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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 Ep #1. 월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기 답변 업데이트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 Ep #1. 월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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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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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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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도, 감독, 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기준, 소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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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2/2021

View: 353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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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osuesh.tistory.com

Date Published: 6/30/2022

View: 586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자격, 교육 등(소방시설법)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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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ckti.tistory.com

Date Published: 9/18/2021

View: 322

2021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일자 – 네이버블로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규는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취!> ☆월소방점검업체 가 해야할 업무 관련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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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76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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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4970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 소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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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min.go.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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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자격증 총정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외한 특정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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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jo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8998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대상물 정리

⎢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위 항목의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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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0hy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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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1. 월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EP #1. 월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 Author: 소방짤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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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3U1mHCrkzI

소방안전관리자업무안내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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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소방안전관리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인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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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하시는 분이 많으니 해당 내용도 첨부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임무를 가질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법령

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의 제20조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범위 (특급/1급/2급)

특급

1.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5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급

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ton이상 1000 ton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선임기준은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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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2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개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법 제20조 2항, 동 시행령 23조 제5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6항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기능 분야 국가 자격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 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자격 이 있는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 수료인원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1. 소방시설 법 제21조의 2에 따른 피난 계호기에 관한 사항과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함께보면 유용한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법 제50조 5호 참고) 세부사항 아래 별표 10 첨부파일 참고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30일 규정 같음.

만약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하다.

[소방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및 교육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 한국 소방 안전원을 통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신청 가능.

정기적인 강습교육이 필요하기에 각종 교육신청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구인정보와 구직정 보등 게시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갖추어져 있다.

※ 방화관리자 와 소방안전관리자 차이?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등

2012년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및 합격 전략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취업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자격, 교육 등(소방시설법)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7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바.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10년 10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41조 제1항 제3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 제12조 제1항 본문 에 따라 총괄 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1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일자

★소방업체 월점검 관련법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관리업자라고 해요)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월방화관리 를 소방업체에 맡기시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자격이 없는 관계인 (건물주,건물관계인등)을 감독명분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셔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14일이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월소방점검 업체가 해야할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ut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N1. 제 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N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N3.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N4.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N5.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N6.화기취급의 감독

N7.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상 월방화관리에 관련된 법규 정리 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자격증 총정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건축물이 복잡해지고 건축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에 따라오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가고 있다. 그중 화재사고는 자연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로 사전 관리를 잘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때 화재예방에 대한 계획 수립과 소방시설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필요 유무, 선임 소방대상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따른 조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르다.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높은 급수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선임조건이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특급 대상물, 1급 대상물, 2급 대상물, 3급 대상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의 높이 200미터 인 아파트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의 아파트 제외의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아파트 제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외한 특정 소방대상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자격증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자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임해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자로 실무경력이 있거나,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자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 또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포함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자로 실무경력이 있거나,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선임자격요건이 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 실무경력 없이도 선임이 가능하며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자격요건이 되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도 선임 가능하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업무,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업무, 소방훈련 및 교육업무,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업무, 화기 취급의 감독업무,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한다.

만일 해당 업무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요건, 필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기술의 발전과 건축물의 구조의 다양성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양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화재사고는 인재사고이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잠깐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 해당 자격에 응시하는 모든 분들이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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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대상물 정리

2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위 항목의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2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투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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