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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 요건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42화 \”상해죄Vs폭행죄? 상해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상위 22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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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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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4. 상해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다는 인신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 사회상규 또는 공서 양속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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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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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나무위키

2. 구성요건[편집] …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가령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自傷行爲)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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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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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ex : 공포감을 주얼 정신장애 ) 작위, 부작위(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신체 쇠약), 간접정범 ( 피해자를 협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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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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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 – 이성과 감성

상해죄의 정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57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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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2. 상해죄 성립요건 판례 … (1)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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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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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절도범폭행이라도

상해죄 성립요건 절도범폭행이라도.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상해죄라고 합니다. 신체에 외상을 입히는 경우만 상해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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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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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해죄 성립 요건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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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Ja9BbPme18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상해죄 [ 편집 ]

상해의 정의 [ 편집 ]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1],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 [ 편집 ]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 편집 ]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2]

상해의 고의 [ 편집 ]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

판례 [ 편집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4]

음모는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5]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6]

상해죄의 성립에서 항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7]

일본의 상해죄 [ 편집 ]

독일의 상해죄 [ 편집 ]

프랑스의 상해죄 [ 편집 ]

각주 [ 편집 ]

↑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 p3, 201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 99도4341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 82도2588

조문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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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신체의 완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은 있지만 상해죄는 일정한 침해결과가 있어야 하는

침해법이고, 폭행죄는 결과 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1. 사람의 신체라 하면 살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죄의 객체는 생존한 사람에 제한하며, 동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태아는 이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 임신 중의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기형아를 출산해도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가 되지않는다.

2. 생리적 기능 훼손 일반적으로 건강침해,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한다.

3.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적 방버에 의하거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거나 상관없이 사람을 공포 및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드시 직접적 행동인 작위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도 보노지를 범할 수 있다.

4. 상해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다는 인신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5.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상해죄 위법성

본죄의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사회상규 또는 공서 양속에 의한 사회윤리적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적 행위는 피해자의 승작에 의하여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승작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그 전제로서 요구가 됩니다.

징계권행사의 범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하므로 징계권 의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종류

①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③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④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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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처벌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에 대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행이면 폭행이지 상해죄는 또 뭐냐 ?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명 또는 병명이 나오겠고 그와 함께 전치 1-10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쉽게 이해만 하세요^^)

상해죄를 공부하시 전에 폭행죄를 공부하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꺼예요^^

아래 링크를 통해 폭행죄도 참고하세요

https://10000joo.tistory.com/18

자 그럼 상해죄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죄란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다수설)

▷보호범익이 침해 받음으로써 본죄가 완성하게 되는 침해범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관계 :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가중법으로 폭행피상죄,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

적용법조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제3항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비교 :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객체 : 타인의 신체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임산부에 대한 상해, 태아 -> 객체X

행위 :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해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수단과 방법 :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ex : 공포감을 주얼 정신장애 ) 작위, 부작위(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신체 쇠약), 간접정범 (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하게 한 경우)을 불문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본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작위, 부작위, 간접정법이란 ?

작위 :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의미 이말은 형법상 금지원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저수지 인근을 산책중 의도적으로 미끄러지게 유도하여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경우)

간접정범 : 책임무능력자(14세미만자, 정신이상자 등)나 고의가 없는 자(과실자, 범죄행위림을 모르는 자등)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

(ex : 정신이상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팔을 자해하게 하는 경우)

판례를 통한 OX퀴즈

1. 강제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그 압통과 총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않다.

3. 오랜시간 (4시간30분 동안) 폭행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인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생해죄가 아니다(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간치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지 않는다

( )

답 : 1.O 2. O 3. X 4. X

<해설>

3. 외부의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음

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상해에 해당한다.

이상 상해죄에 관련하여 간다히 공부해보았어요 ^^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는 폭행죄 보다 더 중한 범죄예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실수로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은 위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조금 더 조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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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

상해죄의 정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57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폭행죄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의 의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를 의미하지만, 상해는 내부적 생리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히 털을 제모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상해로는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치아탈락, 질병 감염,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불안증, 불면증,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기피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수상해의 의미

여기서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현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수상해라고 하면 보통 흉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의 성질과 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칼, 망치, 방망이, 총, 정, 깨진 유리병, 소주병, 삽, 벽돌, 각목, 당구 큐대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핸드폰, 물컵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 규정은 여러 명이 상해를 범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두 세명이 모여있었다고 해서 특수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간혹 친구와 다른 일행이 싸우고 있을 때 친구가 아니라 다른 일행의 상해를 저지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및 형량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단순상해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고 사용한 도구와 범행의 수단이 나쁘다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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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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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오늘은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상해죄 성립요건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상해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단 상해의 개념은 ”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다.

또한

상해죄 성립요건은

(1)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상태에서

(2)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3)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4) 상해를 입은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된다 할 것이다.

2. 상해죄 성립요건 판례

그렇다면

상해죄 성립요건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자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1)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2)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3. 상해죄 성립요건 판례

출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177

【판시사항】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 2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 공소외

2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 공소외 2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공소외 2가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만 판시 기재되었을 뿐이고,

또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거시한 의사 김종호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를 보면 ” 경부전측 및 흉부상측 중앙부위에 발적종장 및 파상이 있고 경부압착에 의한 연하통이 있으며 흉통을 호소함 좌측대퇴부하 3분의 1 부위 배측에 찰과상이 있고 피하 출혈로 인한 자적색흔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어 도시 위 판시에는 상해의 부위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가 없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이상 상해죄 성립요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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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본문)

※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共謀)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共謀)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손흥수변호사 형사/민사/부동산 분쟁해결사

상해죄 성립요건 절도범폭행이라도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상해죄라고 합니다. 신체에 외상을 입히는 경우만 상해죄가 아니라 외상은 없어도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것도 해당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20대 남자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했는데 집 주인인 남자가 절도범을 여러 차례 폭행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상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귀가해 문을 여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절도범 B씨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는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다시 B씨의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 등 범행도구를 전혀 소유하지 않고 피고인을 맞닥뜨리자 도망가려고 했으나 A씨가 발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이용해 여러차례 폭행을 한 행위로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 보호자역할이었던 피해자의 친형은 자살하는 등 유족들은 피고인이 엄격하게 처벌받을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해죄혐의를 받게 되면 위의 사례와 같이 실형도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당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해혐의로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초기단계부터 판사출신 손흥수변호사 와 동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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