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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상금 표 | 이 영상 놓치면 폐차 고철비 100만원 손해봅니다 28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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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장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vxm4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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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상금 표, 폐차비 많이 주는 곳은 어디일까 – 정보모아

폐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폐차 보상금일 텐데요.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폐차비 많이 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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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sang100004.tistory.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9468

자동차 폐차 절차와 보상금 완벽 정리 – 휴지유산균IlIlIIIIIllll

이는 폐차를 신청한 날로부터 1 개윌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시 50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보통,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장에 대행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crownfit.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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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지급하는 고철 비용 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폐차 비용 …

견인에서 말소까지 모든 일처리는 폐차장에서 합니다. ​차량 폐차하시면 차종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고철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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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daum.net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7455

폐차 비용 및 견적 받는 방법 : 폐차 종류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일단 폐차 비용 및 폐차 견적을 받아보고 중고차 견적이랑 비교해보시면 간단하겠죠? … 자세한 조기 폐차보상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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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emania.net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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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절차, 보험료환급,자동차세 납부#폐차보상금#자동차 …

이번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05년식 SM5 LPG차량)를 폐차해야 할 … 자동차세 납부#폐차보상금#자동차폐차방법#폐차보상금표#셀프세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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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t-katydid.tistory.com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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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보상금 절차 및 안내

특급 비밀 자동차 폐차보상금 지금 바로 확인하기! … 엔진 형식에 따라서 보험 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기준가액 표 기준으로 수령금액이 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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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oa2.tistory.com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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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폐차 보상금 표

  • Author: 홍차장
  • Views: 조회수 27,729회
  • Likes: 좋아요 323개
  • Date Published: 2022. 1.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DLCWzqL4k

폐차 보상금 표, 폐차비 많이 주는 곳은 어디일까

폐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폐차 보상금일 텐데요.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폐차비 많이 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고 비교해보는 방법뿐입니다. 차량마다 폐차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폐차 보상금 표에 기준해서 달라지는데요.

자동차 폐차 순서와 방법

보통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폐차 진행을 한 후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은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까지의 업무를 모ㅍ두 한 번에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가 되어있는지, 차량 관련 각종 세금 미납분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에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 이후에는 말소등록과 보험료 환급이나 승계, 자동차세 납부등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폐차장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청에 등록되어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할 경우 추후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협회 사이트를 통해 관련 폐차장을 검색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폐차장 검색

또한 안내해주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견인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견인비를 청구받게 되는 경우 허가받은 폐차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보상금과 폐차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에 따라서 다르고 △고철 △알루미늄 △폐촉매가 △피선 값 △차종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정도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차 시에는 여러 폐차장에 문의를 하고 보상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대외비로 취급하여 온라인 상으로는 대략적인 금액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금 내역은 각 폐차장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철값만 폐차 값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폐차 시 고철값은 작년 기준 약 1kg 당 200원가량으로 차량 무게 1톤으로 본다고 쳐봐야 2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활용 가능한 부품 등에 따라서 요금이 추가로 덧붙게 됩니다. 때문에 차량을 폐차할 때는 최대한 차의 상태를 온전히 보존하고 폐차하는 것이 폐차 보상금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엔진의 상태에 따라서 100~400만 원까지 폐차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또한, 폐차 시에는 재활용 부품의 판매가 얼마나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보상금 내역이 달라지며 이는 차량의 연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자동차 폐차 순서와 보상금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반 폐차 및 조기 폐차 등 폐차 관련 보상금이나 궁금한 사항은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협회를 통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와 보상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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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보상금에 대해 완벽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고장이나 사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폐차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폐차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그리고 폐차를 하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봅시다.

본 포스팅이 자동차 폐차 절차 및 보상금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자동차 폐차 절차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차에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 면허세, 환경세, 책임보험 과태료 등 법적으로 내야 할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을 풀어야 합니다. 압류 내용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압류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면 폐차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폐차는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 폐차 지연, 주차비 정산, 대포차로 재 판매 등의 사소한 문제뿐 아니라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 말소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폐차장을 찾는 방법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이트 중간에 있는 폐차장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시/도, 구/군, 업체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 폐차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가 있는 위치와 가장 가까운 폐차장을 찾아 연락하시고, 꼭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견인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폐차 접수를 하고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하러 오면 차를 맡기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료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차를 넘기지 말고 해당 폐차장이 정상적인 업소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해가면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 시, 군, 구청이나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폐차를 신청한 날로부터 1 개윌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시 50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보통,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장에 대행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폐차 요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원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압류해지 증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처리하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폐차장에 연락해서 구비서류 목록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 및 보험료 환불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종류,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금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와 소형차는 40만 원, 중형차는 50만 원, 대형차는 50~6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데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 회사로부터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말소 사실증명서는 직접 말소등록을 하셨다면 현장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셨다면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폐차 절차와 구비서류, 보상금 및 보험료 환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포스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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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지급하는 고철 비용 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폐차 비용 최고가 지급)

폐차 시 지급하는 고철 비용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폐차비용 최고가 지급)

​자동차 폐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폐차는 노후된 차량이나 운행이 불가하거나 사고차량으로 수리비 부담이 커서 폐차를 해야 할 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바로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해제를 하면 바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는 자동차에 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많거나 자동차 저당설정이 되어있을 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행이 불가한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들이 생기고,

​세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들을 막고자 차령초과 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자원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lminfo/infoSearchByScrapCar.do

​위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 3.5톤 미만 승용차 : 600만 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 3500cc 이하 ) : 440만 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 750만 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 1,100만 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7500cc 초과 ~ ) : 3,000만 원(최대)

2021년 지원금 상한액 변경 ( 최고 300만 원 -> 최고 600만 원)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차량)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차량)

위에 사항에 해당 안 되는 차량

견인에서 말소까지 모든 일처리는 폐차장에서 합니다.

​차량 폐차하시면 차종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고철비 지급합니다.

(휠이 알루미늄 휠이냐 철 휠이냐에 따라서 5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폐차 시 필요서류

​1. 일반 폐차: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이나 신분증 사진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사본

2. 차령초과 말소 (압류 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이나 신분증 사진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3. 조기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이나 신분증 사진/ 통장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사본/ 법인통장사본

4. 폐업법인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폐차하실 경우나 폐차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궁금하신 모든 것 언제든지 답변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폐차 비용 및 견적 받는 방법 : 폐차 종류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차가 낡아서 폐차를 해야할지 중고차로 판매해야 할지 애매하신가요? 일단 폐차 비용 및 폐차 견적을 받아보고 중고차 견적이랑 비교해보시면 간단하겠죠?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약 97만대의 자동차가 폐차 되었다고 합니다.

폐차를 할 때에도 신차를 구입 할 때와 같이 몇가지 절차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폐차 비용 및 폐차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비용 및 견적 받는 방법

폐차 비용이라는 용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용이라고 하면 내가 내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엔진 판매, 고철 판매금, 각종 중고부품 판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주가 폐차 보상금을 받습니다.

※ 이때, 2008년 이전 노후 차량은 보통 고철 판매금이 대부분이며, 2008년 이후 등록된 차량의 경우, 엔진 및 부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약간 기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폐차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폐차장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차량 종류가 다르고 수출 루트, 중고 부품 판매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견적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2~3곳 정도의 폐차장을 검색해보시고 전화해서 차종과 연식, 엔진 종류, 사고 여부 등을 말씀하신 다음 견적을 받아보세요. 가장 많은 보상금을 주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허 폐차장이란?

이때, 중요한 것이 관허 폐차장인지 여부 입니다. 폐차대행업체가 여러곳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이 아닌 경우, 폐차 비용을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면 관허 폐차장이 아닌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상적으로 말소가 되지 않고 불법 대포차로 유통 될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폐차장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전국폐차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관허폐차장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폐차 종류별 절차와 준비서류

자동차 폐차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폐차, 압류 폐차, 조기 폐차입니다. 각각 그 목적과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차종에 따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노후 정도가 양호하면 엔진 판매, 부품 판매등의 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차주를 대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개인]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대행인경우)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절차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한 후에는 폐차장에서 먼저 등록원부조회를 통해 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폐차는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고 재판매 가능한 부품을 제거한 뒤 폐차가 진행됩니다.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자동차 세금 납부나 자동차 검사 등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니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폐차 의뢰 후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초에 연간 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냈다면, 말소일자 기준으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관허 폐차장 조회 및 견적 의뢰 ▶︎ 자동차 말소 등록 ▶︎ 자동차 보험 해지 ▶︎ 자동차 세금 환불 신청

압류폐차

자동차에 압류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해 저당이 잡힌 경우,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차령초과폐차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유는 차량을 압류하더라도 재판매로 인한 환산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폐차 기준

압류 폐차가 가능한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 31조를 따르는데요.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이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11년 이상인 경우이며, 경차나 소형차는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 자동차, 중대형 화물차는 1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더라도 저당 및 압류는 그대로 남지만, 세금, 보험료, 자동차 검사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압류 폐차 절차

단, 압류 폐차는 다른 폐차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폐차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폐차와 달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폐차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관청은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별도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폐차의뢰서를 관허폐차장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폐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 압류 관계인에게 통지 ▶︎ 폐차의뢰서 발부 ▶︎ 말소 등록 ▶︎ 관허 폐차장 조회 및 폐차 입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마지막으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요즘,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인데요.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시 지원금이 꽤 좋습니다.

노후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기준과 성능이 떨어져 공해물질을 최신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는 다른 폐차 방법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

차령 7년 이상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마지막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

주행 목적의 경유자동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

준비물 및 조기폐차 보조금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폐차접수 업무까지 대행해줍니다. 폐차 후에는 고철값과 함께 조기 폐차보상금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조기 폐차보상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보상금 상한액

조기 폐차 꿀팁

지금까지 폐차 비용과 폐차 견적을 조회하는 방법과 폐차 종류에 따른 절차와 준비물, 보조금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더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정보들을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폐차 진행 절차 #폐차 서류 안내 – 말소등록 절차, 보험료환급,자동차세 납부#폐차보상금#자동차폐차방법#폐차보상금표#셀프세차용품

이번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05년식 SM5 LPG차량)를

폐차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중에

저도 폐차는 처음인지라 헷갈리는게 좀있어서 폐차 진행 절차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 폐차 진행시 중요한 점은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필히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면 논스톱으로 쭉~ 적법한 절차대로

신속하게 말소까지 해준다고합니다.

간혹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도 못받고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폐차시 구비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개인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차주 대행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1통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자동차 폐차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차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 일반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 차령초과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대상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를 해야합니다.

또한 폐차시 꼭!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를 해야합니다.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서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당권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차령초과말소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을 할 수 있는데요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무단방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또한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폐차시 폐차거부대상차량도 존재하는데요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알고 싶은 바로 보험금 환급, 폐차보상금 등 폐차 이후 알아야할 사항인데요.

첫번째로 말소등록입니다.

폐차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하는데요

보통 폐차장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및 승계가 있는데요

말소등록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보험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유의할점은 차량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잇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소등록이 완료 되는데요.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받습니다.

이러면 자동차 폐차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폐차보상금이란?

차량 폐차시 폐차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상당수 계신데요

물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ㅎ

하지만 폐차보상금은 소위 고철비라고도 하는데요 폐차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한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는 돈을

폐차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차종마다 폐차보상금표가 있다고 하니

견적을 잘받아서 고철값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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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보상금 절차 및 안내

특급 비밀 자동차 폐차보상금 지금 바로 확인하기!

오늘은 자동차 폐차보상금절차 및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한 가지 대책안이 발표되었네요

미세먼지 및 매연을 배출하는5등급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합니다

다양한 조치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차량에 따라가액에 준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각지자체마다 잔여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네요 이런 전제조건에도 만족해야 한 것과 환경부가 고지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건 만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를 할시에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가 된 차량은 지역중심을 운행제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데 차량을 운행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에 폐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로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를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방식

직접적으로 준비가 어려우시면 대행 사업자 로지 정이 된 관허업체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진행했다가 서류가 불충족 되면

반려가 이러나기때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신다고 하셔도 진행 중에 문의사항들이나 피드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허 지점을 이용하시는 게더욱 시간을 절약하시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 자동차 관허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청 의뢰했을 때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원증을 요청해서 만료인 지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혹 공동 명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및 통 장사 본과 공동명의자 중 지원금을 수령할 1인 통장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을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해주셔 합니다

*법인 명일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의 경우는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분실하신 경우는

민원 24에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1부터 100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장에서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처리장 선택 시 차주께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관허 처리장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은 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말소 등록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규정상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어떠한 피해하기에 대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관허 타이틀은 차주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에 부합해야 만지 원금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시는 경우 적합한 조건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엔진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년 이내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 기준치만 불합 경일 경우에 가능은 하나 심하게 파손되거나 부식이 있거나 주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불가합니다 지자체에서 차수별로 한정 예산을 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에 접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능검사 적합 판정까지 받으신 경우는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보험 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기준가액 표 기준으로 수령금액이 산정됩니다 3.5톤 미만의 경우 상한액 300만 원 내에서 기본 지원금 70% 최대 210만 원 신차 지원금 30%를 최대 90만 원으로 나누어진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이나 DPF 미개발 및 구조상의 이유로 장착이 불가한 경우 소상공인 및 영업 증명이 된 경우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상향되며 기본 지원금 최대 420만 원 신차 지원금 최대 180만 원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5통 이상 차량일 경우 최대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혹 건설기계 및 대형의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 내에 산정된 지원금을 기본 지원금 100% 전액 일시 수령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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