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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안전 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방법 상위 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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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방법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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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예시) …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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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8546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양식 – 다음블로그

공동주택관리/계획서. 계약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지혜. 2009. 3. 15. 17:45 댓글수1 공감수0. 표준안전관리계획서.hwp.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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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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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아파트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활용하자(무료 …

아파트에는 각종 시설물이 있다. 도시가스,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소방시설, 승강기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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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pt.tistory.com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8449

안전관리계획서란?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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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si.go.kr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1414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 …

표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시설물이 없는 부분은 빼고 계획서에 없으면 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예시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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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elsen.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2

View: 4177

아파트 시설물 ‘표준안전관리계획서’ 마련 < 종합 < 기사본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일선 관리소장이 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했다. 주관협 교육팀은 지난 9일 올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909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안전 …

표준안전관리서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 표준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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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ngirl.kr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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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안전관리계획서 – 서식상담실 – 예스폼

공동주택 표준안전관리계획서 하신 내용은 하단표준안전관리계획서 바로가기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샘플은 특정한 상황을 바탕으로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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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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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표준 안전 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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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방법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표준 안전 관리 계획서

  • Auth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Views: 조회수 4,135회
  • Likes: 좋아요 30개
  • Date Published: 2021. 1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cAI0zr1oH4

안전관리계획서 아파트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활용하자(무료활용가능)

아파트에는 각종 시설물이 있다. 도시가스,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소방시설, 승강기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는 그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신정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각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법령을 확인하기 바란다.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할 것이다.

특시 관리사무소에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되는 신규관리사무소장이라면 더욱더 막막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다.

어디나 표준이라는게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도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안전관리계획서 활용방법

▼ 아래는 표준안전관리계획서 표지이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대 목차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조정이력, 시설현황, 관리조직, 연간관리계획, 주요시설 안전관리, 예산확보계획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안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확인하고 아파트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안전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네이버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으로 검색하고 아래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 교육안전시스템의 메인화면 -> 자료실 -> “교육자료실”로 이동합니다.

▼ 제목에 안전관리계획서 입력하고 검색하면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합니다.

▼ 첨부파일1의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파트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아파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 다운로드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인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이란?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 자율적인 산업재해방지 활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3년마다 조정을 하며 필요시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3년이 되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벌령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을 먼저 파악하여야 됩니다. 표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시설물이 없는 부분은 빼고 계획서에 없으면 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예시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 동의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하셔서 입주자 대표희의 의 이결을 받아 수립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원문을 게시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정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

제1장 총 칙

더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땅 위에 지은 구조물로써 바닥, 기둥, 벽, 지붕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에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도구, 기계, 장치 따위의 설비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붙는 시설로서 급수, 가스, 전기, 통신, 소방, 난방, 승강기 등을 말한다. 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주민 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 유지관리란 주택단지 공간을 물리적·기술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관리 활동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기능이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관리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유지관리 활동 중에 하나로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점검, 검사, 보험가입 등 관리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자가 일정 등을 수립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8. 검사란 측정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 상태를 조사하는 행위로 외부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9. 점검이란 시설물 관리자가 육안 또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기능장애 또는 결함, 마모의 정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건축물 점검이란 건축물을 구성하는 바닥, 기둥, 내력벽, 보, 지방, 옥상, 계단 부위에 균열, 누수, 침하, 박리, 박락 등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11. 시설물 점검이란 시설물 기능적 결함이나 작동상태 또는 부품 또는 부위의 마모의 정도를 조사하는 행위 12. 진단이란 점검을 통해 발견된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함 발생 원인과 보수·보강 등 개선방법을 제시받는 행위를 말한다. 13. 보수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내구성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부품 또는 부위 일부분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수선이란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열화 또는 마모의 정도가 일정 한도를 넘어 전반적으로 손상된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유지관리업자란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물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 포함된 시설물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가스시설 2.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시설 7.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8. 급수시설 9. 어린이 놀이시설 10. 보안시설 11. 석축, 옹벽, 법면, 담장(울타리) 12. 맨홀, 하수도 13. 기타 안전관리 업무가 필요한 시설 (예, 수목)

제2장 관리자 지정 및 업무분장

더보기 제4조(조직 구성)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하 총괄 책임자라 한다.) 2.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제5조(안전관리자 지정) ① 안전관리자는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별로 지정하고 [별표-1]에 따른다. 다만,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자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호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의 선정은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한다. 제6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제5조 후단에서 말하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포함한 유지·관리 업무 2. 자가용 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 3.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유지·관리 업무 4. 승강기시설 자체점검 업무 5. 주거공간 또는 수목 소독 업무 ②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지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자 직무의 대행) ① 안전관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부재한 경우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시설물에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시설 2. 발전 및 변전시설 3. 난방시설로서 보일러 및 유류저장탱크 4. 승강기시설 5. 어린이 놀이시설 6. 소방시설 7. 기타 직무 대행자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 ④ 직무 대행자를 지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 등 업무) ①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총괄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더보기 제9조(안전관리계획서 등 구성) 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2. 안전관리 업무처리 결과물 3. 안전관리계획 운영 규정 ②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안전관리 업무처리 결과물이란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 수료증 등 안전관리 업무 집행 결과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10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총괄 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운영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③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계획 조정) ① 안전관리계획 운영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검사 불합격 등 사유로 재검 사비 또는 보수조치를 위한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 동의를 받아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운영) ① 안전관리자는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제9조 제1항 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기록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집행으로 발생된 제9조 제1항 제2호의 따른 검사 합격증, 수료증, 자체점검보고서 등 결과물을 안전관리계획에 첨부한다. 제13조(안전관리계획서 관리) ①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 등 열람이 가능하도록 문서로 관리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책임자는 제9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업무

더보기 제14조(안전관리 업무) ① 안전관리자가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별표-2]의 따라 집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4조 제1항에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또는 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1. 승강기 자체점검 2.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정밀(연차) 점검 5.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7. 석축·옹벽·법면·담당 우기 점검 및 해빙기 점검 8. 맨홀·하수로 우기 점검 9. 계단 등 난간 안전점검 ②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한다. ③ 안전점검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안전점검표는 시설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점검표를 참고하여 사용한다. 제16조(안전검사)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 정기검사 2.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3. 급수관 상태 검사(일반검사)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5.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6. 가스시설 정기검사 7.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8. 보일러 정기검사(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② 안전검사는 해당 시설물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한다. ③ 안전검사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소독)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1.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바닥재 2. 저수조 내부 소독 3. 주거공간 및 수목 소독 ② 소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한 자가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가 장비를 갖춘 경우 직접 할 수 있다. ③ 소독의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소독의 방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청소)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1.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2. 저수조 ② 청소는 「하수도법」 및 「수도법」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가 한다. ③ 청소의 주기 등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청소방법은 에서 「하수도법」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1. 아파트 화재보험 2.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② 보험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보험업 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입한다. ③ 보험가입 시 보상범위는 관련법에 정한 최소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2.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3.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4. 보일러 조정자 교육 5.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7.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② 안전관리자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입주자 등 및 근로자에 대한 소방훈련 2. 입주자등 화재 시 피난안내 정보 게시와 교육 3.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제5장 중대고장 또는 중대사고 시 조치

더보기 제21조(중대고장 및 중대사고) ① 안전관리자는 [별표-4]에 해당하는 중대고장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긴급조치 및 이용금지 조치 2.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금지 조치 ③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부터 중대사 고등을 보고 받은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④ 안전관리자는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는 인명구조, 119 신고, 출혈 압박 및 골절 부위 고정 등 피해 확대 방지, 사고자 이송 조치를 말한다. ⑥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표지를 통한 알림, 진입금지, 결박 또는 전원 차단 등의 작동 불능 조치를 말한다.

제6장 고장 시설물에 대한 조치

더보기 제22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의 원인과 보수 또는 보강방법을 제시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진단(한국전기안전공사) 2.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한국승강기 안전공단)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제22조 제1항에서 중대고장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다음 각호에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수리로 보수가 어려운 경우 2.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3. 기타 안전관리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근본적인 결함의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② 안전진단 신청 절차와 방법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23조(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한 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된 경우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23조 제1항에서 이용금지 조치는 제21조 제6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와 총괄 책임자는 제16조제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된 경우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원인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보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수리가 필요한 수준에 부품이나 재료가 마모·손상된 경우 제25조(보수 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제24조에 따라 시설물 보수가 완료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수한 이력 명세 2. 공사 전·후 사진 3. 시공 사진

제7장 예산

더보기 제26조(예산 수립) 총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산안 수립 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1. 안전점검비 2. 안전검사비 3. 안전관리 업무 대행 시 요소비용 4. 안전교육 이와 관련된 교육비등 5. 소독비 6. 보험료 7. 고장 시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8. 이용금지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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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표준안전관리계획서’ 마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일선 관리소장이 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했다.

주관협 교육팀은 지난 9일 올해 상반기 실시된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등을 반영한 ‘2010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 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 게재했다.

주택법 제4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주관협 교육팀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개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거가 되는 내용을 정리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는 기기 조작시 목적 내용, 조작방법과 순서를 숙지해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시행해야 하며, 수전설비계통의 조작은 전력회사의 급전소 또는 영업소와 연락을 취한 후 전기과장의 지휘 하에 조작해야 한다.

특히 점검이나 순시중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기술과장과 관리소장에게 보고해 지시에 의거 처리토록 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송전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고 장소의 응급처치를 취하고 건전부분과 불량부분을 구분하는 정밀검사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의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은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에서 위임하므로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일상점검 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획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문 관련 ▲계폐는 원활한지 ▲이상음이나 진동은 없는지 ▲속도는 좋은지 ▲선단의 안전장치는 정상압에 작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을시 각층의 승강장 문턱 및 카 문턱의 흠을 청소하고 정상이 아닌 경우 보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또 승강기 외장의 △문틈, 외문, 내문의 손상이나 오염여부 △카패널, 조작반 등의 버튼 오손여부 △환풍기의 오손여부 등을 점검해 오염의 경우 청소를 실시하고, 기기의 변형이나 파손의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 교체토록 지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승강기 조명, 게시물, 가동장치, 운행, 누름버튼, 인터폰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의 경우 외관검사는 수시로, 성능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에 유리조각, 돌부리 등 이물질 유무 ▲놀이터 밑과 주위에 충격흡수재 깊이 30cm 이상유지 여부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기둥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 등은 매일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주 단위로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에 따르면 안전관리교육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당해 시설의 실정에 맞춰 ▲사전점검의 중요성 ▲재해발생의 원인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재해의 수습 및 복구방안 등을 담아 시기에 적절하게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문의 : 1577-0337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를 선정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표준안전관리서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준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의 목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물은 건축물과 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용 부분에 속하는 시설 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해당된다. 안전관리 목적은 시설물 점검 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사전에 보수와 수선하여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여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것이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1) 안전사고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였을 때 다가오는 결과는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안전 사고(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안전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공동주택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적재해와 물적 재해로 구분된다. 건물 등의 종합 관리업으로 구 분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고령의 근로자가 많고 안전을 위한 보호구의 착용 율도 낮아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의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재해의 유형도 인적재해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인적재해를 산업재해라 한다. 인적재해 발생 시 피해자인 근로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등 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인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재해; disaster)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는 우발적 사상’을 말하며, 산업재 해가 인위적인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키는데 비해 이것은 주로 자연재해를 가리킨 다. 이에 비해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란 ‘글자 그대로 산업과 관련된 재해, 즉 산업현장에 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하인리히 법칙으로 많이 알려진 하인리히(Heinrich)는, ‘물체, 물질, 사람 또는 복사(輻射, ra- diation)의 작용 혹은 반작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계 획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사상 및 그러한 가능성(the probabillty thereof)’을 산업재해라 하여, 재해의 가능성 다시 말해 위험성까지를 산업재해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안전의 지향 점을 단순히 사고예방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성의 배제까지로 파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罹患)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쨌든 어느 주장에 따르든지 산업재해란 ‘설비의 결함이나 작업방법 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작업현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위해 (危害)를 가하는 사건 및 그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관리란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및 입주자 등의 인적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관계인의 기술·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총칭한다.

2) 안전관리활동

1) 안전관리 조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 노력과 활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재해예방 효과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해예방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동이나 활동을 체계화하여 목적 달성에 집중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조직화의 목적이다.

ㄱ. 안전관리 조직의 기본 형태 직계식 조직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생산조직을 통하 여 행하는 관리방식으로, 라인(line) 형 안전관리라고도 하는데, 모든 권한이 포괄적이고 직선 적으 로 행사되며, 조직에 안전을 전문으로 분담하는 부문이 없으므로 고도의 관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조직은 소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하다. 참모식 조직은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참모진들을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 권고, 보고 등을 행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스태프(staff) 형 안전관리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참모진들은 성격상 어디까지나 계획안의 작성, 조사, 점검결과에 따른 조언, 보고 등에 머무르는 것이며 스스로 생산 라인의 안전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로 테일러(F.W.Taylor)가 제창한 분업의 원칙을 고도로 활용한 조직으로서, 책임 및 권한이 직능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직계 참모식 조직은 직계식 조직과 참모식 조직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으로, 많은 사업장에 서 채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전업무를 전문으 로 관장하는 참모 부문을 두는 한편, 생산라인의 각 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담당자를 두어 안전 대책의 기획은 참모 부문에서, 실행은 직계 부문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ㄴ.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는 생산 계통 속에서 생산과 일체의 형태로 추진될 때 비로소 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는 개개 사업장의 업종, 규모, 운영방침, 과거의 안 전 활동의 실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해 일률적일 수는 없으나, 안전관리조직의 정점과 생산 계통의 정점과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조직은 개별 사업장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안전관리조직과, 도급·수급 관계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업무활동은 어느 것이나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교육·지도·감독, 재해의 예방, 재해발생 시의 긴급조치, 기타 안전에 관한 제반 조치 등을 강 구하는 데 있다. 이 중 특히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는 재해방지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 업 무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하며, 주요 법정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나,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법정 명령이나 안전 관련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게 보건업무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도 있다. 더욱이 사업장 내의 모든 관리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대책의 추진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안전관리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급관계의 경우처럼 복수의 사업주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 총괄 책임자를 두어, 도급 주가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도급·수급관계 기업은 안전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도급·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안전관리계획서.hwp 1.87MB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표준안전관리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표준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서( 구체적인 사항 있고, 항목별 안전점검표 있는 것)를 볼 수 있을까요? 표준안전관리계획서가 있다고는하는데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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