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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호텔 이란 | [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 15395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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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의 약칭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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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호캉스, 차박‥ 들어보셨죠.
요즘 나만의 공간, 가족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캉스’라는 상품도 나왔다는데, 어떤 건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서는 최근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것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오는 건물은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같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이른바 ‘뷰맛집’으로 유명한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은 곳이죠.
그런데 요즘 다른 이유로 시끄럽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주거 형태 때문인데요.
엘시티에는 총 3개의 동이 있는 데 주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고요.
한 동은 이른바 레지던스동으로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560세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사용되면서 각종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주거형태의 주택인지 아니면 숙박업을 위한 임대시설인지 이름 자체만으로도 헷갈리네요.
어떤 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부릅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인데요.
호텔이나 모텔, 여관에는 관련법상 취사가 불가능하잖아요.
한국에 업무나 관광차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이나 지방으로 발령난 직장인들이 3~4개월에서 1년씩 묵을 곳이 마땅찮았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도입했던 겁니다.
◀ 앵커 ▶
중장기 투숙하는 사람을 위해 취사도 하고, 집 청소도 해주고…이런 기능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시설도 있었던거 같은데…이거와는 어떻게 다른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호텔식의 서비스, 발렛 주차나 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가 있냐 없냐 정도가 다른 정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의 이 레지던스들은 가족호텔이라는 특수 호텔인 경우도 있었고.
사무실 같은 상업용 공간을 임의로 개조해서 공급한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아파트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근래 새롭게 합법화된 겁니다.
◀ 앵커 ▶
취사하면서 좀 오래 묵을 수 있는 시설 중엔 콘도 같은 시설도 있잖아요.
그것과도 또 다른거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취사가 가능하다는 건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이 호별로 구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에요.
일반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어서 호별 분양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신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를 합니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방 단위로 나눠서 판매, 소유, 거래가 가능한거죠.
◀ 앵커 ▶
본인 소유도 되고, 취사시설도 있어서 일반 주택처럼 쓰면 되는데 주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면
분명 뭔가 다른 혜택이나, 꼼수 있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호텔을 보고 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게 허가는 숙박시설로 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집처럼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대표적인게 주차 시설인데요.
아파트는 최소 세대당 1개 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나는데
여긴 상업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3집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허가가 납니다. 3배의 혜택이 있는거죠.
또 주거시설은 학교 부담금이란걸 내야하는데 여기는 그런 세제도 면제됩니다.
◀ 앵커 ▶
이걸 짓고 분양하는 쪽 입장에서는 비용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또 상업시설이니까 용적율이나 건폐율 적용에서도 혜택이 있겠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죠.
주택용지는 최대 용적율 300%까지 같은 제한이 있는데, 상업용지는 800%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을수 있는 건물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일반 주택은 바닷가나 대로변 같은 곳에 신축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상업시설이다 보니 교통요지 같은 상업용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거죠.
◀ 앵커 ▶
주거 시설이 상업용지에 집을 분양하는 거 같은 상황이다보니 이걸 사려는 사람들도 몰리고,
결국 불평등, 특혜시비가 생기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제도 전혀 없고요.
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당연히 2주택 이상이나 고가 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 앵커 ▶
세금도 그렇지만, 주택이 아니니까 금융권의 대출 규제 대상도 아니겠어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가점에 상관없이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앵커 ▶
규제를 다 피해가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란건데
그런데, 자신이 구입한 숙박시설에 집주인이 계속 살면 왜 안되는 겁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현행법이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따라 건축이나 대출, 세제 부과 기준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다르게 때문이죠.
이 시설은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상 신고가 필수입니다.
애시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럴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숙박신고를 하고 살면되는거 아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건축법상 상업시설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 광고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산 사람들이 이런 법의 구멍을 알고 산거라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
분양이나 모집할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되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런 부분도 분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아까의 계산법대로 수천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집인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복잡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피해를 보게됐다는 입장인데,
건설사에서 처음 분양을 할 때부터 이걸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는거죠.
분양을 한 건설사는 당연히 소유자가 운용하기 나름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생각해보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쉽지는 않겠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생활숙박시설은 이미 상업지역에 지어진 시설이라,
해당 구역의 용도가 바뀌지 않고선 용도 변경도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로 용도를 바꿔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닥난방 등 건축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있고요.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 앵커 ▶
전국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전국에 6만여 호가 있습니다.
건물 수로는 3290동인데요.
매년 평균 320동의 건물이 분양에 나서는 걸로 국토교통부는 집계하고 있는데,
현장 단속을 강화해서 분양사와 매수자 모두를 양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요즘 도심권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83654_34943.html
#생활형숙박시설, #집,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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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레지던스 호텔 이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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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z-M4ZrL9tQ

레지던스 호텔이란?

레지던스 호텔(Residence Hotel)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의 약칭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급 수준의 서비스에 각종 편의시설과 휘트니스센터, 비지니스룸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객실 이용료는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그랜드힐튼 호텔이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일부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해 운영한 것이 시작입니다. 투숙객은 대부분 출장자나 가족 단위의 외국인이며, 거의가 장기 이용자들 입니다.

서울에는 아르누보씨티, 까사빌, 스테이세븐 등이 있으며,

부산에는 씨클라우드, 센텀호텔, 팔레드시즈 레지던스 호텔 등이 있습니다.

1. 레지던스 호텔의 장점

(1) 저렴한 숙박료

–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숙박료가 호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할인이 항상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수도권 레지던스 호텔의 숙박료는 10만원 이내가 되는데, 이 가격은 시내 특급 호텔의 50%수준 입니다. 단기 투숙객의 경우에는 호텔에서 묵는 것과 객실가격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장기숙박 즉, 한 달 이상의 경우 그 차액은 백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만 본다면 레지던스 호텔이 일반 호텔보다 더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취사 및 세탁시설의 구비

– 호텔의 일반 객실과는 달리 취사, 세탁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내 집 같은 편안함

–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써 내 집 같은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숙박하기에 호텔보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리합니다.

(4) 서비스 시설

– 카페테리아, 주차장, 헬스장 등의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장기체류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레지던스란 Residence]레지던스 호텔이란?

숙박시설 종류중에 레지던스(Residence)호텔이 있습니다.

척 봐도 이것은 호텔이다…하는 것도 있지만, 호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헷갈릴수도 있네요.

레지던스 호텔이란 개념에 대해 나무위키와 두산백과의 내용을 참조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은 ‘홈포레스트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 호텔이란?

레지던스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시설,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호텔은 오피스텔/아파트처럼 개별등기가 안되지만 레지던스는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수는 있어도 호텔/모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 하지만, 레지던스 호텔은 단기 숙박이 가능합니다.

레지던스 호텔 시설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 호텔은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급 수준의 서비스에 각종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객실 이용료는 호텔에 비해 저렴한 것이 보통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그랜드힐튼 호텔이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일부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해 운영한 것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단위라던가 외국인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장,단기 투숙의 형태였는데, 현장에서 보면 일반 고객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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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호텔이란? 장점은? 수익은?

레지던스 호텔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시설,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아놓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전문회사가 운영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지던스호텔은 객실규모, 침실, 집기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유사하면서 각종 부대시설, 서비스, 주거환경 및 운영방식은 호텔과 유사합니다.

객실 내부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간단하게 의류와 서류가방만 들고 가도 거주할 수 있고 간단한 취사도 가능합니다. 코인세탁실도 위치해 있으므로 취사부터 세탁까지 거주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며,

호텔식 편의시설인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미팅룸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은 내 집 같은 편안함과 호텔서비스의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기 투숙객에게 적합한 주거시설이며, 이러한 특징으로 장기 출장 비즈니스맨,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레지던스 호텔은 건축법상 아파트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같이 개별 분양을 통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자는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투자자가 되며, 레지던스 호텔 운영사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아 운영합니다.

이 방식은 국내 주거용 건물의 선분양제도를 잘 활용한 사업모델로 개인 투자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회사는 분양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호텔 및 더 그랜드 울산 호텔의 장점

1. 숙박용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차별성을 둔 새로운 상품입니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등이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감소하자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상품인 숙박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객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2. 2021년 3월 운영 예정인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가 가동되면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 그랜드 울산 호텔의 위치는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와 KTX·SRT 울산역 바로 인근으로 더블역세권이라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길천, 반천, 상북 등 6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롯데 복합환승센터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외래 방문객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1~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상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 등의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비교적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저금리 시대인 요즘 최초 분양가의 5% 되는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란 요원한 일입니다. 거기에 운영이 잘 되어 초과 수익 발생 시 추가 수익까지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입주자 관리와 영업 등에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임대사업 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입주자 관리인데,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처럼 공실관리 및 입주자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5. 매년 초에 연 12회의 무료 숙박권을 지급함으로써 가족, 친구와 함께 호텔을 경험하고 식음료 및 부대서비스 또한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계약 만료 시 환매를 원하시는 투자자께는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환매를 하실 수 있도록 환매 특약이 보장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 호텔이란? 뜻

레지던스 호텔이란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레지던스 호텔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호텔?

평소에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곳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지던스 호텔이란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우선 레지던스 호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숙박용 호텔이랑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져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객실의 규모나 침실, 집기 같은 것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각종 부대시설이나 각종 서비스 등의 운영방식은 호텔이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호텔 장점

또한 레지던스 호텔은 객실 안에 모든 도구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취사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호텔에 존재하는 피트니스센터나 레스토랑 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지던스 호텔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 같은 편안함과 호텔에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숙객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장기 출장을 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호텔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지던스 호텔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만한 내용이기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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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호텔이란

아파트 증여는 이런저런 탈세 행위가 많이 드러나다보니 세무당국의 감시도 날카롭습니다.

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2,30대 이른바 ‘영앤리치’로 불리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영앤리치)들,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사주일가 등 탈세 혐의자 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젊은 부자’ 사주일가는 1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고, 이들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중소규모의 상가·업무시설)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입니다.

특히 레지던스는 건축법 시행령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호텔처럼 편의시설이 갖춰져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실제로는 사주일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사례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법정이자율(24%)의 수십 배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매출을 누락한 의료기·건강식품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편법증여 등 반칙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 및 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지던스란?

레지던스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객실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등이 집처럼 갖추어져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같은 집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는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몇일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레지던스는 단기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지던스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인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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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핫해?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핫이슈라 하면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대체제인 오피스텔이 각광받더니 오피스텔에서 헛점이 하나 둘 밝혀지고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오피스텔 보완제로서 또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레지던스가 각광받고 있는것 같네요. 단적으로 얼마전분양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만 보아도 알수있죠.

그럼 아이파크 스위트는 뭔데?

별내역에 분양된 아이파크 스위트는 얼핏보기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축물입니다.

속내가 어떻게 다르죠? 실내구조가 다른가요?

보이는것처럼 실내구조도 아파트와 다를바 없습니다. 건축물만 놓고보면 아파트와 똑같은거죠.

그런데 왜 속내가 다르다고 하는건가요??

답은 법률적 해석에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이라는 장기 거주의 목적을 가진 집을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 아이파크스위트는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라는 장기투숙의 목적을 가진, 법률적으로는 성격과 태생이 완전히 다른 모텔이나 호텔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청약통장이나 거주제한이 필요치 않고, 대출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 전매제한도 없기 때문에 투자수단으로서는 그만인 셈이죠.

“그럼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예전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던 시절에 이 외국인들을 좀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90년대 후반부즈음부터 도입된 숙박시설로서 일반 호텔 가격보단 저렴하면서 일반 주택의 월세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받고 장기관광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생겨나기 시작한 호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격으며 생존해 오고 있는 숙박업종의 한 유형입니다.

단점은 법률적 헛점이 너무나 많아 편법 및 불법사용의 제공장소로 악용우려가 높고 현재도 이를 악용해 단속에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에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취득세 또한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4.6%로 높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기반시설이 많기때문에 시설이용 편리성에서 우위에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많은분들이 지금 레지던스가 답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레지던스는 과정이라고 하고 싶네요. 더 많은 진통을 격어야 하고 더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아크로뷰 호텔 윤인상 차장입니다.

수익형 호텔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약칭으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호텔 급 수준의 서비스에 각종 편의시설과 사우나·휘트니스센터·수영장 등의 부대시설 을 제공하면서도 객실이용료는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8년 그랜드힐튼 호텔이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일부 객실을 아파트 형으로 개조해 운영한 것이 시작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레지던스 [residence] (부동산용어사전,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호텔은 가보셧을거라 생각됩니다.

호텔은 일반세입자가 아닌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을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허가가 호텔로 승인이 나질않아 오피스텔로 승인을 받아 운영이 되엇는데요.

서울지역의 경우 레지던스 호텔중 정식 호텔로 승인받은곳이 극소수에 속합니다.

현재는 관련법을 마련되면서 관련법규만 충족된다면

오피스텔에서 호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아크로뷰 호텔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호텔로 정식 승인받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일반 호텔과 달리 레지던스 호텔은 객실내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숙박료도 일반호텔에 비해 저령한 편입니다.

제주 아크로뷰 호텔 운영지원부

02)507-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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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궁금증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다?

부산에서 한 대기업이 서비스드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라 함)호텔을 꽤 오랫동안 분양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시설로 허가 받고 숙박영업을 하던 레지던스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과의 절묘한 조합이 왠 말일까?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호텔이 된 것인가? 그럼 오피스텔(업무시설)과 호텔(숙박시설)의 환상적인 궁합이 이뤄진 것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번 달도 전화기를 들었다.

Q 부산에 OO 서비스드레지던스호텔은 어디에 속하는 건물인가요?

A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30층짜리 건물이다.

Q 일반호텔도 개인에게 객실 별 분양이 가능한가요?

A 일반호텔(모텔포함)도 오피스텔처럼 객실 별 등기, 매매, 임대 등 부동산 등기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Q 여러 명의 개인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A 숙박업은 하나의 영업신고만 할 수 있으며, 객실 별 개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영업 제약이 크다.

Q 영업적 제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개인이 영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운영 법인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Q 보통 개인과 운영법인간의 수익분배를 어떻게 되나?

A 개인 소유주와 운영법인이 따로 임대한 계약에 따라 콘도처럼 연간 매출의 몇 %를 받는 거다.

Q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호텔 소유주가 임대를 주면서 연간 정해진 일수만큼은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연간 몇 %의 수익을 제시 받는 것이다.

Q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모텔도 많은데, 그럼 모텔도 이런 영업방식이 가능한가요?

A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모텔도 가능한 셈이며, 영업 제약은 동일하다.

Q 레지던스호텔이란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나?

A 레지던스호텔이란 명칭은 정해진 용어가 없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Q 레지던스는 불법이라 말이 많던데, 어떤가요?

A 레지던스가 그 자체만 두고는 불법이 아니다. 단, 신고도 안하고 업무시설 용도를 가지고 숙박영업을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Q 일반호텔로 허가 받은 건물에 취사시설은 불법 아닌가요?

A 보건복지가족부가 숙박업 관장 주부서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는가?

Q OO 레지던스호텔, 전 객실에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A 취사시설은 신고 사항이 아니고 임의시설에 해당된다. 시설 기준이 따로 없고 권장사항일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정확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A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허가가 안 나온다. 하지만, 허가 받고 나서 설치하면 관계없다고 볼 수 있다.

Q 취사시설 설치 시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숙박업소에서 분쟁이 생겨봐야 정확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판단상 문제없으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Q 지역마다 같은 적용을 받는건가요?

A 법이 있으면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며 해당 관할 기관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 질 수 있다.

* 내용에 삽입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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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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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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