? 퇴직금 계산법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내 퇴직금을 얼마? 퇴직금 계산법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금융과 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MG새마을금고 공식블로그 ‘미소머금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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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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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딱 1년 근로계약 맺고 일한 근로자, 퇴직금은 …

이때 1년 계약직의 경우 365일을 일한 셈이니, 중요한 것은 결국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다.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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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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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은 얼마? 4년차 공무원 퇴사자의 퇴직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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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금 얼마

  • Author: 헤이미도담 ᴴᵉʸᵐᵉᴰᵒᵈᵃᵐ
  • Views: 조회수 151,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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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JbxnKUj8o8

[최영우의 느낌표] 월급이 4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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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느낌표] 월급이 4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수당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생활 속 물음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30년간 고용ㆍ노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과 인사노무 포털사이트 이레이버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드립니다.

1년 6개월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야?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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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보면 소위 때려치우고 싶을때가 하루에 열두번도 있을때가 많습니다. 그럴때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알아보려하니 꽤 복잡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도 좋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본인 몫은 본인이 챙길수 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퇴직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당기간이란 1년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1년이상의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으로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1년이상의 근무자라도 주15시간 이하의 근무자라면 해당사항이 안되니 장기간 근무를 하실 것 이라면 주15시간 이상의 일을 구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계산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귀찮고 어렵다는게 사실입니다.

근속일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며 월급도 다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은 개개인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되어 공통되는 일정한 계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근속연수와 1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는 근무를 지속한 연도수입니다. 1년의 기준은 다들 아시겠죠?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년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2018년 3월5일 ~2019년 3월4일 까지가 1년근무기간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해당기간동안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급여를 200만원씩 수령하고 있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66,666원이 되겠습니다.

6,000,000원 / 90일 = 1일 66,666원

근로기준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딱 1년을 채운다면 위의 예처럼 퇴사 직전 3개월동안 일정하게 200만원씩 받았다면 66,666원 X 30 = 2,000,000원 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있으니 위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만 하셔야 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내역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1년이상의 계속근로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예) 월2,000,000원 씩 계속 받았다고 가정할경우

12개월(1년) : 2,000,000원

13개월(1년 1개월) : 2,166,000원

15개월(1년 3개월) : 2,500,000원

18개월(1년 6개월) : 3,000,000원

21개월(1년 9개월) : 3,500,000원

24개월(2년) : 4,000,000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1년 기준이므로 1개월치의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의 퇴직금을 12달로 나누면 1달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1년이상의 근로기간일때는 간단하게 추가된 개월수만큼 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해드립니다.

다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퇴직금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든든한 자금이 되어주는데요, 이 퇴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제대로 알면 유익한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 퇴직금 Q&A까지 확인해보시죠!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요건

3. 퇴직금 계산방법

4. 퇴직금 Q&A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직장인들도 퇴직금을 생각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일도 있죠.

2.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아래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 = 평균임금

그러나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4. 퇴직금 Q&A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Q.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 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Q.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회사 생활의 끝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시나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등도 있으니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1.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금 계산하기

▼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합니다. 재직일자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하면 됩니다.

재직일수 산정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퇴직전 3개월 총액 입력

▼ 최종 1년간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연간상여금 입력

▼ 평금임금, 퇴직금 계산 결과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결과

3.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2016년 10월 1일, 퇴사일자 2019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퇴직전 3개월간 입금총액은 7,080,000원 = 6,000,000원 + 1,080,000원입니다.

입금총액 계산

▼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 상여금

상여금 가산액은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이며, 연차수당 가산액은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이므로 88,641원 31전(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입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대략 7,861,148원(=88641.31 × 30일 × (1080일/365) 입니다. 엑셀로 결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4. 나의 퇴직금은 얼마?

그러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에서 나의 퇴직금을 얼마가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못 받으면 안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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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자기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산재급여를 계산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근속기간과 1일 평균임금

월급 형태로 임금을 계약했는데, 1일 치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급은 92일 동안 600만 원, 식대는 30만 원, 고정수당은 120만 원이

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이 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질문자님은 10년 근무시 10개월의 월급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4개월 근무시 14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 활용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으므로(DC형의 경우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하여야함)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산정내역을 문의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내 퇴직금을 얼마? 퇴직금 계산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금융과 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MG새마을금고 공식블로그 ‘미소머금고’ 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직장인이신가요?

제목에서도 소개하다시피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직장인이거나 직장인이었을 것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문제, 또는 회사의 경영사정, 이직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직장인 완생]”딱 1년 근로계약 맺고 일한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까지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수 근로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1년에 대한 계산이다.

만약 근로 계약서상 지난해 5월26일부터 올해 5월2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의 하루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본다. 혹여나 1년 중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간혹 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렇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까.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로자의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다. 구체적으로는 ’30일 x 평균임금 x 재직 기간 총 일수 나누기 365일’이다. 이때 1년 계약직의 경우 365일을 일한 셈이니, 중요한 것은 결국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덕수고등학교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2020.10.27. [email protected]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다.

임금항목은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으로 세분돼 있어 꼼꼼하게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임금 기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지 여부다.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기본급은 기본 속성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월 10만원 가량 지급되는 식대 역시 임금으로 본다. 대부분 근로자가 식대의 경우 식사비용으로 받아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식대는 임금의 속성을 지닌다.

교통비와 유류비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유류비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지불하고 추후 사측에 청구해 받는 경우에는 보상 차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기상여금도 1년 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1년 치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2분의 3(3개월 치)으로 나눠 계산에 포함하면 된다.

직전 3개월 내 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다.

직책에 따라 받는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두 가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으로 보지만,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 밖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해선 정확히 1년만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연차는 전전년도 근무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만 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직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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