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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사례 | [돌직구40] ‘산업재해’ 은폐의 그림자 1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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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방송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 사례
산재 은폐속에 신음하는 하청노동자들
의료 기록 조작 , 보이지 않는 압력 등
위험이 하청되는 산업 현장 속에서 이어지는 부조리!
돌직구에서 13년도에 짚어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나아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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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업재해 은폐와 처벌사례 – 네이버 블로그

[산재보상] 산업재해 은폐와 처벌사례 …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지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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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7/2021

View: 9003

[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경실련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 … 산재사고 은폐율은 66.6%에 이르고, 이는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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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cej.or.kr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9836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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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1062

“국내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위험의 외주화 실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서 최소 3분 …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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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1839

[공정거래센터벌률상담사례]〈9〉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 건설 …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하도급 참여 제한 받을 수 있어.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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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mecnews.co.kr

Date Published: 8/24/2022

View: 3170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공상처리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은폐의 주요 혐의표지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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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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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 은폐 ‘의혹’..”산재 발생보고 적극 나서야”

… 지난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와는 별개 건”이라며, “사내 산재 신청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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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impact.co.kr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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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8호]’산재 은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 한겨레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업재해 은폐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고 … 이런 사례는 산재은폐가 아닌 ‘산재 미보고’로 보고 과태료 처분한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21.hani.co.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4051

[천현우 칼럼]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필자 역시 산재를 공상 처리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회사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자들 역시 …

+ 여기에 보기

Source: firenzedt.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4872

최근 5년간 산재 은폐 적발 4583건 – 경향신문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건수가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상보험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했다가 들통난 사례가 1512건이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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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산재 은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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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40] '산업재해' 은폐의 그림자
[돌직구40] ‘산업재해’ 은폐의 그림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재 은폐 사례

  • Author: 울산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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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f607groEpg

[산재보상] 산업재해 은폐와 처벌사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은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로서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11톤 청소트럭이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 2대를 충돌하고, 위 포터트럭 중 1대가 밀리면서 휴게실 앞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근로자 B(45세)를 위 포터트럭과 휴게실의 벽면 사이에 협착하게 하여 왼쪽 팔,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7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산재 발생,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 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울산지법 2019고단2677]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노무관리·급여관리·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자살, 정신질병)·사무대행 등의 노동관련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 홈페이지 http://nomulove.modoo.at/

[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산재 건수가 4,600여 건에 이른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160억 원 정도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 현장에서 산재 은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재사고 은폐율은 66.6%에 이르고, 이는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산업재해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은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된다.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 자료이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를 수주한 영세업체들은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기에 급급하다.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며,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은 4.1% 감소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협의해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등 산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최근에 산재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극소수의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이다. 전체 사망자 882명 중 639명, 72.4%가 50대 이상의 노동자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산업이다. 산업재해 통계와 학계의 통설이 대부분 일치한다.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고 있다. 건설업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있다. 하도급 구조가 많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종 시공단계로 내려가면 일명 오야지가 일꾼들을 채용하고 평당, 톤당 단가를 설정하고 시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애당초 ‘안전, 부실시공 근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는 현장이 되어 버린다. 공사비는 삭감될 대로 삭감된 상태에서 현장은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조건만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328명(37.2%)이다. 대부분이 건설현장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추락사고는 안전고리만 걸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추락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현장 내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안전고리를 걸면 작업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오야지 입장에서 안전고리 시설을 만들고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저가수주를 만회하려면 장시간 노동, 무리한 공기단축이 기본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수주산업이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력시장 구조 또한 철저하게 인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다 보니 오야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하도급은 불법이다. 불법은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시공 조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한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담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남의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우리 회사 직원이 되어야 한다. 외주화가 아닌 직접 가동,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나가야만 근본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 은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뉴스 9 입력 2020.10.08 (21:40) 수정 2020.10.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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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0명입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 게 오늘(8일)로 14주째인데, 10명 아래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661.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숫자, 실제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감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건수는 4천6백 건 정도,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히 사업주가 산재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놓고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노동자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재 책임 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나 최고 경영자 등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은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외주화시켰던 것을 훨씬 더 잘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노동자들이 그 은폐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법 안에서 산재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용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입력 2020-10-08 21:40:18 수정 2020-10-08 22:04:05 뉴스 9

[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0명입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 게 오늘(8일)로 14주째인데, 10명 아래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661.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숫자, 실제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감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건수는 4천6백 건 정도,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히 사업주가 산재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놓고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노동자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재 책임 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나 최고 경영자 등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은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외주화시켰던 것을 훨씬 더 잘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노동자들이 그 은폐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법 안에서 산재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용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국내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위험의 외주화 실재”

김정우 노동연구원 위원 “비정규직 비율·산재 발생률 비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서 최소 3분의 2는 은폐됐다는 전문가의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 발생률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은 지난 2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체 패널조사는 연구원이 격년으로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 사업장 고용형태나 인력관리, 복지 등을 추적 조사한 통계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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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문항은 업체별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는데, 산재 은폐율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뺀 값이다.

김 위원은 “전체 데이터에 나타난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체 패널조사가 30인 이상 업체 대상이고, 30인 미만 사업체가 산재 은폐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가정하면 전체 산재 은폐율은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논문에 언급된 최근 연구들에서는 산재 은폐율이 최소 64%에서 많게는 82.7%까지 제시됐다. 김 위원의 분석에서 산재가 1차례 이상 발생한 30인 이상 사업체 비율은 18.2%였고, 이 중 절반가량인 46.9%에서 은폐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결과를 얻었다”며 “최근 논의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라고 했다.

그는 사내 하청,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만 반영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며,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노조는 단체협상과 고충 처리 활동 등으로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완화 등에 힘써 산재 가능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산재 발굴 등 활동으로 은폐를 막는다”고 했다.

이어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 등 중대 재해는 대체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산재는 은폐된다”며 “한국은 중대재해 위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전체 산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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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센터벌률상담사례]〈9〉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참여 제한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산재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은 산재를 은폐한 회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회사도 산재 미보고 때문에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재 은폐 및 형사처벌에 관해, 동조 제3항은 산재 보고의무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 조항에 따를 때, 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 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했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했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참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①산재발생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②공상처리를 하고 ③일체의 치료비를 재해자에게 지급하며 ④치료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소극적으로 산재 미보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낸 경우, 이는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회사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재 미보고에 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산재 발생사실을 숨기고자 해 작출한 외관이 없으므로, 산재 은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를 전제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규정의 하도급 참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보고를 하지 않고, 재해자와 합의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적발시 회사가 하도급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내용 Q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제1호) ‘산재은폐’란 이러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산재은폐는 개별 사안별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06-12) 공상처리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은폐의 주요 혐의표지가 될 수 있다.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나 3일 이내 요양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은폐를 다루지는 않는다. 아울러 산재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하여 공상처리를 시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은폐의 의도성, 적극성이 부정될 수 있다. 산재 발생 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는 공상처리나 산재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나, 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 3일 이내 휴업 여부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법령인지 미흡, 행정처리 누락에 기인한 경우는 적극성, 의도성이 부정될 여지는 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은폐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제반 정황상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고 의무가 불이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업 PQ심사 등 산재 은폐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 산재 은폐로 처리하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Q2.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하였으나 추후 타인이 이를 고발하거나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A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후 1월이 경과(중대재해는 사업주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팀-791, 2007-10-05) 즉, 공상처리 자체는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불문하고 3일 이상 휴업재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상처리를 이유로 산재 발생을 미보고하던 상태에서 재해자의 근로복지공단 요양 또는 장해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승인 내역이 고용노동부로 전달됨)이 있거나 제3자가 산재미처리를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산재 발생 미보고의 경위, 고의성 등을 파악하여 산재 은폐로서 처리할 수 있다. Q3. 원도급자의 산재 은폐 발견 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는? A3.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재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산재발생 미보고 의무 위반자가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 여부를 불문하고 원도급자가 관장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재발생 미보고 건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 PQ심사의 신인도 부문 평가점수 산정시 산재발생 미보고 건당 감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미보고 사실이 적발된 당해 연도에 건설업 PQ심사의 신인도 부문 재해율 산정시 산재발생 미보고와 관련된 당해 재해를 산입하고 있다.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Q4.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 발병 시점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본인이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A4.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재발생보고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케 하고, 동시에 산재통계를 산출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초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건정책과-467, 2020-07-24) 한편,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는 등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보고나 지연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삼성전자, 산재 은폐 ‘의혹’..”산재 발생보고 적극 나서야”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삼성전자 뉴스룸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삼성전자가 대기업 가운데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보고(이하 산재발생보고 의무)를 누락해 3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보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주로 50인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를 몰라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는 많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산재보고를 누락한 경우는 드문편”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이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이날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라 세간을 주목을 받았다. 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이 에어컨·세탁기·냉장고 생산라인과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광주사업장 생산직 노동자 53명의 산재 피해 여부를 조사해 회사의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29명은 일터에서 다쳐 3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는 산재소멸시효가 만료돼서 이제는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에 산업재해 신청한 7명의 노조원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고이며, 지난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와는 별개 건”이라며, “사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문화가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 보상 뿐 아니라 산재 보고 의무도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산재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 이후 광주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40여건 확인돼 총 3억77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측에서는 “실무자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를 제대로 숙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철저히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무자의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먼저 과태료까지 존재하는 규정을 실무자가 거의 5년간 몰랐다는 사실은 국내 자산총액 1위인 기업에서 일어날 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삼성은 2016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노동인권, 안전 등 비재무 리스크를 중요 현안으로 논의하는 CSR리스크관리협의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재보고를 한 사업주들은 산재 공식통계에 집계될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고 사업체, 용역사 선정시 패널티·브랜드 이미지 타격 우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산재보고 누락 이유에 대해 용역 패널티 우려와 이미지 타격을 주 요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정부는 발주한 사업 용역업체 선정 시, 산재 발생률 등 안전 관련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부문 산업재해로 이미 대외적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염려해 산재 보고를 꺼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노무사는 미디어SR에 “특히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산재로 언론에 많이 노출됐고,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산재신청이나 보고를 꺼리는 이유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미지 개선 및 타 기업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 산업재해보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노무사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일부 국가사업 조달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경우 피재근로자(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전자가 산재보고 및 피재근로자를 위한 보상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타기업의 본보기가 될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현우 칼럼]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지난 3월 한국노동산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발표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었다.

김 위원은 노동연구원의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전체 데이터에 나타난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재 은폐율 66%, 30인 미만 기업 포함 시 더 늘어나

산재 은폐율이란, 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뺀 값이다.

논문에 따르면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진다. 또한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 역시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상과 고충처리 활동을 통해 작업장 안전조치 및 노동강도 완화에 힘써 산재 가능성을 낮추고, 적극적 산재 발굴 활동으로 산재 은폐를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의 논문은 최근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평택항과 부산항에서의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산재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논문을 확인해 보니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서 낸 통계라고 한다. 산재 다발 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할이 넘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설비며 감시가 취약하다. 목격자 또한 적으므로 은폐 역시 훨씬 수월하다.

논문에서 나온 통계는 정작 산재 취약지대를 빼고 계산한 수치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 위원도 은폐된 산재가 더 많다고 추론한다. 10년 제조업 현장직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산재란 결국 쨍쨍한 햇볕 아래서만 보이는 그림자다. 정작 가장 위험한 그늘 위로는 결코 드리우지 않는다. 아픔이 자아내는 신음, 때론 죽기 직전의 단말마는 양지까지 뻗어나가지 못한다. 그저 묻힐 뿐이다.

올해로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쌓아놓고 있는 기금만 5조 원에 달한다. 사실상 흑자 장사다. 산재 사망사건이 그리 많은데 흑자라니. 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에게 효율이라는 두 글자는 늘 생명보다 무거웠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정시근무는 무시하기 일쑤다.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하여 과정과 절차도 늘 생략한다.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하여 보조 인력 또한 늘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산재처리 역시 뒷전이다. 대다수가 재벌 기업 하청 신세인 중소기업은 산재처리를 두려워한다. 기업 내 산재 처리자가 누적되면 대기업 입찰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 탓에 다친 노동자에게 공상 처리를 종용한다. 공상 처리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대신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나 약간의 합의금만 받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효율지상주의’는 산업 노동현장에서도 가치 전도 현상을 낳았다. 일하다 다치면 회사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필자 역시 산재를 공상 처리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회사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자들 역시 동료와 자주 나누는 덕담이 “돈 벌러 와서 다치지 말자”이다. 애초에 다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개인이 알아서 몸부터 사려야 하다니, 이게 과연 바람직한 상황인가?

‘산업장 안전’ 개인에게 전가, 면피하기 바쁜 기업과 정부

중공업 사외 하청에서 용접공으로 지내던 시절의 일이다. 다섯 평에 달하는 거대한 철판이 홀로 작업하던 과장님의 다리를 덮쳤다. 크레인 가운데 걸려 있을 후크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작업장 위는 피로 물들었다. 천만다행으로 머리 위로 떨어졌다거나, 몸 전체가 깔리진 않았지만, 과장님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의 사고 이후부터 산업안전인력공단 공무원이 한 달 단위로 점심시간 지날 무렵 찾아왔다. 종업원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는 기껏 “지게차가 위험하다”, “그라인더가 위험하다”, “귀마개를 제대로 안 쓰면 난청 온다” 등등 하나마나한 이야기였다. 정작 현장에서 지게차 때문에 다친 사람, 그라인더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신 얼마 지나지 않아 옆 공정 형님께서 철판과 압착기 사이에 손가락 끼는 바람에, 공상 처리 후 유급 휴가를 가셨다. 휴직기간을 뺀 약 1년 8개월 동안 종업원이 스무 명 안 되는 회사에서 두 번의 큰 산재를 목격한 셈이다.

내가 다닌 어느 회사나 똑같았다. 이따금씩 작업자들 모아놓고 한다는 이야기의 수준이 ‘알아서 몸 조심해라’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중소기업의 안전 대처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알려줬으니 끝. 이제부턴 다치면 당신 탓.’ 심지어 몇몇 관리자는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제일 문제라는 소리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용구도 제대로 안 챙겨서 다친다는 게 요지다. 그 안전용구 안 챙겨주는 곳이 어딜까? 제대로 갖출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일하랍시고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는 과연 누굴까? 안전의 무게를 오롯이 개인한테 전가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안전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도다.

안전 문제는 보안 문제랑 결이 비슷하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로 단단히 동여매어야 비로소 유효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저 관리자 한 명이 매뉴얼만 읊어주는 방식만으로 산재가 줄어들 리 없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필자가 몸담은 제조업에서 최고 산재 유발요인은 지게차였다. 매년 천 명 이상이 지게차 때문에 다치거나 혹은 목숨까지 잃는다. 이를 알기에 고용노동부도 3t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가 ‘12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위에서 말한 ‘알려줬으니 끝. 이제부턴 다치면 당신 탓.’ 방식의 탁상행정과 궤를 같이 한다. 아직 조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나 문제점이 빤히 보인다.

중소기업에서 지게차 운전시키는 방식은, 운전면허 있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이거 들어서 갖다 놔라’식이다.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하는 경우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직장 동료며 친구, 동생 모두 그런 식으로 지게차를 다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전교육이라? 우선 기업에서 순순히 보내줄지가 의문이다. 이제껏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적당히 뭉개고 눙쳤는지 알기에 회의감이 든다. 무엇보다 그 안전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만 지게차를 운전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안전교육 이수자가 결근일 때 지게차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 기업이 과연 작업을 중지할까, 아니면 교육 미이수자가 지게차에 탈까? 뻔히 후자의 상황으로 흘러갈 텐데 이를 감시할 인력은 몇이나 될까?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진해의 부산신항에서도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엔 신호수와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피해자는 안전 교육이며 안전 용구를 일체 받지 못했다고 한다. 부산신항처럼 큰 곳도 이런 식인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는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2015년 409명에서 2020년 705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대비 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산업안전감독관은 세세한 현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고사하고 몰려드는 서류를 처리하기조차 빠듯하다. 기업들도 이를 알기에 서류만 적당히 꾸미고 현장을 돌보지 않는다. 심지어 기업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산재에 대한 엘리트들의 인식 달라져야

가장 갑갑한 건 ‘교육과 처벌’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다. 둘의 공통점은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고’, ‘분야의 전문성 또한 필요하지 않은’, 전형적인 서류 놀음이란 점이다. 하청 노동자로서 안전문제를 다루는 엘리트들의 게으름과 멸시 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그들에게 산재란 ‘공부 못 해서 몸 쓰는 일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고’에 불과해 보인다.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겠지만 그 뿐.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처를 세울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가르쳐봐야 환경이 안 바뀌면 그만이요, 벌을 세게 준다고 한들 안 들키면 그만이지 않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안전시설 확충 지원이다. 양대 노총이 자리 잡은 대기업의 큰 사업장은 그나마 안전시설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보정해주어서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도 안전시설이 구비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나겠는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 다리가 깔렸던 과장님은 크레인 반대편을 봐줄 작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가락 뼈가 부러진 형님은 또 어떤가? 설비에 작은 센서 하나만 달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후한 지게차를 보면 백미러며 사이드 미러가 안 달린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위험한 노후 설비는 회사와 정부가 반반 부담해서 폐기해 나가는 게 맞다. 또한 안전감시관 숫자를 늘려 사고가 일어날 상황도 지속적으로 차단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관리 자격증 보유자는 늘어 가는데 채용을 꺼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엄벌주의는 오히려 사건을 더 은폐할 동기만 만들어 준다. 대기업이 산재로 인해 입찰 제한을 받으면 하청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산재가 날 환경을 줄이되, 안전에 최대한 협조한 기업에 대한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

둘째는 산재가 일어나도 은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원의 사고는 결코 감출 수 없다. 논문에서도 노동조합이 산재 은폐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나왔다. 은폐를 시도한 순간 조직이 움직이고, 지역 언론이 받아서, 작업장 내 일어난 사고를 공론화한다. 문제는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런 비빌 언덕조차 없다. 정부와 언론이 산재를 호소하는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주어야 한다. 최근 작업장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점심 무렵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작업복 차림으로 “자전거 타다 다쳤어요”라며 접수처에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일 한창 할 때인 대낮에 자전거를 탔을 리 있는가? 이런 촌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교육이랍시고 ‘안 다칠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다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널리 알려야 한다.

효율에만 치중한 접근이 사고 불러, 산재 참상 직시해야

모든 노동은 단지 ‘먹고살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행위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접근하면 산재는 결코 줄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그간 돈 위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왔다.

한국에서는 법조인이 ‘일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스웨덴 사람에게 ‘일하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일하는데 왜 죽느냐’고 의아해했다고 한다.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셈이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더는 산재사고를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라. 추모할 시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 예산안을 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달라. 그 과정에서 재정과 효율을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감춘 참상을 직시해야 한다. 그들의 인식 속에 노동자란 거목에 매달린 잎사귀 수준이다. 우수수 떨어져 나가도 계절 지나면 금방 다시 나는 것처럼 여긴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들에게 안전의 키를 맡기지 말아 달라.

최근 산재사고가 언론에 자꾸 언급되는 모습을 보며, 그나마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희망을 느낀다. 하지만 몇몇 언론만 홀로 부르짖어선 큰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 모두가 함께 바꿔 나가야 한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인천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돌아가셨다. 두 딸을 둔 50대 가장이라고 한다. 명복을 비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목 끝을 태운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쓰러져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

“어떤 행위도 어떤 사물도 노동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 커다란 선박과 이를 관리하는 안전시스템 또한 노동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 그 노동의 어딘가가 고장 나면/배는 가라앉고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

희정 <노동자, 쓰러지다 >(오월의 봄·2014) 중에서

천현우 필자

본업은 용접공. 전문대 졸업 전후로 여러 중소기업을 돌아다니며 일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소설가를 꿈꾸며 계속 도전하고 있다. ‘쇳밥 먹는 청년 노동자’를 자칭하며, 지방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와 수도권 외 청년들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에도 매진 중이다.

최근 5년간 산재 은폐 적발 4583건

임종성 의원 국감 자료…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167명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5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미화원 등 청소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건수도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1회용 쓰레기 증가로 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총 4583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59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건수가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상보험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했다가 들통난 사례가 1512건이었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으나 산재 은폐는 2018년 801건, 2019년 991건 등으로 여전한 상황이다. 산재 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지난 3년간 고작 11곳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도 이 같은 관행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218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노동부 근로감독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은폐 건수 가운데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사례만 보면 지난해 45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24건으로 뚝 떨어졌다. 임 의원은 “오히려 근로감독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필수노동자’인 청소업 종사자들의 산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민간시설 청소원 등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7831건으로, 2016년 2983건에서 2019년 462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79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총 167명이 사망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차 내부 장치에 끼이거나 교통사고로 숨진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 안산시의 한 민간위탁업체 청소원이 수거차 회전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늘어난 1회용 쓰레기 배출량으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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