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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취지 기재례 | 상고머리 커트 숱많은 남자머리 졸업 하고 싶으신분 13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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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지 및 상고장 양식 – 네이버 블로그

상고취지는 아래 표와 같이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6/2021

View: 4010

상고 –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 민사 – 전자민원센터

…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1/8/2022

View: 397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

상고, 제2심불복, 최종심, 상고이유, 상고절차, 상고심법원, 대법원, 법리오해, … 받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금 지급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4/2021

View: 5787

【상고심의 절차】《상고장의 제출, 상고이유서의 제출, 심리불 …

상고장에는 상고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불복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고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및 …

+ 여기를 클릭

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8129

[서식예 13] 상고장(상고이유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고 … 판결선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 … 불복의 정도 및 상고를 하는 취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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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law.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1

View: 9109

전주 1차소송 _ 3심 – 장두식 변호사

상고취지와 상고이유 기재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고장에서 사용하는 상고취지와 상고이유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주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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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gdoosik.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6639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상고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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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2/2021

View: 6849

민사 상고이유서 작성례(부당한 교섭파기 손해배상 문제된 사안)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에는 ①원?피고 간 본건 *** 입점 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②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firmveritas.co.kr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1321

{서울김세라변호사} 민사소송 상고제기절차, 상고심재판 – 브런치

민사소송, 상고제기절차 (1 )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절차가 전면적 …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21/2022

View: 628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고 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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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고 취지 기재례

  • Author: 카쿠헤어
  • Views: 조회수 19,263회
  • Likes: 좋아요 281개
  • Date Published: 2019.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h3ahDWlH60

상고취지 및 상고장 양식

상 고 장 ​ 상 고 인(원고) 박 갑 동(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송파동 오금로 45678 123층 피상고인(피고) 개 진 상(000000-0000000) 부산시 북구 효열로1 444동 444호(금곡동 벽산블루밍) ​ 위 당사자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9나555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66666(반소)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2020. 1. 12.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 2심판결의 표시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판결정본을 2019. 01. 20. 수령하였습니다.) ​ 상고 취지 ​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고 이유 ​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1. 납부서 1. 상고장부본 ​ 2 0 2 0. 2. 00. 위 상고인 박 갑 동(인) ​ ​대법원 귀중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고 1만원 미만인 때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5,200원(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 방법 등 불복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본문)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절차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최종심입니다.

상고이유로는 제2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한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제2심 판결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등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습니다.

상고 제기 가능 여부 상고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3천만원 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B는 A의 항소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의 청구가 2심에서 다시 일부가 받아들여져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게 되자 B는 A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금 지급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해 A는 항소했으나 B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결의 A 승소 부분은 A의 항소로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A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제1심판결의 A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A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B는 제1심판결에서 A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2심에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인쇄체크 상고의 대상 및 이유

상고의 대상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및 제390조 제1항 단서).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3조 ).

상고의 이유 상고의 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2조 ),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인쇄체크 상고 절차

상고 제기 상고 제기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및 제425조 ).

※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상고는 상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상고는 상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25조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

관할 관할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 제1호 및 제3호).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단, 제397조 제2항 및 제425조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및 제425조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및 제425조 ).

상고기록의 송부 상고기록의 송부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및 제425조 ).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25조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397조 제2항 및 제399조 제1항, 제425조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399조 제2항 및 제425조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3항 및 제425조 ).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

송달 송달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1항).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3항).

상고심의 심리 상고심의 심리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425조 ).

상고심 종결 상고심 종결

상고각하 상고각하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

상고기각 상고기각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25조 ).

√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7.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8.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9.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10.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

√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인용 상고인용

파기환송 또는 이송 파기환송 또는 이송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파기자판 파기자판

√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7조 ).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절차】《상고장의 제출, 상고이유서의 제출, 심리불속행판결, 부대상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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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절차】《상고장의 제출, 상고이유서의 제출, 심리불속행판결, 부대상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고의의 및 성격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도 바로 상고할 수 있으며(민소 422조 1항), 당사자 사이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항소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할 수 있다(민소 422조 2항, 390조 1항 단서).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민소 423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여, 상고심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민소 432조).

이러한 의미에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불리우며 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는 심리의 불속행, 판결 이유기재의 생략, 판결선고의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 특례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을 포함한다)의 상고사건에 적용되며(상고심특례법 2조), 위 특례법의 규정은 대부분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도 준용된다(상고심특례법 7조).

3. 상고의 제기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민소 425조),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408조), 결국 상고 및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상고장의 제출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장이 대법원에 제출되었다가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고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상고장에는 상고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불복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고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및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그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일단 보정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나(민소규 5조 3항), 그에 불응하여도 상고장의 각하사유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붙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2배이다(인지법 3조).

5. 비용의 예납

상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할 때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당사자 1인에 대하여 각 8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송달료예규 별표 1)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송달료규칙 8조) 및 상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사무처리 등은 모두 항소의 경우와 같다.

6.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 등

상고된 경우에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하기 전의 기록의 정리, 기록의 송부 등은 모두 항소의 경우와 같다.

7. 상고심의 절차

(1) 사건의 접수

상고기록이 송부되어 대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민사상고사건의 부호는 “다”)를 부여한 뒤 상고심 신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담당재판부에 배당한다.

(2)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상고장의 부본송달

상고법원의 참여사무관은 원심법원의 참여사무관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소 426조).

이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소규 132조).

이 통지서에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재를 하고, 피상고인에게는 이 통지서와 함께 상고장부본을 송달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보조참가인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는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참가인에 대한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8. 상고이유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427조).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었거나,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20일 이내에는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기간을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된 사항을 보충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 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나. 기재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이하 “법령”이라고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서 적어야 한다(민소규 129조 1항․2항).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3항).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으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민사소송법 424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절대적 상고이유 중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민소규 130조).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131조).

다. 제출할 부본의 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민소규 133조).

상고이유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밖에 실무상 필요한 부본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용 2통(재판장 및 주심 각 1통), 담당 재판연구관용 1통, 보존용 1통, 판례편찬용 1통, 예비용 1통 모두 6통이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한 때에는 그 상고장의 부본을 위 통수만큼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라. 송달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의 참여사무관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428조 1항).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은 어떠한 상고이유로써 불복하였는지를 알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출기간 경과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라도 직권조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민소 429조 단서), 송달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상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민소 429조 본문).

이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상고심특례법 5조 1항), 그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고심특례법 5조 2항).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민소 429조 단서, 434조 참조).

9. 답변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소 428조 2항).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나. 제출할 부본의 수

답변서도 상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송달

답변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428조 3항).

답변서가 제출되기까지 사이에 상고가 부적법 각하되었거나 또는 답변서가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상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10. 상고심의 심리

상고법원은 상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을 조사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소 430조 1항).

판결로 재판하는 것이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상고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특칙을 둔 것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서면심리가 대다수이고 변론을 여는 경우는 드물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제출한 상고이유에 터잡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만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민소 431조, 434조).

한편,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민소 430조 2항).

이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석명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소규 134조).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1. 상고심의 재판

가. 원심판결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민소 435조).

가집행선고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점(민소 406조 2항 참조)을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나. 소의 취하, 상고의 취하

원심법원이 상고취하에 따라 사건을 완결처리하고 제1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인계한 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제1심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그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고법원으로 송부한다(재민 86-1 참조).

12. 상고심의 종국판결

가. 상고각하판결

상고요건이 흠결되어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민소 425, 413조).

나. 심리불속행판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④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 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 민사소송법 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항 1호 내지 5호의 사유가 있는 때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심특례법 4조 1항).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①, ②, ③의 사유로 한정된다(상고심특례법 4조 2항).

또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각 사유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와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심특례법 4조 3항).

다만,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판결은 대법원의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까지만(그때까지 심리불속행판결의 원본이 참여사무관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상고심특례법 6조 1항․2항).

위 심리불속행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상고심특례법 5조 1항), 실무상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다. 상고기각판결

상고법원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소 425조, 414조 1항), 원심판결의 판단이유와 상고심의 판단이유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역시 상고를 기각한다(민소 425조, 414조 2항).

라. 파기환송 및 이송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436조 1항). 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2항).

그리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이나 이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3항).

마. 파기자판판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파기하여야 하나,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이 아니므로 다시 심리를 한 다음에 판결을 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 437조).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13. 선고기일의 통지 및 판결정본의 송달

심리불속행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상고심특례법 5조 2항, 따라서 그 판결확정일도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이다) 선고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그 밖의 사건은 모두 합의에 의하여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초고 수령 후의 조치 및 판결원본이 작성된 때의 그 정본송달 등은 모두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와 같다.

13. 부대상고

부대항소에 관한 규정도 상고심에 준용되므로(민소 425, 403조)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고, 부대상고의 방식이나 상고에 대한 종속성도 부대항소의 경우와 같다(민소 425조, 404조, 405조).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그 절차상 소의 변경이나 반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대항소와 달리 전부승소자는 부대상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에 대응하는 시점이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므로, 부대상고를 하려는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전주 1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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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3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주 1차 소송 마지막 이야기,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게 된 그 날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1. 상고심의 시작

상고는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하는 신청으로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상고장에는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항소심(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인 것에 반하여, 상고심은 법률심에 해당하므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과 달리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이나 새로운 청구를 할 수는 없구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규정은 절대적 상고이유인데요,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 따라서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절차’ 라고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상고취지와 상고이유 기재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고장에서 사용하는 상고취지와 상고이유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주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였던 상고취지와 상고이유입니다.

상고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고장을 제출할 때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형식적 상고장(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한 실질적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함)을 제출하면서 상고절차를 시작합니다(이는 항소심 진행절차와 거의 동일).

다만, 상고심 재판 진행을 위하여 법률 대리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2심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가 그대로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항소심 진행절차와 상당히 다른 점).

3.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사님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독특합니다. 다만, 실무상 아주 많은 사례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 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전략은 매우 간단해 졌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의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효과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상대방 상고이유서의 핵심주장

(i)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 수분양자들이 기둥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지 않거나 같은 가격에 분양받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i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 피고는 기둥 등의 존재가 표시된 도면 및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니다.

(iii)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 피고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4.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사상고심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 상고이유의 요지에 대한 답변

(i)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 만약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둥 등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상가를 당초의 가격으로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 소화전, 환풍구의 존재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평생 일해서 모은 전재산을 투자한 원고들은 결코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기둥 등의 존재여부를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에 분양받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러한 점을 판단한 원심은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

(i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공한 도면 및 계약서를 통해 기둥 등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고 알렸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작위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이러한 점을 지적한 원심의 판단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하지 않았다 .

(iii)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 피고는 원고 A와 이 사건 상가 000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3개, 상가 내부까지 침범하여 설치된 환풍구의 존재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 A는 기둥 및 환풍구의 존재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고, 채증법칙 위반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 상고심 판결 _ 방어 성공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피고 주장의 심리불속행 기각).

해당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6. 상고심 판결문

위 판결을 계기로 하여 저의 변호사로서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위 판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한 기둥 소송의 세계에 대하여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다양한 형태의 상가하자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해당 사례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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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이유서 작성례(부당한 교섭파기 손해배상 문제된 사안)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대기업 측에서 원고에게 면세점 입점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계속 교섭하다가, 돌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안인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단 1회 변론기일만에 전부패소로 뒤집어져 상고한 사안입니다.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0다****** 손해배상(기)

원 고(상 고 인) 주식회사 ABC

피 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CSA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①본건 *** 입점계약 체결 여부에 있어, 원?피고 간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②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되,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되는데, 피고의 2008. 2. 18.자 e-mail 발송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시점 이전에 원고가 물품구매에 지출한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는 점, ③위 2008. 2. 18.경 이후부터 입점 준비 중단 통보 시점인 2008. 3. 31.경까지 원고가 물품구매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상품목록에 수록된 물품 중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한 적이 없고, 본건 물품 납품에 필요한 기간이 25일 ~ 30일 정도여서 납품예정일의 45일 전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비용지출에 불과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④원고가 지출한 점포 주차장 관리비?임대료 2, 3월분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원고가 드라마별 상품패키지 및 설명서 작성, ** 캐릭터 디자인, 디스플레이 집기 마련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실제 그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원고가 *** 파견대상 판매직원을 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동 직원들의 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면접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동 직원들을 계약교섭 과정에서 채용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항소 및 본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위법성 개관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에는 ①원?피고 간 본건 *** 입점 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②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이행의 착수에 따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존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③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실(본건 물품 납품에 실제 필요한 기간 등)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존재합니다.

3. 원?피고 간 본건 *** 입점 계약의 성립에 관한 원심의 법리 오해

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합니다. 의사표시 간의 객관적 합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 모두 일치하고 있을 것, ②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8. 23.경 abc*** MD팀 local brand 담당 bbb 주임을 통하여 원고에게 e-mail을 보내면서, BCSA ****점에 대한 *** 입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 함께 피고 자신이 작성한 양식의 입점제안서에 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첨부파일로 보내면서, 원고로 하여금 동 입점제안서의 공란에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 mail을 보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갑 제34호증 피고 BCSA의 *** 입점제안서 mail 참조).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답변 mail을 통하여, 피고가 보낸 *** 입점제안서의 공란을 보충?작성하여 이를 발송하였습니다(갑제35호증의 1, 2 피고 입점제안서 mail에 대한 원고의 답변 mail, 첨부한 *** 입점 제안서 각 참조).

라. 이와 같은 서로 간의 입점제안서 e-mail 교섭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8. 24. 14:30경 cca*** 입점에 관한 첫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대표이사 EOR, 담당과장과 담당주임 3인이 참석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bbb 주임과 ROR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면담을 통하여 타 ***에 공급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제시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공급여부를 검토 받았습니다.

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2007. 8.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cca *** 입점제안서를 발송한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2007. 8.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cca *** 입점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청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청약의 유인과 청약에 기하여 2007. 8. 24. 14:30경 cca*** 입점에 관하여 첫 면담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시점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는 청약의 구속력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가사 위와 같은 교섭 과정이 법적으로 볼 때 청약의 유인 및 청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 입점 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으로 평가되는 품평회 참석을 권유받았고, 2007. 12. 11.경 실제로 동 품평회에 참석하였는바, 적어도 동 시점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는 청약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 또한, 원고와 피고는 과거 2004. 11.경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바, 피고가 청약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자연히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본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약에 관하여 단순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을 도과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묵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왔다고 할 것인바, 본건 *** 입점 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①피고 내부의 품평회 내역 및 결과보고서, ②2008. 2. 18.자 e-mail을 통한 입점 사전준비 요구, ③2008. 3. 13.자 e-mail을 통한 인원 및 매장 상품에 관한 준비 요구, ④2008. 3. 19.자 e-mail을 통한 파견사원 채용준비 요구, ⑤2008. 3. 20.자 e-mail을 통한 abc*** *** 채용공고문 발송 등은 피고의 묵시적인 승낙을 추단하게 한다 할 것입니다.

아. 특히 제1심 및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호텔 abc *** 입점 제안서 중 “입점 제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마진” 항목에서 25% ~ 40%의 마진율을 특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마진율이란 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얻게 되는 수익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측 ***에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상당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매출액 대비 25%에서 많게는 40%에 이르는 판매수수료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물품 납품 및 그에 대한 대가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약과 피고의 묵시적 승낙에 의하여 이미 본건 *** 입점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원?피고 간에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원?피고 간 교섭 과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평가를 그르침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상당인과관계 여부의 판단에 관한 원심 판결의 위법성

가. 피고의 2008. 2. 18.자 e-mail 발송 전 지출한 물품대금의 경우

1) 피고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확정한 후 보내준 피고의 ***통합정보시스템(DIS) 사용자 매뉴얼의 발송일자는 2008. 1. 30.경입니다. 또한, 피고는 2007. 12. 26.경 본건 *** 입점계약에 있어서 입점당사자를 확정한 후, INNK*** ***인 “*** 대칭매장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보내주었습니다. 동 도면에는 “한류”라는 매장의 제 하에 소외 엔티즌과 함께 원고가 입점당사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8. 2. 18. 이전부터 본건 *** 입점 계약의 체결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2. 18.자 e-mail을 발송받기 전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심은 본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산점에 관한 법률적 해석?평가를 그르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한편, 2008. 2. 18. 이전의 물품 구입 비용 손해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의 존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후술하는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 피고의 2008. 2. 18.자 e-mail 발송 후 지출한 물품대금의 경우

1)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가) 원심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는 “…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나) 즉, 위 판례에 의할 때, 계약교섭의 불법적 중도파기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란 일종의 불확정 개념인바, 어떠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다) 위 판례가 거론하고 있는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란 계약 성립 전 이행의 착수를 이례적인 것에서 사회통념상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일체의 사실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판단에 있어 위 판례가 예시하고 있는 사정의 존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계약 성립 전 이행의 착수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탐색,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원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본건 이행의 착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여기에는 *** 입점 계약 특유의 거래 관행 등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의 노력이 전무(全無)합니다.

마) *** 입점 계약의 거래 관행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입점 희망자가 납품 희망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보내면, 피고 측은 해당 물품이 다른 입점자들의 판매 물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목록 중에서 납품 제외 물품을 선택?표기하여 다시 입점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 측은 입점 희망자에게 납품 희망 물품 목록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납품 허용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목록 중 대부분의 물품의 납품을 허용하되, 다만 중복 판매 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원고가 피고와 *** 입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낸 물품 리스트에 대하여 단 한 건의 항목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습니다.

바) 이와 같은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상품 제안 리스트를 교부하였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리스트에 표기된 상품 대부분의 발주를 구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만을 제외하게끔 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은 이른바 “한류 상품”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바, 타 입점자들의 판매 상품과 중복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하게 본건 계약 교섭을 파기하지만 않았다면, 사실상 원고가 리스트에 표기한 상품들은 전부 발주되어 취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물품들을 구입한 것은 거래관행상 지극히 타당한 사전 준비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제1심의 판단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시킨 채, 더 이상 “특별한 사정”의 존부 판단을 위하여 심리 및 석명권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의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은 저지른 것은 물론,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한 위법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납품받을 물품에 대한 지정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2008. 2. 18.부터 피고로부터 입점 준비 중단 통보를 받은 2008. 3. 31.까지 원고가 물품구매에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상품목록에 수록된 물품 중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상품목록에 수록된 물품 중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의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납품 목록 지정 발주를 고려한 것은 논리 체계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3) 본건 물품 납품에 필요한 기간의 판단에 관하여

가)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건 물품의 납품에 실제 필요한 기간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을 원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외주 생산(원자재 및 부자재)> <2차 외주 생산>

생산과정

생산일정

비고

발주

주문접수

1일

왁스작업

2일

주물작업

2일

상품1차가공

4일

연마및땜작업

상품2차가공

12일

에나멜작업

상품3차가공

4일

광택작업

상품4차가공

3일

도금및검사

상품출고

2일

소 계

약 30일

조립과정

조립일정

비고

주문접수

1차 생산분 전달

조립 작업

소 계

약 15일

<3차 자체 검수 및 포장> <4차 홀로그램 및 증지부착>

과정

일정

비고

입고

1차 + 2차 생산분 입고

조립 작업

소 계

약 15일

과정

일정

비고

방송사 홀로그램

수량에 대한 신청

부착 작업

아웃박스 포장

소 계

약 7일

나) 따라서 갑 제16호증은 2차 외주 생산, 물품의 포장 및 라이센스 계약상의 증지(홀로그램)를 부착하는 절차와 과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포장 전 물품 자체의 1차 생산과정과 생산일정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들이 일반 민예품과 달리, 상품 판매전에 방송사와 제작사에 대하여 홀로그램(증지)을 신청?부착하여야 하며, 상품에 필요한 패키지 설명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통상 제조기간이 30~6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 덧붙여, 원심은 원?피고의 계약체결 준비과정이 종래 영업을 하고 있던 영업소에 대한 물품거래가 아니라, 피고가 신규 영업점인 cca점 ***을 개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장의 입고과정에 관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이 때문에 그 준비에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피고 스스로도 개장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겨 2008. 5. 15.경으로 수정통보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납품 예정일로부터 45일 정도 미리 해당 물품을 구매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가 대비하여야 할 공급물품의 주문?제조?공급?전시 과정과 피고의 신규 영업매장 개시일정이 매우 촉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물품 구매는 *** 입점의 사전준비로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마) 그렇다면, 원심은 단순히 갑 제16호증 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물품납품에 필요한 기간이 25일에서 3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본건 물품 구입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다. 드라마별 상품패키지 및 설명서 작성, ** 캐릭터 디자인, 디스플레이 집기 마련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1) 통상의 품평회 결과는 7일 내지 10일 이내에 품평회 참석자에게 통보됩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품평회 당일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은 물론, 품평회 이후에도 어떠한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보인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본건 *** 입점 계약 체결을 확신하고, 당시 사극 드라마로써 유명하였던 “**”의 상품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의 한류드라마로서는 이미 시장에 있어 시의성과 유행성이 상당 부분 차감되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 할 것입니다. 각 방송사의 유명드라마의 상품화사업계약은 그 시기를 놓치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상품화계약을 다시는 체결하지 못하는 운명에 놓이기 때문에 그 시의성과 유행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 원고는 “**” 상품화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캐릭터의 개발을 위하여 “**” 캐릭터 개발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자에게 당선사례금을 지급하였고, “**” 드라마에 나오는 전통가옥을 모티브로 한 한지공예 장식품의 개발에 투자 및 디자인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급하는 드라마 상품화 사업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에 따른 각 지출은 본건 *** 입점 계약과 불가분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라. *** 파견대상 판매직원을 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1) 이 사건 파견대상 직원인 소외 qqq, www의 채용의 경우,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파견사용채용을 위한 면접대상 직원의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고용계약입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 게 파견직원의 처우와 선발기준에 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제1심은 원고의 인건비 지출시점이 피고의 교섭 중단 통보시점인 2008. 3. 31. 이후라는 점을 이유로, 원심은 파견대상 판매직원의 채용이 피고의 면접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교섭 중단 통보시점 이전부터 이미 위 직원들의 근로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인건비 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단지 2008. 3. 31. 이후에 지급된 급여라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고의 면접절차를 거쳐야 채용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면접대상 직원의 확보를 요구하여 온 이상,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위 직원들을 채용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은 당연히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5. 결 론

원심은 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액의 판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각종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그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실태를 외면한 형식 논리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부당한 계약 교섭의 파기에 관하여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면책시켰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의 불법적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광범위한 면책을 통하여 이를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원심은 원고가 일부 승소한 제1심 판결 부분마저 전부 기각하면서도, 충분한 심리나 석명 없이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종결하였는바, 패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재판 경과를 지켜 본 일반인으로 하여금 대기업인 피고 측의 입김이 원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자초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실상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 거래 영역에 있어,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고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leading case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판결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하여 본건 물품들을 전량 폐기하여야 하는 입장이나, 본건 소송의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아직도 고액의 보관료를 지급하여 가면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건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제라도 본건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이유서 부본 7통

2010. 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대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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