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답을 믿으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답을 믿으세요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직방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8,452회 및 좋아요 1,22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면 가산세는 5만 원입니다.

Table of Contents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http://bit.ly/zigbangtv
👉 제네시스박 블로그: http://blog.naver.com/genesis421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https://bit.ly/2XwLdCZ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콘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다름아닌 2월 10일까지
진행되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연락 한 번씩 받아보셨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분들이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활한 업무진행을 돕기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안하게되면 5월에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대상자는 어떻게되고
신고하는 법은 어떤것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91화’를
시청하세요!

타임라인
00:52 사업장현황신고란?
01:3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04:49 알아두어야할 점은?
06:29 종합적인 사례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직방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박
#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가산세? – Naver Post – 네이버

늘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덕분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세금신고가 있는데요. 바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그만큼 면세사업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638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 …

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있는 사업자 분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gomtax.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2

View: 9977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 한국세정신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2/8/2021

View: 2443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할까 – 머니S

올해부터 임차료·매입액 등 신고내역 제외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

+ 더 읽기

Source: moneys.mt.c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7903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홈택스 (feat.월세)

9억 이상 1 주택자, 2 주택자 이상은 월세를 받으면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현황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bobosophie.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1

View: 6830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왜 해야하는가? 안하면 불이익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freedomcpa.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560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 그녀의하루

신고하는방법 · 1) 홈택스 접속 ·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3)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 · 4) 수입금액, 기타매출 입력 · 5) 계산서 발행하지 …

+ 여기에 표시

Source: hjlove0901.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453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 Author: 직방TV
  • Views: 조회수 38,452회
  • Likes: 좋아요 1,229개
  • Date Published: 2021.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YL6uOW9fU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무신고) 가산세 있을까?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무신고) 가산세 있을까? 이 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다들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말만 들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그냥 포기하고 말까, 안해도 딱히 가산세도 없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신고를 국세청이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런 곳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무신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도 되지 않을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선택과 하지 않는 선택(무신고)가 있을 텐데요. 하는 선택은 바른 선택이고, 하지 않는(무신고)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는 배너 사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지난해(2020년)의 수입금액 등의 사업실적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안내입니다. ​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니, 무려 1개월하고도 10일이나 신고기간이 깁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분들에게는 위와 같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 이렇게 국세청에서 다양한 경로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왜 필요할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외에 과세사업자들은 3개월마다(법인사업자), 6개월마다(개인-일반과세자), 또는 1년마다(개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발송되며,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기도 어렵고, 세수를 예측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면세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반대로 면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들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허위발급, 중복발급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들에게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일단 면세사업자 중에서 의사, 수의사, 약사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면 가산세는 5만 원입니다. ​ 그 외의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분들(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작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산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위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산세도 없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무신고 사업장)은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를 실제 받을지 아닐지는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할까? (1)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2)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세무서 방문신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는 위의 화면과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 후, 수입금액 내역, 적격증빙 수취내역, 수입금액 검토표를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쉬워 보이나 어렵고, 어려워 보이나 쉬운 것이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고 사업에 열중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최초의 세금신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도 의뢰하고, 종합소득세 절세에 대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인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안하면(?))

반응형

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야할 신고가 있죠!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개요, 신고 대상자,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고기간은 1.1.일부터 2.10일까지 로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즉 면세사업자 )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인데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등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정 되시는 분들에게도 신고 안내문이 발송 되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 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은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7 – [종합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3.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하셔도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있는 사업자 분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이상인 자 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가 부과됨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 안하시는 것 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시 사업장현황신고 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위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타 신고에 비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대충 적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수입금액은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적어내신 수입금액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로 될지 적어내신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물게 된다. 신규사업자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할까

올해부터 임차료·매입액 등 신고내역 제외

/삽화=이미지 투데이

☞ 본 기사는 <머니S> 제632호(2019년 2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임대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없이 다가오는 5월에 간단히 자진신고를 하려 했지만, 생소한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A씨가 안내받은 ‘사업장 현황’이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자.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자다.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사업현황이 세무당국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된다. 다만 면세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신고 전에는 사업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절차의 성격으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다.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사항이 점점 축소되는 등 신고간소화가 되는 추세다. 시설현황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제외됐고 올해 신고분부터는 비용내역도 신고 내용에서 제외됐다.현재 사업장 현황신고의 주요사항으론 사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장별 수입금액이다. 즉 사업장(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의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을 조회하여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 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주택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계산 등의 메뉴도 같이 제공하기에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간주임대료는 월세나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수령할 때 해당 전세금(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연 2.1%)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단 이 제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임대 시 수령할 전세금(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수입금액 규모가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는 했으나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홈택스 (feat.월세)

반응형

9억 이상 1 주택자, 2 주택자 이상은 월세를 받으면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목차

1.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3.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방법

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이전 보보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는 엄빠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백지에 가까웠답니다. 하지만 유동성 시장+상승장 을 겪으면서 부동산 공부도 빡세게 하면서 작년에는 우선 일시적 2 주택자로 포지션 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사업자를 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라는 안내장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뜬금없이 날라온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다유형(주택임대)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021년에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오랜 기간 소유한 물건이고 일시적 2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데 팔자마자 국세청에서 앙도세 내라는 카톡이 와서 ‘아 뭐야!안내도 되는데 왜 내래??’ 짜증 내면서 전화한 것 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아주 어렵게 연결된 오전이지만 지쳐버린 AI 같은 국세청 안내원은 그건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는 카톡이니 해당되지 않으면 무시하면 된다고 답하더군요. 우선 투기과열, 조정지역 매도자가 되면 일괄적으로 날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보보가 보기에 이번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위와 같은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우선 안내장 날리면서 ‘ 알아서 신고해라잉! 나중에 걸리면 모아서 징수한다잉!’

일일이 챙기기 피곤하긴 하지만 요런 것도 알고 나면 다 도움이 되니께 이번 기회에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에 대하여 글을 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보처럼 일시적 2 주택자, 또는 일 주택자인데 오랜 기간 월세를 받던 분 들은 2020년 2021년에 갑자기 이런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장을 받고 당황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라요!

사업장신고 안내장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장을 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전에는 월 2000만 원 이하 월세를 받는 분들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 위와 같이 월세도 과세대상이 변동했습니다. 월세를 받는 분 중 아래에 해당하면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1주택 지만 아파트 가격이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하여 신고.

2. 2 주택자 는 기준시가 상관없이 모두 월세 신고.

3. 3 주택자 는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 하고,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비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이 넘는) 3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보증금, 전세금이 총 3억이 넘으면 신고 .

그리고 위에는 적혀있지 않아서 찾느라 고생했지만,

4.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도 2 주택 기간 동안 월세를 받았으면 해당 기간 동안 월세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보보의 경우 4번에 해당합니다. 저처럼 일시적 2 주택자인 분들도 월세를 받았다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은 2월10일(목) 까지 입니다.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이니 준비해주세요.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PC), 세무소 (직접), 세무사 (간접)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로 인한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아래의 글을 따라오시면 홈택스로 직접 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근데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래에서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큰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5월 종소세 때 걸리면 부가세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즉, 절세를 위해서는 성실 신고하셔야 한단 말이죠.

게다가 사업장 현황신고는 내 품만 조금 들뿐 돈도 들지 않고, 아래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월세가 많지 않으면 종소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니까 해봅시다!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STEP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홈택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이 뜨는데요.

우리는 신고납부를 누른 다음 하위의 사업장 현황 신고 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라는 노란색 네모 가 뜹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STEP 2. 기본정보 입력

다음 창에서는 기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 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택임대사업자번호가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일시적 2 주택인데 월세를 받아서, 또는 1주택이지만 9억이 넘는데 월세를 받아서 또는 2주택인데 월세 조금 받는 것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임대사업자번호가 없으시니 주민등록번호만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래의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아파트명 주소를 넣어주시고 내 핸드폰 번호 넣으면 됩니다. 그럼 제일 아래쪽에 무실적 신고 아래의 저장하기 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무실적 신고

우리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고 첨부서류 역시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나두고 저장하면 됩니다.

STEP 3. 수입금액내역 입력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내역에는 1년간 수입금액 즉 일 년간 받은 월세금액 을 적는 곳입니다.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업종코드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코드가 뜨지만, 우리는 아니자네요.

여기서 point! 우리는 업종코드를 잘 골라서 넣어줘야 합니다.

업종코드

위의 업종코드표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2(일반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4(장기임대 다가구주택),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 으로 나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 아파트로 월세 받는 분은 701102(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위쪽 사진을 잘 보면 보보도 70110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의 수입금액을 넣어줘야 하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수입금액 검토표를 눌러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월세 50만 원 아파트 월세를 1년간 받았다면 50만원 x 12=6,000,000원을 입력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STEP 4. 공동사업자 여부, 적격증빙 수취 내역 입력

이건 따로 캡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냥 yes or no로 체크 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그냥 ‘부’로 두고 저장해서 넘어가면 되고 공동 명의인 분이 있다면 그분의 주민번호, 성명, 분배 비율만 입력해서 등록하면 됩니다.(보통은 배우자겠죠?)

다음으로 적격증빙 수취 내역은 각종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월세를 입금받은 후 계산서를 내준 적이 없다면 모두 0 으로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 5. 수익금액검토표

이제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의 핵심! 꽃! 수익금액검토표 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월세계약서를 펼쳐주세요.

수익금액검토표

먼저 내가 월세를 받는 아파트를 주소 조회를 해서 동, 호수를 입력 해줍니다.

그리고 월세계약서를 펼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해줍니다.

(요거 모르면 세무서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임대정보를 넣어줘야 하는데 주택 종류, 건물면적, 임대기간 (이 아파트 취득 후 내가 임대한 기간), 월세 (한 달간 받는) 보증금 (월세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몇 천 받으시죠? 그걸 넣어줍니다.), 취득일 (아파트 취득일), 월세수익금액 (월세 X임대 월수)를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일시적 2 주택자인 분들은 2021년 전체 기간이 2 주택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딱 2 주택자였던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일시적 2 주택자였는데 월세 50만 원 받던 집을 7월 1일 에 팔아서 7월부터는 1 주택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취득일~20210630로 적용하고 월세 수익금액 역시 월세 50만 원 x 6개월=3,000,000원 이 되겠죠?

다 하셨으면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그러면 아래에 방금 입력한 임차인, 월세 내역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으신다면 초기화 버튼을 누른 후 동일한 방식으로 월세를 입력해주는 과정을 반복 하면 된답니다.

STEP 6. 신고서 제출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으면 신고서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없으니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신고서 제출 접수증 이 뜹니다.

이까지 하시면 월세 신고를 위해서 10분 만에 완성한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편 끝 입니다.내 신고서를 수정하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으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고현황에서 체크가 가능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방법

제일 위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에 대한 답을 해드렸죠.

그런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인 2월 10일을 넘겨버렸다면 어떡하죠?

즉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후에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하는데, 정부는 5월 종합소득세를 매기기 전 세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즉 본 게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맘 편하게 2022년 2월 10일까지 집에서 홈택스로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을 놓쳤다? 그러면 5월까지 서두르지 말고 하셔도 되고 그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했을 때 0.5%가산세를 내는 업종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뿐입니다.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나 학원사업자는 기한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몰아서 하면 되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집에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고 나니 엄청 쉬운데.. 하기전에는 얼마나 서터레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뭘 미루는 걸 싫어해서 2021년 귀속 사업자현황신고 안내장 받자마자 호닥닥해버렸는데, 세무사에게 기장료 주고 맡기면 돈 나가는 일인데 이렇게 찾아보면서 집에서 쉽게 해 버리니 왠지 돈을 번 것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허허.

법인을 만드려고 계획 중인데 법인의 사업에 부동산업, 인터넷 사업자 등을 잘 버무려 넣어보려고 고민 중인 보보랍니다.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미리 맛보기를 보고 나니 왠지 모를 자신감이 붙는군요.

앞으로 주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세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금에 대해서 빡세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총정리한 아래의 글과 주부인데 월세 받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하는 2022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체크하시고 절세를 필수로 하셔요!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2022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정리 및 대비책

오랜만에 부동산 글로 찾아봬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뿅!

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신고기간

~2월10일까지 신고완료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미리모두채움신고서,기장의무 및 경비율등 안내)

제공 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모바일전자신고, 서면신고서 우편발송

컴퓨터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 받은 후 우편 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10일 소인분까지 유효)

www.nts.go.kr

▣ 주의사항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후 과세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2억원+전용40㎡)

– 1주택

비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이하이거나 월세소득 없음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초과 월세소득 있음(보증금 비과세)

2주택

비과세: 월세소득 없음

과세대상: 월세소득 있음(보증금 비과세)

3주택이상

비과세: 월세소득 없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월세소득 있음 또는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시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임대소득 발생시 과세됩니다.

– 다가구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1채 보유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안나옴

– 지자체 or 세무서 한곳만 등록 또는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총 소득금액이 4백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가 안나옴

2021년 달라진점

▣ 모바일

전년에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

단,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 신고편의가 제공 되었음

▣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부동산 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함

(2020.2.1부터가능)

신고하는방법

신고전 알아야될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업등록번호

– 임대 사업장 주소,면적,취득일자

– 임차인 주민번호(2020년 임대사업장 계약서에 나오는 모든 임차인)

– 임대사업장 보증금,월세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3)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저장 다음 클릭

4) 수입금액, 기타매출 입력

5) 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coupa.ng/bQlpMr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6)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7)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다음은 Bing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 직방
  • 직방tv
  • 절세의신
  • 절세
  • 제네시스박
  • 박민수
  • 세무
  • 세무상담
  • 주택임대사업자
  • 주임사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등록
  • 부동산
  • 부동산세금
  • 부동산절세
  • 소득세
  • 취득세
  • 양도세
  • 2주택자
  • 3주택자
  • 전세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사업자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신고
  • 홈택스
  • 손택스
  • 신고방법
  • 세금
  • 세금절약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YouTube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 사업장 현황 신고 안하면,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해외 로또 분석 | 호주로또로 우리나라 로또분석하기(3) [단번대로 제외수 잡기] 답을 믿으세요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