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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감가율 | 격락손해보상금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 중고차시세하락 받기 (16회) 상위 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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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나 흠집 등으로 발생한 단순 범퍼 수리나 교환은 사고로 여기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출고된 지 5년 된 차 기준으로 10만~2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한다. 앞 펜더 수리나 교환의 경우 판당 차 값의 1~3% 정도가 감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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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감가율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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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금 #교통사고_합의금_많이_받는법 #교통사고합의요령
사건 의뢰 폼메일
http://naver.me/xKCRbE8P
tel: 1544.3102
https://cafe.naver.com/pokemonguide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격락손해보상금 ‘ 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되었을때 배상 받는 방벙은 아시나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중 ‘ 대물사고 ‘에서
사고로 차량수리가 이루어질 경우 중고차의 시세하락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약관에서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터무니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 격락손해보상금 ‘은 자동차보험사의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넓은범위’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경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판결하는지
알아야겠죠?

따라서 본영상에서는 ‘미수선수리비’ ‘격락손해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
을 주제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번영상뿐아니라 수많은 교통사고정보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한
수많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재판결과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보상과배상TV 영상모음
https://www.youtube.com/channel/UCX07gtk9HcKu7MDEq-wXF6Q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영상 촬영자 : 보상과배상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사고 차 감가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The Best 사고 차 감가율 Update

자동차사고 발생시 감가상각비(감가율) 그리고 계산법 확인 New. 25.11.2019 · 자동차는 집과는 다르게 놔두면 놔둘수록 타고 다니지 않아도 자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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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에 중고 가격 뚝뚝 떨어지는데 보험사 감가상각 보상 ‘에게~’

이때 차량의 출고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액이 달라진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20%를 인정받지만 출고 후 1~2년 사이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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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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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고 차 감가율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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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8q7jnSbzzA

접촉사고, 내차 팔 때 얼마 손해볼까…중고차 가격산정 비밀 [세상만車]

▲ 사고는 내 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사진 출처=픽사베이]

▲ 접촉 사고로 발생하는 경미한 손상은 가치 하락을 놓고 차주와 구매자의 동상이몽을 일으킨다. [사진 출처=손해보험협회]

범퍼 교체는 무사고, 도어 판금은 단순 수리

▲ 사고차 수리 장면 [사진 촬영=최기성 기자]

교환·판금, 연식 짧을수록 가격 하락폭 커져

▲ 케이카(K car) 중고차 진단서 [사진 출처=케이카]

주행거리는 연평균 2만㎞ 기준으로 감가

▲ 엔카 차량 진단 장면 [사진 출처=엔카닷컴]

▲ 중고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365 [사진 출처=자동차 365]

깡통보다 안전·편의사양 갖춰야 가치 인정

▲ 사고차 수리 장면 [사진 촬영=최기성 기자]

무채색 인기, 무난해야 잘 팔려

▲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진 출처=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세상만車] 자동차를 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마련이다. 흠집 하나 없는 무사고차는 사실상 없다.사고는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린다. 차 상태가 어떻든 정들었던 내 차를 파는 차주와 사는 사람(주로 중고차 딜러)이 생각하는 가치 하락폭은 다르다. 가격을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사고가 커 차체 손상이 많고 부품이 많이 교체됐다면 이견은 적다. 당사자 모두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격 협상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다.문제는 간단한 접촉사고 등으로 판금이나 도장 및 교체가 이뤄진 차를 사고팔 때 발생한다. 판매자는 판금이나 도장된 사실을 작게 여기는 반면 구입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격을 놓고 갈등이 발생한다.갈등을 줄이려면 수리 손상으로 발생하는 감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중고차 평가기관이나 중고차 가치를 높이는 상품화 업체가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대략적인’ 기준은 있다.다만 판금이나 교체 등으로 발생한 감가 기준은 차종 선호도, 교환 부위, 부품 공급 상황, 다른 부품 상태, 거래 지역, 구입자, 수급 상황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가 기준을 알기 전에 중고차 업계에서 통용되는 무사고차, 수리차, 사고차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한다.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따르면 자동차 뼈대를 이루는 주요 골격(프레임) 부위 판금, 용접 수리,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을 사고차라고 정의한다.차 유리를 감싸는 A·B·C필러, 엔진을 감싼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뒤쪽 펜더 등에 사고 흔적이 있어야 사고차다.자체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엔카닷컴과 케이카(K car) 등 중고차 기업은 골격 부위가 절단되거나 용접됐는지 점검하고 체결 부위, 실링, 속패널 색상, 전체 밸런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사고와 무사고를 결정한다.무사고차를 정의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인 딜러 간에 자주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은 범퍼다. 범퍼를 교체했다면 차 골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무사고차에 해당한다.또 도어, 프런트 펜더 등 외판 부위에 대한 판금·용접·교환은 단순 수리로 분류돼 사고차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사고로 구분하지 않을 뿐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교환’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환 이력이 있는 중고차에는 ‘무사고차’ 대신 ‘외부 패널 교환’으로 표기하는 매매 중고차 기업도 있다.범퍼 교체는 무사고차에 해당하지만 가격 감가는 이뤄진다. 경차와 소형차는 사고로 범퍼를 도색했더라도 가격 감가는 크지 않다.가벼운 접촉사고나 흠집 등으로 발생한 단순 범퍼 수리나 교환은 사고로 여기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출고된 지 5년 된 차 기준으로 10만~2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한다.앞 펜더 수리나 교환의 경우 판당 차 값의 1~3% 정도가 감가된다. 차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5만~15만원 정도 가격을 덜 받게 된다. 뒤 펜더를 수리하거나 교체했을 때는 판당 가격의 7~15% 정도 감가된다.연식이 짧을수록 가격 감가는 커진다. 또 경차나 소형차보다 중형차나 대형차가 더 많이 가격이 깎인다. 출고된 지 5년 된 차 기준으로 판당 10만원 정도 차 값에서 빼기도 한다.보닛도 5~15%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도어는 한 곳당 5~12% 정도 감가된다. 교환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도어가 2곳이면 1.5배, 4곳이면 2배 정도 가격 감가가 이뤄진다.국내에서는 1년에 1만5000~2만㎞를 기준으로 주행거리의 길고 짧음을 정한다. 연평균 2만㎞, 5년 10만㎞ 이내면 주행거리는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외는 있다. 인기 차종일 경우 연평균 1만㎞ 이내면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반대로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연평균 3만㎞ 정도로 주행거리가 많다면 5% 정도 감가된다. 일부 비인기 차종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가격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주행거리는 10만㎞다. 5년 된 차의 주행거리가 10만㎞를 넘었다면 소비자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10만㎞ 미만이라면 소비자들이 좀 더 선호하기도 한다. 9만5000㎞와 10만5000㎞는 1만㎞ 격차보다 더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1만원짜리 상품을 9900원에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 실제 차이인 100원보다 더 많이 싸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사실 주행거리는 신차 보증기간이 남은 차를 제외하고는 부품 교환주기를 파악하는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수많은 자동차 가치 평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20만~30만㎞가 넘은 고령차들도 소모품만 갈아주면 운행에 문제가 없는 게 이를 증명한다.하지만 소비자들이 주행거리를 차 구입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길 정도로 주행거리에 민감한 만큼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주행거리 조작도 가격 때문에 발생한다.서비스센터 점검수리 기록, 자동차 365,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등으로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 조작 행위는 줄었다.하지만 1년 기준 2만㎞를 넘는 차종을 대상으로 2만㎞ 이내로 조작하는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옵션(사양)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한 옵션은 헐값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다.요즘은 달라졌다. 각종 첨단 안전·편의 사양 장착이 일반화되고 중고차 판매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양이 많은 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빌트인(매립) 내비게이션(순정, 비순정 모두 포함), 후방카메라, 선루프, 차선이탈방지 등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주는 사양을 장착했다면 잘 팔린다. 매입 경쟁이 벌어져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다.기본 사양만 장착해 ‘깡통차’로 불리던 차종은 예전에는 ‘가성비 중고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수동변속기 모델은 매물도 적고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수동변속기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일부 고성능 차종을 제외하고는 시세보다 10% 이상 가격을 깎아도 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안전·편의 사양 가격 감가도 차종, 지역, 시장, 계절,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차 연식에 따른 ‘평균값’을 매겨보면 장착 시점 기준 2년 미만 사양은 원래 가격의 60~100%, 3~4년은 50~70%, 5년 이상은 30~50% 정도를 인정받는다.색상도 가격에 영향을 준다.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칠해진 자동차를 딜러들은 문제가 있는 차라는 뜻으로 ‘하자’라고 부른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무난한 차가 잘 팔리기 때문이다.흰색, 검은색, 회색, 은색 등 무채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준대형 이상 세단은 수요가 적어 싼값에 판매된다. 비인기 차종은 5% 이상 싸게 팔리기도 한다. 수요가 적은 겨울철 등 비수기에는 가치가 더 하락한다.대신 경차, 소형세단, 준중형세단, SUV의 경우 색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유채색 중형세단은 2010년대 중반까지 가격 감가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하자’에서 제외됐다.[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고차사고감가율에 대해서

운전을하다보면 본인이 잘못을 못해도 요즘에는 사고나는 경우가많죠

저도 가끔 그런경우가 있는데

사실 안다친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은

중고차사업을하는 저에게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감가가 되는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게됩니다 직업병이라고해도

일반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나 모르는부분이나 중고차관련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구입안하셔도되니

상담전화 거시면 상세하게 아는지식으로써는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감가표입니다(출처:네이버)

중고차매입시

보통국산차같은경우는 1000만원짜리 기준으로했을때 1교환시에 30만원정도 빠집니다.

수입차는 차량가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수입차사고시에는 정말 감가율이 큽니다.

왜그런지 모르겠으나 국산차휀다1교환과 수입차휀다1교환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가 안팔립니다 그래서 감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뒷휀다교환은 차대를 짤라서 붙이는 작업이기에

유사고가 되기때문에 감가율은 국산차 수입차 상관없이 엄청난 감가율이됩니다.

보험사고처리를하다보면 사고감가에 대한 보상도 요즘은 된다고합니다.

그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상받으세요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내차가격이 떨어지면 더욱 속상하겠지요 ㅠㅠ

요즘은 부산쪽?중고차사업부는 성능기록부도 섬세하게되어서

판금까지도 다 체크가되기때문에 억울합니다ㅎㅎ

아끼는차량 출퇴근을책임지는 출퇴근차량

100만원부터 몇억까지 모든차량은 본인에게 소중한차량입니다.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사고 발생시 감가상각비(감가율) 그리고 계산법 확인

자동차사고 발생시 감가상각비(감가율) 그리고 계산법 확인해보겠습니다.

▶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얼마의 감가가 발생하나요?

최대 15%의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자동차 감가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정보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감가상각비(감가율) 그리고 계산법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을 구매하는 것 다음으로 큰 일입니다.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집 이상의 금액이 나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일정 가격을 주고 구매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신차 구매시 최소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눈탱이(호갱)를 맞을 수 있다보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는 집과는 다르게 놔두면 놔둘수록 타고 다니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가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마다 천차만별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가율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보상 적용 가능 차량 범위

1. 신차 출고 2년 이내

2. 1년 이내 수리비 15% 추가 보상

3. 2년 이내 수리비 10% 추가 보상

기본적인 추가 피해보상 적용범위는 신차 출고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수리비의 10% ~ 15%가 추가로 보상됩니다. 해당 보상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20%를 넘는 중대한 수리가 진행되었을때만 보상이 이루어지다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수리비와 기타 비용만 받을 뿐 추가 피해보상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 감가상각비(감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 이것은 차종마다 감가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해(2018년)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밑에 있는 승용차 가액조회를 누릅니다.

자동차명에 K5를 누르고 조회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형식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형식번호는 주로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년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감가율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가격으로 따질경우 해당 자동차는 8,954,567원의 잔존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잔가율표인데요 이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감가상각비(감가율) 그리고 계산법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내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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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에 중고 가격 뚝뚝 떨어지는데 보험사 감가상각 보상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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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겪었다. 뒷차 과실이 100%인 상황이라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기로 했지만 감가보상비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출고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는 9000만 원짜리 신차인데 사고로 인해 줄어든 중고차 가격의 10%도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 1000만 원에 달하는 감가 피해를 700만 원으로 협의해 보험사에 신청했지만 최종 보상비는 겨우 25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 씨는 “사고 책임도 상대차량이 100%인데,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비 보상이 거의 되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하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조언만 얻었다”고 황당해 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리스 차량 교통사고로 감가상각배상을 해야 하게 생겼다며 억울해 했다. 후방 추돌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처리하기로 했는데 차량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이 씨가 배상하라 요구한 것. 보험사에서는 차량 수리비 1800만 원의 10%인 18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리스사에서는 차량잔존가액의 하락분인 36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사고 책임이 0%인데도 리스사에서는 보험금과의 차액인 180만 원을 요구한다”고 털어놨다.보험사에서 책정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차량이 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소비자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뿐 아니라 차량의 잔존가액 하락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실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그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가 나머지 금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인/대물배상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체사고, 차량손해 등을 보상한다. 특히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범위는 ▲수리비 ▲대차료·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다.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 시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때 차량의 출고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액이 달라진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20%를 인정받지만 출고 후 1~2년 사이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5년 사이는 10%로 줄어들며 5년이 지나면 손해보상금이 없다.김 씨의 경우 1년 이내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리비 700만 원을 기준으로 20%인 140만 원, 1000만 원 기준으로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인 9000만 원의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은 0원인 셈이다.이 씨의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금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1800만 원이라면 10%인 180만 원이 맞다.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차 사고가 발생하면 시세 하락 분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과도하게 차량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차량사고로 내차 가치하락, 보상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자동차를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자동차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면서 조심히 운전해도 뒷차가 내차를 추돌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물적, 인적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자동차 수리와 병원비(합의금 포함)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사고가 나게 되면 특히 자동차의 골격을 건드린 사고의 경우 사고 나기 전의 컨디션을 되찾기 힘이 듧니다. 그래서 사고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난 감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이란

격락손해란 자동차의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부분의 손해이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불리우는데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도 격락손해 보상 규정이 있지만 소송으로도 격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표에서 보다시피 차량의 가치가 무려 15.56%하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치하락은 차주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보상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표2>대물배상 지급기준 항목 지급기준 6.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격락손해 보상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만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 수리비의 15% 지급 수리비의 10% 지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3,000만원에 구입하여 출고한지 8개월만에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인 600만원이 넘는 수리비 800만원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로 800만원의 15%인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

습니다.

무사고차의 사고로 인한 감가율이 평균 15.56%하락한다고 위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신차 출고 시 차량가격 3,000만원(사고 당시 정확한 차량 가액을 정하기 모호하여 출고 가격으로 계산해 보기로 함)의 15.56%면 무려 4,668,000원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인 경우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자동차보험사는 보상을 적게 해주면 이익이니 보상을 되도록 안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격락손해에 대해 자기네들 입맛대로 약관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 2018년 12월 26일자 추가사항 ※

금감원이 2019년 1분기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격락손해보상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과 개정될 표준약관의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개선 지급대상 :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지급대상 : 변동없음 출고 1년 이내 :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이내 : 수리비의 10% 출고 1년 이내 : 수리비의 20% 출고 2년 이내 : 수리비의 15% 출고 5년 이내 : 수리비의 10%

연이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와의 법적 분쟁(격락손해 보상 소송)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표준약관을 위와 같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약관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밟으면 19년 1분기 안에 완료할 수 있고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격락손해를 소송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사건2016다245197 손해배상(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혐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위에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격락손해에 대한 견해가 판례로 나왔으니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 약관으로 보상 받지 못한 경우나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받은 경우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소송으로 보상받는 방법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나의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아니면 로펌에 맡겨야 하나? 아닙니다.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한국자동차감정원 등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거나 사업이나 직장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 편하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금이 꽤 많습니다.

판결금 성공보수 300만원 이하 90만원 + (판결금-300만원) X 2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30만원 + (판결금 -1,000만원) X 5% 2,000만원 초과 280만원 + (판결금 -2,000만원) X 5%

성공사례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비용과 성공사례금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하여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격락손해 보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 포스팅에서 필자가 드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사례금이 많고 그 돈을 아껴서 몇시간 투자하면서 소송에 관해 알아보는 1석 2조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요.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법원에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변론기일에만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서류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이 보관 중인 것을 복사 및 스캔 2 사고 당시 사진 본인이 찍은 것이 없다면 보험사에 요청, 보험사 직원이 찍은 사진이 좀더 전문적이니 권장 3 공업사 입고 및 차량 수리 중 사진 수리 후 공업사에 사진 요청 4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 5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수리 후 자동차와 함께 공업사에서 발급 6 사고차량 가치 하락 평가서 7 사고차량 기술자문서

6,7번 사고차량 가치 하락 평가서, 사고차량 기술자문서는 차량기술사에게 시세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를 감정의뢰하면 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의뢰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량기술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차량에 대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감정의뢰를 맡기기 전에 공인된 차량기술사인지 확인 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설 감정의뢰를 맡긴 경우 피고인 상대 보험사 측에서 인정을 안하며, 법원에서도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워 패소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중으로 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의뢰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소장 제출 전에 차량기술사를 찾아 감정을 받거나 소장 제출 후 판사로부터 법원감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33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소장 제출 전과 후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 소송 절차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유케이의 별거 아닌 이야기’에서 유케이님이 전자소송을 혼자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소장작성부터 법적절차까지 설명해 주셔서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케이의 별거 아인 이야기 바로가기

사고로 하락한 차값은 보상 안될까

궁금증 ‘톡’

출고 2년 이하 신차에 한해

수리비, 차값 20% 넘으면 가능

보상액은 수리비의 10~15%선

운전자 김아무개(45)씨는 얼마 전 교차로에서 뒤 따르던 차에 받혀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 구입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여서 속상한 마음은 더 컸다. 뒤차가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단순히 수리비와 렌트비만으로는 새 차의 손해를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매매를 할 때도 사고 이력이 있으면 값이 떨어지는데, 사고로 인한 가격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새 차와 같을 수는 없다. 차량의 외관과 기능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 하락을 ‘시세 하락 손해’, ‘감가 손해’ 또는 ‘격락 손해’라고 부른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돼 있다. 보상 액수는 출고 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뒤 1~2년 이하는 10%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몰다가 출고 뒤 1년 반만에 사고를 당해 수리비로 700만원이 들었다면 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의 집계 결과, 격락손해로 인한 보상 건수는 2012년 3171건, 2013년 3743건, 2014년 4029건, 2015년 48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다면 꽤 큰 사고에 해당한다. 작은 사고라서 보상을 못 받으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흔히 발생하는 문짝이 찌그러지는 사고나 앞·뒤 범퍼를 교체하는 정도의 사고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이 실제 가치 하락 정도에 견줘 턱 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한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4000만원짜리 차량이 사고가 나 견적이 8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중고차 가격은 대개 그 이상 하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치 하락에 견줘 격락손해 보상비(80~120만원)는 10~15%에 불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격락손해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2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시세 하락에 따른 실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낸 원고 중 일부는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고, 약관 변경 요구도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힐 경우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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